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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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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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3나83902 민사 사건(2004년 10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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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99년 8월 2일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는 채무 문제로 인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어려워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건물 부분이 철거되었고, 2003년 4월 그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마쳐졌다.
피고는 자신이 은행 대출과 본인 돈을 합쳐 대출금을 갚았고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실제 매수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래 소유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 문제로 인해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을 피고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다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명의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실제 매수자이며 대금을 치렀다고 주장하며 맞섰으나, 법원은 실제 매수인이 원고이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계약금과 잔금 등 부동산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원고가 직접 마련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매매대금 영수증을 직접 소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주택청약저축을 해약하고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다.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대금을 지급하고 실제 매수한 사실을 뒤집기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며, 그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가 된다.
핵심 정리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 명의를 해두었더라도 실제 대금을 치르고 매수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소유권 판단의 핵심이다. 실제 매수인이 원고로 밝혀짐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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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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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매매대급의 지급 및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 과정 등에 비추어 부동산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자 앞으로 등기가 경료되었다 할 것이며, 명의자가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99. 9. 7. 접수 제81905호로 마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 갑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유권대지권의 비율 1045.8분의 58.1, 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99. 9. 7. 접수 제81905호로 1999.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1 등기’라 한다)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1 부동산을 포함한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이 사건 1 부동산 중 건물부분이 철거됨에 따라 2003. 4. 26. 그 소유대지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유지분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2 등기’라 한다)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1999. 8. 2.****과 사이에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1999. 9.경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당시 원고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마치 피고가 1999. 8. 5.****으로부터 이 사건 1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기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이 사건 1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이 사건 1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원고이고, 당시****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고 실제 매수인이 원고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1 등기와 이에 터잡은 이 사건 2 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모두 무효이고, 원고는 위 1999. 8. 2.자 매매계약에 기하여****에 대하여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2 등기의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으로부터 이 사건 1 부동산을 1억 1,500만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5,900만원을 대출받고 피고의 돈 200만원을 합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100만원을****을 대신하여 변제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하여 주면서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지급에 갈음하여****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5,0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등 피고가 이 사건 1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1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현재 소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1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피고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1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 원고인지, 피고인지 여부에 있는바, 갑 1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의 1,2,3, 갑 10호증, 갑 19호증, 갑 20호증의 1,2, 갑 22호증, 갑 25호증, 갑 26호증, 갑 27호증의 1,2, 갑 28호증, 갑 29호증의 1,2, 갑 32호증의 3,4,7,8,9,13,17, 을 1호증, 을 2호증의 1,2,3, 을 3호증의 1, 을 5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6, 을 9호증, 을 10호증, 을 14호증, 을 15호증, 을 17호증, 을 18호증, 을 19호증, 을 26호증의 각 기재, 갑 32호증의 12의 일부기재, 제1심증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32호증의 5,6,10,18의 기재, 갑 32호증의 12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자인박균호로부터 이 사건 1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받고, 1999. 8. 2. 이 사건 1 부동산의 당시 소유자이던****으로부터 이 사건 1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1,5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1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9,1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과 사이에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계약금 800만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6,500만원은 1999. 8. 20.에, 잔금 4,200만원은 1999. 8. 31.에 각 지급하되 위 중도금지급채무에 갈음하여 원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100만원을****을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당일인 1999. 8. 2. 주택은행청약저축을 해약하여 수령한 돈 중 800만원을 계약금조로****에게 지급하였고, 잔금지급을 위하여 당시 전세 중이던 서울 강남구삼성동 129한일연립주택 가동 206호의 전세보증금 3,400만원{다만, 전세계약은 당시 원고의 처이던정숙영이 체결하였고, 전세계약서(갑 20호증의 1)상 임대인란의 ‘임필란’은 ‘김필란’의 오기로 보인다}을 수령하여 1999. 8. 25. 그 중 2,000만원을 잔금 중 일부로****에게 지급하였으며, 1999. 9. 4. 나머지 잔금 2,580만원{원래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잔금 2,600만원(= 1억 1,1500만원 - 계약금 800만원 - 일부 잔금 2,000만원 - 원고가 대신 변제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100만원)에서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전기료, 수도요금, 관리비 등으로 20만원을 공제하였다}을****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이춘희를 통하여 빌린 1,680만원에 위 전세보증금 중 400만원과 1999. 8. 2. 해약하고 수령한 주택청약부금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돈을 합하여 마련하였고, 원고는****으로부터 이 사건 1 부동산의 매매대금 영수증(갑 6호증의 1,2,3, 사본임)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소지 중이다.
(4) 한편, 당시 원고는해태유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216,700,143원의 우유대금지급채무를 지고 있는 관계로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5) 당시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강성천에 대하여 2,4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와 별도로강성천은 원고의 위해태유업에 대한 우유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하여 위해태유업에 대하여 216,700,143원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 9. 7.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1999.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1 등기가 경료되었는데(이를 위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9,000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1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는 1999. 9. 6. 원고가 보관 중이던 피고 명의의한국외환은행 통장(개설일자 : 1999. 9. 6.,계좌번호 : ***-**-*****-9)으로 피고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800만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1 등기의 경료에 필요한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1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2000. 9.경 내지 10.경까지 소지하였다.
(6) 또한, 원고는 1999. 9. 9.외환은행 강남구청역점에 피고의 남편강성천등과 같이 가서, 피고를 대리한강성천이 피고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받은 5,900만원(변제기 : 2000. 9. 9., 이자 : 연 9.36%)과 피고의 위 통장에 남아있던 200만원을 합한 6,100만원으로, 중도금지급에 갈음하여****을 대신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100만원을 근저당권자인주식회사 한빛은행(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상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한 다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원본(갑 29호증의 1,2)을 반환받았다(위 5,900만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출이전인 1999. 9. 7. 채권최고액 9,100만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
(7) 한편,****은 이 사건 1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를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고, 위 5,900만원의 대출시 은행에서 원고 등과 같이 피고의 남편강성천을한 번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이다.
(8) 원고는 피고 명의의 위외환은행 통장을 소지하면서 1999. 10. 20.부터 2000. 9. 18.까지 위 통장을 통하여 위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여 왔고, 이 사건 1 부동산에 1999. 9. 21.경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하여 2002. 6. 14.경까지 거주하여 왔다.
(9) 그런데, 원고는 1999. 10.경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원고가 소지 중이던 피고의 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 임대차기간 1999. 9. 20.부터 24개월간, 임대인 피고, 임차인정숙영(그 후 임차인 명의는 원고로 변경하였다)으로 된 임대차계약서(갑 22호증, 사본임)를 작성한 다음 1999. 10. 15.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이를 근거로 1999. 10. 22.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명목으로 1,200만원을 대출받았고, 또한 2000. 9.경강성천의 부탁으로 실제 임대차보증금의 수수 없이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로 된 임대차계약서(을 17호증, 사본임)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1999. 9. 21.로, 특약사항으로 ‘재개발될 시에는 언제든지 비워주겠음 약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한편, 피고는 2000. 9.경 또는 1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1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2000. 10.경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위외환은행 통장을 돌려받아 2000. 10. 6. 및 같은 달 24. 위 5,900만원의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11) 또한, 피고는 2002. 6. 14.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1999년도 2기분 취득세(가산금 포함 3,019,680원)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2000년도2001년도2002년도2003년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나.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1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800만원과 잔금4,580만원(2,000만원 + 2,580만원)을 스스로 마련하여****에게 직접 지급한 점, 원고는****으로부터 매매대금 영수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 1 부동산의 등기권리증도 1999. 9.경부터 2000. 9.경 내지 10.경까지 1년 정도 소지하고 있었으며, 중도금지급에 갈음하여****을 대신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주식회사 한빛은행에 변제하는 과정에서도 채무변제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원본을 반환받아 계속 소지하여 오는 등 원고의 주도 하에 위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진 점, 원고는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위 5,900만원의 대출금 이자를 위 대출시부터 변제기인 2000. 9.까지 지급하여 왔고, 이를 위하여 피고 명의의 위외환은행 통장 및 피고의 도장을 1999. 9.경부터 2000. 10.경까지 보관하여 온 점, 원고는 1999. 9.경 채무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매매는 매매계약서의 작성, 매매대금의 수수 등 원고와****사이에 직접 이루어졌고,****은 이 사건 1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를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으며, 위 5,900만원의 대출시 은행에서 원고 등과 같이 피고의 남편강성천을한 번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원고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1 등기가 경료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1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원을 사용한 사실, 피고가 위 5,900만원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1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현재 보관하고 있으며,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사실만으로는 그 경위 및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1 등기 및 이에 터잡은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2 등기는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모두 무효이고, 원고는 위 1999. 8. 2.자 매매계약에 따라****에 대하여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2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에게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2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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