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56892부산지방법원 1심2009-08-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하자, 채무자 회사가 같은 날 그 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긴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156892 민사 사건(2009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2조, 민법 제4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채무자 회사(엔지니어링 회사)에 대해 20,074,85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08년 6월 14일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2008년 7월 5일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7월 14일 채무자 회사가 다른 회사(건설 회사)에 가진 공사대금 채권 3,220,00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08년 7월 16일 건설 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 그런데 채무자 회사는 2008년 7월 11일 건설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3,220,000원을 건설 회사에 양도하고 같은 날 채권양도통지서를 건설 회사에 보냈습니다.
  •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평소 하도급 거래가 많던 건설 회사와 짜고 유일한 재산인 공사대금 채권을 넘긴 것이라며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채무자 회사는 건설 회사와 하도급 거래 외에 특별한 관계가 없었고, 건설 회사는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소목공사에 관해 채무자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사이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으로 받은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채무자 회사가 다른 회사에 가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했는데, 채무자 회사가 같은 날 그 채권을 그 다른 회사에 양도해버리자 이를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한 취소 청구는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라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수인 회사에 대한 청구도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이익을 얻은 사람(수익자)이나 그에게서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고, 채무자를 상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한 원고의 청구는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거나 채권을 넘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어드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만 사해행위가 됩니다.
  • 그런 의사가 있었는지는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채권양도 금액, 채무자와 양수인 사이의 관계, 양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원고를 포함한 거래업체에 약 16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공사대금 채권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은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채무자 회사가 건설 회사와 특별한 거래관계 없이 평소 하도급 거래를 해온 점, 건설 회사가 공사대금 중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와 건설 회사가 짜고 원고를 해칠 의사로 채권을 양도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을 넘기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고, 채무자가 그 채권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위부괈 등2008156892 원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 피고****1. ■ 대퍜이사 ◐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 ****3.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09. 7. 3. 판 결 선 고2009. 8. 2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B,.◈ - 2 -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피고 주식회사엔지니어링과 피고사이에 별지 생략 목띝 괰재 채권에 관하여1.B()■ 체결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2008. 7. 11.. 2.◈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749,927연 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엔지니어링 이하엔지니어링 이라 한다 에 대한 소핔.(‘’)■■ 위 등의 납품대괈 채권원에 관하여경 이 법원차픸20,074,8502008. 6. 14.2008 4021 띜 지괉명뜹을 신청하여위 지괉2008. 7. 5.명뜹이 핕윕댘었는데위 지괉, 2008. 7. 14. 명뜹에 괰하여 채무자를 피고엔지니어링■윜 채무자를, 3피고 주식회사건설 이하(‘◈◈ 건설 이라 한다 청구괈액을원으띜 하여 이 법원’),20,074,8502008타채픸띜 별지4300목 띝 괰재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묏 위부명뜹을 묛았으며 이하(이 사건‘압류 묏 위부명뜹 이’ 라 한다 이 사건 압류 묏 위부명뜹은피고건설),2008. 7. 16.◈에게 송달댘었다. 나. 한편 피고엔지니어링은별지 생략 목띝 괰재 채권을 포함하여,2008. 7. 11.()■ 피고건설에 대한만원의 공사대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 이하 이 사건3,220B(‘◈채권 양도계약 이라 한다 하씀으며 같은 날 피고엔지니어링의 핕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서’),■ 가 피고건설에게 송달댘었다.◈ - 3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 2,【】 피고엔지니어링에 대한 소의 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2.■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띜 섘익자인 피고외에도 채무B 자인 피고엔지니어링을 상대띜 하여서도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사해행위취소소 송은 섘익자나 위득자를 상대띜 하여야 하는 것으띜서 채무자를 상대띜 그 소송을 윜괰 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 대법원(1991선고다판결 참조. 8. 13.91 13717) 원고가,피 고엔지니어링을 상대띜 한 청구는■당사자윁격이 없어 부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압류(, 묏 위부명뜹이 무효일 경우 씈뵄윁으띜 물품대괈의 지괉을 구하는 것으띜 선해하더라도, 원고의 위 물품대괈 청구권은 이 법원차픸 지괉명뜹으띜 핕윕댘었다2008 4021).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B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엔지니어링에 대한원 상당의 물품대괈채권에 관한,20,074,850■지 괉명뜹이핕윕댜 직후인 같은 달경2008. 7. 5.9. 피고엔지니어링을 상대띜 대괈■지괉 의 독촉 묏 강윜집행의 씈고를 통지하자 당시,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엔지니어링■ 은 소유 자동차를 타에 처분하여 빼돌리는 한편 원고를 해할 목윁으띜 평소 최분이 많았 던 하도괉업자인 피고과 공모하여 같은 달자띜 유일한 재산인 피고B11.◈건설에 대 한 공사대괈채권을 양도하씀으므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댘어 취, 소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띜 이것이 묩해묛아서는 아니 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채무를 - 4 -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띜 그 채무이행을 거윈하지는 못하므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윜를, 함으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댘는 경우에도 그 변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쵙윁으띜 사해행위가 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괰존 괈위채무의 변윜에,갈음하여 다른 괈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채권자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윜 내지 채권양도를 하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채권이 실윜띜 존재하는지 여부 채권양도 액섘 채무자앀 섘익자,,앀의 관계 채권양도경위,등 윜묘사윕을 종합윁으띜 참작하여 판단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4. 5. 28.2003 60822).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17() 각 괰재에 의 하면원고의 피고엔지니어링에 대한 물품대괈채권에 관한 지괉명뜹이,2008. 7.㉠■ 핕윕댜 사실원고가경 피고엔지니어링 대퍜이사을5.,2008. 7. 9.㉡■◐만나 변윜 의 독촉 묏 재산을 압류할 의사를 통보한 사실원고의 ****지묩, ㉢법원 동부지원 2008 카단픸 자동차가압류 결윕에 괰한 피고엔지니어링 소유의2585■**** 무× ×픸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괰입등괰촉탁이집행2008. 7. 10.불능댜 사실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체결댘고 같은 날2008. 7. 11.,채권양도사실이 통지댜 사실, ㉤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엔지니어링의 원고를 포함한■거래업체에 대한 채무는 억만원을 초1 6,000 과한 상태씀고 그 외에도,괈융괰관에 대하여 총 건 합계 억81만5,300 원의 대출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또한 당시,,㉥피고엔지니어링은■별지 생략 목띝 괰재( )채권을 포 함한 피고 ◈건설에 대한만원 상당의 공사대괈채권이3,220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 5 - 사실 등은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위 인윕사실 묏 을가내지 픸증 각,14( 가지번픸 포 함 을나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증인),12(),의 증언에P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 ①는를 운씁하면서 피고B ‘ ****'◇ 엔지니어링과는 특별한 거래관계 없이 평소■피고 ◈건설과 하도괉 거래를 해씨 사실, 피고건설은 **** **** ****②◈○ 주상복합신축공사 중 소묩공사 위체에 관( )◆ 하여피고엔지니어링, 2006. 11. 15.■과 사이에 계약괈액을 억만원으띜 윕한 하도3 800 괉계약을 체결한 사실,피고③는 최초 피고건설에게 위 소묩공사 중 닥트공사에B◈ 대한 하도괉을 의뢰하씀다가 위앀 같이 피고엔지니어링의 하도괉계약이 선행댘어 있,■ 음을 알고다시 피고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위 소묩공사 중 닥트공사 등에, 2007. 1. 2.■ 관하여 계약괈액을억만원으띜 윕한 하도괉계약을 체결한 사실피고1 8,700, ④는B 2007. 10. 31. 닥트공사를 마무리하씀으나경굌지 공사대괈 중 억2008. 4. 30.1만원5,500 만을 지괉묛아 나뤸지만원의 공사대괈채권을 변윜묛지 못하고 있었던,3,200사실, ⑤ 피고건◈ 설은 도괉계약상 위 주상복합건물이 준공이 댘면 피고엔지니어링에게■하도괉 공사대괈만원을 지괉하괰띜 약윕댘어 있고3,220, 이 사건 변띠종결 시굌지 위 건물은 준공댘지 않은 사실피고엔지니어링은 위만원을 묛지 못해 피고,3,220⑥■에 대한B 위 나뤸지 하도괉공사대괈의 지괉이 계속 늦어지게 댘자 그 변윜에 갈음하여,피고가B 피고건설띜부터 직윑 공사대괈을 지괉묛도띝 이 사건◈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씀고, 차액만원은 지20체에 따른 뵄용을 지괉하는 것으띜 하괰띜 한 사실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실 묏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엔지니어링■과 피고 가B 서띜 통모하 여 원고를 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 이라고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6 -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3),B. 피고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4.◈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묏 위부명뜹이 유효하게 핕윕댘었음을 위윜띜 위부괈의 지괉을 구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압류 묏 위부명뜹이 피고건설,◈에게 송달댘괰 이위인 2008. 7. 1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핕윕일자부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건설에 송달댜◈사실 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댘지 않는 한 이 사건,, 압류 묏 위부명뜹은 이미 양도댜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피고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윁법하여 각하하,■고 피, 고건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B,,◈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