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5가합1090춘천지방법원 1심2007-02-0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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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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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부 05가합1090 민사 사건(2007년 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5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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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95년과 1996년에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해당 토지는 횡성군이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 횡성군은 이 토지를 포함한 OO지역 일대 23만여 평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관련 회사 부도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2년 5월 14일 피고 회사와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 조성사업 협약을 맺고 산업단지 부지를 피고에게 매도했다.
  • 피고는 2005년 4월 15일 제1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제2·3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9월 23일 제2·3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 원고들은 2005년 5월 17일 횡성군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부본은 같은 달 21일 횡성군에 송달됐다.
  • 원고들은 피공탁자를 횡성군으로 해 2005년 5월 23일 제1 부동산 보상금 100,823,250원을, 2005년 8월 1일 제2·3 부동산 보상금 67,828,000원을 각각 변제공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횡성군이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가 사업 폐지로 필요 없게 되자 환매권을 행사하여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냈다. 피고 회사는 제척기간이 지났고 환매 상대방이 자신들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횡성군이 공익사업을 추진하다 이를 포기하고 피고와 새 사업 협약을 맺은 결과, 토지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 폐지로 필요 없게 됐으므로 원고들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 피고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가 전혀 이용되지 않아 6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환매권 규정의 요건이 달라 한쪽 요건에 해당한다고 다른 쪽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1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이 지나도 취득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 피고는 토지 소유권이 이미 자신들에게 넘어왔으니 환매 상대방은 피고라며 원고들의 횡성군 상대 공탁·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에 관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라도 사업이 폐지·변경되어 필요 없게 되면 원래 소유자나 그 승계인은 보상금을 돌려주고 토지를 되살 수 있다. 이 사건은 환매권의 행사 기간과 상대방을 둘러싼 다툼에서 원래 소유자의 권리가 폭넓게 보호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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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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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37999·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농로 포장을 조건으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피고가 골프장 건설로 포장을 못하게 되자 기부채납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224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1-1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조선산업단지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62072·수원지방법원·2009-05-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넘겨주었던 토지가 목적대로 쓰이지 않게 되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3121·울산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213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2심·기각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4394·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승소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55974·부산지방법원·2010-01-18·1심·원고 패소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8854·울산지방법원·2015-12-22·1심·기각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0011·춘천지방법원·2007-07-25·1심·원고 패소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1025·대전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79660·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03149·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2028·광주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7015·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공사대금채권자들이 대물변제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양수한 원고들이, 사업을 인수한 피고를 상대로 회원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5나307034·대구지방법원·2016-05-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06가단11752·춘천지방법원·200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05가단3863·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기각

골프장 부대사업장 임대 특약 불이행 등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1가단52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1881·수원지방법원·2012-11-29·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976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1·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5050·청주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패소

원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단12075(본소)·대전지방법원·200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단7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5-29·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가단2433·춘천지방법원·2006-12-20·1심·원고 승소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가합1090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각 말소 원 고1. * * * (47************) **** ***** 2. * * * (52************) 강원 **** * * * *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 * 담당변호사 * *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피 고* * * * * 주식회사 **** * * 대표이사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07. 1. 11. 판 결 선 고2007. 2. 8. 주 문 - 2 - 1. 피고는 가. 원고 * * *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5. 춘천지방법 원 **** 접수 제57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원고 * * *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5. 같은 등 기소 접수 제57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2005. 9. 23. 같은 등기 소 접수 제170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은 원고 * * * , 제2, 3 부동산은 원고 * * * 의 각 소유였다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순번 대로 특정한다)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 6656호로 폐지)에 의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995. 8. 1. 제2, 3 부동산에 관 하여, 1996. 7. 1.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각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강원 **** * * * 일대 23만여 평의 부 지에 ‘횡성지방산업단지’의 조성을 추진하다가 관련 회사의 부도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 - 3 - 렵게 되자 2002. 5. 14. 피고와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 하고 그 무렵 산업단지 부지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5. 4. 15.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제2, 3 부동 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치고, 2005. 9. 23.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2005. 5. 17. 원고 * * * 는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 * * 는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 기하여 2005. 5. 21. 각 소장부본이 ****에 송달되었고, 피공탁자를 ****으로 하여 원고 * * * 는 2005. 5. 23. 제1 부동산의 보상금 100,823,250원, 원고 * * * 는 2005. 8. 1. 제2, 3 부동산의 보상금 67,828,000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2, 3-1,2, 4, 5, 6-1,2, 7-1,2, 8, 9-1,2, 을 1, 2, 3-1,2,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관련 법률의 내용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구법’이라 한다)과 구 토지수 용법이 각 폐지되고 이를 통합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이하 ‘신법’이라 한다)이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어 2003. 1. 1.부터 시 행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과 관련된 환매권에 대해, 신법은 제91조 제1 항에서 ‘토지의 협의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 4 -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 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준용하되, 이 경 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와 같은 신법의 내용은 환매의 대상이 일부 다른 것 외에는 구법 제9조 제1, 2항의 내 용과 같다(구법과 신법의 환매요건 및 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이 같은 이상,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신법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에 대해, 구법은 제9조 제4항에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환매등기를 요하는 반면, 신법은 제91조 제5항에서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환매등기 없이도 협 의취득의 등기만 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환매권의 발생 여부 ****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협의취득하여 공익사업인 ‘횡성지방산업단지’의 조 성을 추진하다가 이를 포기하고 2002. 5. 14. 피고와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 조성사업 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는 ****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공공사업의 폐지 등으로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신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다.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 5 - (1)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공익산업에 전혀 이용 되지 않았으므로, 신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의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환매권 이 행사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6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환매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신법 제91조 제1항의 환매권과 신법 제91조 제2항의 환매권은 요건을 서로 달리하 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의 요건에 해당되면 다른 쪽의 요건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양쪽의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고 하여 더 짧은 제척기간을 정한 제2항에 의하여 제1항의 환매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 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 니어서(대법원 1995. 2. 10. 94다31310 판결 등),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신법 제91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2002. 8. 10. 강원도지사가 횡성지방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한 2002. 8. 10.부터 1년 내에 환매권이 행사되어야 하는데, 원고 들이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환매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신법 제9조 제1항의 취지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대법원 1994. 5. 24. 93다51218 판결 등),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환매권 행사요건 충족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이상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 은 피고임에도, 원고들이 ****을 상대로 보상금을 공탁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 으므로,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6 - 신법 제91조 제1항에서 환매권자는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 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것으로, 제4항에서 토지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대금에 대해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여 환매의 상대방이 사업시행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신법 제91조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제3자에 게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제3자는 환매의 상대방이 아님을 전제로 환매권자 와의 대항력을 규정하였으며, 신법 제92조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권의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등 관련 법률의 내용에 비추어, 환매권 행사의 상대방은 사업시행자인 ****이다. 결국, ****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10년 이내에,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환매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부본이 2005. 5. 21. ****에 송달되는 한편 원고 * * * 는 2005. 5. 23., 원 고 * * * 는 2005. 8. 1. 각 보상금 상당액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 는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대항력의 존부 피고는 구법 시행 당시 피고와 ****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 여부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환매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법 시행 당시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법 부칙 제3조에서 ‘신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신법 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법하에서 행해진 일련 - 7 - 의 절차에 대해서도 신법이 적용되며, 제3자와의 대항력에서 제3자는 권리취득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 구권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신법이 시행 중이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와의 대항력에 대하여는 신법이 적용된다. 한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제3자가 환매권자에게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에 따라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바. 신의칙 위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골프장 부지의 일부로 조성되어 골프장공사가 거의 완 공됨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환매하는 것이 무의미해졌고, 원고들이 환매 권행사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굳 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재산권 내지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근거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 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 * * 에게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 * * 에게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 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8 - 다. 재판장 판사 고영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부동산 목록 1. 강원 **** * * * * * * * * * * 임야 33,330㎡ 중 16,665/33,330지분 2. 같은 리 297 전 1,960㎡ 3. 같은 리 498 전 2,02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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