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55974부산지방법원 1심2010-01-18 선고검수완료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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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55974 민사 사건(2010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3조, 민법 제398조, 민법 제399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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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7월 8일 피고와 OO지역 소재 임야 여러 필지를 대금을 정해 사는 매매계약을 맺고, 같은 달 1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그런데 피고의 채권자가 2006년 12월 15일 부산지방법원에 소송(2006가합19972)을 내며, 이 매매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했다.
  • 1심(2007년 5월)에서는 채권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항소심(2008년 8월)에서 원심이 뒤집혀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가 명령되었고, 2008년 11월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 확정 판결에 따라 채권자는 2008년 11월 25일 피고를 대신해 해당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기존 매매계약에 따라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 피고 측은 원고가 대출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대 소송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로부터 임야를 사서 등기까지 마쳤지만, 피고의 채권자가 이 매매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내 이겼고, 그 결과 등기가 말소되었다. 원고는 기존 매매계약을 근거로 다시 등기를 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다시 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계약이 취소되면, 그 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그 상대방(수익자) 사이에서만 생긴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기존 매매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등기가 말소된 것은 채권자에게 재산을 돌려주는 원상회복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미 이행이 끝난 등기 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다시 등기를 해줄 의무는 없다.
  • 원고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이미 소멸했으니 말소등기가 무효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소송을 낼 수 있는 요건에 불과할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가 임야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했다고도 했으나, 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가 소유권을 되찾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기존 매매계약을 근거로 한 청구, 진정명의회복을 근거로 한 청구, 부당이득을 근거로 한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사해행위 취소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어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다시 등기를 해줄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의 관계에만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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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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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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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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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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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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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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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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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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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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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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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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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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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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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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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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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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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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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8607·부산지방법원·2009-11-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차한 토지에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지은 뒤, 임대차가 끝나자 임대인들을 상대로 건물을 사달라고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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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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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10나1926·광주지방법원·2010-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3282·부산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합5050·청주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패소

원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 1 - 사건가단본소소유권말소회복등괰2008155974() 가단묘소손해묰상 괰2009124564()( ) 원고 묘소피고()묕년생 여A (59, ) 소송대리인 변픸사 씤규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황진효 피고 묘소원고()개묜 주식회사▣ 대퍜자 사내이사 우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나병씁 천씁준, 변 띠 종 결2009. 12. 21. 판 결 선 고2010. 1. 18.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 중 본소띜 인하여 생괴 부분은 원고 묘소피고 가 묘소띜 인하여 생괴 부2.() , 분은 피고 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본소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2 - 에게 부산 사하구 학장동 산임야같은 동 산임야같은 동22512 ,-31626 ,○㎡○㎡ 산임야에 관하여 선택윁으띜매매 진윕명의회복 딐는 이 사22810, 2005. 7. 8.,,◎㎡ 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추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부당이득묘하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 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묘소원고는 피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153,901,027 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내지 갑 윜 픸증의,2133,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묏 증인 묕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윕3186C3 할 섘 있다. 가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부산 사하구 학장동 산임야.2005. 7. 8.○ 같은 동 산임야같은 동 산임야이하 위 부동산을22512 ,-31626 ,22810 (㎡○㎡◎㎡ 모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대괈억 원에 매섘하는 매매계약 이‘’)11( 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씀고이 사건 각 부동산에‘’), 2005. 7. 11.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띜 하여 소유권이위등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 괰 라고 한다 를 마쳤다’). 나 피고의 채권자인 우우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섘한 묕가 이 사건.B, C1C2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묩법원에가합픸띜 이 사건 원,200619972 고를 상대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묏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를 구하는 소 - 3 - 를 윜괰하씀다 이하 이러한 민사소송사건을 윜 심부터 상고심굌지 통틀어 이 사건 사(1‘ 해행위취소사건 이라고 한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사건의 윜 심에서 위 법원은’).12007. 묕의 청구를 괰각하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씀지만 그 항소심에서 부산고등5. 31. C2, 법원은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묏 이 사건 소2008. 8. 21. 1, 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씀으며 그 상고, 심에서 대법원은이 사건 원고의 상고를 괰각하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2008. 11. 13. 여 위 항소심 판결이 핕윕댘었다. 다 위앀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사건의 판결이 핕윕댨에 따라 묕는., C2 2008.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에 대한 말25. 소등괰 이하 이 사건 말소등괰 라고 한다 를 마쳤다(‘’).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띜 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었지만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띜 취소, 댨으띜써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가 말소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띜 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 할 의무가 있다. 판단(2)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띜 취소댘어 그에 괰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말소댜 경우 매도인, - 4 - 이 다시 매섘인에게 괰존의 매매계약에 괰하여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본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앀 함께 섘익자 딐는 위득자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윜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앀 섘익자 딐는 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괰는 것이므띜 섘익자 딐는 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띜 인한 원상회복 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앀 사이에 서 그 취소띜 인한 법률관계가 픕성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소의 효뜥이 소괉하여 채, 무자의 책임재산으띜 회복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2006. 8. 24.2004 다판결그러므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띜 취소댘어 그에 괰한 소유권이위등괰23110). 가 말소댜 경우 괰존의 매매계약은 채무자앀 섘익자 사이에서는 여위히 유효하지만,, 장래를 향한 원상회복의 묩법에 지나지 않는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띜 인하여 이 미 이행댜 소유권이위등괰의무가 다시 부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매도인. 으띜서는 다시 매섘인에게 괰존의 매매계약에 괰하여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 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뜇다면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위, 등괰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띜서 취소댨으띜써 말소댘었지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다시 이행할 의무가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묕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사건의 핕윕판결에 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를C2 - 5 - 말소시켰지만 그의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위채권은 그위에 이미 소멸하여 이 사건 말소, 등괰는 무효이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윕한 소유자므띜 피고는 원고에 대하, 여 진윕명의회복을 원인으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2) 묕가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를 말소할 권리가 있는지 본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C2. 소사건의 판결의 핕윕에 의하여 픕성윁으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댘고 그에 따라, 묕에게 피고를 대위하여 단독으띜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를 말소할 권리가 묜생하C2 씀다 설픹 묕의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위채권이 소멸댘더라도 피보위채권의 존재는.C2,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사건의 소송요건에 불과하므띜 이러한 사유만으띜 위앀 같이 묜, 생한 묕의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를 말소할 권리가 소멸한다고 할 섘 없다C2. 그뜇다면 이 사건 말소등괰가 무효이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윕한 소유, 자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묘하을 원인으띜 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가 말소댨으띜써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띜서 묘하하여야 한다. 판단(2)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띜 취소댘어 그에 괰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말소댜 경우 매도인, 인 채무자가 매매목윁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인지 본다 이러한 경. - 6 - 우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에 따라 채무자가 매매목윁부동산의 등괰부상 소유권을 회, 복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에 괰한 원상회복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 라 소유권이위등괰가 말소댜 매매목윁부동산은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띜 취괉댠 뿐 채무자가 직윑 그 매매목윁부동산에 대하여 어떤 권 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띜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매매목윁부동산 자체를 취, 득하씀다고 할 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원상회복으띜 인하여 채무자의 채권자들에게 윜(, 공할 공동담보의 총량이 증가하씀으므띜 채무자는 증가댜 공동담보의 윕도 즉 매매목,, 윁부동산의 교하가쵘 상당의 부당이득은 얻었다고 할 섘 있다). 더욱이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괰의 일묘재산을 감소,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띜써 모 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댘는 재산을 채권자 의 공동담보띜 파악하지 아니한 자띜서 민법 윜조 소윕의 사해행위취소앀 원상회복407 의 효뜥을 묛는 채권자에 포함댘지 않는묔 대법원선고다판(2009. 6. 23.2009 18502 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의 섘익자 딐는 위득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댨으띜써 뵄띜소 채무),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묘하채권을 취득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이므 띜 사해행위띜 인하여 부당이득묘하채권 성립의 괰초가 댘는 법률관계가 묜생하므띜(, 사해행위 당시에는 부당이득묘하채권 성립의 괰초가 댘는 법률관계도 묜생댘어 있지 않다그들은 부당이득묘하채권이 괈위채권이더라도 사해행위취소앀 원상회복의 효뜥), 을 묛는 채권자에 포함댘지 않는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섘익자 딐는 위득자의 부당이. 득묘하채권은 사해행위의 대상이 댜 재산이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댜 후 그 재산에 대하 - 7 - 여 실시댘는 강윜집행윈차의 묰당에서 윜외댠 섘묖에 없다 우리의 사해행위취소윜도. 가 이앀 같이 섘익자 딐는 위득자는 사해행위의 대상이 댜 재산에 대한 강윜집행윈차 에도 참가하지 못할 윕도띜 섘익자 딐는 위득자의 희생을 묔탕으띜 하는 윜도임에 뵄 추어 보면 섘익자 딐는 위득자가 부당이득을 이유띜 원물의 묘하을 구할 섘 있다고, 하는 것은 법질서의 윕합성에 묘한다고 할 것이다. 그뜇다면 이 사건 말소등괰띜 인하여 피고가 사해행위의 대상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위앀 같은 판단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 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묘소청구에 대한 판단3.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상 원고는 그 대괈의 지괉에 갈음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띜 윜공하고 대출묛은 대출괈채무를 인섘하괰띜 약윕하씀음에도 이를 인섘하지 않 았다 그러므띜 원고의 위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윜하고., 위 대출괈채무의 지연이자앀 윕상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묰상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묏 증인 묕의 증언에 변띠213,3186C3 - 8 -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매매씈약상 원고는 그 대괈 중 일부의 지괉에 갈음하, 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윀당권을 설윕해 주고 농업픑동조합중앙회, 씁도지윐으띜부터 대출묛은 억만 원의 대출괈채무를 인섘하괰띜 약윕한 사실6 5,000,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를 넘겨묛고서도 위 대출괈채무를 인섘하지 않 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그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괈지괉에 갈음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묏 우등의 권리 주장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사건 등으BC1 띜 인하여 위 대출괈채무를 인섘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윜. 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섘인이588, 매섘한 권리의 위부나 일부를 잃을 염뜤가 있는 때에는 매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괈의 위부나 일부의 지괉을 거윈할 섘 있다 그런데 증인 묕의 증언에 의하면 이.C3, 사건 매매계약 직후부터 우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B 윐을 인윕할 섘 있고 이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사건의 소가 윜괰댘어 결국 원고 명, 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가 말소댜 윐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이앀 같은 사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 어 매섘인인 원고가 매섘한 권리의 위부를 잃을 염뜤가 있는 때 이후 실윜띜 이를 잃( 었다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괈의 지괉에 갈음), 하는 대출괈채무의 인섘 위부를 거윈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윜하거나 손해묰상을 구할 섘 없다 그뜇다면 원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 9 - 결띠4. 앞서 본 묔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 등괰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없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띜 손해묰상을 구할 권리가 없다 그러므띜 원고의 본소청구앀 피고의. 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한다,. 판사류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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