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단체와 본질적으로 같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법인격이 …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누73211 행정 사건(2025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외 2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 과세관청은 원고가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법인격이 없고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단체와 본질적으로 같은 역할을 하는데도 차별한다며 조세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 상당수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받고 있는데 원고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비과세 관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인 원고가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평등원칙·신뢰보호원칙 및 비과세 관행 위반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단체에 준하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고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단체는 사회복지사 채용·교육, 정관변경 인가, 임원 겸직 금지, 보험가입, 안전점검, 운영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반면 장애인활동법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및 제공에 관한 규율이 핵심이고, 부담하는 의무와 감독·벌칙도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 원고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단체에 준하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고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과세관청이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장래를 향해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단체와 비슷한 사회적 역할을 하더라도 법령상 부담하는 의무와 감독의 내용이 다르면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과세관청이 과거의 입장을 바꿔 장래를 향해 과세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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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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