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6가단8469 민사 사건(2008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산하 교회공동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교회 장로 4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등기 마쳤으며, 피고는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함. 원고는 명의신탁 관계로 인해 피고의 강제집행이 타인 소유물에 대한 것이라 주장하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가 무효가 되어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실관계
원고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산하 교회공동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교회 장로 4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등기 마쳤으며, 피고는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함. 원고는 명의신탁 관계로 인해 피고의 강제집행이 타인 소유물에 대한 것이라 주장하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가 무효가 되어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원고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일시: 1991. 10. 11. - 장소: 강원 **군 **면 **리 산 *** 임야 **,***㎡ - 행위: 소외 재단법인이 교회공동묘지 조성을 위해 취득 후 교회 장로 4인에게 명의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 주장: 원고는 명의신탁 관계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타인 소유물에 대한 것이라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 -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가 무효가 되어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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