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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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56892·부산지방법원·2009-08-21·1심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하자, 채무자 회사가 같은 날 그 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긴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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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55974·부산지방법원·2010-01-18·1심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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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14420·부산지방법원·2010-04-02·1심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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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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