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임원의 겸직 금지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항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누73211·서울고등법원·2025-12-18·2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법인격이 없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받자 조세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며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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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73235·서울고등법원·2026-01-23·2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며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사회복지 업무를 한다며 주민세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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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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