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1127대전고등법원 2심2013-09-0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배당금을 변제공탁으로 수령하자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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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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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2나11127 민사 사건(2013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9조, 민법 제763조, 국가배상법 제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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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받아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 국가(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국가는 피고에게 그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부당이득반환청구권)를 가지고 있었다.
- 원고(국가)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1년 12월 30일 무렵 배당금 상당액을 변제공탁(돈을 받을 사람이 불분명하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 법원에 맡기는 절차)하는 방식으로 돈을 내놓았다.
- 피고는 자신이 당시 원고에 대한 빚이 없다고 착각한 채 공탁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받은 공탁금 165,975,407원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 원고는 이미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에게 가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섰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신귀섭)는 2013년 9월 4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뒤 그 권리를 대신 행사(대위)하여 받은 정당한 변제였다. 피고는 자신이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이라며 원고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그 돈을 받을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권자가 손해배상으로 물건이나 권리의 가액 전부를 받으면, 그 채무자가 그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 당연히 채권자를 대신하게 된다는 민법 제399조를 근거로 삼았다. 불법행위나 국가배상의 경우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다.
-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받아 이득을 얻었고 국가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국가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로부터 국가로 부당하게 넘어간 이득을 되돌리는 문제이고, 국가가 피고에게 가진 이 청구권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청구권의 목적이 되는 권○○라고 봤다.
- 원고(국가)가 이미 피해자에게 권리의 가액 전부를 지급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당연히 피해자를 대신해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얻었고, 그에 따라 피고로부터 공탁금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정당한 변○○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가 받은 돈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전액 지급한 뒤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국가가 대신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돈을 공탁한 사람이 나중에 "착각해서 냈다"며 되돌려달라고 해도, 상대방이 그 돈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면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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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11127(본소) 부당이득금
2012나11134(반소) 청구이의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10. 12. 선고 2011가합6505(본소),
2012가합3114(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13. 7. 17.
판 결 선 고2013. 9. 4.
주문
- 2 -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65,975,4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65,975,407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변제공탁을 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가 위
- 3 -
배당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피고는 당시 자신의 원고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없음을 모르고 이 사건 변제공탁을 하였는바, 원고는 피
고에게 위 변제공탁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399조는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
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준용되며, 국가
배상법 제8조에 따라 국가배상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위
규정은 채권자가 배상을 받은 이상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당연히 채무자에
이전하는 것으로 하여 배상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
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
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법률
상 원인없이 위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에게 손해
를 가하였으므로 ****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의 본질은 ****로부터 피고로 부당하게 이전된 이득의 반환 문제로서
****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의 원고에 대한 손
- 4 -
해배상청구권의 목적인 권리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원고는 이미 ****에게
권리의 가액 전부를 지급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당연히 ****를 대위하여
****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
로부터 165,975,407원을 변제공탁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부당이
득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원고가 안□
□, ****에게 변제한 행위가 피고의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대위
변제한 것이므로 변제자대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부인하는 취지로서 주장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안
□□, ****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는 점이 그 주된 취지이므로 위
주장에 배상자대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신귀섭
판사최지수
판사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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