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03-12-18 선고검수완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3가단5404 민사 사건(2003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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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성남시가 1994년 10월 피고 회사에 건물과 대지지분을 분양했으나, 대금 중 일부가 미납되었습니다.
  • 피고 회사 명의로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후 근저당권 실행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 원고가 1999년 2월 경매에서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당시 대지권은 아직 등기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피고 성남시 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 원고는 대지권도 함께 경락받았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순차 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였고 피고 회사도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물만 경매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대지권이 경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 당시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였고, 피고 회사도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지 않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은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인 소유일 때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처럼 피고 회사가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사정(피고 회사가 대지권을 취득했거나 대금을 완납한 상태)에 대한 증명이 부족합니다.

핵심 정리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더라도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이면 대지권까지 취득할 수 없습니다. 대지권을 함께 취득하려면 경매 전에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거나, 채무자가 대지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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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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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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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96569·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17766·서울고등법원·2011-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615·광주고등법원·2010-06-25·2심·원고 패소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3264·광주지방법원·2010-0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03149·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2028·광주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230889·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는 피고 5로 된 주택을 매수하고 재개발 후 신축 아파트 청산금 대부분을 부담하며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4나38749·서울고등법원·2005-09-28·2심·기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3층과 4층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나33450·수원지방법원·2011-08-19·2심·기각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9나11648·청주지방법원·2019-11-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밭 82㎡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20532·부산고등법원·2008-04-30·2심·원고 패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3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8·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나986·부산지방법원·2007-12-07·2심·원고 패소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0108·부산고등법원·2016-05-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확인 청구 및 명의변경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7294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4·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등기 증축물 지분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무상 양도한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271·광주고등법원·2009-10-21·2심·기각

주식회사 일성금속 소유 건물 소유권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나1926·광주지방법원·2010-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6가단2990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9나33831·서울고등법원·2010-04-23·2심·원고 패소

건물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8나106744·대전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87나3877·서울고등법원·1988-01-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39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7가단59442·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8-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3가단90324·부산지방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경매로 취득한 송도타워맨션 대지권이 후행 경매에서 말소되자,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11881·수원지방법원·2012-11-29·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원 고】 박영길(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건식) 【피 고】 성남시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임호) 【변론종결】2003. 11.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별지 목록 기재 대지권에 관하여, 피고 성남시는 피고 주식회사 경동에게 1994.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경동은 원고에게 1999. 2. 5.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 성남시는 1994. 10. 13. 피고 주식회사 경동(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분양계약의 내용 -- ① 분양계약의 목적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1 성남아파트형공장 제라동 6층 609호 건물면적 : 전용 149.1㎡, 공용 51.945㎡, 계 201.045㎡ 대지지분면적 : 94.216㎡ (당시 구획정리 미완료) ② 분양대금 합계 : 131,684,000원(= 건물 71,158,000원 + 대지 60,526,000원) ③ 대금의 지급방법 입주계약금 13,168,400원 : 계약일에 납부 잔금 118,515,600원 : 잔금 중 20%인 27,010,400원은 현금으로, 40%인 52,000,000원은 농협 융자를 받아 각 1994. 10. 13.까지 납부, 잔금의 30%인 39,505,200원은 1994. 7. 1.부터 1997. 7. 1.까지 6회로 나누어 분할 납부하되 지연시에는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나. 피고 성남시는 계약금 13,168,400원과 잔금 중 현금납부금 27,010,400원 및 농협융자금 52,000,000원 등 합계 92,178,800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1995. 4. 7. 위 609호 중 대지권을 제외한 전유부분 149.1㎡(위 대지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구분건물상태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는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1번 근저당권과, 피고 성남시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1,000,000원의 2번 근저당권의 각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1번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타경16199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99. 2. 5.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같은 달 19. 그 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 라. 한편,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1 대 39,783.6㎡에 관하여는 1995. 8. 3.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1997. 8. 12. 피고 성남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분소유권과 대지권의 분리 처분을 금지하고 있는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의 취지상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사용권도 함께 경매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외에 별지 목록 기재 대지권도 함께 낙찰받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위 경락을 원인으로 위 대지권의 이전등기를 구하고, 피고 성남시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피고 성남시의 주장 피고 회사도 취득하지 못한 대지권을 원고가 경락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위 분양대금 중 미납된 39,505,200원(= 13,168,400원 - 92,178,800원) 및 그 약정이자 5,705,000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위 등기절차에 협력할 수 없다. 다. 대지권의 경락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당초 위 분양계약의 목적물에 위 대지지분도 포함되어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경매과정에서 위 대지권도 입찰물건에 포함된 것으로 매각공고되고 감정평가서에도 위 대지권의 가격이 반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나, 위 근저당 설정시에는 위 대지권이 아직 미등기 상태였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대지권도 함께 낙찰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외 ① 피고 회사가 위 근저당권의 설정 이후라도 위 대지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② 피고 회사가 나머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실질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다만 환지절차의 지연 등으로 등기만 미루던 중으로서 본래대로라면 전유부분의 등기시 대지권의 등기도 함께 경료되었으리라는 등의 추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위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위 대지권에도 미쳐 양자가 함께 낙찰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가적인 사정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또한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위 조항은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함을 전제로 그 분리 처분을 최대한 억제하여는 규정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조차도 아직 위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위 대지권을 낙찰받지 못하였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대지권의 경락을 전제로 순차 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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