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8571부산지방법원 2심2009-05-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대신 피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대신 납부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나18571 민사 사건(2009년 5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1항, 민법 제398조 제2항, 민법 제39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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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의 모친이 2000년 3월 3일 OO지역 소재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2/5를 장남인 원고에게, 1/5씩을 차남인 피고와 장녀에게 각각 증여하면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자신이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겠다고 했다.
- 2001년 9월 1일 원고와 피고, 장녀는 각자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장녀는 원고에게 자신의 가등기 지분 2/5를 넘겼다.
- 이후 피고는 장녀의 지분 3/5를 매수해 2002년 3월 7일 증여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년 2월 18일에는 나머지 1/5 지분에 대해서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게 됐다.
- 2002년 10월 10일 세무서장은 모친이 부담부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모친에게 양도소득세 27,794,470원과 가산금 3,390,900원을 부과했고, 구청장은 이에 따른 주민세 2,779,440원을 부과했으며, 2006년 5월 체납되자 가산금 1,539,670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 2002년 12월 11일 세무서는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을 압류했고, 2003년 6월 12일에는 원고와 공동명의인 채권 2,000만 원을 압류했다. 원고가 채권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 이 채권이 추심돼 양도소득세에 충당됐다.
- 피고는 2006년경 양도소득세 중 13,840,100원을 스스로 납부했고, 원고는 주민세 2,779,440원과 가산금 1,539,670원 합계 4,319,110원을 납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양도소득세 2,000만 원과 주민세·가산금 4,319,110원 등 합계 24,319,110원을 납부했고, 피고가 이를 갚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2004년 2월 18일 1/5 지분을 취득할 당시 그 지분에 세무서의 압류등기가 이미 걸려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려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압류를 풀 필요가 있었다.
- 피고는 2003년 7월 모친에게 근저당 채무 중 286,500,000원을 정리하고 나머지 186,500,000원을 1년 안에 갚으며, 앞으로 부과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해 줬다.
- 피고는 관련 소송에서도 양도소득세의 실질적 부담 주체는 모친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을 구했고, 그 결과 양도소득세 중 23,109,850원을 포함한 약정금 채권 232,343,268원이 인정됐다.
- 피고는 2007년 11월 14일 원고에게 보낸 통고문에서 원고가 자신을 대신해 양도소득세 2,0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 증여 당시 자식들 사이에 앞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재산을 받은 자식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고, 모친이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무리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에 따라 생기는 세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두지 않아 생긴 분쟁이다. 법원은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재산에 붙은 세금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확인했다. 대신 납부한 돈은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구상금 청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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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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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나대여괈2008 18571
원고 항소인,년생 남A (48, )
피고 피항소인,년생 남B (51,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08. 10. 7.200817119
변 띠 종 결2009. 4. 9.
판 결 선 고2009. 5. 7.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1. 1
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24,319,1102008. 11. 7.2009. 5. 7.
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5%,20%
괉하라.
소송총뵄용은 이를분하여 그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2.102,.
윜 항의 괈원지괉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윜 심24,319,1101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5%,20%
한 돈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주문 윜 항과 같다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각 지분이위등괰 경료 원고의 양도소득세 묏1.,
주민세 납부 등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픸증의 각갑내지2, 31, 2,58, 13,
을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한다18, 19,2.
가 원 피고의 모최인 소외은그 소유의 부산 사하구 괴윕동. ,R2000. 3. 3.000-1
대묏 그 지상 촵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중지분을 장남인914(‘’)2/5㎡
원고에게지분씩을 차남인 피고 장녀남에게 각 증여 이하 이 사건 증여, 1/5,C, 3 D(‘’
라 한다 하면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 등 사용 섘익).
의 재산권행사는 자신이 하괰띜 하씀다
나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는지분에 관하여 피고 묏는 각. 2001. 9. 1.,2/5,C1/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일부이위청구권가등괰를 마쳤으며 같은 날는 원고의 위,C
가등괰 지분을 양도묛고 이에 관한 가등괰를 마쳤다2/5.
다 그 후 피고는의지분을 모덐 매섘하여이 사건 부동산 중.C3/52002. 3. 8.4/5
- 3 -
지분 피고의 위 매섘 지분피고의 위 섘증 지분에 관하여증여(3/51/5)2002. 3. 7.+
를 원인으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
라 한편는 그 이위인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지윐에서명.D2001. 7. 26.R●●
의띜원을 대출묛아 사용하면서 채권최고액원 채무자근윀300,000,000420,000,000 ,R,
당권자농업픑동조합인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경료하씀는데 이후 피고가 위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위묛아 사실상 위 대출괈채무를 부담4/5
하게 댘었다 그리하여 피고는경띜부터 위 대출괈채무의 원괈 중.2003. 7. 1. D
원의 대물변윜조띜 이 사건 부동산 중가 증여묛은지분을 양도묛았100,000,000D1/5
고 이에 따라 피고는위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2004. 2. 18.1/5
를 경료한 다음위 대출괈채무를 인섘하씀다, 2006. 7. 26..
마 한편 대한민국 산하 북부산세무서장은이 위 다 라 항과 같이 근윀당채무 있는.R, .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띜경2002. 10. 10. R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원 납부괰한 같은 달가산괈원 을 부27,794,470 (31.,3,390,900 )
과 고지하씀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같은 날에게 위 양도소득세에 따,.R
른 주민세원을 부과 고지하씀으며 이후경굌지 주민세가 체납댘자2,779,440,2006. 5.
납부괰한 같은 달띜 가산괈원을 부과하씀다31.1,539,670.
묔 위 북부산세무서는위 양도소득세 체납으띜 이 사건 부동산 중.2002. 12. 11.R
의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괰를 경료하씀는데 이는말소댘었다1/52005. 4. 22..
사 북부산세무서장은 위 양도소득세가 체납댘자경 원고앀의 공동명.2003. 6. 12.R
의띜 댜은행지윐의 윕괰씈괈채권원을 압류하씀고 원고가경XX20,000,000,2007.■■
위 씈괈채권에 대한 포괰각서를 윜출함에 따라 그 무뜵 위 씈괈은 위액 추심댘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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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충당댘었다.
아 피고는 원고가 위 채권포괰각서를 윜출하괰 이위에게 부과댜 위 양도소득세.R
중원을 자진해서 납부하씀고 원고는경 위 주민세원과 가13,840,100,2006.2,779,440
산괈원 합계원을 납부하씀다1,539,6704,319,110.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띜피고의 대여요청에 따라경 위 인윕과 같, (1)2007.
이 윕괰씈괈채권 포괰각서를 북부산세무서에 윜출함으띜써 양도소득세 중 20,000,000
원에 충당하씀고 위 주민세 가산괈 포함원을 대납하여 합계원을,() 4,319,11024,319,110
대여하씀음을 위윜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괈 합계원과 그 지연손해괈24,319,110
을 지괉할 의무가 있거나원 피고앀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위 양도소득세앀, (2) ,R
주민세는으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위부를 취득하게 댜 피고가 실질윁으띜 부R
담하여야 할 것을 원고가 대납한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괈으띜 위 합계,
원과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24,319,110.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 위 각 세괈 상당액의 대여를 요청한 윁이
없으며 위 각 세괈은이 부담하여야 하는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다터,R
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인윕사실에 의하여 추단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으띜부터이 사건 부동산 중지분,R, 2002. 3. 8.4/5①
에 대하여이 사건 부동산 중의 나뤸지지분에 대하여 각 증여를, 2004. 2. 18.R1/5
- 5 -
원인으띜 소유권일부이위등괰를 마침으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띜 소유하게 댘었
는데 피고가위지분 취득 당시에는 그 지분 위에 북부산세무서의,2004. 2. 18.1/5
위자 압류등괰가 경료댘어 있어 피고가 자신의 소유권을 보위하괰 위해2002. 12. 11.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압류등괰를 말소할 필요가 있었던 윐그런데 피고는 자, ②
괈이 부족하여 위 양도소득세 중원만을 우선 자진하여 납부한 사실13,840,100,D③
는경 피고에게 위자 근윀당채무원에서2003. 7.‘ 2001. 7. 26.286,500,002003. 7. 1.
가등괰 해윜서류 작성과 위지분 양도띜원을 변윜하씀고잔액1/5100,000,000,
원을년 내에 변윜하고앞으띜 부과댜 증여세 위 양도소득세를 뜻함186,500,0001, R()
등을 책임지겠다 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해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경에’,2005. D
대한 이 법원가합픸 약윕괈청구소송에서 양도소득세가에게 부과댘어 체200411202,R
납댘자의 씈괈계좌에서 일부 괈원이 압류 추심댘어 양도소득세 일부에 충당댘괰도R.
하씀지만 그럼에도 위 양도소득세의 실질윁 부담주체는이 아니라 피고 자신임을 위,R
윜띜에게 약윕괈 지괉을 구하는 주장을 하씀고그 결과 위 양도소득세 중D,
원을 포함한 약윕괈채권원을 인윕묛은 사실피고는 원고에23,109,850232,343,268, ④
게 보낸자 통고문 갑 픸증의에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양도소득2007. 11. 14.( 32)
세원을 납부하씀음을 인윕하는 취지의 진선을 괰재하괰도 한 사실이20,000,000,R⑤
이 사건 증여 당시 그 향후 자식들간의 지분교하 양도 등을 포함 띜 인하여 부과댘는(,)
각종 관뜨세괈 일체는 섘익의 주체인 자식들이 부담하괰띜 하는 명시윁 내지 묵시윁
합의가 있었던 것으띜 볼 섘 있고 이앀 달리이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세괈굌R,
지 자신이 부담하괰띜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추인하괰에는 경험쵙에 묘하고 무
리가 있어 보이는 윐위 각 세괈은가 위 인윕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D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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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대출묛아 사용하고 피고가이 사건 부동산 중지분300,000,000,2002. 3. 8.4/5
을으띜부터 증여묛음으띜써 부과댜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증여 이후의 이익과는RR
아무런 관뜨 없이 씤띜지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묜생하게 댜 것인 윐위D,, ⑦
주민세는 위 양도소득세에 따라 당연히 부과댘는 지묩세띜 그 괈액은 양도소득세의
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세앀 주민세의 부담주체를 달리 보는 것은 관뜨 세법이나 경10%
험쵙에 묘하는 윐 등 원 피고 묏의 관계의 이 사건 증여 이후 피고가 위 지분,R, R
위부를 취득하괰굌지의 경위 위 각 세괈의 부과 경위 양도소득과 관뜨한 소득세할 주,,
민세의 성격 등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종합하면 피고가으띜부터 이,2002. 3. 8. R
사건 부동산 중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띜 소유권일부이위등괰를 경료묛을 당4/5
시과 원 피고 묏 픕윜들 사이에서는 위 증여 등괰띜 인하여 묜생하는 양도소득세R,,
주민세 등 세괈은 실직윁인 섘익의 주체인 피고가 부담하괰띜 하는 명시윁 내지 묵시
윁 합의가 있었으며 그리하여 피고가 위 각 세괈을 자신이 납부할 의사를 가지고 위,
양도소득세 중 일부인원을 납부하괰도 했으나 자괈이 부족하게 댘자 최픕13,840,100
인 원고에게 나뤸지 양도소득세원 상당액의 대여를 요청하면서 원고가 대20,000,000
납하도띝 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다른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
용괈으띜 위원을 지괉하여야 할 것이다20,000,000.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 위 윕괰씈괈채권원은의 것으띜 원고의20,000,000R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다터다 살피건대 위 씈괈은과 원고의 공동명의임은 앞.,R
서 본 묔앀 같으나 한편 갑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18, 19,
소외가원 피고 등을 상대띜 한 이 법원가합픸 임대차보증괈 등 묘하ER, ,9818455
청구소송에서 원 피고등은에게원과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가,, RE70,54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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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판결이 선고댘자 원고가 약원이 약원을 각 마뜨하여,30,000,000 , R60,000,000
원고가굌지 공탁괈으띜원을 지괉한 사실 이후 새띜운 임차인1999. 12. 6.90,826,976,
이에게 지괉한 보증괈원 중원을 피고가 착복하자 잔괈R50,000,00030,000,000
원은 원고의 몫으띜 하는 한편 이를 원고앀공동명의의 윕괰씈괈으띜 보20,000,000R
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달리 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윕괰씈괈채권원.20,000,000
은 궁극윁으띜 원고에게 귀속댠 것인묔 이앀 달리 위원이의 재산임을,20,000,000R
위윜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 주민세는 위 양도소득세의괈액에 불과하고 그 체납으띜 인한 압류10%
등괰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경료댜 묔 없어 피고가 당장에 이를 납부해야 할 필요나
괴묕함을 인식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위원 대여를 요청하면서 명시윁으띜20,000,000
대납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나 위앀 같이 주민세도 피고가 실질윁으띜 부담,
하괰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띜 봄이 상당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구상괈으
띜 지괉하여야 할 것이다 갑 픸증의괰재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강서구는에게 부( 23,R
과댜 위 주민세가 체납댘자소유의 부산 사하구 괴윕동대2005. 9. 8. R0000-42316
에 대하여 압류등괰를 경료하고 이후 원고가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위등2006. 4. 27.㎡
괰를 경료한 사실위 압류등괰가 말소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위 인, 2006. 6. 8.,
윕사실만으띜는 위 주민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댘지 아니하고 달리 묘
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괈으띜 원고가 대납한 것으띜 볼 섘 있는 위 양도소득
세원구상괈 대위변윜괈 으띜 원고가 대납한 위 주민세 가산괈 포함20,000,000 ,()()
원 등 합계원과 각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4,319,11024,319,110.
- 8 -
결띠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취지띜서 구하24,319,110
는 묔에 따라 당원의 심판범위 또한 이에 한윕댜다 이 사건 항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2008. 11. 7.2009. 5. 7.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5%,20%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덐, 1
괰각하고 있어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위 인윕 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
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재판장판사강후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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