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산 등
제23조(재산 등)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제2항
②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
제3항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호
1.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 2호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제4항
④ 제1항에 따른 재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노1873·광주지방법원·2010-11-17·2심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자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각각 5억 6,000만원과 5억 8,300만원을 받음
집유 10월
2024누73211·서울고등법원·2025-12-18·2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법인격이 없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받자 조세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며 항소함
—
2024누73235·서울고등법원·2026-01-23·2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며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사회복지 업무를 한다며 주민세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