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84925 민사 사건(2007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에는 원고, 피고 1, 소외 甲이 각각 일정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세 사람이 토지를 세 부분으로 나눠 각자 특정 부분을 따로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 원고는 (가)부분 148.76㎡를, 甲은 (나)부분을, 피고 1은 (다)부분을 각각 자신의 몫으로 정해 점유하고 있었다.
- 그러던 중 甲이 2002년 5월 30일 자신의 몫인 (나)부분을 피고 2에게 팔았고, 같은 해 7월 11일 피고 2 앞으로 그에 해당하는 등기 지분(373분의 105.2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는 2006년 6월 27일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몫인 (가)부분에 관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등기 지분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 1, 소외 甲이 한 토지를 부분별로 나눠 갖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는데, 甲이 자신의 몫을 피고 2에게 팔아 등기를 넘겼다. 원고가 소송 서류가 피고들에게 전달된 2006년 6월 27일을 기준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2가 각자 보유한 등기 지분만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토지가 등기만 공유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각자 특정 부분을 나눠 갖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였다고 먼저 인정했다.
- 이런 관계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특정 부분을 팔면서 등기부의 공유지분을 그 부분에 대한 표시로서 함께 넘긴 경우에는, 새로 산 사람에게도 그 구분소유 관계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봤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재다701 판결 등 참조).
- 甲이 피고 2에게 자신의 몫을 팔면서 등기 지분을 함께 넘겼으므로, 피고 2도 같은 구분소유 관계를 이어받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 서류가 2006년 6월 27일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 몫에 관한 명의신탁은 그때 해지된 것으로 봤다.
- 따라서 피고 1은 자신의 등기 지분 373분의 119만큼, 피고 2는 373분의 105.24만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등기부에 공유로 표시돼 있어도 실제로는 부분별로 나눠 갖는 관계라면, 그 관계가 새로 권리를 산 사람에게도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명의를 맡긴 사람이 소송 서류 송○○라는 방식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그때부터 등기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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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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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부친 명의로 등기해 둔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나중에 중복 등기를 만들고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선 사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원고의 처가 남편 몰래 인감도장을 빼내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고 공범들과 함께 근저당권 서류를 위조해 등기를 마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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