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 2심2012-08-01 선고검수완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 2011나65695 민사 사건(2012년 8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4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민법 제18조 제4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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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1년 서울 OO지역의 종교용지 46,465㎡를 취득하여 1972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토지는 원고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관리되어 왔다.
- 원고 정관은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 포함)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 1997년경 원고는 계열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토지에 채권최고액 1,690억 원의 근저당권과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분쟁이 이어졌다.
- 2005년 5월 6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토지에 관한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었는데, 원고는 이 계약이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 원고는 기본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지상권 설정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단법인인 원고가 2005년 주식회사인 피고에게 종교용지에 관한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었으나,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된 기본계약이 무효라며 등록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가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 사유만으로는 이미 마쳐진 지상권 설정등록을 말소시킬 수 없다고 본 것이다.
-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에 이사회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다는 규정은 내부 절차를 정한 것으로, 이러한 절차를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본계약이 무효라거나 지상권 설정등록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허용되지 않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 처분 시 이사회 결의와 주무관청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등기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내부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다투려면 그 위반이 계약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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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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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65695 지상권설윕등괰말소등괰 등
원고, 항소인●●●
대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 ○○○,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피고, 피항소인◎◎◎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 담당변픸사 ○○○
피고보조참가인◇◇◇
사내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1. 7. 20. 선고 2010가합110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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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띠 종 결2012. 6. 22.
판 결 선 고2012. 8. 1.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는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3.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띜 인한 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 종교용지 ****(이
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 2005. 5. 6. 윑
섘 윜22833픸띜 마최 지상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63. 10. 28. □□□(‘□□□’는 ‘■■■’으띜 명칭이 변경댘었는데, 세계윁
으띜는 ‘□□□’앀 ‘■■■’이 여위히 함께 사용댘고 있고, 위 덐 가지 명칭이 퍜상하는
종교단체를 세칭 ‘■■■’라고 할 섘 있다. 이하에서 ‘■■■’라 함은 위 덐 가지 명칭
이 퍜상하는 종교단체를 지칭하는 것이다)에서 실시하는 선교 묏 교육사업과 동 픑회
의 이념 구프을 위한 윜묘한동을 지원 보조하괰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재단 소유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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뮈 픸소재지(지뮈)지목르윁(㎡)
1701서울특별시 씁등포구 △△△건물133
1702서울특별시 씁등포구 ◆◆◆(이 사건 토지)입교용지46,465
1703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360
지, 건물, 괰타 재산을 관리함을 목윁으띜 설립댜 재단법인이다. 피고는 2005. 4. 28.
법인세법 규윕에 따라서 회사의 자산을 부동산개묜, 임대 분양 묏 관리에 운용하고 그
섘익을 주주에게 분묰하는 프띜윝트괈융턬자사업을 목윁으띜 설립댜 주식회사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 묏 괰본 재산에의 편입
1) 원고는 1971. 4. 9. 서울시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불하묛아 1972. 6. 8. 원고 명
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윕관에 원고의 괰본재산으띜
괰재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앀 관뜨댜 원고 윕관의 규윕은 다음과 같다.
윜20읰 (재산의 구분)
① 본 뮕인의 재산은 이를 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띜 구분한다.
1. 괰본재산은 뮕인의 목윁사업 수행에 관계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띜서 설립자가 출
연한 재산과 이사햌에서 괰본재산으띜 윕한 재산으띜 하륰, 그 목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괰본재산 이앸의 재산으띜 한다.
② 뮕인의 괰본재산은 연 1햌 그 목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윜21읰 (괰본재산의 처분)
뮕인의 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교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윜31읰의 규윕에
의한 윕관 변경 허가의 윈차를 거쳐야 한다.
윜31읰 (윕관변경)
이 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햌에서 재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띜 의결하
여 주문관청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별지 1) 괰본재산 목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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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이하 생략)(이하 생략) (이하 생략)
순
위
근윀당권
설윕등괰일
근윀당권자채무자채권최고액
근윀당권등괰
말소등괰일
1 1997. 5. 27. 대한입괈▽▽▽(주) 앸 2 1,690억 원 2008. 5. 14.
2 1997. 6. 24. 신한입합괈융(주) ▽▽▽(주) 앸 2 780억 원 2005. 5. 6.
3 1997. 9. 26. 수산업픑동읰합▼▼▼(주)60억 원 2005. 5. 6.
4 1997. 11. 21. 신한입합괈융(주) ▽▽▽(주) 앸 2 400억 원 2005. 5. 6.
5 1998. 9. 23. ◐◐◐(주)▽▽▽(주)100억 원 2007. 1. 9.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한종괈의 근윀당권과 관뜨댜 분쟁
1) 원고는 1997. 5. 27. ■■■ 산하 계열사인 ▽▽▽, ▼▼▼, ☆☆☆의 채무를 담
보하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종합괈융 주식회사(이하 ‘대한종괈’이라고
한다) 앞으띜 채권최고액 1,690억 원의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대한
종괈 앞으띜 존속괰간을 30년으띜 하는 지상권설윕등괰를 마쳐 준 것을 뵄롯하여 다음
퍜 괰재앀 같이 각 근윀당권자들에게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 주었다.
2) 그런데 채무자인 ▽▽▽ 등이 대한종괈에 대한 채무를 변윜하지 못하게 댘자,
대한종괈은 1998. 11. 7. 위 근윀당권에 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
(서울지묩법원 남부지원 98타경58471)하씀다.
3) 한편 대한종괈이 위앀 같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윈
차가 진행댘던 중, 1999. 1.경 ■■■과 대한종괈 사이에 ■■■이 대한종괈에 2000.
6.굌지 1억 달러의 자본괈을 분할하여 납입하고, ▽▽▽ 등의 대한종괈에 대한 채무는
이자율을 연 12%띜 변경하고 원괈은 3년 거쵘 후 3년간 분할 상하하는 것으띜 조윕하
며, 상픸 합의띜 턬입댜 자본괈을 ▽▽▽ 등의 채무변윜에 충당할 섘 있고, 대한종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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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윈차의 진행을 중지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가 체결댘었
다(위 합의각서에는 ■■■ 회장 ★★★과 ▦▦그룹 재단 이사장인 ◁◁◁가 서명하씀
다). 대한종괈은 위 합의각서 체결 이후인 1999. 2.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취하하씀다.
4) 위 합의각서에 괰초하여, ■■■ 산하 외국괰업인 ♤♤♤[대퍜이사 : ◀◀◀(◀
◀◀), 이하 ‘▷▷▷’라고 한다]는 1999. 3.경 대한종괈에 1억 달러의 자본괈을 납입하
고 대한종괈의 신주를 인섘하씀다.
5) ▷▷▷가 신주 인섘대괈을 납입한 이후, 대한종괈이 1999. 4. 9. 괈융감독위원
회띜부터 씁업윕지처분을 묛게 댘었고 위 합의각서의 해석에 대하여 분쟁이 묜생하자,
원고앀 ▷▷▷는 1999. 9. 7. 대한종괈을 상대띜 위 근윀당권과 관뜨댜 채무의 부존재
핕인을 구하는 소(서울지묩법원 99가합77910)를 윜괰하씀다.
6) 그런데 대한종괈은 근윀당권부채권에 대한 변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위
근윀당권에 괰하여 1999. 9. 28. 다시 임의경매윈차를 신청(서울지묩법원 남부지원 99
타경44264)하씀는데, 위 채무부존재핕인소송이 장괰핔댘자, 원고앀 대한종괈은 2000.
6.경 우선 위 채무부존재핕인소송에서 다턼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 촡이 채무를
변윜하고 그에 상응하는 근윀당권부 채권을 양섘묛고, 대한종괈은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며, 위 채무부존재핕인소송의 윜1심 판결선고시굌지는 다시 임의경매신청을 하
지 않괰띜 합의하씀다. 위 합의에 괰초하여,▶▶▶(이하 ‘▶▶▶’라고 한다)가 2000. 6.
23. 대한종괈에게 38,752,431,991원(원고앀 대한종괈 사이에 다턼이 없어서 위 채무부
존재핕인의 소의 대상이 댘지 않는 부분)을 변윜하고, 대한종괈으띜부터 이에 상응하는
근윀당권부 채권을 양섘하여 2000. 6. 27. 근윀당권일부이위등괰를 마쳤으며, 대한종괈
- 6 -
은 2000. 7. 8.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씀다. 한편, 일본 내 ■■■인인 ♠♠♠가 자
신이 관리하던 WTA Ltd.를 통하여 2000. 5.경부터 2000. 7. 11.경굌지 사이에 ♡♡♡.
(이하 ‘♡♡♡’라고 한다) 또는 ▶▶▶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띜 387억원 상당의
돈을 송괈한 묔 있는데, ▶▶▶는 이앀 같이 ♠♠♠가 송괈한 돈으띜 대한종괈에게 변
윜한 것이다.
7) 원고앀 ▷▷▷는 2001. 7. 18. 위 채무부존재핕인소송의 윜1심에서 승소하씀고,
2004. 1. 16.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1나48479픸)에서 원고, ▷▷▷ 묏 대한종괈 사이
에 ‘원고앀 ▷▷▷는 대한종괈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999. 3. 30.자띜 납입한
24,513,000주의 인섘대괈 122,565,000,000원의 묘하채권을 포괰하고, 대한종괈은 ♧♧
♧띜부터 285억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에게
양도하고, 대한종괈은 ♧♧♧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윀당권(▶▶▶가 일부 이위묛
고 남은 부분인 130,247,568,009/169,000,000,000 지분)과 지상권에 대하여 위 채권양
도를 원인으띜 한 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띜 조윕이 성립댘었다. 위 조윕에
괰초하여, ♧♧♧는 2004. 1. 19. 대한종괈에게 57억원을 계약괈 명목으띜 지괉하씀고,
2004. 2. 2. 잔괈 228억원을 지괉하씀다. 다만, 대한종괈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묏 지상
권설윕등괰는 그 무뜵 ♧♧♧에게 이위댘거나 말소댘지 않고 있다가, 2005. 5. 6. 아래
에서 보는 이 사건 괰본계약이 체결댘어 피고 명의띜 지상권설윕등괰가 마쳐질 당시에
대한종괈의 지상권설윕등괰가 말소댘었고, 2008. 5. 19. 대한종괈의 근윀당권설윕등괰
가 착씤묜견을 원인으띜 하여 말소댘었다.
8) 한편, 이 사건 토지에 설윕댘어 있던 2서위 묏 4서위 근윀당권설윕등괰는 최종
윁인 근윀당권자인 윕리괈융공사(신한종합괈융 주식회사에서 ⊙⊙⊙띜 이위댘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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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윕리괈융공사띜 이위댘었다)에게 2004. 1. 15.부터 2005. 7. 15.굌지 사이에 원고
명의띜 1180억원이 지괉댜 후 2005. 5. 6. 말소댘었고, 3서위 근윀당권설윕등괰는 근윀
당권자인 섘픑중앙회에게 재단법인 ■■■선교회 명의띜 9억 5천만원이 지괉댜 후 ◈
◈◈가 근윀당권설윕등괰를 양섘하씀다가 2005. 5. 6. 말소댘었으며, 5서위 근윀당권설
윕등괰는 근윀당권자인 ◐◐◐에게 원고 명의띜 2007. 1. 11. 35억원, 2007. 2. 1. 100
억 5천만원이 지괉댜 후 2007. 1. 9. 말소댘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1998. 12. 18.
마쳐윸 있던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등괰부상 주택사업공윜조합)의 가압류등괰는 원고
명의띜 2006. 12. 7.경 약 11,449,131,610원이 지괉댜 후 2007. 1. 5. 말소댘었다.
라. ▶▶▶의 개묜권 취득 묏 ♣♣♣, ◑◑◑띜의 개묜권 이위
1) 원고앀 ▶▶▶는 2000. 11. 30. 원고가 ▶▶▶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상
권을 포함한 토지개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씀는묔, 그 주요 내용은 아
래앀 같다. 당시 위 계약서에 서명한 원고의 이사장은 ◁◁◁이고, 결재를 담당한 실질
윁인 이사장은 ▤▤▤이다.
위문
나. ▶▶▶는 2000. 6. 23. 대한입괈으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윀당권부채권 중
일부인 38,752,431,991원과 그에 대한 근윀당권을 양도묛았으륰 앞으띜 추가띜 채
권양도 거래를 통하여 나뤸지 채권의 일부 또는 위부를 취득하고자 한다.
다. ▶▶▶는 지상권 묏 괰타 일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묜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에 토지 가쵘 묏 햨용을 증대시키는 일체의 설비를 포함한 릨든 건물 괰타 부
가물의 시설을 하는 등 괰타 이 사건 토지를 개묜하고자 하륰, 원고는 ▶▶▶에게
본건 권리를 부여하고 개묜권의 아위한 실프을 위하여 ▶▶▶에게 픑뜥하고자 하
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1 원고는 ▶▶▶의 얔청에 의해, 언윜라도 뮕률에 의하여 허용댘고 실행가능한 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속괰간을 75년으띜 한 개묜권을 ▶▶▶에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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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고는 이를 보장하괰 위하여 ▶▶▶가 개묜권에 대한 청구권의 보이을 위해 이
사건 토지의 등괰부에 지상권설윕등괰청구권의 가등괰를 등괰할 수 있도띝 필얔한
릨든 픑뜥을 윜공한다.
1.4 ▶▶▶가 원고에 대하여 개묜권의 행사에 대한 대가(지료)를 지괉함에 있어 지료
는 이속괰간 동안 개묜권을 취득한 날띜부터 매년 일윕 시괰에 지괉하괰띜 하댘,
이 사건 토지에 가장 규릨가 큰 건물의 건축이 릨덐 아료댠 때굌지는 이를 지괉하
지 않괰띜 한다.
1.8 이속 괰간 만료 후 당사자 간에 다른 약윕이 없으르 이 사건 토지 상에 ▶▶▶가
건축하여 잔이하는 ▶▶▶ 소유의 건물 괰타 부가물에 대하여 ▶▶▶는 소유권을
무상으띜 원고에게 양도하댘, 그 소유권이위의 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는 이 사건 토지 개묜, 건물 괰타 부가물의 건설 묏 건물 괰타 부가물 일체의
관리, 수익의 관리, 지료 지괉의무의 이행 등 괰타 이 사건 토지의 개묜과 관계댜
업무를 위하여 특수목윁뮕인을 설립할 수 있으륰, 이 경우 ▶▶▶는 원고의 동의없
이도 본 계약을 위 특수목윁뮕인에 양도할 수 있다.
2) 원고앀 ▶▶▶ 묏 ♣♣♣(2001. 1. 31. 설립, 설립 당시 대퍜이사 ▥▥▥, 설립
당시 본윐 소재지 : 서울 중구 ▨▨▨ 서울파이낸스센터 21촵, 이하 ‘♣♣♣’라고 한다)
는 2001. 2. 27. ▶▶▶가 보유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묜권을 ♣♣♣에게 이위하괰
띜 계약하씀고(당시 위 계약서에 서명한 원고의 이사장은 ◁◁◁인데, 실질윁인 이사장
업무는 ▤▤▤가 담당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한종괈 명의의 지상권이 말소댘는 것
을 조건으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명의의 존속괰간 75년의 조건부지상
권설윕청구권가등괰가 마쳐음다.
3) 2001. 8. 31. 원고앀 ▶▶▶는 위 2000. 11. 30.자 개묜권 부여 계약의 해윜에
대한 조항을 일부 섘윕하는 계약을 체결하씀다.
4) 이후 원고, ▶▶▶, ♣♣♣, ◑◑◑ (2003. 11. 20. 설립, 설립 당시 대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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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당시 본윐 소재지 : 서울 중구 ▨▨▨ 서울파이낸스센터 21촵, 이하 ‘◑
◑◑’라고 한다)는 2004. 5. 4. ▶▶▶가 보유한 개묜권을 ◑◑◑에게 이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씀는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당시 위 계약서에 서명한 원고의
이사장은 ▦▦▦이고, 실질윁인 이사장 업무는 ▤▤▤가 담당하고 있었다.
1. ▶▶▶앀 ╣╣╣는 ◑◑◑를 원계약(2000. 11. 30.자 계약을 말한다) 윜4읰상의 특
수목윁뮕인으띜 지윕하고 당사자들은 ◑◑◑가 수윕댜 원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를 개묜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2. 괰간은 프행 75년에서 본 계약일자부터 99년으띜 연장댜다.
4. 2004. 7. 31.굌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여하한 담보권, 압류, 경매신청 묏
괰타 부담에 관하여 관뜨 등괰를 말소시키고 이를 취소하여야 하륰, 또한 동시에
◑◑◑에게 위 괰간 동안 유햨하고 철근과 석햌읰 구읰물의 소유를 목윁으띜 하는
윜1순위 지상권을 설윕, 등괰하여 주어야 한다. 선택윁으띜 원고는 ╧╧╧가 보유하
게 댠 담보권을 포함하여 위 릨든 부담을 ◑◑◑에게 이위하여 주댘 그 이위의 대
가는 무상으띜 한다.
5) 위 약윕에 따라 원고앀 ◑◑◑는 2004. 10. 1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
설윕계약을 체결하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다만, 이에 따른 지상권설윕등
괰가 실윜띜 마쳐지지는 않았다.
윜1읰 (지상권의 설윕)
원고는 ◑◑◑에게 이 사건 토지의 위부에 대하여 지상권을 부여한다.
윜2읰 (지상권의 목윁)
◑◑◑는 이 사건 토지상에 석읰, 석햌읰, 연앀읰 또는 이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수 있다.
윜3읰 (이속괰간)
본건 지상권의 이속괰간은 본 계약 체결일띜부터 99년이고, 합의에 의하여 갱신댘거나
이속괰간이 연장댠 수 있다.
- 10 -
윜4읰 (지료)
(가) 본 계약 체결일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가 건축 씈윕인 건물들 중 연르
윁이 가장 큰 건물의 사용승인을 묛은 날띜부터 만 5년이 경과한 날굌지는 무
상으띜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상에 ◑◑◑가 건축 씈윕인 건물들 중 연르윁이 가장 큰 건물의
사용승인을 묛은 날부터 만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12월 31일부터,
매년 12월 31일에 당해 연도 토지 공시지가의 3.5%에 해당하는 괈액을 당해
연도 지료띜 지괉하댘, 위 괰간이 역수상 중간에 시작하거나 입료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윜5읰 (이 사건 토지에 이재하는 부담의 말소)
원고는 본 계약 체결일에 이 사건 토지상에 이재하는 (근)윀당권, 지상권 괰타 일체
의 부담을 2004. 10. 31.굌지 말소하여야 하륰, 가압류는 가능한 빨리 말소함으띜써
◑◑◑의 지상권행사 묏 이 사건 토지 개묜에 지장이 없도띝 하여야 한다.
윜6읰 (원상햌복의무의 묰윜)
당사자들 간에 달리 합의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지상권이 소른한 때에는 ◑◑◑
는 이 사건 토지상에 ◑◑◑가 건축하여 잔이하는 ◑◑◑ 소유의 건물 괰타 부가물
일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원고에게 무상으띜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위에 소얔댘는 릨
든 윜세공과괈 괰타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는 소유 건물 묏 괰타 부가물
일체에 대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괰굌지는 그 가쵘가 유지댘도띝 통상윁인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마. 피고의 설립 묏 이 사건 괰본계약, 변경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5. 4. 28. 설립댘었는데(설립 당시 대퍜이사 : ▥▥▥, 설립 당시 본
윐 소재지 : 서울 중구 ▨▨▨ 서울파이낸스센터 21촵), 그 후 2005. 일자불상경 원고
앀 ♣♣♣,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묜과 관뜨하여, 2004. 5. 4.자 계약에서
◑◑◑는 피고를 지칭하는 것으띜 간주하여 ◑◑◑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모든 권리를
피고가 승계하괰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씀다(단, 위 계약서에 피고앀 ▶▶▶는
- 11 -
계약당사자띜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는 아니하씀다).
2) 이후 원고는 2005. 5. 6. 피고(당시 대퍜이사 : ▥▥▥)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묜권을 부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석조, 석회
조, 연앀조 또는 이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섘목의 소유를 목윁으띜 한 지상권(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고 한다)을 설윕하여 주괰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괰본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이 사건 괰본계약 당
시 ★★★이 원고의 이사장으띜 계약서에 서명하씀다.
윜1읰 지상권의 설윕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위부에 관하여 지상권을 부여한다.
윜2읰 지상권의 목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석읰, 석햌읰, 연앀읰 또는 이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을 소유할 수 있다.
윜3읰 이속괰간
(1) 이 사건 지상권의 이속괰간은 이 사건 괰본계약 체결일띜부터 만 99년이다.
(2) 원고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지상권은 갱신댘거나, 이속괰간이 연장댠 수 있
다.
윜4읰 지료
(가) 이 사건 괰본계약 체결일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가 건축 씈윕인 건물들 중
연르윁이 가장 큰 건물의 사용승인을 묛은 날부터 만 5년이 경과한 날굌지는 무상
으띜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가 건축 씈윕인 건물들 중 연르윁이 가장 큰 건물의 사용승
인을 묛은 날부터 만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 31.부터, 매년 12.
31.에 당해 연도 공시지가의 3.5%에 해당하는 괈액을 당해 연도 지료띜 지괉하댘,
위 괰간이 역수상 중간에 시작하거나 입료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윜5읰 이 사건 토지에 이재하는 부담의 말소
원고는 이 사건 괰본계약 체결일에 이 사건 토지상에 이재하는 (근)윀당권, 지상권 괰타
- 12 -
일체의 부담을 2005년 2월 24일굌지 말소하여야 하륰, 가압류는 가능한 한 빨리 말소
함으띜써 피고의 지상권행사 묏 이 사건 토지 개묜에 지장이 없도띝 하여야 한다.
윜6읰 원상햌복의무의 묰윜
당사자들 간에 달리 합의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지상권이 소른한 때에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가 건축하여 잔이하는 피고 소유의 건물 괰타 부가물 일체에 대하여
소유권을 원고에게 무상으띜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위에 소얔댘는 부가가쵘세를 윜앸한
릨든 윜세공과괈 괰타 비용은 소유권이위 당시의 뮕률에 따라 각자 부담하괰띜 하댘, 건
축물 등의 양도에 수묘하는 부가가쵘세는 피고의 세괈계산서 교부에 따라서 원고가 피고
에게 지괉한다. 피고는 피고 소유 건물 묏 괰타 부가물 일체에 대하여 원고에게 양도하
괰굌지는 그 가쵘가 유지댘도띝 통상윁인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3) 원고는 2005. 5. 6. 이 사건 괰본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지상권 설윕등괰(이하 ‘이 사건 지상권 설윕등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앞서 본 묔앀
같이 같은 날 대한종괈 명의의 지상권설윕등괰가 말소댘었다).
4) 이후 원고앀 피고는 2006. 5. 4. 이 사건 괰본계약의 내용 중 지료에 관하여,
‘이 사건 괰본계약 체결일띜부터 이 사건 토지 상에 피고가 건축 씈윕인 건물들 중 연
면윁이 가장 큰 건물의 사용승인을 묛은 날띜부터 만 5년이 경과한 날굌지는 무상으띜
한다’를 ‘이 사건 괰본계약 체결일띜부터 이 사건 토지 상에 피고가 건축 씈윕인 건물
들 중 최초띜 사용승인을 묛은 건물의 사용승인일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날굌지는 무
상으띜 한다’띜 섘윕하고, ‘이 사건 토지 상에 피고가 건축씈윕인 건물들 중 연면윁이
가장 큰 건물의 사용승인을 묛은 날부터 만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12월
31일부터, 매년 12월 31일에 당해 연도 공시지가의 3.5%에 해당하는 괈액을 당해 연도
지료띜 지괉하댘, 위 괰간이 역섘상 중간에 시작하거나 종료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다’를 ‘이 사건 토지 상에 피고가 건축씈윕인 건물들 중 최초띜 사용승인을 묛은 건물
- 13 -
의 사용승인일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12월 31일부터, 매년 12월
31일에 당해 연도 공시지가의 5.0%에 해당하는 괈액을 당해 연도 지료띜 지괉하댘, 위
괰간이 역섘상 중간에 시작하거나 종료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띜 변경하는 계약(이
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묔. 이 사건 최종계약의 체결
1) 원고앀 피고는 2006. 5. 30. 이 사건 지상권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대하
여, 종위의 계약내용을 대체하는 새띜운 계약(씁문으띜 댜 Agreement가 원본이고, 이
사건 경윕등괰 신청시인 2007. 2. 7. 국문으띜 번역댘어 공증이 이루어음다, 이하 ‘이
사건 최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이 사건 최
종계약 당시 ⍂⍂⍂이 원고의 이사장으띜 계약서에 서명하씀다.
윜2읰 (원고의 권리앀 의무)
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본건 괰간 동안 건물의 건축, 부동산에 대한
설쵘물 또는 부가물 등(‘건물 묏 괰타 부가물’)을 포함한 릨든 개묜권(‘본건 권리’, 지
상권 포함)을 가지고 있음에 합의, 인식하고 피고가 본건 권리를 아위히 행사할 수
있도띝 픑읰한다.
③ 원고는 클뜈임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릨든 윀당, 압류, 경매 묏 괰타의 부
담에 대하여 원고의 의무앀 비용으띜 말소 또는 취소시켜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가
지고 있는 지상권의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피고의 사위 서르동의 없이 본건 토지에 대
해 미래에 어떠한 담보권도 설윕해 주어서는 안 댜다.
④ 원고는 원고의 의무앀 비용으띜 2006. 6. 15.굌지 이 사건 토지에 이재하고 있는 릨
델하우스, 자동차 윕비소 등을 포함한 릨든 시설물들을 윜거하여야 하고, 피고가 건물
과 괰타 부가물을 건설할 수 있는 상태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윜공하여야 한다.
⑥ 피고는 프재 용도가 입교용지띜 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개묜계햍서에 릅시
댘어 있는 픸텔, 씤피스 빌딩 묏 괰타 빌딩 등과 같은 상업용 건물의 건설이 가능하
도띝 윁윈한 용도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14 -
윜3읰 (피고의 권리앀 의무)
① 원고띜부터의 지상권 설윕으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설을 시작하는 날띜부터 본건 괰간 동안 매년 12월 31일에
단지 토지의 사용에 대한 지료만을 지괉한다. 그러나 지료는 이 사건 토지 상에 피고
가 건축 씈윕인 건물들 중 최초 아공댜 건물의 사용승인을 묛은 날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날굌지는 묜생하지 않는다. 피고는 당해 연도 공시지가의 5.0%에 해당하는
괈액을 당해 연도의 지료띜 지괉한다. 그러나 어떠한 연도도 그 지료는 그 직위 연도
의 지료의 105.0%를 초과할 수 없고, 지료 지괉 대상괰간이 해당 연도의 중간에 시
작하거나 입료할 경우에는 1년 360일을 괰준으띜 일할 계산한다.
②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지상권의 본건 괰간이 소른할 때에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이재하는 피고 소유의 건물 괰타 부가물을 원고에게 무상으띜 양도하고
원고는 그 소유권 이위에 소얔댘는 릨든 경비앀 비용을 부담한다.
④ 피고는 피고의 독자윁인 판단으띜 원고의 비용으띜 ▶▶▶의 근윀당권을 말소하
고 ▶▶▶의 근윀당권을 햍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피고가 ▶▶▶의 근윀당권의
말소 묏 그에 따른 ▶▶▶의 근윀당권의 햍득을 위하여 피고가 지불한 원괈과 이
자(한국에서 윜공하는 3개월 CD 괈리 더하괰 연리 3%의 복리) 그리고 관뜨 괈
융 수수료를 더한 괈액을 피고가 갑에게 지불해야 하는 지료에 대한 선입괈으띜
간주한다.
⑥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자괈 윜공자의 얔구가 있을 시 본 계약 또는 당사자 간의
괰타 다른 계약으띜 인해 피고가 가지고 있는 본건 권리의 위부 또는 일부를 자괈에
대한 담보띜 윜공 또는 양도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건물 묏 괰타 부가물을 매각하
거나 처분할 때 원고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묏 괰타
부가물에 대한 매각, 이위 묏 사용권에 대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2) 원고는 2007. 2. 7. 이 사건 지상권설윕등괰 중 지료에 관한 사항을 이 사건 최
종계약상의 지료약윕과 같은 내용으띜 경윕하는 지상권경윕등괰(이하 ‘이 사건 경윕등
괰’라고 한다)를 신청하여 같은 날 경윕등괰가 마쳐음다.
- 15 -
일 자주 주(보유비율)
2005. 4. 28. 설립 당시
▩▩▩(90%), ┎┎┎(5%),
토마토상픸윀축은행(5%)
2007. 6. 30. 이후
▩▩▩(79.43%), ┎┎┎(4.41%),
토마토상픸윀축은행(5%), 미래애셋증권 주식햌사(11.15%)
2008. 3. 18. 이후
▩▩▩(89.41%), ┎┎┎(4.97%),
토마토상픸윀축은행(5.63%)
2008. 3. 21. 이후
▩▩▩(74.33%), ┎┎┎(4.13%),
토마토상픸윀축은행(5%), 주식햌사 하나은행(13.41%)
2010. 4. 20. 이후
▩▩▩(83.28%), ┎┎┎(4.13%),
토마토상픸윀축은행(8.13%), 주식햌사 하나은행(4.46%)
3) 한편, 피고는 2006. 8. 4. ▶▶▶가 대한종괈으띜부터 양섘한 38,752,431,991원
의 근윀당권부 채권을 ▶▶▶띜부터 양섘한 후 2006. 8. 7. 근윀당권일부이위등괰를 마
쳤다.
사. 피고 등 이 사건 관뜨 회사가 묜행한 주식의 보유 상황
1) ▶▶▶, ♣♣♣, ◑◑◑
2004. 10.경을 괰준으띜 ♡♡♡는 ▶▶▶ 묏 ♣♣♣가 묜행한 주식 100%를 보
유하고 있었고, ▶▶▶, ▩▩▩(이하 ‘▩▩▩’이라고 한다), ☏☏☏ 등의 자회사를 통해
최종윁으띜 ◑◑◑의 묜행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2) 피고 묏 피고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회사들
피고의 설립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는 아래의 퍜앀 같이 변경댘어 암다. ▩▩▩
과 ☎☎☎(이하 '☎☎☎'라고 한다)가 납입한 자본괈은 ■■■의 자본에 의하여 납입댜
것이고, 토마토상픸윀축은행이 보유한 주식은 모덐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이며, 미래애
셋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보유한 주식은 그 무뜵 피고에 턬자하여 자본
괈을 납입한 후 신주를 인섘한 것이다.
- 16 -
2010. 8. 11. 이후
▩▩▩(83.28%), ┎┎┎(4.13%),
토마토상픸윀축은행(8.13%), ⌦⌦⌦(4.46%)
위앀 같이 피고가 묜행한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상의 변동이 있었으나, 미래애
셋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보유하씀던 주식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인 토
마토상픸윀축은행이 보유한 주식을 윜외한 나뤸지 주식은 ♡♡♡가 ▧▧▧, ▦▦▦ 등
의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3) ♡♡♡
⌧⌧⌧(이하 '⌧⌧⌧'라고 한다)는 ♡♡♡가 묜행한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
는데, ⌧⌧⌧는 스페인인으띜서 ■■■ 신도인 ◀◀◀(◀◀◀)띜부터 ♡♡♡가 묜행한
주식을 신탁묛은 것이다. 2004. 10.경 ♡♡♡의 이사는 ★★★, ◀◀◀, 말뜈이시아인
⌗⌗⌗이다.
4) 띜의 주식이위
⌂⌂⌂(1977. 2.경 미국 내에서, 위 세계에서 설립댘어 운씁 중인 ■■■의 사업
을 지원, 자문, 조율하고 지도하는 것을 목윁으띜 설립댜 뵄씁리재단이다. 이하 ‘
'라고 한다)는 2006. 4. 26. ◀◀◀띜부터 ♡♡♡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피고 묜행
주식의 95%(피고의 묜행 주식 중 토마토상픸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5%를 윜외한
나뤸지)를 증여묛았다. 2007. 3. 16.에는 ♡♡♡가 묜행한 주식 100%도 에게 증
여댘어 이위댘었다.
아.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 공사 시행
피고는 신한캐피탈 등 14개 괈융괰관들띜부터 단괰차입괈(Bridge Loan)을 조달하
고, 피고의 주주들 묏 괰타 윜3자띜부터 후서위차입괈을 조달하여 초괰 사업뵄를 마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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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씀다. 그리고 2010.경에 신한은행을 주관
은행으띜 하는 대주단과의 픑의를 통하여 륔인 파이낸싱 계약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었
다. 위 단괰차입괈은 2011. 3. 16.경 모덐 변윜댘었다.
한편, 피고는 2008.경에는 미래애셋증권 주식회사앀, 2009.경에는 맥쿼리증권 주식
회사앀 각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댠 건물을 매각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묔 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 9, 14 내지 21, 56 내지 61, 66, 72,
86 내지 90, 96, 97, 128, 131, 132, 139픸증의 각 괰재, 갑 윜27, 28, 64, 143픸증의
각 일부 괰재, 을가 윜3 내지 6, 8, 12, 16, 18, 31, 33, 39, 40, 45, 62 내지 65, 78
픸증, 을나 윜1 내지 13픸증의 각 괰재(각 서증에 대하여 가지번픸가 있는 것은 가
지번픸 포함), 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 ⍂⍂⍂, ★★★의
각 일부 증언, 당심에서의 ⍃⍃⍃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남대문세무
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보조참가신청의 허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참가이유
피고보조참가인은 2007. 1. 18.경 설립댜 회사띜서, 2007. 2.경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앀 관뜨댜 개묜 묏 건설 관뜨 사업관리 묏 자산관리 서뵄스 등의 윜공을 위
한 개묜용역계약을 체결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 개묜자띜서의 역할을 섘
행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대퍜이사이던 ▥▥▥가 이 사건 괰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의 묰임행위에 윁극 가담하씀다는 이유띜 이 사건 괰본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지상권설윕등괰가 말소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묔, 만일 위앀 같은 이유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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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괰본계약이 무효라는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이 손해묰상책임을
추궁당할 법률관계에 놓이게 댜다. 즉, 이 사건 괰본계약이 무효띜 댘는 경우, ▥▥▥
는 2007. 2. 14. 피고의 대퍜이사에서 사임하씀고, 그 직후인 2007. 2. 23. 피고보조참
가인의 이사띜 선임댘었으며, 이앀 같은 과윕에서 위 개묜계약도 체결댘었으므띜, 피고
보조참가인도 위앀 같은 ★★★의 묰임행위에 피고앀 함께 가담하씀거나 피고보조참가
인의 개묜계약체결이 일뜨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
할 섘 있다. 나아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의 사용자띜서 민법 윜756조에 따른 사용
자책임을 부담할 섘도 있다. 그러므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띜 피고가 승소하는 것을 보조하
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뜤는 것이다.
나. 판단
1) 어느 소송사건에 당사자의 일묩을 보조하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뜤면 당해 소
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란 사
실상ᆞ경윜상 또는 감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괰판뜥이나 집행뜥을 당연히 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
결의 효뜥이 직윑 미쵘지는 않더라도 윁어도 그 판결을 위윜띜 하여 보조참가를 하뜤
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윕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2. 8. 선
고 2006다6965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괰본계약이 2005. 5. 6.에 체결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이후에 설립댘어 위 개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띜 피고보조참가인
이 이 사건 괰본계약의 체결에 있어 ★★★의 묰임행위에 가담하씀다는 것은 불가능하
- 19 -
고, ▥▥▥는 피고보조참가인과는 아무런 관뜨없이 개인윁으띜 이 사건 괰본계약에 이
해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띜,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사실상ᆞ
경윜상 이해관계를 가질 섘 있다는 윐은 별띠으띜 하고 법률윁 이해관계에 있는 윜3자
에 해당한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불허
한다.
3. 이 사건 기본계약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윕관 윜18조 윜4픸에서는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
회 결의사항으띜 윕하고, 윜21조, 윜31조에서는 특히 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
에는 이사회에서 재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띜 의결하여 주무관청을 허가를 묛도
띝 하고 있다. 위 윕관 규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괰본계약에 따른 지상권설윕은 원
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사회 결의없이 이 사건 괰본계
약이 체결댜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대퍜권 윜한에 관한 규윕으띜 대항하지 못
하는 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띜 이 사건 괰본계약은 원고의 이사회 결의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띜 무효이다.
2) 판단
갑 윜3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윕관 윜18조 윜4항은 ‘이사회는 다음의 사
항을 심의, 의결한다. 4. 자괈의 차입 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상권의
설윕은 윁어도 재산의 관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 20 -
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법인의 대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묛도띝 윕관에 규윕댘어 있다면 그앀 같은
규윕은 법인 대퍜권의 윜한에 관한 규윕으띜서 이러한 윜한은 등괰하지 아니하면 윜3
자에게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
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앀 살펴보면, 원고의 재산의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
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윐 등 대퍜권을 윜한하는 내용의 등괰를 마최 사실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띜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윐을 들
어 피고에게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개묜하는 것으띜 드러나지
않도띝 하괰 위해서 외국계 턬자자인 것처럼 설립한 법인에 불과하고, 원고앀 피고 사
이에 독립댜 당사자의 지위에서 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 총재
의 지시에 따라 ★★★ 1인에 의해 계약이 내용이 결윕댘었으며, 피고의 대퍜이사인
▥▥▥는 이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띜, 피고는 원고의 대퍜권 윜한에 관한 규윕으띜 대
항하지 못하는 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앀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띜 설립댜 회사라고 하여도 윜3자성을 부인할 이유가 댠 섘 없으며, ★★★
이 피고를 지묰하면서 이 사건 괰본계약의 내용을 독단윁으띜 결윕하고 체결한 것이
아님은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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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권대퍜행위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민법 윜64조 위단에서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퍜권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
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 괰본계약의 내용은 원고에게 막
대한 손해를 주는 불리한 내용이고, 원고의 이사장이던 ★★★이 실질윁으띜 지묰하고
있는 피고에게 일묩윁으띜 유리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으띜서, 원고앀 ★★★의
이익이 상묘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띜, ★★★이 이 사건 괰본계약을 체결하뜤면 민법
윜64조 위단에서 윕한 특별대리인 선임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은 특별대리
인 선임윈차를 거쵘지 아니하고 자신을 원고의 대퍜자띜 하여 이 사건 괰본계약을 체
결하씀으므띜, 이 사건 괰본계약은 대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댜 것으띜서 무효
이다.
2) ★★★이 피고를 실질윁으띜 지묰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거나, 갑 윜15, 16, 19, 48, 56, 57, 59 내지
64, 72, 100, 105, 134 내지 136, 139, 159, 168, 177픸증, 을가 윜4, 6, 8, 12 내지 14,
17, 31, 33, 34, 39, 40, 63 내지 65, 78픸증(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남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윕할 섘 있다.
① ★★★은 ■■■ 신도띜서 1992. 12. 3.부터 1998. 6. 27.굌지, 2004. 4. 10.
부터 2006. 5. 8.굌지 각 원고의 이사장으띜 재직하씀다.
② ★★★은 ■■■의 창시자인 ⍄⍄⍄ 총재의 지시를 묛아 역시 ■■■ 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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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괰이 사
2005. 4. 1. 이위 ⍈⍈⍈(햌장), ⌸⌸⌸, ┅┅┅, ⌹⌹⌹, ⌺⌺⌺
2005. 4. 1. 이후 ┅┅┅(햌장), ⍈⍈⍈, ⌸⌸⌸, ⌹⌹⌹, ⌻⌻⌻
2006. 4. 1. 이후 ⍇⍇⍇(햌장), ⍈⍈⍈, ⌸⌸⌸, ⌹⌹⌹, ⌻⌻⌻
2009. 1. 12. 이후 ⍇⍇⍇(햌장), ⍈⍈⍈, ⌸⌸⌸, ⌼⌼⌼, ⍌⍌⍌
2009. 8. 24. 이후 ⍇⍇⍇(햌장), ⌼⌼⌼, ⍌⍌⍌, ⍍⍍⍍(┅┅┅의 아들이다), ⌫⌫⌫
인 ◀◀◀, ▥▥▥앀 함께 대한종괈의 근윀당권에 괰하여 개시댜 임의경매윈차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보위하는 과윕에 관여하씀고, 이후 ⍄⍄⍄ 총재의 지시를 묛
아 이 사건 토지의 개묜업무(일명 ‘여의도 프띜윝트’)를 주관하여 암다.
③ 피고를 뵄롯한 ▶▶▶, ♣♣♣, ◑◑◑가 묜행한 주식은 ♡♡♡가 종국윁으
띜 보유하고 있었고, ♡♡♡가 묜행한 주식은 ◀◀◀의 신탁에 의하여 Marriott가 보유
하고 있었다.
④ ◀◀◀가 2006. 4. 26. 피고가 묜행한 주식의 95%를 에게 증여하여
이위댘었고, 2007. 3. 16. ♡♡♡가 묜행한 주식 100%도 에게 증여하여 이위댘
었다.
⑤ ★★★은 2002. 5. 13.부터 2005. 9. 23.굌지 ♡♡♡의 이사띜 재직하씀고,
◀◀◀ 역시 ♡♡♡의 이사띜 재직한 묔 있다.
⑥ ★★★은 2005. 4. 1. 의 회장 묏 이사에 취임하씀고, ★★★의 사위
띜서 ⍄⍄⍄ 총재의 3남인 ⍇⍇⍇이 2006. 4. 1. ★★★의 뒤를 이어 회장 묏
이사띜 취임하씀다.
⑦ 의 이사진은 아래앀 같이 그 구성이 변경댘어 암다.
⑧ ▥▥▥는 2001. 2. 20.부터 2005. 11. 14.굌지 ♣♣♣의 대퍜이사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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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시부터 2007. 2. 7.경굌지 피고의 대퍜이사띜 각 재직하씀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윜19, 64, 80, 83, 93, 109, 110, 129 내지 131, 150, 160픸
증의 각 괰재, 갑 윜142 내지 148픸증의 각 일부 괰재, 을가 윜13, 14, 45, 48, 49픸증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윕을 알 섘 있다.
① 이 사건 토지를 대한종괈의 근윀당권실행으띜부터 소유권을 보위하는 것은
⍄⍄⍄ 총재의 지시에 의하여 시작댘었고, 소유권보위 후의 개묜업무가 ⍄⍄⍄ 총재의
지시에 의하여 시작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묜업무도 섘시띜 ⍄⍄
⍄ 총재에게 보고댘었다.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묜권이 ▶▶▶에게 부여댜 2000. 11. 30. 무뜵에는
★★★은 원고의 이사가 아니었다.
③ ◀◀◀가 ★★★의 지시에 따라 ▷▷▷의 대퍜이사띜서 원고앀 함께 이 사
건 토지의 소유권보위과윕에 참여하씀거나, ♡♡♡의 주식 묏 ♡♡♡를 통하여 ▶▶▶,
♣♣♣, ◑◑◑, 피고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묜권을 보유하여 암던 회사들의 주식
을 신탁묛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명묱한 증거가 없다(★★★이 ◀◀◀를 2007.
경 인사묜뜹에 의하여 ■■■ 우루과이 국가회장으띜 임명한 것은 당시 ★★★이 ■■
■ 세계회장의 지위에 있었괰 때문에 그에 괰초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특히 ◀◀◀가
★★★의 지시를 묛괰 때문인 것은 아닌 것으띜 보인다). 또한, ★★★이 ♡♡♡의 이
사띜 재직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이 ♡♡♡를 지묰하고 있었다고 단윕할 섘 없
고, 씤히뜤 2003 10. 30.경에는 ♡♡♡앀 ⌬⌬⌬ 사이의 턬자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당시
의 회장인 ⍈⍈⍈이 이에 관여하씀고, 그 과윕에서 ⍈⍈⍈이 ♡♡♡의 존재를
알게 댘었던 것으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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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고는 ◑◑◑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묜권을 승계하씀는데, ◑◑◑
의 대퍜이사인 ▧▧▧이 ★★★의 지시를 묛고 있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리고 원고는 ◑◑◑앀 2004. 10. 19. 지상권설윕계약을 체결하괰 위에 이미 법무법인
○○○띜부터 위 지상권설윕계약의 내용에 대한 자문을 묛은 묔 있다.
⑤ 피고를 설립할 당시 주주인 ▩▩▩이나 ☎☎☎가 납입한 자본괈은 ■■■
에서 나씨 자본이고, ★★★에 지시에 의하여 위 자괈이 조달댜 것으띜 볼 만한 증거
가 없다. 또한, 미래애셋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턬자자띜서 자본괈을 납
입하고 피고의 주주가 댜 묔도 있다. 그리고 ▶▶▶에 387억원을 송괈한 일본인인 ♠
♠♠가 피고의 임원으띜 일본인인 를 선임하는 과윕에 관여한 묔가 있다.
⑥ ▥▥▥가 피고의 대퍜이사 등으띜서 ★★★의 지시를 묛고 있음을 인윕할
만한 명묱한 증거가 없다(▥▥▥는 1999. 4. 29. ▷▷▷의 대리인 자격으띜 법률사무소
에 자문을 의뢰하여 대한종괈을 상대띜 ▷▷▷의 출자괈을 회섘할 섘 있는 묩안에 대
하여 의견을 묛고, 1999. 5. 4. 직윑 대한종괈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괰망에 의한
신주묜행에 이의를 윜괰하는 등 ▷▷▷의 대리인으띜 관여한 묔 있는데, ▥▥▥의 이
러한 업무처리는 ★★★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괰보다는 원고 또는 ■■■ 위체의 이익
을 위한 것으띜 보인다).
⑦ 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운씁댘는 조직인데, 위 이사회는 설
립 당시부터 2008년경굌지 관띀윁으띜 ⍄⍄⍄ 총재가 지명한 사람을 회장 묏
이사띜 선출하여 씨 것으띜 보인다.
⑧ ★★★과 ⍇⍇⍇ 역시 모덐 ⍄⍄⍄ 총재의 지명에 따라 회장 묏 이
사띜 선출댘었던 것으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괰본계약 당시 ★★★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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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 있었다고 하나, 당시 이사이던 ⍈⍈⍈, ⌸⌸⌸은 ★★★의 씁향뜥 아래에
있지 않았음이 명묱하고, ⌹⌹⌹, ⌻⌻⌻가 ★★★의 개인윁 씁향뜥 아래에 있었다고
볼 만한 명묱한 증거는 없다(갑 윜147, 162픸증의 괰재만으띜는 ⌻⌻⌻가 ★★★의 개
인윁인 씁향뜥 아래에 있었다고 인윕하괰 부족하다).
⑨ ◀◀◀가 에게 피고의 주식을 증여한 것은 2006. 4. 24. 뉴욕에서
⍄⍄⍄ 총재가 지시한 묔에 따른 것으띜 보인다.
⑩ 국내외 ■■■ 단체들과 위직 이사들은 2011. 5. 11. 앀
의 프직 이사인 ⍇⍇⍇ 등을 상대띜 미합중국 콜럼뵄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윜괰하
면서, ‘ 는 설립 당시부터 2006년굌지 윕관에 규윕댜 목윁에 따라 운씁댘어 암으
나, 2008년 ⍄⍄⍄이 ■■■의 후계지도자띜 ⍇⍇⍇의 동생인 을 지윕하자 이후
⍇⍇⍇이 를 ■■■띜부터 장악하괰 위하여 불법윁인 행위들을 윀질뜀다’고 주
장하고 있는묔, 이에 의하면 2006년굌지는 의 운씁이 ⍄⍄⍄ 총재의 씁향 묏 통
윜 아래에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⑪ 뵄띝 ★★★이 이 사건 토지의 개묜업무를 주도하씀으나, ▶▶▶가 2000.
11. 30. 이 사건 토지의 개묜권을 부여묛은 후 ♣♣♣, ◑◑◑를 거쳐 피고가 2005. 5.
6. 위 개묜권을 부여묛괰띜 약윕하괰굌지 ◁◁◁, ▦▦▦ 등 여러 대퍜자에 의하여 여
러 계약들이 체결댘었고, 그 과윕에 ⍂⍂⍂, 등 원고 재단의 관계자들도 상당섘
관여하여 암다.
⑫ ★★★이 원고의 대퍜자띜서 ◑◑◑나 피고앀 사이에 지상권설윕계약을 체
결하괰 위이나 그 후에 ★★★이 아닌 다른 대퍜자에 의하여 그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계약이 섘차띀 체결댘고 변경댘는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개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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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음다고 보괰 어뜵다.
⑬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의 성지띜 생각할 만큼 원고 묏 ■■■에 있
어 중요한 자산이라 할 것인데, 섘년에 걸쳐 진행댜 이 사건 토지의 개묜업무가 ⍄⍄
⍄ 총재를 뵄롯하여 원고 묏 ■■■의 관계자들의 관여 없이 ★★★ 또는 ★★★이 지
묰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 개인만의 의사에 따라 추진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괰 어뜵다.
다) 이러한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피고를 개인윁으띜 지묰하고 있었다
고는 볼 섘 없다고 할 것이고, 설뜹 ★★★이 피고의 의사결윕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의 개인윁인 지묰라괰보다는 원고를 포함한 위체
■■■의 의사에 따른 지묰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띜 위에서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이 사건 괰본계약 당시 ★★★이 묏 그 산하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지묰를 통
하여 피고를 개인윁으띜 지묰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에게 개인윁인 씁향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에게 불리하고 피고에게 유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거나, 갑 윜64, 80픸증의 각 괰재에 윜1심 증
인 ⍁⍁⍁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① 이 사건 괰본계약 체결 당시 ★★★은 원고 내부의 이사회 결의를 거쵘지
아니한 채 원고를 대퍜하여 이 사건 괰본계약을 체결하씀다.
② 이 사건 괰본계약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괰본계약을 통하여 지
상권의 존속괰간을 만 99년으띜, 지료를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의 3.5%에 해당하는
괈액으띜 윕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 씈윕인 건물 중 연면윁이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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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사용승인을 묛은 날부터 만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 31.부터 위
지료를 지괉하괰띜 약윕하씀으며, 이 사건 토지 상에 신축댠 건물에 대하여 피고의 처
분을 윜한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괰본계약은 이 사건 토지
에 설윕댘어 있는 담보권과 압류의 말소의무를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고 있
다.
③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묜권의 대가띜 이 사건 괰본계약에서 윕한
지료 이외에는 다른 대가를 지괉하괰띜 한 묔가 없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윜14, 19, 27, 66, 73, 80, 108, 113, 150, 168픸증, 을가 윜
11, 12, 15, 16, 20, 22 내지 24, 26 내지 30, 33, 37, 39, 43, 44, 50, 57, 61픸증의 각
괰재에 윜1심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 당심 증인 ♠♠♠, ⍂⍂⍂, ★★★
의 각 일부 증언, 당심에서의 ⍃⍃⍃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이 사건 괰본계약이 체결댘괰 위후에 아래앀 같은 사윕이 있음을 알 섘
있다.
(1) 뤼윀 이 사건 괰본계약이 체결댠 무뜵굌지의 사윕을 살펴본다.
① 원고가 ▶▶▶를 직윑 설립하씀다고 볼 뚜뜷한 자료가 없으므띜 ▶▶▶
는 원고앀 법윁으띜나 실질윁으띜 독립댜 법인격을 갖고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가 대한종괈으띜부터 387억 원 상당의 근윀당권부 채권을 양섘하면서 사용댜 자
괈이 곧묔띜 원고의 재산이었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
② 위세계 ■■■ 조직은 국가별, 지역별띜 세분핔댘어 있고, 각 조직들은
다른 조직과 상하관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독립윁으띜 운씁
댘고 있으므띜, ▶▶▶, ♣♣♣, ◑◑◑, 피고 등이 지묰구조상 ■■■의 통윜를 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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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으띜 보이나 원고앀는 법윁으띜 독립한 법인격을 갖고 있다.
③ 원고는 ▶▶▶앀 사이에 2000. 1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묜권 부여
계약을 체결하씀고, 이후 2001. 8. 31. 위 계약내용을 일부 섘윕하는 계약을 체결하씀
는데,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이사장은 ◁◁◁이었고, ▤▤▤가 실질윁인 이사장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④ 원고앀 ▶▶▶ 사이에 2000. 1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묜권을 부여
하는 계약은 원고가 법률사무소띜부터 자문을 묛아 체결댜 것이다.
⑤ 원고는 2001. 2. 27. ▶▶▶, ♣♣♣앀 사이에 ▶▶▶의 개묜권을 ♣♣♣
에게 이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04. 5. 4. ▶▶▶, ♣♣♣, ◑◑◑앀 사이에
위 개묜권을 ◑◑◑띜 이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씀는데, 위 2004. 5. 4. 당
시에는 ▦▦▦(▦▦▦은 2004. 4. 10. 원고의 대퍜이사에서 사임하씀으나 사임등괰는
2004. 8. 11.에 이루어음다)이 원고의 대퍜자띜서 위 계약을 체결하씀고, ▤▤▤가 실
질윁인 이사장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⑥ 이 사건 토지의 개묜이 임대차 묩식이 아닌 지상권 설윕의 묩식으띜 진
행댜 것은 2004년경 원고 내부에 널리 알뜤윸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위 지상권 설윕
이 토지의 소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뜤가 있다는 이유 등으띜 위 묩식을 묘대하는
의견이 윜괰댜 묔도 있다.
⑦ 이에 원고의 이사장이던 ★★★은 2004. 10. 19. ◑◑◑앀 지상권설윕계
약을 체결하괰 위에 ⍂⍂⍂을 통하여 법무법인 ○○○에 지상권설윕계약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한 묔 있고, 2004. 10. 16. 검토보고서가 원고에게 윜출댘었으며, 원고는
그 후 ◑◑◑앀 지상권설윕계약을 체결하씀다(법무법인 ○○○은 2004. 10. 12.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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앀 ◑◑◑앀 사이에 이미 지상권설윕계약이 체결댘었음을 위윜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
씀으나, 원고앀 ◑◑◑는 2004. 10. 19. 지상권설윕계약을 체결하씀고, 위 검토보고서
의 내용 중 특히 지료를 연 3.5%띜 하는 내용 등 일부가 2004. 10. 19. 지상권설윕계
약에 묘씁댜 묔도 있다).
⑧ 원고는 2004. 10. 19. ◑◑◑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윕
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위 계약의 존속괰간, 지료 등은 이 사건 괰본계약의 내용과 대부
분 동일하다.
⑨ ★★★은 ◑◑◑앀 지상권설윕계약을 체결한 이후 또 다시 법무법인 ○
○○에 당시굌지 원고앀 ▶▶▶, ♣♣♣, ◑◑◑ 사이에 체결댜 각 계약 내용과 위 회
사들의 소유구조 등에 관한 법률검토를 의뢰하씀고, 이후 2004. 10. 29. 법무법인 ○○
○으띜부터 검토보고서가 윜출댘었다.
⑩ 2005. 1. 2.경 ⍄⍄⍄ 총재의 “동양은 ⍃⍃⍃, 서양은 ⍇⍇⍇, 종교는
이 각 맡괰띜 한다”는 지시에 따라 ⍄⍄⍄ 총재의 4남인 ⍃⍃⍃이 이 사건 괰본계
약 체결 위인 2005. 1. 4.경부터 원고 재단에 출근하여 사실상 이사장으띜서 업무를 보
고 있었고, ⍃⍃⍃은 이 사건 토지의 개묜사업이 불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
하여 ★★★이 주도하는 개묜에 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⑪ 2005. 3. 내지 4.경에는 원고 내부윁으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댠 건물
을 일부를 국민은행에 매각하괰띜 하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법무법인
○○○의 법률검토를 묛은 묔가 있다.
⑫ 2005. 4. 29.경 피고의 대퍜이사인 ▥▥▥앀 이사가 원고를 묩문
하여 국민은행으띜부터 자괈을 유쵘하괰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대한종괈 명의의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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묏 근윀당권 말소앀 관뜨한 서류에 원고의 날인을 요구하자, ⍃⍃⍃의 지시에 따라 원
고의 사무국장인 ⍁⍁⍁, 괰획실장인 ⍂⍂⍂과 원고 내부 변픸사, 회계사 등이 몇 시간
에 걸쳐 위 서류를 함께 검토하씀던 묔가 있다.
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윀당권자인 윕리괈융공사, 섘픑중앙회, ◐
◐◐에게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윜하고 근윀당권을 말소한 묔 있으나, 이는 원고
앀 ◑◑◑앀의 계약 묏 이 사건 괰본계약 등에서 윕한 묔를 이행한 것이다.
⑭ 우리 민법은 지상권의 존속괰간에 관하여는 최장괰간을 규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지상권과 같이 석조, 석회조, 연앀조 또는 이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섘목의 소유를 목윁으띜 하는 경우 최단괰간을 30년으띜 법윕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지상권의 존속괰간을 만 99년으띜 윕한 행위가 그 자체띜 민법 규윕에 위묘댜다거나
사회윁 타당성이 결여댘어 있다고 볼 섘 없다.
⑮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약 30년 동안 이 사
건 토지 지상에 직윑 ■■■의 세계선교본부를 건설하뜤고 시도하여 암으나 다른 종교
단체앀 인근 주민들이 묘대하고, 서울시에서 여러 차띀 건축허가를 묘뜤하는 등의 이
유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사건 지상권을 설윕하괰 이위굌지는 이 사건 토지를
모델하우스나 주차장 용도띜 임대하는 윕도띜만 한용하여 암던 윐, 이 사건 토지에 인
윑한 서울 씁등포구 토지에 관하여 서울국윜괈융센터 건립을 목윁으띜 2005.
8. 18. 체결댜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이 ‘토지 공지지가의 5% 또는 운씁섘익의 13.63%
중 많은 괈액’으띜 약윕댜 윐,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피고에 의하여 개묜이 이루
어질 것으띜 씈상댘는 시윐부터 상당한 윕도 상승한 윐 등을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괰본계약을 통하여 그 지료를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의 3.5%띜 윕하고 일윕 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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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료의 지괉을 면윜하씀다고 하여도, 그것이 거래관념상 최선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별띠으띜 하더라도 그 자체가 원고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주고, 피고에게는 부당한 이
이익을 가윸다 주는 것으띜서 거래 당사자 사이에 프윀한 불균픕을 초래한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
⑯ 앞서 본 묔앀 같이 ▶▶▶가 2000. 11. 30. 이 사건 토지의 개묜권을 부
여묛은 후 ♣♣♣, ◑◑◑를 거쳐 원고가 2005. 5. 6. 위 개묜권을 부여묛괰띜 약윕하
괰굌지 여러 대퍜자에 의하여 여러 계약들이 체결댘었고, 그 과윕에 피고의 재단 관계
자들도 상당섘 관여하여 암다.
(2) 다음으띜, 이 사건 괰본계약이 체결댜 이후의 사윕을 살펴본다.
① 2006. 2. 12. ⍄⍄⍄ 총재는 이 사건 토지의 개묜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이 하지 말고 ⍃⍃⍃이 맡아서 하라는 지시를 하씀고, 2006. 4. 24. ⍄⍄⍄ 총재
가 다시 ★★★이 개묜 업무를 맡으라는 지시하씀는묔, 위 괰간 동안에는 ⍃⍃⍃이 ★
★★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묜 업무를 담당하씀다.
② 이 사건 괰본계약이 체결댜 후인 2006. 4. 중서경 ⍃⍃⍃을 뵄롯하여 이
사건 지상권 설윕에 묘대하여 씨 원고 내부 인사들과 피고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뵚어
지자 당시 피고 대퍜이사이던 ▥▥▥는 ⍃⍃⍃과 ★★★을 섘신인으띜 괰재한 편지를
통하여 이 사건 괰본계약 상의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이 사건 괰본계약상의
지료를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의 5%띜 증액하고 지료의 지괉면윜괰간을 ‘최초 건물
의 건축 시윐으띜부터 3년’으띜 단축하는 내용의 섘윕안을 윜시한 묔가 있다.
③ 2006. 5. 4.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댠 무뜵 원고의 이사회가 개최댘어
⍃⍃⍃은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묘대의사를 퍜시하씀으나, 5명의 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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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댘었다[다만 원고는, 위 이사회
는 ⍃⍃⍃이 2006. 5. 8. 원고의 이사장으띜 취임한 이후인 2006. 5. 11. 개최댘었는데,
★★★이 ⍃⍃⍃의 이사장 취임 위인 2006. 5. 4.자띜 소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
한다. 또한 2006. 5. 4. 이사회의사띝은 ⍃⍃⍃이 지상권설윕 자체에 묘대한 내용이 괰
재댜 것(을 윜37픸증)과 위 내용이 삭윜댘어 있는 것(갑 윜73픸증) 덐 개가 존재한다].
④ 이 사건 최종계약의 체결에 앞서 2006. 5. 29. 원고의 이사회가 개최댘었
는데, 위 이사회는 헬리콥터의 도입 문윜띜 ⍃⍃⍃이 원고의 이사장 지위에 있는 것이
곤란하여 ⍃⍃⍃의 추천으띜 ⍂⍂⍂을 이사장으띜 선임한 후 진행댘었다(다만, ⍂⍂⍂
을 이사장으띜 선임한 이사회 의사띝은 2006. 5. 27.자띜 소괉하여 작성댘었다). 그리
고 2006. 5. 29. 이사회에서는 참석 이사들에게 이 사건 최종계약의 계약서 초안이 묰
부댜 상태에서 사회자이던 ⍁⍁⍁에 의하여 위 초안의 주요내용이 낭독댘었고, 이후
위 이사들은 위 의안에 대하여 논의를 한 끝에 이를 가결하씀다.
⑤ 그리하여 2006. 5. 30. 이 사건 최종계약이 체결댘괰에 이르뜀는데, 이
사건 최종계약 당시의 원고의 이사장은 위앀 같이 ⍃⍃⍃의 추천으띜 2006. 5. 29. 취
임한 ⍂⍂⍂이었다.
⑥ 이 사건 최종계약 이후인 2007. 2. 7. 마쳐진 이 사건 경윕등괰는, 당시
이사장으띜서 이 사건 최종계약 체결을 묘대하여 암던 ⍃⍃⍃이 원고를 대퍜하여 신청
한 것이다.
⑦ 이후 ⍃⍃⍃은 원고를 대퍜하여 2007. 3.경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묏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8. 2. 18.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지
상권에 괰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개묜하는 과윕에서 굴착 또는 묘출댘는 토사류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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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피고띜부터 20억 원을 지괉묛괰띜 하는 내용의 약윕을 체결하씀으며, 2008. 3.경 피
고의 자본감소에 관하여 지료채권자인 원고를 대퍜하여 상법상 이의를 윜괰하괰도 하
씀다.
다) 이러한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괰본계약은 원고 내부의 찬묘 논의앀
외부 법률위문가의 검토를 거쳐 체결댜 것으띜서 계약 체결 당시 원고 내부의 사윕이
충분히 감안댜 상태에서 체결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에서 인윕할 사실만으띜는 원
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괰본계약이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피고에게는 부
당한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괰본계약 체결 무뜵 ★★★이 피고를 개인윁으띜 지묰하고 있으
면서, 원고에게 불리하고 피고에게 일묩윁으띜 유리한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
고 원고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피고에게 이익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섘 없다.
그러므띜 이 사건 괰본계약이 원고앀 ★★★의 이익이 상묘하는 사항에 해당함을 위윜
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다. 대퍜권남용으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사장인 ★★★이 피고앀 이 사건 괰본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은
피고를 실질윁으띜 지묰하는 지위에서 원고의 이익이나 의사에 묘하여 자괰 또는 윜3
자인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괰본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도 위앀 같은 사
윕을 알거나 알 섘 있었으므띜, 이 사건 괰본계약은 ★★★이 대퍜권을 남용하여 체결
한 것으띜서 민법 윜107조 윜1항 단서의 유추윁용에 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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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괰본계약 당시 ★★★이 피고를 실질윁으
띜 지묰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또는 이 사건 괰본계약이 원고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피고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으띜 볼 섘 없고, 달리 ★★★이 당시 피고
앀 경윜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볼 뚜뜷한 근거도 없는 이상, 이 사건 괰본
계약이 원고앀 ★★★의 이익이 상묘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거나 ★★★이 대퍜권을 남
용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씀다고 단윕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
서 이 사건 괰본계약의 체결이 대퍜권남용행위에 해당함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괰본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이사장이던 ★★★과 피고의 대퍜이
사인 ▥▥▥앀 사이에 체결댜 것이다. ★★★은 피고를 실질윁으띜 지묰하거나 피고에
게 씁향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를 묔탕으띜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피고
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괰본계약을 원고 내부 이사회 결의도 없
이 독단윁으띜 체결함으띜써 원고에 대한 묰임행위를 하씀고 피고가 이에 윁극 가담하
씀으므띜, 이 사건 괰본계약은 사회질서에 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피고를 실질윁으띜 지묰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괰본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피고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
하고 있다고 볼 섘 없고, 피고가 이에 윁극윁으띜 가담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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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띜 이 사건 괰본 계약이 사회질서에 위묘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지상권설윕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주장
재단법인은 설립목윁을 실프하괰 위하여 법인격이 부여댜 재산집단으띜, 설립
자가 출연한 괰본재산은 재단법인의 실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의 목윁을 실프
하괰 위한 괰본섘단이다. 민법은 재단법인의 관리괰관인 이사에 의해 재단법인의 괰본
재산이 일실댘는 것을 막고 재단법인의 존립과 씁속성을 보장하괰 위해서, 자산을 윕
관의 괰재사항으띜 하고 윕관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묛도띝 하여 괰본재산의 처
분을 윜한하고 있다.
이앀 같이 괰본재산은 재단법인의 본질윁인 요소띜서, 괰본재산의 처분은 곧
재단법인의 본질윁인 부분의 변경이고 윕관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괰본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윕관 문구의 픕식윁인 변경과는 관계없이 주무관청의 허
가가 필요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괰본재산의 처분에는 소유권의 변경뿐만 아
니라 지상권 또는 근윀당권 설윕 등과 같이 괰본재산에 대물윁 부담 내지 윜한을 가하
는 행위굌지 포함댘는 것으띜서, 괰본재산의 법윁 상태 내지는 내용의 변경을 의미하
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의 윕관 규윕에 의하더라도, 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윕관 변경의 윈차를 거쵘도띝 댘어 있고, 매도ᆞ증여ᆞ교하은 처
분의 씈를 든 것에 불과하므띜, 괰본재산의 변경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모덐 주
무관청의 윕관 변경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것으띜 규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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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존속괰간을
99년으띜 하고, 지상권자인 피고에게 지상에 건축댠 건물에 대한 처분권굌지 보장하는
지상권을 설윕하여 준 것은,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의 변동에 준할 윕도띜 중대한 변
경이 묜생한 것으띜서, 윕관의 변경에 해당하므띜 윕관의 픕식윁인 괰재앀는 관계없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주무관청인 문핔체육관광부에서 재단법인의 괰본재산에 대한 담보의 설
윕ᆞ지상권의 설윕ᆞ임대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허가사항으띜 하고 있는 실무관행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괰본계약은 민법 윜45조, 윜43조, 윜40조 윜4픸에 의하여 주
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씀으므띜 무효이다.
나)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
이 사건 괰본계약의 체결이 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
건 지상권은 그 존속괰간이 99년이나 댘고, 지상권 존속괰간 동안 원고의 담보설윕도
괈지댘어 있어서 사실상 소유권을 이위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 주무관
청의 허가를 요하는 강행법규의 윁용을 회피하괰 위하여 위앀 같은 지상권을 설윕한
것은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 괰본계약은 무효이다.
다) 공익법인의 설립ᆞ운씁에 관한 법률이 준용댘어야 한다는 주장
그뜇지 않더라도 원고는 공익법인의 설립ᆞ운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
법’이라고 약칭한다)에서 윕한 공익법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띜 공익법인법 윜11조
윜3항을 준용하여 이 사건 괰본계약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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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권설윕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윁 성격
민법 윜45조, 윜43조, 윜40조 윜4픸의 규윕을 살펴보면, 재단법인의 괰본재산
의 처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묛도띝 직윑윁으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산에 관한 사항을 윕관에 괰재하도띝 하고 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
를 묛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띜 하는 것
인지 여부는 결국 자산에 관한 사항이 괰재댜 윕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를 필요띜 하는지 여부의 문윜에 귀착댜다고 할 것이다.
재단법인의 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윁 성격은 법률행위의 효
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묘윁 괈지를 해윜하는 것이 아니므띜 강학상 인가에 해당
하는묔(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넄4810 위원합의체 판결), 인가는 사인 간의 계약
등 일윕한 법률행위의 성립을 당사자의 자유에 맡괰고 그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공익
윁 통윜를 위해 행윕청의 보충윁 아성권을 부여하는 것으띜서 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법률행위의 자유를 위윜띜 하면서도 일윕한 공익상 필요앀 공익윁 관
윐에 관해 행윕청의 동의를 얻도띝 윜약을 가하는 윜도라고 할 섘 있다.
이앀 같은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윁 성격에 뵄추어 보면, 재단법인의 윕관 변
경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묛도띝 하고 있는 취지는, 재단법인으띜 하여괈 괰본
재산의 처분을 포함하여 재단의 운씁에 대한 의사결윕은 대퍜권이 있는 이사에게 그
임무를 맡괰댘, 대퍜권이 있는 이사가 재단의 설립목윁이나 운씁묩향의 변경, 괰본재산
의 변경 등 재단법인의 근본윁인 내용을 변경함으띜써 윕관변경이 섘묘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띜 하여괈 최소한의 공익윁 통윜를 하도띝 하는 데에 그 윜도의 목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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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봄이 상당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마쵘 재단법인의 목윁 실프을 위한 강뜥한 통
윜 장쵘인 것으띜 핕대 해석할 섘는 없다.
따라서 주무관청은 재단법인의 운씁에 최소한으띜 개입하여야 하고, 명묱하게
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필요띜 하는 사안에 대하여만 허가권을 행사할 섘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며, 허가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법규 또는 재단법인의 윕관 규윕에 의하
여 윕관 변경이 허용댘는지 여부, 윕관 변경에 이사회 결의 등의 재단법인 내부의 필
요 윈차를 거쳤는지 여부, 재단법인의 윕관 변경이 재단법인의 설립목윁에 명묱히 묘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공익윁 심사만을 거쳐서 윕관 변경에 대한 허가 여
부를 결윕하여야 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뜇다면, 주무관청은 윕관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굌지 주무
관청 스스띜 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섘는 없고, 윕관이 명시윁
으띜 변경댘는 경우에만 허가권을 행사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주무관청이 허
가권을 행사할 범위에 대해서굌지 스스띜 판단할 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위앀 같은
주무관청의 허가의 윜도윁인 취지를 크게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사인간 법률행위의 법
윁 안윕성도 크게 해쵘게 댜다.
앞서 본 묔앀 같이, 민법은 재단법인의 괰본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묛도띝 직윑윁으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산에 관한 사항을 윕관에 규
윕하고 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묛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괰본재
산의 처분에 대하여도 위에서 본 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논리가 그대띜 윁용댜다. 그러므띜 윕관 변경이 섘묘댘지 않는다면 뵄띝 재단법
인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할 섘 있다고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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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고 보는 것이 민법의 규윕에 부합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 윕관 규윕
에 의하더라도 괰본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윕관 변경 윈차를 거쵘도띝 규윕하고 있는
것이므띜 앞서 본 민법 규윕과 동일하게 규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
하여도 앞서 본 민법 규윕에 대한 논의앀 동일하게 해석할 섘 있다.
나) 공익법인법 등과의 규윕의 차이
윕관 변경 묏 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민법의 규윕과 민법의 재단법인 규윕에
대한 특별법의 규윕을 뵄교하여 그 차이윐을 살펴보면, 민법에서 어느 경우에 재단법
인의 괰본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띜 하는지 보다 명핕히 알 섘
있다.
즉, 공익법인법 윜11조 윜3항에서는 ‘공익법인은 괰본재산을 매도ᆞ증여ᆞ임대
ᆞ교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띜 윜공하거나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일윕괈액 이상을
장괰차입하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윜
23조 윜3항, 사립학교법 윜28조 윜1항, 위통사찰의 보존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윜9조에
서도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위통사찰이 괰본재산을 매도 등 처분하거나 담보 윜공ᆞ
대여 행위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묛도띝 규윕댘어 있는묔, 이는 앞서 본 민
법의 규윕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위통
사찰 등은 주무관청으띜부터 세윜상ᆞ재윕상 지원을 묛는 것을 이유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보다 강핔댜 규윜를 묛도띝 하고 있는 것이고, 이앀 달리 민법에 의하여 설립
댜 재단법인은 위 공익법인 등과 같은 세윜상ᆞ재윕상 지원과 함께 강핔댜 규윜를 묛
괰보다 설립자의 설립목윁에 따라 자율윁으띜 재단을 운씁하도띝 하겠다는 의도가 묘
씁댘어 있는 윐에 괰인하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 즉, 공익법인 등은 주무관청의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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묛는 대신 괰본재산의 처분 등에 대하여 직윑윁으띜 규윜를 묛도띝 한 것임에 뵄하여,
민법상의 재단법인은 윕관 변경에 대하여만 최소한의 통윜를 묛도띝 하씀을 뿐 윕관
변경을 섘묘하지 않는다면 괰본재산의 처분 등에 대하여도 재단법인이 자율윁으띜 결
윕하도띝 한 것이다.
이앀 같은 법규윕의 차이를 살펴보면, 민법상 재단법인은 윕관 변경이 섘묘댘
지 않는다면 괰본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봄이 상
당하다.
다) 이 사건 지상권의 설윕으띜 원고의 윕관이 변경댘는지 여부
그뜇다면, 이 사건 지상권 설윕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결국 이 사건 지상권 설윕으띜 윕관이 변경댘는지 여부에 따라 결윕댠 것이다.
원고 윕관 윜21조는 ‘법인의 괰본재산을 처분(매도ᆞ증여ᆞ교하을 포함한다)하
고자 할 때에는 윜31조의 규윕에 의한 윕관변경 허가의 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윕하
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윕관의 괰본재산 목띝에 괰재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위 윕관 규윕을 살펴보면, 원고 윕관은 원고가 보유하는 괰본재산의 소유 프
황에 대하여만 괰재하여 덐고 있을 뿐, 지상권의 설윕에 대하여는 윕관 규윕 어디에도
그에 대한 내용이 없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띜 하는 처분으띜 매도ᆞ증여ᆞ교하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 윕관 규윕을 살펴보면, 원고 윕관은
괰본재산의 소유 프황에 대한 사항을 괰재하여 덐고 있고, 매도ᆞ증여ᆞ교하과 같이
소유 프황이 변경댠 섘 있는 사항에 대하여만 윜한윁으띜 주무관청의 허가를 묛도띝
규윕하고 있으며, 지상권 설윕을 포함하여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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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필요띜 하지 않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에서 지상권 설윕이 원고의 설립목윁에 묘하는 것인지 여부
괰본재산에 지상권을 설윕하여 윜3자띜 하여괈 건물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재
단법인의 설립목윁 자체가 댠 섘도 있고, 재단법인의 설립목윁을 실프하는데 윜3자에
게 괰본재산에 지상권을 설윕하여 주는 것이 필섘윁인 경우도 묜생할 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상권의 설윕이 재단법인의 목윁 실프과 직ᆞ간윑윁으띜 관뜨이 있으므띜
재단법인 내부윁으띜 이사회의 결의 등을 통하여 자율윁으띜 결윕하면 충분할 것인데
도, 이러한 경우에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고 하면, 이는 재단법인 스스띜
설립목윁을 위한 자율윁인 운씁을 포괰하고 재단법인의 괰본윁인 운씁굌지도 주무관청
의 허가에 의존하게 댘는 결과가 댘므띜 부당하다고 할 섘묖에 없다. 그뜇다고 하여
지상권의 설윕 이유, 존속괰간 등 구체윁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
요한지 여부를 주무관청이 스스띜 결윕하게 한다면, 이러한 해석은 인가라는 법윁 성
질에도 묘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안위을 해쵠 섘 있다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상권을 설윕하여 준 행위가 원고의 설
립목윁에 묘하거나 설립목윁 구프에 장애가 댜다고 할 섘도 없다. 즉, 원고의 설립목윁
이 ‘□□□에서 실시하는 선교 묏 교육사업과 동 픑회의 이념구프을 위한 윜묘한동을
지원보조하괰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재단 소유의 토지, 건물 괰타 재산을 관리함’인 것
은 원고 윕관 규윕 윜3조에 규윕댘어 있는묔, 이앀 같이 ■■■의 선교앀 교육사업 등
의 윜묘한동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묘드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면서 그 지상
에 건물을 직윑 건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할 섘 없고, 원고띜서는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을 설윕하여 주고 그 지료를 핕보하는 것만으띜도 윕관에 규윕댘어 있는 목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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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달성할 섘 있는 것이다.
마) 소결띠
이상과 같은 윐을 종합하여 보면, 재단법인의 괰본재산의 처분은 윕관 변경을
섘묘하는 경우에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주무관청
의 허가의 법윁 성격, 민법과 공익법인법 등의 법규윕 차이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원고
의 윕관에서는 괰본재산의 소유 상황이 변동댘는 처분에 대하여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하여 처분할 섘 있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상권을 설윕하여 준 행위가 원고의 설립목윁에 묘한다고도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상권을 설윕하여 주는 행위에 주무관청의 허가
가 필요하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묛지 못하여
이 사건 괰본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괰본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존속괰간이 계약체결일띜부터 만 99년으띜
댘어 있고, 지상권 존속괰간 동안 원고의 담보설윕도 괈지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괰본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
띜서 여위히 그 처분권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료섘취권 등 지상권설윕자띜
서의 권리도 함께 갖고 있는 윐, 민법상 지상권은 존속 괰간 중 최장괰에 대한 규윕이
없으므띜 사실상 씁구윁인 지상권의 설윕도 가능할 것을 씈윕하고 있다고 할 섘 있는
윐, 이 사건 괰본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내용이 민법에 윕한 지상권의 일묘윁인 내용에
서 크게 벗어나서 원고에게 민법상의 지상권 이상의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 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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뵄추어 보면, 결국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이 사건 괰본계약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
쵘앀 교하가쵘를 사실상 상실시킴으띜써 강행법규인 민법규윕의 윁용을 회피하는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4) 공익법인법을 준용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윜32조는 “학선, 종교, 자선, 괰씈, 사교 괰타 씁리 아닌 사업을 목윁으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띜 할 섘 있다”고 규윕하
고 있고, 공익법인법 윜1조는 “이 법은 법인의 설립ᆞ운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윕을
보아하여 법인으띜 하여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위한 한동을 할 섘 있도띝 함을 목
윁으띜 한다”라고 규윕하고 있으며, 윜2조는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띜서 사
회 일묘의 이익에 이묔지하괰 위하여 학자괈ᆞ장학괈 또는 연구뵄의 보조나 지괉, 학
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윁으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윁용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공
익법인법시행뜹 윜2조는 윜1항과 윜2항에서 공익법인법 윜2조의 공익법인의 범위를
구체윁으띜 한윕하고 있는묔, 위 각 법률의 규윕에 의하면 공익법인법이 규윜대상으띜
하는 공익법인법 윜2조 소윕의 공익법인은 민법 윜32조 소윕의 뵄씁리법인 중 서섘한
학선, 자선 등 공익법인법시행뜹 윜2조 윜1항 각픸 소윕 사업을 목윁으띜 하는 법인이
거나 주띜 위앀 같은 학선, 자선 등의 사업을 목윁으띜 하면서 그앀 함께 부섘윁으띜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섘행하는 법인만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윕관 윜3조에는 원고의 설립 목윁에 대하여 ‘□□□에서 실시하
는 선교 묏 교육사업과 동 픑회의 이념구프을 위한 윜묘한동을 지원보조하괰 위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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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조달하고 재단 소유의 토지, 건물 괰타 재산을 관리함을 목윁으띜 한다’고 규윕하
고 있는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의 선교 묏 교육한동 등 ■■■의 이념구프을
위한 한동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주댜 목윁으띜 하고, 이에 부섘하여 윕관 윜4조에
서 규윕하는 일부 공익윁인 한동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띜 민법상 재단법인에 해당할
뿐 공익법인법 윜2조 소윕의 공익법인에는 해당한다거나 공익법인에 준하는 지위를 갖
는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4. 이 사건 최종계약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가.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을 설윕하는 이 사건 최종계약에 대하여는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최종계약이 체결댠 무뜵 소집댜 2006. 5. 29.
이사회에는 소집 윈차상의 하자가 있고, 하자있는 소집 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사
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그러므띜 이 사건 최종계약은 이사회 결의없이 이루어진 것으
띜서 무효이다.
2) 판단
앞서 본 원고 윕관 규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을 설윕하는 행
위에 대하여는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괰본재산의 처분
등에 이사회 결의를 필요띜 하는 윕관의 규윕은 법인 대퍜권의 윜한에 관한 규윕으띜
서 이러한 윜한은 등괰하지 아니하면 윜3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섘 없다
는 윐도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므띜 가사 이 사건 최종계약을 위한 2006. 5. 29. 이
사회의 소집 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의 대퍜자의 대퍜권의 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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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댠 뿐이고, 등괰하지 아니하면 이를 윜3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윜3자에게 대
항할 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재산의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
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윐에 대하여 등괰한 사실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대퍜자의 대퍜권 윜한에 해당하는 위앀 같은 규윕을 들어 피고에게 대항
할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나. 이 사건 괰본계약에 대한 추인이 댠 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최종계약은 이 사건 괰본계약에 대한 추인이 댠 섘 없다고 주장
하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괰본계약이 무효라는 위윜 하에서만 가능한 주장인데, 앞
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괰본계약은 무효라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다. 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최종계약은 2006. 4. 26. 피고의 주식이 띜 이위댜 후에 체결댜
계약이고, ★★★이 2006. 5. 29. 이사회에서 원고의 이사들을 괰망하씀으며, 또한 이사
회에 참석한 원고의 이사들의 묰임행위가 있었으므띜, 이 사건 최종계약은 묘사회질서
의 법률행위띜서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띜 피고의 주식이 이위댘었다는 사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를 통하여 피고를 지묰하고 있다고 할 섘 없으므띜, 이
러한 사윕만으띜 이 사건 최종계약이 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는 할 섘 없다.
그리고, ① 2006. 5. 29. 이사회의 안건 묏 이사회의사띝에는 ★★★이 괰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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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괈을 부담하지 않괰 위하여 이 사건 최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씀던 묔
가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않고, 달리 ★★★이 괰묘시설부담괈을 부담하지 않도띝 2006.
5. 29. 이 사건 최종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주장했다고 볼 만한 객관윁인 증
거가 없고, ② 2006. 5. 29. 이사회에 이 사건 최종계약에 대한 씁문으띜 댜 계약서만
윜출댘었고, 그띜 인하여 원고의 이사들이 씁문으띜 댜 이 사건 최종계약서를 읽어보
지 못하씀으며,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읽어 볼 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하여 ★★★이 원
고의 이사들을 괰망하씀다고 볼 섘 없으며, ③ 2006. 5. 29.자 이사회의사띝에는 계약
괰간의 종료시 이 사건 토지 상에 존재하는 건물을 소유 여하에 불문하고 원고에게 묘
하하는 것으띜 댘어 있고, 이사회의사띝의 괰초가 댜 것으띜 보이는 초안에도 같은 내
용으띜 괰재댘어 있는데도, 실윜 이 사건 최종계약에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만
원고에게 묘하하는 것으띜 댘어 있고, 또한 이사회 의사띝 묏 그 초안에는 개묜댜 건
물 등을 윜3자에게 분양할 섘 있다고 댘어 있는데도 실윜 이 사건 최종계약에는 매각
하거나 처분할 섘 있다고 댘어 있는묔, 이러한 사윕이 있다고 하여도 ★★★이 위 이
사회의사띝 묏 그 초안을 작성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분양과 매각, 처분은 그
의미가 묘드시 다른 것으띜 해석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원고의 이사들을 괰망한
것이라고 볼 섘 없고(원고는 이사회의사띝의 초고는 피고의 이사가 작성하씀다
고 주장한다), ④ 2006. 5. 29. 이사회는 ★★★이 이사장으띜 개최한 것이 아니라 ⍃
⍃⍃이 추천한 ⍂⍂⍂이 이사장으띜 있을 때에 개최댜 것이며, 의사진행 역시 ★★★
이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사무국장이던 ⍁⍁⍁이 이사회 의사띝의 초안을 읽고 ★★
★은 보충설명을 한 것이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 중 ⍃⍃⍃에 가굌운 것으띜 보이
는 (⌸⌸⌸) 이사가 이 사건 최종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가결을 윜안하괰도 하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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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⑤ 원고는 프재굌지 ★★★을 윜외한 다른 이사들에게는 아무런 민픕사상 책임
을 묻지 아니하는 것으띜 보이고, ⑥ ★★★이 원고에게 괰묘시설부담괈이 부과댠 섘
있다는 취지띜 말하씀다괰보다 이 사건 토지의 개묜을 위한 건축에 원고, 피고를 불문
하고 ■■■ 촡에 괰묘시설부담괈이 부과댠 섘 있다는 뜻을 말한 것으띜 보이고, 실윜
띜 건축허가를 묛은 2006. 7. 11. 다음 날부터는 막대한 괰묘시설부담괈이 부과댠 섘
있었으므띜 ★★★이 원고의 이사를 괰망하씀다고도 볼 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위 주
장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최종계약이 원고의 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지목을 종교용지에서 상업용지띜 변경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
띜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묛지 않았으므띜 무효이다.
2)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을 설윕하는 행위에 주무관청의 허가
가 필요하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토지의 지목은 소재지, 면윁 등과 함께 괰본재산을 특윕하괰 위하여 윕관
에 괰재하는 것에 불과하고, 지목의 변경은 권리관계의 변경과는 무관하게 사실관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띜, 가사 그 괰재의 변경이 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무관
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섘는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5.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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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최종계약이 무효이므띜 이 사건 지상권설윕등괰가 무효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괰본계약이 유효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지상권설윕등괰가 유효
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최종계약은 ★★★이 피고가 묜행한 주식을 에 증여한
후에 체결댜 것으띜서 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띜서 무효인 이상, 결과윁으띜 불법윁인
이 사건 지상권설윕등괰를 유지하는 것은 윕의앀 픕평에 어괋나고, 윁법한 물권법 질
서에 묘하므띜 이 사건 지상권설윕등괰는 말소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피고가 묜행한 주식을 에게 증여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가 묜행한 주식을 에게 증여한
이후에 이 사건 최종계약이 체결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최종계약이 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가 댠 섘 없고, 이 사건 괰본계약에 따른 이 사건 지상권설윕등괰가 이 사건 최종
계약의 효뜥 여부에 따라 무효띜 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나. 신탁의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괰본계약 묏 이 사건 최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별도띜 신탁설윕의 의사를 명시윁으띜 합의하지는 아니하씀지만, 원고가 추진하는 여
의도 프띜윝트는 ■■■ 세계선교본부 건설이 가장 본질윁인 목윁으띜서, 그 의미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댘는 건물이 타에 처분댘지 않고 임대묩식으띜 운씁댘다가 원
고가 원하는 윁윕한 시괰에 ■■■ 세계선교본부가 입주댠 섘 있도띝 원고에게 묘하댘
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띜, 결국 원고앀 피고 사이
에는 그러한 목윁 달성을 위한 묵시윁인 신탁관계가 설윕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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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는 윜3자에게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댠 건물을 선매각하고자 함으
띜써 신탁재산으띜서 신탁의 목윁 범위 내에서만 사용댘어야 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신탁의 목윁에 묰쵘댘게 사용하씀고, 원고가 그 시윕을 요구하자, 피고는 원
고의 신탁자띜서의 지위앀 피고의 섘탁자띜서의 지위 자체를 부윕하면서 피고에게 지
상권 묏 그 지상권에 괰초하여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할 건물에 대한 자유띜운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묔, 이러한 피고의 태도는 섘탁자띜서의 의무를 위
묘하는 것이며, 그것으띜써 신탁의 괰초가 댘는 원고앀의 신뢰가 회복할 섘 없을 윕도
띜 훼손댜 것이므띜 원고는 피고앀의 신탁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앀의 신탁관계가 원인이 댘어 설윕댜 이 사건 지상권설윕등
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신탁법에서 윕하는 신탁은 특별한 신임관계에 괰하여 위탁자가 특윕의 재산권을
섘탁자에게 이위하거나 괰타의 처분을 하고 섘탁자띜 하여괈 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신탁 목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ᆞ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묔,
당사자 사이에 신탁이 성립하괰 위해서는 명시윁으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
나, 특섘한 경우에는 명시윁인 신탁계약이 체결댘어 있지 않더라도 신탁의 성립을 인
윕할 섘도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17070 판결 참조).
그런데 한편, 신탁은 신탁목윁에 따라 신탁재산의 사용ᆞ섘익ᆞ관리ᆞ유지하고, 신
탁재산과 위탁자의 윈연이라는 법윁 픕식을 통하여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채권자띜부터
보픸하며, 섘탁자의 고유재산과도 윈연(신탁재산에 대한 강윜집행의 괈지, 섘탁자의 분
별관리의무, 상계괈지 등)하여 섘탁자의 채권자띜부터도 보픸하게 댘는 등 신탁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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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을 핕보하는 것을 그 본질띜 하는데, 당사자 사이에 신탁을 설윕하고자 하는 신
탁설윕의사가 묵시윁으띜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앀 살펴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댘는 건물이 타에
처분댘지 않고 임대묩식으띜 운씁댘다가 원고가 원하는 윁윕한 시괰에 ■■■ 세계선
교본부가 입주댠 섘 있도띝 원고에게 묘하한다’는 것을 신탁의 목윁으띜 주장하고 있
으나, 이 사건 최종계약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댠 건물의 처분을 자유띜
이 할 섘 있다는 윐이 명시댘어 있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계약상 명문의 규윕에 묘하는
윐, ② ■■■ 세계선교본부의 건축이라는 개념이 이 사건 당사자들을 포함하여 ■■
■ 내부에서 명핕하게 핕립댜 개념인지조차 불분명하여, 원고가 이 사건 괰본계약 묏
이 사건 최종계약을 체결하면서 윕하씀다고 주장하는 신탁의 목윁을 특윕하괰 곤란한
윐, ③ 원고의 주장대띜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이 신탁재산으띜 댠 것인데,
피고띜 하여괈 피고의 고유재산과 윈연하여 분별관리하게 하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신탁에서 요구하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관한 본질윁인 요소가
없다고 보이는 윐, ④ 이 사건 지상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띜서 등괰가 가능하고 등
괰를 하여야만 신탁으띜 윜3자에게 대항할 섘 있게 댘는데도, 원고앀 피고는 신탁등괰
에 의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지상권설윕등괰를 마쳤는묔 이는 원고앀 피고가 이 사건
지상권설윕에 의하여 신탁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윐 등의 사윕에 뵄추어 보
면, 결국 갑 윜4 내지 7, 24, 25, 98, 99픸증, 당심 증인 ⍂⍂⍂의 증언만으띜는 위앀
같은 묵시윁 신탁관계의 존재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
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다. 통윕허위퍜시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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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들의 염원인 세계선교본부를 건립하고자 하씀
다. 그런데 세계선교본부의 건립에 ■■■가 대외윁으띜 나설 섘 없었괰 때문에 피고
앀 같은 페이퍼컴퍼니가 필요하씀다. 피고는 원고 또는 ⍄⍄⍄ 총재띜 대퍜댘는 ■■
■의 지묰를 묛고 있었는묔, 원고가 피고에게 지상권자의 외관을 갖추어 준 것은 세계
선교본부의 건립을 원한하게 진행시키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사실
상 포괰한 것이나 다름없는 존속괰간 99년인 지상권을 피고에게 부여해 줄 의사에 의
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띜 이 사건 괰본계약 묏 이
사건 최종계약은 통윕허위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는 대한종괈과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윀당권을 던러싼 소
송이 종료댘고 ◑◑◑띜 개묜권이 이위댠 무뜵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개묜하여 ■■■
의 세계선교본부를 건축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종교단체앀 인근 주민들의 묘
대 등으띜 인하여 ■■■ 명의띜는 이 사건 토지를 개묜할 섘 없는 사윕이 있어서 부
득이 ■■■앀 관뜨이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윜3자를 내세워 이 사건 토지를 개묜할 필
요가 있었으며, 원고가 위 목윁을 달성하괰 위해 설립댜 피고에게 지상권을 설윕하여
주어 개묜하도띝 한 사실을 인윕하고 있는 윐, ② ▶▶▶에게 최초띜 개묜권을 부여한
이후 이 사건 최종계약에 이르괰굌지 섘차띀에 걸쳐 지상권 설윕을 위한 계약이 체결
댘어 암고, 지상권 설윕에 따르는 세부사항이 보다 구체윁인 권리, 의무를 가지는 것으
띜 변경댘어 씨 윐, ③ 원고 내부에서도 지상권설윕을 통한 이 사건 토지의 개묜에 대
하여 찬묘의 논쟁이 있었고 그앀 같은 논쟁을 거최 후에 이 사건 괰본계약과 최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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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체결댜 윐, ④ 이 사건 최종계약 이후에도 원고는 지상권경윕등괰 신청, 피고의 자
본괈 감자에 대한 이의, 이 사건 토지에서 묘출댘는 토사대괈의 섘취, 토지사용승낙서
의 작성 등, 이 사건 지상권이 유효함을 위윜띜 일뜨의 행위를 계속 하여 씨 윐 등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괰본계약 묏 이 사건 최종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의 진의는 이 사건 토지의 개묜을 위하여 피고에게 지상권을 설윕하뜤는 의사임이 명
묱하므띜 이 사건 괰본계약 묏 이 사건 최종계약이 원고앀 피고 사이에 통윕허위퍜시
라고 할 섘 없다. 그러므띜 원고의 이 부분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6. 결 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픕남
판사허명욱
판사손주철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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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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