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소11436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1심2009-04-29 선고검수완료

대리운전 중 사고를 내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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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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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9월, 대리운전자인 피고가 대구 OO지역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 중 사고를 내 동승자가 다침.
  • 사고 차량 소유자와 보험사인 원고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316,630원을 지급함.
  • 보험사는 대리운전자에게 보험자가 대신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받기 위해 법적 권리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려 함.
  • 대리운전자는 보험계약상 승낙을 받은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나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후, 대리운전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리운전자가 보험계약상 승낙을 받은 피보험자에 해당해 보험자가 대리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에 따르면 대리운전자는 보험계약상 승낙을 받은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보험자가 대리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대리운전자가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외되는 경우는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에 한정되며, 대인배상Ⅰ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 자동차 소유자와 대리운전자 사이 내부 관계에서 대리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맞으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일 뿐이다.
  • 따라서 보험자가 대리운전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대리운전자가 별도로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상, 사고에 따른 손해는 보험사 부담으로 남게 된다.

핵심 정리

대리운전자가 보험계약상 승낙을 받은 피보험자에 해당해,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 치료비를 대리운전자에게 다시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이는 대인배상Ⅰ 약관의 해석과 보험자대위권 법리에 따른 것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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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소유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상 대리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자가 대리운전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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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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