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대한민국은 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원고들에게서 토지를 취득해 도로를 만들었지만, 일부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2009년부터 여러 차례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잔여 토지의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고, 2013년에는 일부 토지에 대해 환매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피고는 환매할 토지가 생기면 소유자에게 그 사실과 환매 기간을 알려야 했지만, 원고들에게는 환매권이 생겼다는 점이나 행사 기한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는 2014년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미사용 토지를 환매할 수 있고, 취득일부터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원고들은 2015년 토지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환매권 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고 그 판결은 2016년 7월 2일 확정됐습니다. 이후 원고 7명은 환매권을 잃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배상 청구가 너무 늦어 소멸했는지, 그리고 피고가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배상 청구를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들은 앞선 환매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환매권이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환매권을 잃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는 그 판결이 확정된 2016년 7월 2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한 배상 청구는 늦지 않았습니다.
일부 원고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의 5년 시효가 소송 제기 전에 지나기는 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효가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여러 차례 환매를 요구했는데도 환매권 발생 사실과 행사 기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비슷한 상황의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환매 가능성과 행사 기간을 통지했습니다.
피고가 제때 알렸다면 원고들은 권리 행사 기한을 알 수 있었지만, 통지를 받지 못해 권리를 잃었습니다. 원고들은 권리가 남아 있다고 생각해 먼저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했고, 그 소송에서 권리 상실이 확정된 뒤 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시효 완성을 내세워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를 사업에 쓰지 않아 환매할 수 있게 된 경우, 피고는 환매권자에게 권리 발생과 행사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잃은 상황에서 피고가 시효가 지났다고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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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나2256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1. A
○○
2. B
○○
3. C
○○
4. D
○○
5. E
○○
6. F
○○
7. G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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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수행자 ○○,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합205876 판결
변 론 종 결2020. 5. 13.
판 결 선 고2020. 6.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9,497,685원, 원고 B에게 76,921,934원, 원고 C에게 41,963,588
원, 원고 D에게 86,780,620원, 원고 E에게 26,873,177원, 원고 F에게 196,125,827원,
원고 G에게 160,738,4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6. 30.부터 2019. 3. 19.자 청
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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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당심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당심 추가판단
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부정)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환매권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미사용 토지를 취득한 2003. 8.경부터 기산
하여 10년이 경과한 2013. 8.경에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
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때 발생하였고, 그 즉시 원고들은 자신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식하였으니,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때로부터 기산하
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2016. 8.경에 소멸하였다.
2)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국가배상청구권에는 국가배상법 제8조에 의
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
한 손해의 발생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
을 때를 의미하지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
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과 손해배상청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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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등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
다) 제91조 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ᆞ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
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환매권자는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의 폐지 등의 사유로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또
한 위 환매기간 내에 환매대금 상당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만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741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① 제1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청구원
인은, 환매권자는 사업의 폐지ᆞ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발생일부터 1년 이내라면 취득
일부터 10년이 도과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토지보상법 제
91조 제1항 소정의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
업의 폐지ᆞ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는 피고가 2014. 1. 20.경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한 때이고, 원고들은 그때
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인 사실, ② 원고들은 제1 관련 소송에서
2015. 8. 27.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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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제2심판결을 선고받아 2016. 7.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제1 관련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미사용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이 존재한다고 오인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제1 관련 소송상의 청구
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2016. 7. 2.에 비로소 원고들의 환매권이 상실되는 손해가
발생된 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안 날은 2016. 7. 2.이라고 할 것인데, 원
고들은 그 때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7. 4.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
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소정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부정)
1)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주장은, 원고들 중 C, D, E, F, G(이하 ‘원고 C 등 5명’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인
데, 원고 C 등 5명은 환매권이 소멸된 때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
를 제기하였으므로, 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다는 것이다.
원고 C 등 5명의 주장은,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
하여 권리를 남용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법행위의 종료일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5년의 기간 동안 이
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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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
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
다60223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
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
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
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3) 국가재정법상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여부 (긍정)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C 등 5명은 2009. 10. 21.경 이 사건 각 미사용 토지
에 관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환매권발생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척기간(피고가 이 사건 각 미사용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
까지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위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제척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원고 C은 2013. 6. 29., 원고 D는 2013. 6. 3., 원고 E은 2013. 6. 11., 원고 F은
2013. 6. 27., 원고 G은 2013. 6. 3.)에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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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대한 국가배상법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제척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발생
하였다.
원고 C 등 5명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기간은 국가재정법 제
96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이 정한 5년이고, 그 기산일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일(원고
C은 2013. 6. 29., 원고 D는 2013. 6. 3., 원고 E은 2013. 6. 11., 원고 F은 2013. 6.
27., 원고 G은 2013. 6. 3.)이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 5년은 이 사건 소제기일(2018. 7.
4.) 전에 이미 만료되었다(원고 C은 2018. 6. 29., 원고 D는 2018. 6. 3., 원고 E은
2018. 6. 11., 원고 F은 2018. 6. 27., 원고 G은 2018. 6. 3.)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
은 일응 이유 있으나,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 권리남용 여부 (긍정)
가)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도로 개설사업을 목적으로 원고들 등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한 후 취득한 토지들 중 일부는 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
하고 있었는데, 그 토지들의 전소유자들인 원고들 등은 2009. 9. 8.경 피고 산하 기관
인 H 사령부에 ‘이 사건 도로 인근 부지를 환매할 것을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
하였다. 이에 H 교육훈련단장은 2009. 10. 21. 원고들 등에게 ‘이 사건 도로 개설공사
후 잔여 부지에 대하여는 본 부대의 교육훈련단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부대발전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민원회신을 하였다.
② 원고들 등은 2009. 10. 21., 2010년경, 2013. 7. 2.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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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이 사건 도로 개설공사 후 잔여부지의 환매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
고 산하 기관인 I ○○시설단장은 2013. 7. 31. 원고들 등에게 ‘원고들 등이 환매를 원
하는 토지에 대한 향후 활용 여부에 대해 H 교육훈련단의 검토 결과 일부 토지는 환
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환매 가능한 부지는 관련 절차
에 따라 계획 반영, 예산 확보, 측량 및 감정평가, 매수협의 등을 거치게 되는데, 일정
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환매대상자를 파악하고 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
다’는 답변을 하였다.
③ J 외 14명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 개설사업을 목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들인데, 피고는 2014. 1. 20. 그들에게 ‘이 사건 도로 개설사
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환매절차를 진행한다, 환매권행사기간은 피고가 환
매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이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갑 제
21호증)를 하였으나, 원고들에게는 그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④ 원고들은 2015. 4. 21 이 사건 각 미사용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제1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환매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
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제2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6. 7. 2. 그대로
확정되었다.
⑤ 원고들은 2018. 7. 4.에 피고를 상대로 환매권 소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
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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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을 위하여 피고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다가 환매를 요구
한 J 외 14명보다 더 불리하게 원고들을 차별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C 등 5명은 손
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고, 따라서 피고가 소멸시효
5년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
다고 할 것이니, 원고 C 등 5명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①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2009. 9. 8.경,
2009. 10. 21., 2010년경, 2013. 7. 2. 등 여러 차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미사
용 토지의 환매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환매권이 발생한 점 및 환매권행사기간은 피고가 환매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취
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간임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들의 환매권행사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4. 1. 20. 원고들과 마찬가
지로 환매를 요구한 J 외 14명에게는 ‘이 사건 도로 개설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전소유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환매기간은 피고가 환매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취
득한 날부터 10년’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환매권행사기간 만료 전에 환매권발생통지의무를 이행하였
다면 원고들은 환매권행사기간을 알 수 있었는데 피고가 위 통지의무를 불이행하는 바
람에 환매권이 언제 발생하였는지, 환매권 행사기간이 언제 종료되는지 알 수 없었다.
④ 원고들은 환매권 행사기간이 남아 있다고 오인하고 2015. 4. 21. 피고를 상대
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제1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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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행사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2016. 7. 2. 확정되었
다.
⑤ 원고 C 등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기(2018. 7. 4.)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
구권의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된 날(원고 C은 2018. 6. 29., 원고 D는 2018. 6. 3., 원고
E은 2018. 6. 11., 원고 F은 2018. 6. 27., 원고 G은 2018. 6. 3.)부터 기산하여 불과 5
일 내지 1개월이 경과한 때이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진성철
판사홍성욱
판사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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