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하고 매립 공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중단 위기를 겪었다.
피고가 지분을 양수하고 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개입하였으나 자력이 부족하여, 최종적으로 원고가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아 단독 면허권자가 되었다.
이후 피고가 세금 감면 등을 이유로 공동면허권자로 가입해 줄 것을 요청했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가 공동명의가 되었다.
피고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원고와 피고는 약정을 변경하여, 토지는 원고 소유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체 토지와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해당 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공탁되었고, 원고는 공탁금을 찾아갈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변경약정을 근거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찾아갈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약정이 시간이 지나 효력을 잃었으며 공탁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공탁금을 찾아갈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변경약정에 따라 피고는 조합에서 탈퇴하고 정산금을 받았으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피고가 주장한 탈퇴 약정의 시효 소멸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약정에 따른 권리관계가 유효하게 유지되었다.
매립공사 준공 이후 토지가 적법하게 수용되었고 그 보상금이 공탁되었으므로,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공탁금출급권이 인정된다.
피고의 항소와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새로운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동으로 진행하던 매립사업 과정에서 맺은 정산 및 탈퇴 약정의 효력과 수용 보상금의 주인을 가리기 위한 민사 분쟁이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변경약정과 그에 따른 이행 과정을 모두 인정하여, 정당하게 권리를 양수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31428 변경등기절차이행
원고, 피항소인**** (변경전 상호 :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
피고, 항소인**** (****)
****
송달장소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승
담당변호사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인천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5가합18067 판결
변 론 종 결2008. 7. 15.
- 2 -
판 결 선 고2008. 8. 21.
주 문
1.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청구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어서 별지 제2 공
탁금목록 기재 각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990. 8. 21. 탈퇴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별
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재 중 ‘합유자 주식회
사 □□□□□, ****’을 ‘소유자 주식회사 ****▒▒’로 변경하는 변경등기절차
를 이행하라는 판결(원고는 당초 위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만을 구하다가 당심
에서 이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위 주위적 청구를 새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 3 -
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7, 갑 제8호증의 1 내지
20,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당심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임○
○, 소○○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소외 한○○,△△△△△△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주식
회사(이하 ‘××××’이라 한다), 강○○,최○○은 공동명의로 1983. 1. 7. 서울지방국토
관리청장으로부터 경기 옹진군 ****▒▒▒ 등 일대의 ▒▒▒▒㎡(▒▒▒▒평)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이라 한다)면허를 받았다.
나. 위 한○○ 등 5인은 1983. 4. 29. △△△△△△과 ××××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
담하여 위 매립공사를 시행하되,위 매립공사를 준공한 후 조성될 토지 중 공유수면매
립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귀속되는 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 중 90%는 △△△△△△
과 ××××의 소유로 하고,나머지 10%는 위 한○○,강○○,최○○에게 각 1/3 의
비율로 소유권을 분배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이 위 약정에 따라 위 매립공사를 시행하던 중 부도가 나
고,위 한○○ 등 4인 역시 자금부족으로 위 매립공사를 시행할 수 없어 1987. 4. 29.
관계당국으로부터 위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소하겠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
△로부터 위 매립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여 오던 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공사비의 회수를 위해 1987. 4. 7. 위 최○○으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위 공유수면매립면허지분을 양수하는 한편,피고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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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위 은행으로부터 금 482,674,600원의 공사
이행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여 위 공유수면매립면허
의 취소를 방지하고,그 후 1987. 8. 13. ××××을 인수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
음,위 한○○,강○○으로부터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권지
분을 모두 양도받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러나,피고 역시 위 매립공사를 수행할 자력이 없었던 까닭에 주식회사 ▒▒
▒▒▒▒(1990. 6. 20. ****▒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가 1999. 8. 1. 원고에
게 합병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양수받
기로 하여,원고는 1987. 12. 8. ××××의 대표이사 겸 위 한○○,강○○,최○○의
대리인인 피고와 △△△△△△ 사이에,위 한○○ 등 5인은 원고에게 공유수면매립면
허권 및 위 ○○○○주식회사의 기성공사에 관한 권리 일체를 금 7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이외에 위 매립공사를 준공한 후 조성
될 토지 중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귀속될 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 중
약 10%에 해당하는 22,205평을 위치를 특정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1987. 12. 8.자
약정’이라 한다)하였고,1987. 12. 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1987. 12. 8.자
약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권 양도양수허가를 얻어 원고 단독으로 공유수면매립면
허권자로 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위 22,205평 토지 중 일부씩을 위치를 특정하여 수십명(이하 ‘이
사건 피분양자들’이라 한다)에게 분양하였는데,위 매립공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는
1987. 12. 8.자 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위 22,205평 토지에 관하여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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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 사건 피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경우 자신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의 부과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자신을 공유수면매립공동면허권자로 가입
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이에 원고가 1990. 7. 10.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일부를 피고에게 양도하고,1990. 7. 13.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으로부터 양도양수허가를 받음으로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공
동명의자가 되었다.
바. 그 후 피고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원고와 피고는 1990. 8. 21. 위 22,205평 토
지에 관한 1987. 12. 8.자 약정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여,위 22,205평 토지는 원고의 소
유로 귀속시키기로 하고 그 대신 원고는 피고에게 인천 중구 ****▒▒▒ 공장용
지 444㎡(134.3평)와 ****▒▒▒▒ 토지 36,597㎡(11,070.6평) 합계 약 11,205평
을 양도하고,감소된 토지 면적 부분 11,000평 가량(22,205평 - 11,205평)에 대한 정산
금으로 금 4,466,500,000원을 1991. 1.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
(이하 ‘1990. 8. 21.자 변경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그에 따라 원고는 1991. 1.
16. 피고에게 위 정산금 4,46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그 후 원고와 피고는 1991. 5. 22. 이 사건 매립공사를 준공하고,1991. 5. 23.
인천 중구 ************▒ 등 사유지 802,467㎡와 공공용지
115,718㎡ 합계 918,185㎡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준공인가를 받았다.
아. 위 사유지 중 인천 중구 ****▒ 공장용지 191,251㎡는 이 사건 피분양자
들 중 소외 백○○ 등 18인이 위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1992. 4. 22. 고지 92카9227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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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1992. 4. 24. ****▒주식회사와 피고의 공유로 소유
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1998. 8. 7.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
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8. 31. 신청착오를 이
유로 ‘공유자’를 ‘합유자’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와 회사합병을 이유로 ‘****▒주
식회사’를 ‘****’으로 하는 소유권변경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합유로의 소유권경정등기가 있기 전인 1997. 7. 24. 이
사건 토지의 피고지분 중 95625.5분지 10909.14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한○○, ○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7가합46318호(인천지방법원 97가합
14732호로 이송되었다)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 기한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차. 이 사건 토지는 한국토지공사 및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경제자
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수용되었고,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2008. 1. 9. 위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피고의 보상금에 관하여 채무자
를 피고로 한 소외 주식회사 ****▒상사 등의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과 피고로부터
보상금채권 중 금 445,000,000원을 소외 강□□에게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 및 채
무자를 피고로 한 인천광역시 등의 압류통지가 있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피공탁자를 합유자인 원고와 피고, 또는 소제기자인 원고, 또
는 위 강□□로 하여 별지 제2 공탁금목록 기재와 같이 각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으
며, 2008. 1.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카. 한편, 이 사건 매립공사가 준공되어 발생한 위 사.항 기재 사유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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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972㎡는 1992. 4. 1.
소외 배○○의 가처분신청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
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같은 동 ************▒▒
****의 7 필지로 분할되었으며,그 후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하여 각 인천지방법
원 동인천등기소 1999. 7. 19. 접수 제22921호로 원고와 피고의 합유로 경정등기가 경
료된 후, 원고는 피고가 1990. 8. 21.자 변경약정에 따라 공동매립권자로서의 조합관계
에서 탈퇴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9가합10987호로 위 각 소
유권보존등기의 기재 중 “합유자 ****, 합유자 ****▒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으로 변경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01. 1. 26. 전부 승
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0. 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합유였던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1990. 8. 21. 원고와 피고의
2인 조합에서 탈퇴함으로써 잔존조합원인 원고의 단독소유로 귀속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고 그 보상금이 공탁되었으므로 주위적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
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권리관계의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부의
등재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1990. 8. 21.자 약정은 이 사건 토지의 1/2을 원고의 소유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구 인천 중구 ********▒ 토지를 주고 금 1,466,500,000원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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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금지원금으로 대여하는 내용이어서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1/2을 소유하고
있고, ② 1990. 8. 21.자 탈퇴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변경등기절차이행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시효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며, 변경등기절차이행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탁금이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고, ③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합유자인 원고와 피고
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였어야 함에도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것은 적법
한 공탁이 아니어서 무효이므로 그 유효를 전제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이유 없으며, ④ 원고의 변경등기절차이행청구권은 실효의 원칙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고 주장한다.
3. 쟁점별 판단
가. 1990. 8. 21.자 변경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 또는 면허관청의
허가에 의하여 매립면허가 수인의 공동면허로 변경되었을 경우 그 매립면허권은 공동
명의인들의 합유에 속하고 그 매립공사 결과 조성된 토지 또한 공동매립권자들의 합유
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일종의 조합관계로서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
사에 의하여 조성된 각 토지들을 합유적으로 취득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
하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1990. 8. 21.자 변경약정은 장차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
사가 준공되면 원고와 피고가 합유관계를 종료시키고 피고가 원고와의 조합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되,다만 원고와 피고의 지분의 반환으로서 피고에게 금 4,466,500,000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의 2필지 11,205평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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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로 봄이 상당하고,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사가 1991.5. 23. 준공된 사실과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된 금 4,466,5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2인 조합에서의 조합원 탈퇴의 효력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며 탈퇴자와 남
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데 불과하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다카24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의 2인 조합관계에서 탈퇴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되었고, 따라서 그 수용보상금도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 제2 공탁금목록 기재 각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
다.
다. 공탁의 무효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는 ‘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행정예규 제526호에 의하면, 수용대상토지
에 관하여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소제기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기업자가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 10 -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위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피고의 보상금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한 소외 주식회사 ****▒상사 등의 채
권압류및전부명령과 피고로부터 보상금채권 중 금 445,000,000원을 소외 강□□에게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 및 채무자를 피고로 한 인천광역시 등의 압류통지가 있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피공탁자를 합유자인 원고와
피고, 또는 소제기자인 원고, 또는 위 강□□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것은 적법하
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탁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별지 공탁금목록 기재 각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예비적 청구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당심에서의 원고가 추가한 주위적 청
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양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수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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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
부동산 목록
(생략)
- 12 -
(별지 제2)
공탁괈 목록
1. 공탁자 : 한국토지공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탁번호 : 인천지방법원 2008금제296호
공탁일 : 2008. 1. 9.
공탁금액 : 250,686,000원
수용목적물 : 인천 중구 ****▒▒ 공장용지 456㎡
피공탁자 : 합유자 주식회사 ****▒▒, **** 또는 소제기자 주식회사 ▒▒
**** 또는 강□□
2. 공탁자 : 한국토지공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탁번호 : 인천지방법원 2008금제297호
공탁일 : 2008. 1. 9.
공탁금액 : 214,402,500원
수용목적물 : 인천 중구 ****▒▒ 공장용지 390㎡
피공탁자 : 합유자 주식회사 ****▒▒, **** 또는 소제기자 주식회사 ▒▒
**** 또는 강□□
3. 공탁자 : 한국토지공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탁번호 : 인천지방법원 2008금제298호
공탁일 : 2008. 1. 9.
공탁금액 : 104,675,148,750원
수용목적물 : 인천 중구 ****▒ 공장용지 190,405㎡
- 13 -
피공탁자 : 합유자 주식회사 ****▒▒, **** 또는 소제기자 주식회사 ▒▒
**** 또는 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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