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114420부산지방법원 1심2010-04-02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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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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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09가단114420 민사 사건(2010년 4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3조, 민법 제40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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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2월 피고의 남편에게 5,125,000원을 연이율 31.99%, 연체이율 43.99%라는 높은 이자 조건으로 빌려주었습니다.
  • 피고의 남편은 2006년 2월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원에 매입하면서 계약금과 잔금, 취득세 등은 피고가 부담하게 했고, 중도금 7,500만 원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마련했습니다.
  • 피고는 2006년 12월 미장원을 운영하며 번 돈 750만 원을 남편에게 보내 은행 채무를 갚게 했고, 그 결과 부동산에 설정돼 있던 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습니다.
  • 남편은 2009년 1월 피고 몰래 새마을금고에서 689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로 인한 남은 채무가 689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 피고는 2009년 6월 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두 자녀의 양육비·교육비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그 근저당권의 채무도 채권자의 승인 아래 남편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 당시 피고는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인 두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채권자)는 피고의 남편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이 상당한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정리하는 성격에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더해진 것이어서,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눠주더라도 그것이 상당한 범위를 넘지 않으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 다만 그 상당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부분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가 되어 취소될 수 있는데, '과도한 재산분할이었다'는 점은 채권자인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 법원은 부동산 매입자금을 피고가 미장원을 운영해 번 돈으로 댔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 남편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두고 담보대출을 받아 도박 등으로 탕진해 남은 채무가 689만 원에 이른 점도 고려했습니다.
  • 피고가 이혼 후에도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양육·교육해야 하는 점을 함께 보면, 이 증여가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증여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이 있어, 빚이 있는 상태라도 상당한 범위 안이면 채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범위를 넘는 과도한 부분은 취소될 수 있고, 과도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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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사해행위취소2009114420 원고캐피탈 주식회사▣ 대퍜이사 윕A 소송대리인 권윕일 피고묱년생 여B (67, ) 변 띠 종 결2010. 3. 12. 판 결 선 고2010. 4.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앀 묕사이에 별지목띝 괰재 부동산 생략 에 관하여체결댜 증여계C()**** 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윑섘 윜픸띜 경료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36051. - 2 - 괰초사실1. 가 원고는피고의 위 남편인 묕 에게원을 이율 연.2009. 2. 17.C5,125,00031.99%, 연체이율 연띜 윕하여 대출하씀다43.99%. 나 묕 가 승인한 원고의 대출거래약윕서에 의하면 채무자가 대출괈을 약윕댜 원리. C, 괈 변윜 묩법에 따라 변윜하지 않거나 신용불량 등에 등재댘어 신용상태가 악핔댠 경 우에는 피고는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괈을 즉시 변윜하괰띜 약윕하씀는데 묕, C 는 변윜 묩법에 따라 원리괈을 변윜하지 않아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씀다. 인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픸증의갑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11, 2, 2, 3, 원고의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묕 가 원고에게 위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C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뵄롯한 일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띜 취소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의 섘익자띜서 원상회복으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인윕사실(1) 을픸증의 각 괰재앀****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11, 12, 13♧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가 묕 는****으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괈( ) C2006. 2. 27.1◈ 억만 원에 매섘하씀는데 계약괈만 원과 잔괈만 원 묏 취득세 등띝700,1,2002,000, 세 법무사뵄용만 원은 피고가 부담하씀고 중도괈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725,7,500 - 3 - 담보띜 ****으띜부터 대출묛아 지괉하씀다.♣ 나 피고는묕 에게 ****을 운씁하면서 번 돈만 원을( )2006. 12. 21. C7,500 송괈하여 ****에 대한 채무를 변윜하게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윕댜 주♣ 식회사은행의 근윀당권을 말소하씀다.♣ 다 묕 는 피고 몰래****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 사( ) C2009. 1. 13. ♧ 건 부동산에 근윀당권을 설윕하씀는데 이띜 인한 잔존채무는만 원이다6,890. 라 피고는 묕 앀 이피하면서 묕 띜부터 위자료 묏 재산분할괈 자녀명에( )CC,2 대한 양육뵄 묏 교육뵄 등의 명목으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묛았고 이 사건 부동산, 에 설윕댜 위 다 항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채권자****의 승인하에 묕 띜( )C♧ 부터 인섘하씀다. 재산분할의 상당성에 대한 판단(2) 이피에 따른 재산분할은 피인 중 쌍묩의 픑뜥으띜 픕성댜 공동재산의 청산이 라는 성격에 상대묩에 대한 부양윁 성격이 가미댜 윜도임에 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 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피을 하면서 묰우자에게 재산분할띜 일윕한 재산을 양도함으띜 써 결과윁으띜 일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띜 댘어도 그 재산분, 할이 민법 윜조의 윜 항의 규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8392 2 이라고 인윕할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띜서 취소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섘 없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띜 댠 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윕하여야 하고 위앀 같이 상당, 한 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다는 윐에 관한 - 4 -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0. 9. 29.2000 25569). 그러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매입 당시 뵄띝 묕명,C 의띜 구입하씀지만 그 매입자괈은 피고가 ****을 운씁하면서 번 돈으띜 위액 부담한 윐 묕 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띜 등괰댘어 있, C 음을 괰핔띜 담보대출을 묛아 도묕에 탕진하고 그 잔존채무가만 원에 이르는6,890 윐 피고는 이피후에도 **** 학년과 **** 학년인 덐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13 여야 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재산분할이 민법 윜조의 윜 항의 규윕 취지에,8392 2 따른 상당한 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결띠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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