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정관
제17조(정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호
1. 목적
- 2호
2. 명칭
- 3호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호
4. 사업의 종류
- 5호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호
6.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 7호
7. 회의에 관한 사항
- 8호
8.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9호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호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 11호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제2항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누73235·서울고등법원·2026-01-23·2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며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사회복지 업무를 한다며 주민세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함
—
2024누73211·서울고등법원·2025-12-18·2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법인격이 없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받자 조세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며 항소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