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98664서울고등법원 2심2009-05-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노블팰리스로부터 상가건물을 분양받아 계약금만 납입하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98664 민사 사건(2009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월 18일, 원고는 피고 노블팰리스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10만 원을 납입함.
  • 잔금 2억7,090만 원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지 않아 미납 상태였음.
  • 피고 노블팰리스는 해당 부동산을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탁하여 관리하게 함.
  • 원고는 잔금 지급과 함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 노블팰리스는 분양대금 완납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인정함.
  • 법원은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절차와 분양대금 완납 여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노블팰리스로부터 상가건물을 분양받아 계약금만 납입하고 잔금은 내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쟁점은 잔금 미납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 노블팰리스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계약금만 납입하고 잔금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계약 자체는 유효함.
  • 피고 노블팰리스가 부동산을 신탁한 케이비부동산신탁과의 계약 내용에 따르면, 분양대금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신탁 해지 요청 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함.
  • 피고 노블팰리스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이 이를 인정함.
  •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면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피고 노블팰리스가 분양가를 사업계획과 달리 낮게 책정한 점은 원고와의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노블팰리스와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핵심 정리

원고는 계약금만 납입하고 잔금은 미납한 상태였지만, 법원은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 노블팰리스와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50123·의정부지방법원·2022-01-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103149·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62506·서울고등법원·200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38749·서울고등법원·2005-09-28·2심·기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3층과 4층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13235·부산지방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9가합13717·제주지방법원·2020-04-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나, 피고가 약속한 고압선 지중화 작업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52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115857·대전지방법원·2021-08-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63,40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39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11881·수원지방법원·2012-11-29·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83902·서울고등법원·2004-10-05·2심·원고 승소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유승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8. 선고 2008가합8213 판결 【변론종결】2009. 3.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270,9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 주식회사 노블팰리스에게 2008. 2. 1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노블팰리스는 원고에게 2007. 9.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노블팰리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노블팰리스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위적으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노블팰리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3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주식회사 노블팰리스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9.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노블팰리스(이하 ‘피고 노블팰리스’라 한다)는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87-8에 지하2층 지상12층 상가건물(아트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피고 노블팰리스는 2007. 9. 12.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7조(추가신탁 및 소유권이전) ② 위탁자(피고 노블팰리스를 가리킴. 이하 같다)가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을 가리킴. 이하 같다)는 신탁해지와 동시에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도록 하거나 피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4조(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 ① 이 신탁계약 제27조 제2항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피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는 경우, 수탁자는 피분양자로부터 붙임의 확약서를 징구한 다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피분양자에게 직접 이전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9. 11.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한 피고 노블팰리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달 12.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는 2007. 1. 18. 피고 노블팰리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01,000,000원(=계약금 30,100,000원 + 잔금 270,9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분양계약서(갑 제3호증)상에는 계약일자가 2007. 9.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계약금 30,100,000원이 2007. 1. 19. 분양계약서 제3조 2항에 규정된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서 상의 계약일은 원고 주장대로 2007. 9. 18. 보다 이전인 2007. 1. 18.로 보이지만, 이하 분양계약일자는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바대로 2007. 9. 18.로 본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분양대금 납부방법) ② 원고는 잔금을 ①항에서 정한 납부일자까지 피고 노블팰리스가 지정하는 아래 계좌(예금주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호수를 기재하는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래 계좌에 수납되지 아니한 어떠한 분양대금 납부방법은 인정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③ ②항의 계좌로 입금된 무통장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무통장입금증이 없을 경우 분양대금이 납부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마. 원고는 분양대금 중 계약금 30,100,000원만을 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였을뿐 잔금 270,900,000원은 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 노블팰리스는 2007. 11.말경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요청한 바 있고, 위 소유권이전요청서 사본이 첨부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08. 2. 11.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 노블팰리스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노블팰리스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9. 18.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대리인이 1심 법원의 1차 변론기일(2008. 8. 28.)에 법정에서 ‘분양대금 완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양대금 납입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동시이행의 항변은 권리발생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사실 뿐 아니라 그 권리를 행사한다는 취지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권리항변으로, 법원은 그러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권리항변사실에 관한 상대방의 불리한 주장이 있어도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7조 제2항 및 특약사항 제4조 제1항의 문헌이나 규정형식, 신탁계약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피분양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노블팰리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피고 노블팰리스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노블팰리스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피고 노블팰리스를 대위하여 구한다.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금 중 30,100,000원만을 납입한 것이고 잔금 270,900,000원은 미납한 상태인 점, 이 사건 신탁계약 제27조 제2항을 위탁자인 피고 노블팰리스가 피분양자에 의한 분양대급완납이 된 경우만 수탁자인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피분양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신탁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볼 수 없는 점, 피고 노블팰리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신탁해지요청은 적어도 2008. 2. 11.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은 위 송달일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등 다툼이 있어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대금 중 잔금 270,9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 노블팰리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1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피고들과 우선수익자인 대전상호저축은행 등은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그 예정매출이익 44억 1,800만원은 지상 6층을 3.3㎡(평)당 450만원에 분양하는 등 사업계획에 따른 경우를 전제한 것이므로 피고 노블팰리스는 적어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3㎡당 1,031,464원(=301,000,000원 ÷ 291.818)에 분양하여 위 사업계획을 위반하였고(만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3㎡당 450만 원에 분양하였다면 총분양대금은 1,313,181,000원인데 피고 노블팰리스는 301,000,000원에 분양한 것이다), 2007. 6. 15.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1,572,884,000원에 분양할 것이라는 약정에도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잔금 270,900,000원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노블팰리스가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을 해지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노블팰리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3㎡(평)당 450만원에 분양하기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등과 약정하였음을 각 ‘사업약정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을 제1호증의 1,2)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데다가(피고 노블팰리스가 2007. 6. 15. 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1,572,884,000원에 분양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의 실질적 계약일로 보이는 2007. 1. 18. 보다 상당기간 뒤에 이루어진 것이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6. 1. 24. 피고들과 우선수익자들이 이 사건 건물 신축 등을 위한 사업약정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양업무(분양계약체결 등)는 피고 노블팰리스의 책임과 부담으로 수행하고, 최초 인쇄된 신규분양계약서는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 관리·보관하되 분양계약을 위하여 피고 노블팰리스가 신규분양계약서의 교부를 요청하면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는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교부하며, 분양계약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확인아래 피고 노블팰리스가 체결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역시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서 관리번호 ‘20060005’를 부여하여 피고 노블팰리스에 교부한 것으로, 원본확인란에는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적법한 분양권을 가진 피고 노블팰리스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설사 피고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 피고 노블팰리스가 일정한 가격이상으로 분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이 사건 분양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고, 앞서 보았듯이 신탁해지를 요청할 경우에 피분양자에 의한 분양대급완납이 전제로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노블팰리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한식(재판장) 이규홍 이숙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