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
재산 취득 보고
제24조(재산 취득 보고) 법인이 매수ㆍ기부채납(寄附採納),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 사유, 취득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누73211·서울고등법원·2025-12-18·2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법인격이 없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받자 조세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며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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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73235·서울고등법원·2026-01-23·2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며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사회복지 업무를 한다며 주민세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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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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