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13717제주지방법원 1심2020-04-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나, 피고가 약속한 고압선 지중화 작업을 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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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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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5월 29일, 원고는 피고와 6억 원에 부동산 분양 계약을 맺음.
- 피고는 2014년 7월 15일,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함.
- 계약서에 따라 피고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위 고압선을 땅속으로 옮기는 작업(지중화)을 하기로 약속함.
- 피고는 고압선 지중화 작업을 위한 계약도 했으나,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의가 안 돼 작업을 하지 못함.
- 원고는 2019년 10월 15일, 계약 해제 통지를 피고에게 보냄.
- 원고는 분양대금 6억 원과 위약금 6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나, 피고가 약속한 고압선 땅속 매립 작업을 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쟁점은 고압선 지중화 작업이 계약의 중요한 의무인지와 해제 권리 행사 가능 여부였고, 법원은 이 작업이 중요한 의무라 보고 원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고압선 지중화 작업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이 의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봄.
- 피고가 고압선 지중화 작업을 하지 못한 점과, 작업 지연이 60일을 넘겨 원고가 계약 해제 권리를 갖게 된 점을 인정함.
- 원고가 계약 해제 전에 별도의 이행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함. 피고가 사실상 이행 거절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임.
- 피고가 원고에게 돌려줘야 할 돈은 분양대금 6억 원과 위약금 6천만 원으로, 원래 약속된 위약금 1억 2천만 원은 과다하다고 보고 절반만 인정함.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해제 통지 후부터 돈을 돌려받는 날까지 법정 이자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가 계약서에 약속한 고압선 땅속 매립 작업을 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고,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해 피고가 분양대금과 위약금 일부, 그리고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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