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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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1부 05가합1090 민사 사건(2007년 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5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95년과 1996년에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해당 토지는 횡성군이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 횡성군은 이 토지를 포함한 OO지역 일대 23만여 평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관련 회사 부도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2년 5월 14일 피고 회사와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 조성사업 협약을 맺고 산업단지 부지를 피고에게 매도했다.
- 피고는 2005년 4월 15일 제1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제2·3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9월 23일 제2·3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 원고들은 2005년 5월 17일 횡성군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부본은 같은 달 21일 횡성군에 송달됐다.
- 원고들은 피공탁자를 횡성군으로 해 2005년 5월 23일 제1 부동산 보상금 100,823,250원을, 2005년 8월 1일 제2·3 부동산 보상금 67,828,000원을 각각 변제공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횡성군이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가 사업 폐지로 필요 없게 되자 환매권을 행사하여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냈다. 피고 회사는 제척기간이 지났고 환매 상대방이 자신들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횡성군이 공익사업을 추진하다 이를 포기하고 피고와 새 사업 협약을 맺은 결과, 토지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 폐지로 필요 없게 됐으므로 원고들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 피고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가 전혀 이용되지 않아 6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환매권 규정의 요건이 달라 한쪽 요건에 해당한다고 다른 쪽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1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이 지나도 취득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 피고는 토지 소유권이 이미 자신들에게 넘어왔으니 환매 상대방은 피고라며 원고들의 횡성군 상대 공탁·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에 관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라도 사업이 폐지·변경되어 필요 없게 되면 원래 소유자나 그 승계인은 보상금을 돌려주고 토지를 되살 수 있다. 이 사건은 환매권의 행사 기간과 상대방을 둘러싼 다툼에서 원래 소유자의 권리가 폭넓게 보호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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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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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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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후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피고가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받은 뒤, 설계변경으로 공급된 새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공사대금채권자들이 대물변제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양수한 원고들이, 사업을 인수한 피고를 상대로 회원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골프장 부대사업장 임대 특약 불이행 등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원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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