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14394 민사 사건(2012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사찰은 1962년 10월 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되었고, 신도들로부터 시주받은 제답(祭畓)과 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구입했다.
- 당시 부동산의 지목이 농지여서 사찰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자, 원고는 이**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
- 이**은 사망하기 전에 김○○씨 앞으로 다시 명의신탁을 하려 했으나 김○○씨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실패했고, 2010년 4월 2일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7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이 사망한 후인 2011년 4월 15일, 직지사의 호법국장인 ▲▲▲이 원고 사찰 내에서 피고를 만났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했다.
- 피고는 2012년 3월 26일 조계종 초심호계위원들 앞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의 재산이 아니고 원고 사찰에 대한 권한도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사찰 운영을 위하여 계속 사용해 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사찰은 1962년 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된 뒤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였지만 농지라서 사찰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해 두었다. 그 개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처음에는 사찰 소유임을 인정하다가 나중에 이를 부인했다. 법원은 피고 명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그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보아, 피고는 사찰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의 주지 임명에 창건주 추천서가 없어 대표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사설사암으로 등록될 때 창건주 등재가 누락되어 창건주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추천서 없이 이루어진 주지 임명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 피고 명의의 등기는 명의수탁자였던 이**으로부터 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것이거나 원고로부터 새로 명의를 신탁받은 것으로,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고 판단했다.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를 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된다.
- 종교단체가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예외로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사찰이 종교단체로서 그러한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농지라는 이유로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둔 경우, 그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실제 소유자인 사찰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찰의 주지 임명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창건주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임명이 유효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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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 교회가 피고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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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선대 제사 봉행과 노후 봉양을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원고 교회 일부 교인이 교단 탈퇴 결의를 하고 피고 교회 소유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원고의 아들이 원고를 대신해 피고1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빌리고, 이자를 연체한 후 토지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임야를 평당 85,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명의를 피고 학교법인에 맡긴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허락한 후 장례식장 등을 지어 토지 이용 상태가 크게 변함에 따라 지료 증액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피고들이 거주하며 인도를 거부해 명도를 청구한 사건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담보로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1975년 피고에게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 회복을 위해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구함.
담임목사였던 사람이 교회 재산의 등기권리증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피고 1과 지지 교인들이 교단 탈퇴 절차 없이 독립 교회를 세우고 원고 교회 건물과 사택을 점유하며 사용을 방해함.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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