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인접 토지를 사들이며 경계를 잘못 알아 계쟁 토지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믿고 20년 넘게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16195 민사 사건(2013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민법 제198조 제1항, 주택법 제4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0년 8월 7일 공범 격인 공동매수인과 함께 OO지역의 인접 토지와 그 지상 창고를 매수해 같은 달 21일 공유 명의로 등기를 마치며 점유를 시작했다.
- 그런데 그 창고는 실제로는 인접 토지뿐 아니라 이웃한 계쟁 토지 175㎡ 중 일부(약 48㎡)까지 걸쳐 지어져 있었고, 원고는 경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 부분까지 자신이 산 땅에 포함된 것으로 착각했다.
- 원고는 1991년 9월 9일 공동매수인의 지분 전부를 사들여 같은 해 10월 7일 단독 소유자가 됐고, 1992년 11월 9일경 인접 토지에 음식점 건물을 지으면서 기존 창고는 철거했다.
- 창고가 있던 자리 중 펜스 안쪽 계쟁 토지 31㎡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고가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7㎡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 한편 계쟁 토지의 소유권은 여러 차례 바뀌어 2010년 7월 22일 피고가 OO회사로부터 신탁 방식으로 취득했고, 원고는 점유 시작일로부터 20년이 지난 2010년 8월 21일 시효취득이 완성됐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이웃 토지 일부를 자신의 땅으로 착각해 1990년부터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해 왔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0년 8월 21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사건이다. 피고는 창고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항공사진 좌표 분석도 부정확하다며 원고의 점유 자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항공사진·현장검증·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원고의 점유를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계쟁 토지 31㎡에 관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건물과 함께 대지를 사들이면서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착오로 이웃 땅 일부를 자기 땅으로 믿고 인도받아 점유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도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5873)를 그대로 적용했다.
- 원고가 1990년 8월 21일 인접 토지를 취득할 때 창고가 있던 계쟁 부분까지 자신의 땅으로 믿고 점유를 시작했으므로 자주점유로 인정되고, 민법 제197조에 따라 평온·공연한 점유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이상 민법 제198조 제1항에 따라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 피고가 "창고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객관적 증표가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창고가 인접 토지 지상에 있는 것으로 등기된 점, 1992년 이전 항공사진에 창고가 뚜렷이 찍힌 점, 항공사진 좌표를 지적도에 얹으면 창고가 계쟁 부분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 점, 현장검증에서도 창고 흔적이 그 위치와 대체로 맞는 점을 들어 원고의 점유 개시를 인정했다.
- 피고는 항공사진과 감정 결과의 정확성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좌표 설정의 기술적 신뢰성이 담보돼 있고, 창고 예상 면적을 최대·적정·최소치로 나눠 산출한 뒤 최소치를 기준으로 삼아 오차를 줄였으므로 점유 부분 특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가 음식점 신축을 위해 측량할 때 점유 자료를 남기지 않은 것을 점유 포기 의사로 봐야 한다고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경계를 잘못 알고 이웃 땅 일부를 자기 땅으로 믿고 오래 점유해 온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인정돼 20년이 지나면 시효취득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대로 진짜 소유자 입장에서는 땅을 사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 실제 점유·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점유를 되찾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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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 소유자로서 대지 공유지분에 따른 주차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주차장 출입 및 주차 방해에 대해 소송을 냄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하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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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 1/2 지분을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일부를 사용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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