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8469춘천지방법원 1심2008-01-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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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6가단8469 민사 사건(2008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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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산하 교회공동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교회 장로 4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등기 마쳤으며, 피고는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함. 원고는 명의신탁 관계로 인해 피고의 강제집행이 타인 소유물에 대한 것이라 주장하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가 무효가 되어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실관계

원고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산하 교회공동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교회 장로 4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등기 마쳤으며, 피고는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함. 원고는 명의신탁 관계로 인해 피고의 강제집행이 타인 소유물에 대한 것이라 주장하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가 무효가 되어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원고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일시: 1991. 10. 11. - 장소: 강원 **군 **면 **리 산 *** 임야 **,***㎡ - 행위: 소외 재단법인이 교회공동묘지 조성을 위해 취득 후 교회 장로 4인에게 명의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 주장: 원고는 명의신탁 관계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타인 소유물에 대한 것이라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 -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가 무효가 되어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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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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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6가단8469 제3자이의 원 고****************교회 **시 **동 *** *********교회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주식회사 *** *구 **동 ***의 * 대표이사 ***, *** 지배인 ** 변 론 종 결2007. 9. 19. 판 결 선 고2008.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4가합3255호 공사대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 - 2 - 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강원 **군 **면 **리 산 *** 임야 **,***㎡ 중 1/4지분(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1. 10. 11.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10759 호로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원고의 신청에 의해 내려진 이 법원 2004. 4. 17.자 2004카단755호 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다음 2006. 3. 22. 원고 앞으로 2006. 3.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6. 4.경 ***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6. 4. 11. 춘천지방 법원 속초지원 2006타경2365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달 14. 강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하 ‘소외 재단법인’이 라고 한다)이 소유하면서 교회 공동묘지를 조성하여 관리하던 임야인데, 1991. 10. 11. 그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침에 있어 소외 재단법인 산하 속초감리교회의 장로인 ***, ***, ***, *** 4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은 타인 소유 의 물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3 - 나. 판단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갑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재 단법인이 그 산하 ******의 교회공동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1991. 10.경 강원 **군 ** 면 **리 산 *** 임야 **,***㎡를 전소유자 ***로부터 양수하였는데, 위 토지를 당시 위 교회의 장로인 ***, ***, *** 등 4인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하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이 없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1995. 7. 1. 시행되기 전에 부동산 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한 자가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 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나(위 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1조 제1 항 본문, 제12조 제1항),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위 법 제4조 제3항),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 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악의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 행되고 그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로 된다 할 것 이나, 피고가 원고와 *** 사이의 위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무효로써 위 법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와의 관 - 4 - 계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은 ***의 소유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 대 한 관계에서도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한 집행채권자에 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참 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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