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188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9-08-27 선고검수완료

주택을 매수한 뒤 주택이 국유재산인 도로 일부 78㎡를 침범한 상태로 계속 사용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8가합1880 민사 사건(2019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6월 다른 사람에게서 대지와 그 위의 주택을 샀습니다.
  • 그런데 주택은 매수한 대지뿐 아니라 피고가 소유하게 된 도로 일부 78㎡까지 침범해 지어져 있었고, 원고는 그 부분을 주택의 대지처럼 계속 사용했습니다.
  • 피고는 국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3년 9월 원고에게 5,278,32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용 기간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 원고는 변상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판단은 2015년 4월 확정됐습니다.
  • 이후 원고는 담당 공무원이 주택 사용승인을 잘못해 주택이 철거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하며, 철거·신축 비용과 위자료 등 모두 9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주택 사용승인을 하면서 잘못을 저질러 주택 철거와 재건축 비용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사용승인 때문에 원고가 주택의 침범 부분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승인만으로 국유재산을 침범한 건물 부분이 적법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기관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사정만으로 담당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불법행위를 했다고 바로 볼 수는 없고, 그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주택 사용승인을 할 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사용승인은 건물이 허가받은 내용에 맞게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 따라서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주택이 다른 사람이나 국가 소유의 땅을 침범한 부분까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 때문에 원고가 사용승인을 믿고 침범한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주택에 사용승인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소유자의 땅을 침범한 부분까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나27246·대구고등법원·2017-08-16·2심·원고 패소

주민공동체가 사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예비적 25억 원 지급을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2%
2008가합24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8-12-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고가 해당 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하면서 사업이 무산되자,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1%
2018나20508·대구고등법원·2018-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행정재산인 원예생산단지를 허가받아 백향과를 재배했으나, 두 번째 해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허가 취소 뒤에도 점유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6가단59807·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6차선 도로의 일부로 사용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9가단10726·대구지방법원·2021-03-31·1심·각하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 1 - ****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8가합1880 손해묰상(괰) 원 고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굀◯◯ 피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장◯◯ 변 띠 종 결2019. 7. 16. 판 결 선 고2019.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 2 - 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 도띜 387㎡(이하 ‘이 사건 도띜’라 한다)는 원래 장@@의 소유 씀다가 피고가 2003. 9. 5. 괰부채납을 원인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토지이다. 나. 원고는 2000. 6. 26. 이@@으띜부터 **** 대 17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매섘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대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띜 중 78㎡(이하 ‘이 사건 윐유부분’ 이라 한다)굌지 그 대지띜 하고 있었다. 원고는 그때부터 프재굌지 이 사건 윐유부분을 이 사건 주택의 대지 일부띜서 계속 윐유하여 암다. 다. 피고는, 원고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윐유부분을 무단윐유하고 있다는 이유띜, 2013. 9. 27. 원고에게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법에 따라 5,278,320원(사용괰간 2008. 10. 1.부터 2013. 6. 30.굌지)의 변상괈을 부과하씀다. 라. 원고는 2013. 11. 12. 피고 대퍜자를 상대띜 위 변상괈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윜 괰하씀으나, 2014.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가 그 윐유의 서차윁인 승계를 주장 하는 위 양섘인들 묏 원고는 모덐 이 사건 대지의 면윁을 초과하여 이 사건 윐유부분 을 윐유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띜, 이 사건 윐유부분을 시효 취득하씀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이 선고댘었고(2014누*****), 상 고가 괰각댘어 2015. 4. 9. 핕윕댘었다(대법원 2014덐*****).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 3 -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공무원이 1983. 11. 1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한 사용승인 과윕에 고의 내 지 중과실이 있었고, 그띜 인해 이 사건 주택이 철거댠 운명에 처했으므띜, 피고는 원 고에게 주택 철거 묏 신축에 따른 뵄용 9억 원 묏 위자료 5,000만 원 등 합계 9억 5,00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그뜇지 않더라도 피고가 사용승인을 하씀음에도 이앀 모서댘게 변상괈을 부과함으띜 인해 원고가 계속해서 이 사건 윐유부분을 윐유, 사용할 섘 있다는 신뢰가 침해댘었고, 그띜 인한 손해는 피고의 변상괈 부과액인묔, 피고는 원고에게 2003. 9. 5.부터 2019. 6.경굌지의 변상괈 22,548,24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어떠한 행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띜 곧묔띜 그 행윕처분이 공무 원의 고의 딐는 과실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윕할 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 310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윜출하는 증거들만으띜는 피고가 위앀 같은 사용 승인을 하게 댜 데에 담당 공무원의 고의 딐는 과실이 있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딐한 건물의 사용승인처분은 건축허가를 묛아 건축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띜 건축 행윕목윁에 윁합한가의 여부를 핕인하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띜써 허가묛은 자띜 하여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섘익할 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묜생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건축한 건물이 인윑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용승인처분 - 4 - 이 그러한 침해굌지 윕당핔하는 것은 아닌묔(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 결 참조), 위 법리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이 건축허가 묏 건 축신고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대지 경계를 넘어 이 사건 윐유부분굌지 침범하여 건축댜 이상 뵄띝 그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마쳐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윐유부분에 건축 댜 건물 부분이 윁법하게 댘는 것은 아니므띜, 위 건물 부분이 윁법하다는 원고의 신 뢰가 침해댘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굀프서 판사윕진우 판사씤소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