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3282부산고등법원 2심2013-08-22 선고검수완료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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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2나3282 민사 사건(2013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04조 제1항, 민법 제20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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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의 한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송원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02년 8월 26일부터 2009년 6월 12일까지 해당 건물을 점유·사용해 왔습니다.
  • 원고들은 건물 일부를 사무실로 쓰면서 건물 외부에 자신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펼침막을 걸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점유를 유지했습니다.
  • 피고는 2009년 6월 10일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뒤, 같은 달 12일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건물 안에 있던 원고들과 시공사 직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재출입을 막았으며 펼침막도 임의로 철거했습니다.
  • 이후 건물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어 2011년 10월 11일경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건물을 매각받아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재판이 끝날 무렵에는 이들이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점유를 침탈했다며 민법 제204조에 따라 점유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뒤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원고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출입을 막았다며 점유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피고 보조참가인들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점유자가 점유를 빼앗겼을 때에는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은 빼앗긴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실제로 점유하고 있었는지만 따져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여기서 점유란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며, 반드시 물리적으로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재판부는 원고들이 건물 일부를 사무실로 쓰고 외부에 펼침막을 걸어 출입을 통제해 온 점, 피고가 2009년 6월 12일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원고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출입을 막은 점을 인정해, 당시 원고들의 점유가 침탈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점유 회복 청구는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고, 불법 점유자라 하더라도 이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실제로 점유하지 않는다면 그를 상대로 한 인도 청구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 재판부는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피고 보조참가인들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점유를 빼앗겼더라도 점유 회복 소송은 현재 그 물건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며, 이미 물건을 넘겨 점유하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는 소송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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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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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창원나윐유회섘()2012 3282 원고 항소인,1. A 2. B 3. C ****4. ****5.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D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E 피고 피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1. F 2. G 3. H 4. I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J, K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2. 6. 13.20105793 변 띠 종 결2013. 6. 13. 판 결 선 고2013. 8. 22. - 2 - 원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덐 원고들이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띝 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1.(‘’ 이라 한다 을 인도하라). 괰초사실1. 가 원고들은 **** 이하 창원씨천랜드 라 한다 앀 주식회사 송원종.(‘’) 합건설 이하 송원종합건설 이라 한다 띜부터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하도괉 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송원종합건설은가처분등괰의 촉탁으띜 인하.,2002. 8. 26. 여 그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쳤고 창원씨천랜드는그 명의띜,2002. 12. 23.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2002. 12. 3.. 임의경매가 개시댘었는데 창원지묩법원타경픸 원고강성2004. 11. 17.(200446461 ),B, 준**** 원고 ******** 원고 중앙창픸건업은2007. 1. 8. ,2007. 6. 13. , 경 원고**** 위 경매법원에 각 유쵘권 신고를 하씀다 피2008. 2. 25. ,C2008. 6. 12.. 고 변경위 상픸는 주식회사 ****이다 는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6. 10.2009. 6. 자 임의경매띜 인한 매각을 원인으띜 하여 그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10.. 다 송원종합건설은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매매를 원인으띜.2010. 10. 1.2010. 8. 9. - 3 -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강윜경매가 개시댘었는데 창원지묩법원.2011. 10. 11.( 타경픸피고 보조참가인은이 사건 건물에 관하201115694 ),F, G, H, I 2012. 12. 21. 여자 임의경매띜 인한 매각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고 프2012. 12. 21., 재 이 사건 건물을 윐유하고 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변띠 위체[],1, 2, 5,212, 의 취지 원고의 주장2.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의 하섘괉인으띜서 송원종합건설, 에 대한 미지괉 공사대괈채권을 보위하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윐유하면서 유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고가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윐유를 침탈하,2009. 6. 12. 씀으므띜 피고에 대하여 민법 윜조에 따라 위 침탈댜 윐유의 회섘를 구한다,204. 판단3. 가 피고의 윐유침탈 여부. 윐유자가 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묘하 등을 청구할 섘 있고 민법 윜( 조 윜 항 이러한 윐유회섘의 청구에서는 윐유를 침탈당하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2041 ), 윐유하고 있었는지만을 살피면 댘며 여괰서 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 람의 사실윁 지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며 사실윁 지묰가, 있다고 하괰 위하여는 묘드시 물건을 물리윁 프실윁으띜 지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고 사실윁 지묰 여부는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윁 공간윁 관계앀 본권관계 타인 지묰,,. 의 묰윜 가능성 등을 고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윁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4 - 선고다판결 등 참조민법 윜조 윜 항이 규윕하는 윐유2010. 7. 15.2010 18294).2041 물묘하청구는 원고가 목윁물을 윐유하씀다가 피고에 의하여 이를 침탈당하씀다는 사실 을 주장 증명하면 족하고 그 목윁물에 대한 윐유가 본권에 괰한 것이라는 윐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12. 3. 29.2010 2459). 살피건대 갑 윜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당심에서의 피고,4, 1720() 대퍜이사 본인 신문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들과 송원종합건설, ① 등 공사업자들****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사무실띜 사용하면서 건물 외부2009. 6. 에 원고 등이 유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프섘막을 걸어 외부인 출입을 통윜하 는 묩법으띜 이 사건 건물을 윐유하고 있었던 사실피고는이 사건,2009. 6. 10.②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경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 2009. 6. 12. 물에 있던 원고송원종합건설의 직원 등을 강윜띜 묖으띜 끌어내고 재출입을 막았A,, 으며 프섘막 등을 임의띜 철거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들은 윁어도 위경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을 윐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2009. 6. 12., 고 등이 설쵘한 프섘막 등을 철거하고 원고 등을 쫓아냄으띜써 원고들의 윐유를 침탈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윐유자가 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묘하청구의 상대묩은. 프재 그 물건을 윐유하는 자이고 대법원선고다판결불법윐유(1977. 12. 13.77 865), 를 이유띜 하여 그 인도를 청구하뜤면 프실윁으띜 그 목윁물을 윐유하고 있는 자를 상 대띜 하여야 하고 불법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프실윁으띜 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띜 한 인도청구는 부당하다 대법원,(1999. 7. 선고다판결 등 참조9.98 9045). - 5 - 이 사건의 경우 당심 변띠종결일 프재 이 사건 건물을 윐유하고 있는 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 보조참가인들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 1 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한경근 판사묕원근 - 6 - 창원시 성산구 ****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촵 지상 촵4 ,9 근린생한시설 묏 업무시설 지하 촵 괰계실 위괰실4 (,) 1308.60㎡ 지하 촵 중앙감시실3 () 62.10㎡ 지하 촵 주차장 공조실2 (,) 5592.60㎡ 지하 촵 판매시설1 () 5379.10㎡ 촵 판매 자동차관뜨시설1 (,) 3699.90㎡ 촵 판매시설2 () 4087.26㎡ 촵 위시시설3 () 4257.90㎡ 촵 근린생한시설4 () 3799.26㎡ 촵 근린생한 관람집회시설5 (,) 3799.26㎡ 촵 근린생한 교육연구시설6 (,) 3643.56㎡ 촵 근린생한 운동 교육연구 업무시설7 (,,,) 3730.00㎡ 촵 근린생한 업무시설8 (,) 2607.21㎡ 촵 근린생한 운동시설끝9 (,) 240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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