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0노1873광주지방법원 2심2010-11-17 선고검수완료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자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각각 5억 6,000만원과 5억 8,300만원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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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각각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 일했다.
- 두 사람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큰 돈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총 5억 6,000만원을 받았다.
- 피고인 2는 2008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5억 8,300만원을 받았다.
- 이 돈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사실상 넘겨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었다.
- 법원은 이 행위가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적 성격과 법령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자신들이 대표로 있던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각각 5억 6,000만원과 5억 8,3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돈이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손해 여부가 문제였다. 법원은 이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해 두 사람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법인을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었고, 대표자 변경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이 후임 대표자를 지명하거나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이를 의결하게 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은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운영권을 돈으로 거래하는 것은 법령과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이다.
- 실제로 사회복지법인이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부정한 청탁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피고인들이 받은 돈의 액수와 행위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 행위는 사회통념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참작할 점이 있으나, 받은 금액이 매우 크고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자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큰 돈을 받은 두 사람은, 이 행위가 법령과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실제 손해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 변경과 관련한 임무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것은 죄가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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