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14394대구지방법원 1심2012-06-14 선고검수완료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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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14394 민사 사건(2012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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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사찰은 1962년 10월 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되었고, 신도들로부터 시주받은 제답(祭畓)과 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구입했다.
  • 당시 부동산의 지목이 농지여서 사찰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자, 원고는 이**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
  • 이**은 사망하기 전에 김○○씨 앞으로 다시 명의신탁을 하려 했으나 김○○씨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실패했고, 2010년 4월 2일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7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이 사망한 후인 2011년 4월 15일, 직지사의 호법국장인 ▲▲▲이 원고 사찰 내에서 피고를 만났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했다.
  • 피고는 2012년 3월 26일 조계종 초심호계위원들 앞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의 재산이 아니고 원고 사찰에 대한 권한도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사찰 운영을 위하여 계속 사용해 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사찰은 1962년 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된 뒤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였지만 농지라서 사찰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해 두었다. 그 개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처음에는 사찰 소유임을 인정하다가 나중에 이를 부인했다. 법원은 피고 명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그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보아, 피고는 사찰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의 주지 임명에 창건주 추천서가 없어 대표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사설사암으로 등록될 때 창건주 등재가 누락되어 창건주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추천서 없이 이루어진 주지 임명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 피고 명의의 등기는 명의수탁자였던 이**으로부터 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것이거나 원고로부터 새로 명의를 신탁받은 것으로,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고 판단했다.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를 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된다.
  • 종교단체가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예외로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사찰이 종교단체로서 그러한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농지라는 이유로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둔 경우, 그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실제 소유자인 사찰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찰의 주지 임명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창건주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임명이 유효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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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나2257·춘천지방법원·2005-06-17·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8469·춘천지방법원·2008-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가합980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3-25·1심·각하

원고 교회가 피고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8756·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3177·대전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64414·제주지방법원·2023-03-14·1심·기각

원고 종중이 과거 종중원에게 토지를 맡겼다며 명의신탁 해지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6618·수원지방법원·2010-01-07·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005·서울고등법원·1973-10-17·1심·기각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37999·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농로 포장을 조건으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피고가 골프장 건설로 포장을 못하게 되자 기부채납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6131·울산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6195·울산지방법원·2013-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를 사들이며 경계를 잘못 알아 계쟁 토지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믿고 20년 넘게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05가합1090·춘천지방법원·2007-02-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76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8854·울산지방법원·2015-12-22·1심·기각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77798·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339·제주지방법원·2006-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대 제사 봉행과 노후 봉양을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57455·의정부지방법원·2017-11-1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370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2-15·1심·기각

원고 교회 일부 교인이 교단 탈퇴 결의를 하고 피고 교회 소유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04408·서울고등법원·2010-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아들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1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연체한 후 토지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08·울산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승소

임야를 평당 85,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4945·대전고등법원·2013-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명의를 피고 학교법인에 맡긴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6204·전주지방법원·2023-07-06·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0나1926·광주지방법원·2010-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7가단976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1·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06가단5101·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피고들이 거주하며 인도를 거부해 명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1906·대전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승소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106585·서울고등법원·2007-05-16·2심·원고 승소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담보로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12865·대구지방법원·2015-04-0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가합119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08-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5가합1012·인천지방법원·1986-06-26·1심·원고 패소

담임목사였던 사람이 교회 재산의 등기권리증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106744·대전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합94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지지 교인들이 교단 탈퇴 절차 없이 독립 교회를 세우고 원고 교회 건물과 사택을 점유하며 사용을 방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40620·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2-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 건2011가단14394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대한불교조계종 □□사 **** 피 고피고 (62년생) **** 변 론 종 결2012. 5. 10. 판 결 선 고2012. 6.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2 - 피고는, 원고는 사설사암이므로 조계종단의 내부규범인 사찰법 등에 따라 교구본사 주지가 총무원장에게 말사주지를 품신할 때에는 창건주 권리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창건주의 추천서 없어 ****를 원고의 주지로 임명하였으므로, 그 주지임명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대표자 ****의 대표권 흠결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 종’이라 한다) 종헌의 하위 규범인 사찰법 제12조 제3항과 본말사주지인사규정 제18조 제2항 제13호는, 교구 본사 주지는 총무원장에게 말사 주지를 품신하여 총무원장이 말 사주지를 임명하는데, 사설사암의 경우 창건주 권리자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호증의 1, 2, 7,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조계종단의 내부규범인 사찰법 제2조 제2항은 ‘사설사암’을 “조계종의 승려 또는 신도가 창건하여 종단에 ‘대한불교조계종 ○○사(암)’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사암으로서 창건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찰법 제3조 제1항은 ‘창건주’ 를 ”사찰을 창건한 자로서 사설사암 등록시 사찰공부에 등재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1962. 10. 10. 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되었고, 조계종 내부 규범인 사설 사암등록 및 관리법이 1983. 4. 27. 제정된 이후 사설사암으로 조계종단에 등록되었는 데, 등록사항인 창건주 등재가 누락되었다. ③ ****은 2010. 8. 5. ****에 창건주 등재를 신청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자, 2010. 8. 10. 피고에게 창건주 권한 승계 및 원고 사찰에 속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조 - 3 - 계종 총무원장에게 창건주 권한승계서를 제출하였으며, 2010. 9. 6. 조계종 총무원장에 게 창건주 등재를 신청하였는데, 그에 따른 처리가 되지 않고 있던 중 ****이 2010. 10. 30. 사망하였다. ④ 피고는 2011. 4. 28. 조계종 호계원에, 원고의 사찰 등록시 누락된 등록사항인 창 건주로서 ****을 등재하고, 피고에게 창건주 권한승계 및 주지 임명을 시행해 달라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하였다. ⑤ 한편, 조계종 **** 주지 ◯◯은 2011. 4. 8. 말사인 원고의 주지 ****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를 주지로 임명하여 달라고 총무원장에게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호계원에 한 위 창건주 권한승계 등 심판 청구를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처리가 보류 되었다. ⑥ 이에 **** 주지 ◯◯은 2011. 12. 12. ****의 임기 만료에 따른 ****의 주지 해임만을 따로 청구하여 조계종 총무원장이 2011. 12. 21. ****의 주지 해임을 통보하 였다. ⑦ 이후 망 ****을 원고의 창건주로 등재해 달라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호계원 의 결정이 2012. 3. 26. 있었는데, 위 결정의 이유는, 노우스님이 1944년 □□사를 창 건하여 1962. 9. 28. 이~~가 종단에 최초로 등록하였고, 기존에 사찰이 존재했으며 종 단 등록이 되어 주지 임명이 계속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의 공로만을 근거로 ****을 창건주로 등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⑧ 이후 조계종 총무원장은 2012. 5. 1. 종헌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를 원고 의 대표자 주지로 임명하였다. 위 ① ~ ⑧의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조계종단에 사설사암으로 등록될 당시 - 4 - 창건주 등재가 누락되어 현재까지 사찰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창건주가 부재하는바, 사찰법 제12조 제3항과 본말사주지인사규정 제18조 제2항 제13호가 정하는 ‘창건주 권 리자의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창건주 의 추천서를 받지 않은 채 이루어진 ****에 대한 주지 임명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① 원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만 한 다) 시행 이전에 신도들로부터 시주받은 제답(祭畓)과 돈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 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구입하였는데, 그 지목이 농지이므로 사찰 명 의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둔 사실, ② ****은 자신이 사망하기 이전에 **** 앞으로 재차 명의신탁을 하려고 하였으나 ****가 어 느 선방에서 수행하는지 행방을 알 수 없어 2010.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7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의 사망 후인 2011. 4. 15. ****의 호법국장인 ****이 원고 사찰 내에서 피고를 만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한 사실, ④ 피고는 2012. 3. 26. 조계종 초심호계위원들의 면전 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의 재산이 아니고, 원고 사찰에 대한 권한이 피고한테 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사찰 운영을 위 하여 계속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5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던 ****으로부터 그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거나, 원고로부터 새로이 그 등기 명의를 신탁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제 위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 면, 위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 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 기 하여야 하고,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하면, 제11조에 규정된 유예기간 이내에 실 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은 무효로 된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종교단체 등이 조 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5 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단체 등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농지에 정착된 건 축물을 포함한다)가 이에 해당하며, 농지법 제2호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농지는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 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지 목이 모두 ‘답’ 또는 ‘전’으로서 매수 이후 계속하여 원고 사찰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 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종교단체 - 6 - 인 원고 사찰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로서 부동산실명법 제11조 단서에서 규정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 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도달한 2012. 1. 4. 위 명의신탁약정 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 동산에 관하여 2012. 1. 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은 원고 사찰의 창건주이고 피고가 창건주의 지위를 승계 하였으며, 개인사찰 신도들의 시주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취득한 사찰재산이라 하더라 도 창건주의 소유로 귀속되는바, 피고는 ****의 개인 재산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 또는 피 고의 개인 소유라거나, ****이 원고 사찰의 창건주였다거나, 피고가 창건주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조계종 호계원 이 ****의 창건주 지위를 부정하는 취지의 심판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양진수 - 8 - 부동산 목록 1. **** 신곡리 0 답 1,223㎡ 2. **** 신곡리 0 답 1,107㎡ 3. **** 신곡리 0 답 159㎡ 4. **** 신곡리 0 답 258평 5. **** 신곡리 0 답 1,388㎡ 6. **** 신곡리 0 답 469㎡ 7. **** 신곡리 0 전 436㎡ 8. **** 신곡리 0 답 653㎡ 9. **** 신곡리 0 답 3,55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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