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 1심2007-02-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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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84925 민사 사건(2007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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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에는 원고, 피고 1, 소외 甲이 각각 일정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세 사람이 토지를 세 부분으로 나눠 각자 특정 부분을 따로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 원고는 (가)부분 148.76㎡를, 甲은 (나)부분을, 피고 1은 (다)부분을 각각 자신의 몫으로 정해 점유하고 있었다.
  • 그러던 중 甲이 2002년 5월 30일 자신의 몫인 (나)부분을 피고 2에게 팔았고, 같은 해 7월 11일 피고 2 앞으로 그에 해당하는 등기 지분(373분의 105.2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는 2006년 6월 27일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는 방식으로, 자신의 몫인 (가)부분에 관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등기 지분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 1, 소외 甲이 한 토지를 부분별로 나눠 갖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는데, 甲이 자신의 몫을 피고 2에게 팔아 등기를 넘겼다. 원고가 소송 서류가 피고들에게 전달된 2006년 6월 27일을 기준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2가 각자 보유한 등기 지분만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토지가 등기만 공유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각자 특정 부분을 나눠 갖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였다고 먼저 인정했다.
  • 이런 관계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특정 부분을 팔면서 등기부의 공유지분을 그 부분에 대한 표시로서 함께 넘긴 경우에는, 새로 산 사람에게도 그 구분소유 관계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봤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재다701 판결 등 참조).
  • 甲이 피고 2에게 자신의 몫을 팔면서 등기 지분을 함께 넘겼으므로, 피고 2도 같은 구분소유 관계를 이어받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 서류가 2006년 6월 27일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 몫에 관한 명의신탁은 그때 해지된 것으로 봤다.
  • 따라서 피고 1은 자신의 등기 지분 373분의 119만큼, 피고 2는 373분의 105.24만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등기부에 공유로 표시돼 있어도 실제로는 부분별로 나눠 갖는 관계라면, 그 관계가 새로 권리를 산 사람에게도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 명의를 맡긴 사람이 소송 서류 송○○라는 방식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그때부터 등기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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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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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806·의정부지방법원·2015-05-0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51737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27·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2695·창원지방법원·2005-09-23·2심·원고 승소

종중이 위토답 대체 부동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6108·광주고등법원·2019-06-26·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3177·대전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104989·수원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승소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05가합1090·춘천지방법원·2007-02-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2399·창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 1/2 지분을 20년간 평화롭게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04408·서울고등법원·2010-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아들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1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연체한 후 토지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31428·서울고등법원·2008-08-21·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유수면매립사업 정산과 관련해 맺은 탈퇴 약정에 따라, 원고가 공탁금출급권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나8088·대구지방법원·2015-01-23·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토지를 공동매수하면서 원고 지분 1/2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2007-07-11·1심·원고 승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06가단11752·춘천지방법원·200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단414·인천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06나2293·청주지방법원·2006-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친 명의로 등기해 둔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나중에 중복 등기를 만들고 오랜 점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맞선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6가합2001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가합17991·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9·1심·원고 승소

원고의 처가 남편 몰래 인감도장을 빼내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고 공범들과 함께 근저당권 서류를 위조해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4308·전주지방법원·2010-06-15·2심·각하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2015나301340·대구지방법원·2015-09-11·2심·원고 승소

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가단84925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피 고1. ○○○ 2. ○○○ 변 론 종 결2007. 2. 1. 판 결 선 고2007. 2. 15.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8.76㎡ 중, 피고 1은 373분의 1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373분의 105.24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6. 2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피고 1이 373분의 119 지분, 원고가 373분의 148.76 지분, 소외 甲이 373분의 105.24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제 로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8.76㎡는 원고가, 같은 도면 표시 3, 4, 10, 11,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은 甲이, 같은 도면 표시 4, 7, 8, 9, 10,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은 피고 1이 각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었다. 나. 그 후 甲은 2002. 5. 30. 피고 2에게 구분소유 부분인 위 (나)부분을 매도하고, 같은 해 7. 11. 피고 2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373분의 105.24 지분에 관하여 위 매 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① 원고와 피고 1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② 원고와 피고 2 사이 :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의 측량감정 결과, 증인 ○○○의 증언, 피고 1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여러 사람이 하나의 토지의 일부분씩을 구분하여 특정 소유하기로 하면서 등기 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 면적에 상응하는 수량의 공유지분의 등기를 마친, 이른바 구 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 는 경우 중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는 경우와 등기부의 기재대로 1필지 전체에 대한 진정한 공유지분으로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중 전자의 경우에는 그 제3 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승계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부동 - 3 - 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소멸된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재다7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甲, 피고 1이 각 위 (가), (나), (다)부분을 구분하여 특정 소유하면서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 면적 에 상응하는 수량의 공유지분의 등기를 마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할 것이고, 그 후 甲이 그의 구분소유의 목적인 위 (나)부분을 피고 2에게 매도하면서 등 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이전하였으므로, 피고 2에게도 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그대로 승계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구분소유 부분인 위 (가)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2006. 6. 27. 송달된 사실은 기 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가)부분에 관한 상호명의신탁 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위 (가)부분 중 피고 1은 373분의 1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373분의 105.24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6. 2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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