주택을 매수한 뒤 주택이 국유재산인 도로 일부 78㎡를 침범한 상태로 계속 사용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8가합1880 민사 사건(2019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6월 다른 사람에게서 대지와 그 위의 주택을 샀습니다.
- 그런데 주택은 매수한 대지뿐 아니라 피고가 소유하게 된 도로 일부 78㎡까지 침범해 지어져 있었고, 원고는 그 부분을 주택의 대지처럼 계속 사용했습니다.
- 피고는 국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3년 9월 원고에게 5,278,32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용 기간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 원고는 변상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판단은 2015년 4월 확정됐습니다.
- 이후 원고는 담당 공무원이 주택 사용승인을 잘못해 주택이 철거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하며, 철거·신축 비용과 위자료 등 모두 9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주택 사용승인을 하면서 잘못을 저질러 주택 철거와 재건축 비용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사용승인 때문에 원고가 주택의 침범 부분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승인만으로 국유재산을 침범한 건물 부분이 적법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기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사정만으로 담당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바로 볼 수는 없고, 그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주택 사용승인을 할 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사용승인은 건물이 허가받은 내용에 맞게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 따라서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주택이 다른 사람이나 국가 소유의 땅을 침범한 부분까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 때문에 원고가 사용승인을 믿고 침범한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주택에 사용승인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소유자의 땅을 침범한 부분까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민공동체가 사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예비적 25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고가 해당 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하면서 사업이 무산되자,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함.
행정재산인 원예생산단지를 허가받아 백향과를 재배했으나, 두 번째 해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허가 취소 뒤에도 점유함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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