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3나81028·서울고등법원·2015-02-06·2심
원고가 피고 회사의 권유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20억 원을 출자하였다가 풋옵션 행사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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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소11436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9-04-29
대리운전 중 사고를 내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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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8571·부산지방법원·2009-05-07·2심
원고가 피고 대신 피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대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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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55974·부산지방법원·2010-01-18·1심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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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1127·대전고등법원·2013-09-04·2심
피고가 배당금을 변제공탁으로 수령하자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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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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