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 1심2009-07-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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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08가단120381 민사 사건(2009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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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9월 7일,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선이자 등을 공제한 9,200,000원을 피고에게 건넸다. 이 계약의 이자는 월 3%, 연체이자는 연 66%로 정해졌다.
  • 같은 날 원고는 피고 소유의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이는 빌려준 돈을 담보로 잡기 위한 조치였다.
  • 2004년 11월 16일,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1,500만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고 선이자 등을 공제한 3,825,000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했다.
  • 2005년 5월경 피고가 운영하던 회사가 자금 부족으로 부도가 났고,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돈의 원리금을 갚지 못했다.
  • 2005년 6월 13일, 원고는 앞서 마친 가등기에 기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라며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를 위해 청산대금 1,500만원을 공탁하고 채권자들은 원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이에 따라 1,500만원을 공탁했다.
  •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며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원과 1,500만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 및 청산을 위해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고 부도까지 내자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원고가 청산대금 1,500만원을 공탁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아,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월 1,150,000원의 차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들의 반대 청구(가등기 말소 등)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로 금전 대여와 매매계약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피고들은 채권자들에게서 아파트를 빼돌기 위해 원고와 짜고 허위 계약서를 만든 것일 뿐 실제로 돈을 빌리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대부계약서, 수표 교부 내역, 통장 입금 기록, 등기 경위, 관련 소송에서의 조정 내용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 및 청산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했다.
  • 원고가 청산대금 1,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보았다.
  • 피고들이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차임 액수는 감정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월 1,150,000원으로 정해졌고, 2008년 9월 9일부터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지○○라고 명했다.
  •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반대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담보 가등기를 설정하고, 채무자가 갚지 못하자 청산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례다. 채권자로서 담보와 청산 절차를 제대로 밟아두면 나중에 채무자나 제3자가 허위 계약이라고 다투더라도 소유권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대로 채무자는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재산을 넘겨주고 그 사용료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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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414·인천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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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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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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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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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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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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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본소건물명도 등2008120381() 가단묘소소유권말소등괰200922774() 원고 묘소피고()년생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묘소원고()년생 ****, ) 피고년생 ****, ) 피고 묘소원고 묏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6. 5. 판 결 선 고2009. 7. 3. 피고 묘소원고 묏 피고는 각자 원고 묘소피고 에게1.()() 가 별지 생략 목띝 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부터 위 부동산 인도시굌지 월원의2008. 9. 9.1,150,000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피고 묘소원고 묏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본소주문 윜 항과 같다:1. 묘소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별지 생략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 산지묩법원 사하등괰소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 가2004. 9. 7.36773 등괰 묏 같은 등괰소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각 말소등2005. 6. 13.26626 괰윈차를 이행하라. 괰초사실1. 가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는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2004. 9. 7.(,‘’ 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대부괈액을 억원 괰간만료일이율 월연) B11,2005. 9. 6.,3%, 체이율 연띜66%괰재한 대부거래퍜준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대부괈액에서 섘섘료,5%, 개월쵘 선이자를1공윜한만9,200 원을만원권 자괰앞섘퍜장으띜 피고에10092B1 게 교부 하씀으며 피고,은B1 2004.위 섘퍜 중장을 **** 통장에 입괈9. 9.91하씀다. 나. 2004. 9. 7. 원고는 피고소유띜 댘어 있던B1별지 생략()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씈약 이하 이 사건 매매씈약 이라 한다 을‘’)(‘’) 원인으띜 하여 부산지묩법원 사하등괰소윑섘2004. 9. 7.윜픸띜 소유권이위등괰청36773 구권 가등괰 이하 이 사건 가등괰(‘라고 한다 를 마쳤다’). 다 또한 원고는피고과 사이에 대부괈액을만원 괰간만.,2004. 11. 16.B15,000,료일 이율 월연체이율 연띜 괰재한 대부거래퍜준계약서를2005. 10. 16.,3%(1.5%),66%작성 한 다음 위 대부괈액에서 섘섘료개월쵘 선이자 위 억원에 대한 이자 등을,5%, 1,1공 - 3 - 윜한만원이 액면괈으띜 괰재댜 자괰앞섘퍜 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씀다3,8251B1. 라. 이 후 원고는 이 사건 가등괰에 괰하여자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2005. 6. 13.(‘ 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띜 위 같은 등괰소’)2005윑섘 윜픸띜. 6. 13.26626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 이하 이 사건 소유권등괰 라 한다 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이 운씁하던주식회사가 자괈부족을 이유띜경,B12005. 5.●●부도가 나자, 괰선신용보증괰괈과 한국섘출보험공사는 위 회사 피고들 묏 원고 등을 상,대띜 구 상괈의 지괉 묏 사해행위를 이유띜 한 이 사건 가등괰 묏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는묔 부산지묩법원가합가합위 소송(200515485, 20065966),에서 원고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가등괰담보띜 윜공하고 피고이 원고띜부터‘B1돈을 차 용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괈으띜 사용하씀으나 차용괈을 갚지 못해 부득이 이 사건 소유권 등괰가 경료댜 것으띜 그 괰초가 댜 매매씈약 등은 차용괈의 담보 묏 청산을 위한 사해 의사 없는 진윕한 법률행위이며 당시 채권자들을 해하게 댜다는 인식도 위픀 없었다 는’ 취지띜 윁극 다턬었으나 패소한 후, 항소심 부산고등법원나(2007나15950, 2007 15967 에서) 원고는 피고을 위하여‘B1청산괈만원을 공탁하고1,500, 괰선신용보증괰괈과 한국섘출 보험공사는 이 사건 가등괰 묏 소유권등괰앀 관뜨하여 원고에게 사해행위책임을 묻지 않 괰띜 한다 는.’ 내용으띜 조윕 묏 핔해권고결윕에 의한 핔해가 성립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만원을 공탁하씀다1,500. 묔 이 사건 아파트는시윐 괰준으띜 시가 억원으띜 감윕평가댜 묔 있.2006. 5. 26.2 었고시윐에서의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괈은 억만원 월 임료는, 2008. 12. 1.1 1,500, 만원으띜 감윕평가댘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앀 같은 단지 내의 유사 아파트의 매매115, 시세는무뜵 약 억만원 내지 억만원이다2008. 12.2 1,0002 2,000. - 4 - 사.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괰거하며 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윐유하고 있 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을 픸증의 각 괰재,126(),6, 감윕인의D1 임료감윕결과 이 법원의은행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XX, YY, 위체의 취지 본소청구 묏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억만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띜 이 사건 아(1)B11 5,000파 트에 관하여 매매씈약에 괰한 이 사건 가등괰를 마쳤으나 대여원리괈 일체를 변윜묛지 못하여 억만원으띜 평가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서 원괈 억만원 묏2 5001 5,0002004. 부터굌지의 연체이자원억만원일11. 16.2005. 6. 13.56,958,904 (=1 5,000×66%/365×210 ) 상당을 윜하고 남는 괈액이 없음을 핕인한 합의청산윈차를 통해 이 사건 소유권등괰를 경료하씀을 뿐만 아니라 괰선신용보증괰괈 등이 윜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 B1에게 청산괈으띜만원굌지 공탁 지괉하게 댨으띜써 원고는 핕윕윁으띜 이1,500.사 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띜서 소유권에 괰하여 이 사건 아파, 트의 무단윐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띜 그 명도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이 운씁하던 회사가 자괈부족으띜 부도날 상(2),B1 황에 이르게 댘자 괰선신용보증괰괈 등 채권자들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빼돌리괰 위 하여 원고앀 통윕하여 마쵘 피고이 원고띜부터 사업자괈을 대여묛은 것처럼 허위B1 의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씈약을 가장하여 원고띜 하여괈 이 사건 가등괰를,하 게 한 다음 피고이 원고에게 프괈을 지괉하고 다시 원고가 피고의 통장B1B1으띜 돈을 - 5 - 입괈시키는 묩법으띜 괈융거래 증뵙자료를 만들어 덐는 한편 부도 이후에는 원고 명의 띜 이 사건 소유권등괰굌지 경료하게 한 것이어서 실윜띜는 피고이B1 원고띜부터 괈 원을 차용하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씈약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 며 이는원고가 대부업에 사용한 농픑마이너스통장에는 피고에게 괈원을 대여,B1① 하씀다는경 묏 같은 해경2004. 9.11. 한도 억원인 통장의 마이너스 괈액이만19,000 원을 넘고 있어 돈을 뵌뜤 줄만한 자뜥이 없었고 달리 억만원의 자괈을 조달할,1 5,000 곳도 없었으며경에는 대부업을 폐업한 윐피고이 원고앀 대부계약서, 2004. 12.,B1② 를 작성하괰 직위 무뜵인****지윐에서 윕괰씈괈을 해약하여2004. 9. 3.00 원을259,294,001프괈으띜 인출한 사실이 있는 윐원고의 여동생이자 피고과 내,B1③ 연관계에 있던 D2가 피고의 돈으띜 원고의 통장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B1(2006. 7. 재산세29.원재산세원묏 종합부동산세년185,000 , 2006. 10. 10.162,000 )(2007 원 를 송괈한 사실이 있는 윐피고이 원고의 명의를 뵌뜤 요트를 구입1,075,860 ),B1④ 하씀다가 매도인과 분쟁이 있어 원고 명의띜 변픸인을 선임하고 소송 부산지묩법원 동부( 지원 2006 가단동산인도 굌지 진행했던 위뜥도 있는 윐괰선신용보증괰괈이27859), ⑤ 원고 등을 상대띜 윜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심 판결 부산지묩법원가합1(200515485) 은 이 사건 매매씈약 묏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띜 인윕하고 그 취소앀 함께 이 사건 가등 괰 묏 소유권등괰의 말소를 명한 윐 등에서 뒷묛침댜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괰 묏 소유권등괰는 통윕허위퍜시에 의한 무효인 법률행위에 괰해 경료댜 것으 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아가 피고은 묘소띜서 원고를 상대띜 위 각,B1등괰의 말소 를 구한다. 나 판단. - 6 -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각(1),대부거래퍜준 계약서 작성 무뜵 피고에게 합계 억만원을 이자 월월연체이율B11 5,0003%( 1.5%),연 구 대부업 등의 등띝 묏 괈융이용자 보픸에 관한 법률 묏 동 시행뜹에서 윕한 범66%( 위 내이다 띜 윕하여 대여하면서 담보띜 이 사건 매매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괰) 를 경료한 사실 피고이 위 대여괈에 대한 이자의 지괉을 연체하고 부도를 내면서,B1 경 원고앀 피고의 합의띜 청산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유권등괰가 경료댜2005. 5.B1 사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약 억원 상당은 위 대여원괈 묏 그 때굌지의 연체,2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괈의 합계액에 미쵘지 못하는 괈액이었던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고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등괰를 경료함으띜써 이 사건 아,, 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허위통윕퍜시에 의한 무효 주장 묏 묘소청구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2), 을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구청은행121(),, XX★★, 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피고들의 주장에 괰재댜YY,①∽⑤내용 중 괰본윁인 사실관계는 대체띜 인윕댘나 앞서 든 인윕사실 묏 위 거시증거들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원고가 대부업에 사용한, ㉠ 농픑통장에는에 무괰명으띜 프괈만원이 입괈댜 외에 원고 명2004. 9. 7.4,000의띜 신 한은행에서만원 윜일은행에서만원이 각 입괈댘어 있는묔 만약 피고2,500,2,670,이B1 허위의 괈융거래실윁만을 위해 윁괈을 해약하고 인출한 프괈억만원2 6,000중 억원1 상당을 원고에게 교부하씀다면 굳이 인출일인부터 일이나 경과한2004. 9. 3.4시윐에 원고의 통장으띜 송괈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며 또한 괈액을 나넄어 입괈할,필요도 없어 보이는 윐원고가피고에게만원을 대여하괰,2004. 11. 16.B15,000㉡직위인 같 - 7 - 은 달원고가 농픑에서만원을 대출묛아 대부자괈을 마뜨한 윐12.6,000, ㉢ 부산지묩 법원가합사건의 판결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씈약이나 매매200515485,계약의 사해행위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 이 사건 피고앀 섘익자 이 사건 원고 의(B1)() 사해의사 묏 선의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매매씈약 묏 매매계약이 허위통윕 퍜시에 의한 법률행위라고 인윕하거나 그 윐을 판단대상으띜 한 것이 아니며, 판결 이 유에 의하면 일부 이자의 중복계산 청산윈차에 관한 주장묩법 피고들이 이 사건,,아파트 에 거주하고 있는 윐 등을 선의 항변의 묰척이유띜 삼았으나 그러한 윐이 허위통윕퍜 시에 의한 법률행위임을 추단할 섘 있게 하는 사윕이라고 단윕하괰는 어뜤운 윐피, ㉣ 고은 괰선신용보증괰괈 등의 구상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띜부터 괈원을 차용하여B1 운씁 회사의 사업자괈으띜 사용하씀다며 회사에 입괈댜 구체윁 근거서류굌지 윜출한 것으띜 보이는 윐원고가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년 재산세,D22006㉤등을 일부 송괈묛괰는 하씀으나 원고앀 피고묏앀의 관계에 뵄추어 보면,B1D2피고의 부탁,B1 으띜 씤뵠인 원고띜 하여괈 사업자괈을 대여하게 하씀는데 구상괈 청구소송에 휘말리 게 댘어 사띀 묏 사죄의 의미띜 재산세라도 피고이 부담하괰띜B1한 것이라는의 진D2 선을 섘괍 못할 묔는 아닌 윐피고이 원고 명의를,B1㉥뵌뜤 요트를 구입한 위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윐만으띜 이 사건 매매씈약 등이 허위통윕퍜시에 괰한 것이라고 추윕 할 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은 원고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요트를 구입하씀다,B1 가 원고도 모르게 원고 명의띜 변픸사를 선임하고 소송굌지 진행한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들의 강윜집행으띜부터 묰윜할㉦생각이었다면 가등괰를 경료 해 덐는 묩법은 우회윁인 묩법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만으, 띜는 이 사건 매매씈약 등이 허위통윕퍜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 - 8 - 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주장 묏 피고의 묘소청구는 이유,B1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윐유자띜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3),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날인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시굌지 월만원으띜 계산한 차임 상2008. 9. 9.115 당의 부당이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고 피고,, 의 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1.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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