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2항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2009나17899·부산고등법원·2010-11-23·2심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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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22686·서울고등법원·2022-03-31·2심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회사 명의로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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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36636·서울남부지방법원·2006-03-29·1심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수해 아들 명의로 등기한 후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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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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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308·전주지방법원·2010-06-15·2심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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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633·서울서부지방법원·2010-08-19·2심
원고가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지분을 아들이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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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273·서울고등법원·2011-09-16·2심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자신이 구입했으나, 배우자 사망 후 그 아들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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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49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3·2심
자매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피고 명의로 등기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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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1340·대구지방법원·2015-09-11·2심
동업자와 함께 투자한 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한 후 동업에서 탈퇴하고 권한을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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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1004·서울동부지방법원·2019-08-28·2심
원고가 언니인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한 아파트를 재건축 후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 및 소유권등기를 피고 명의로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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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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