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16195울산지방법원 1심2013-03-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인접 토지를 사들이며 경계를 잘못 알아 계쟁 토지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믿고 20년 넘게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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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16195 민사 사건(2013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민법 제198조 제1항, 주택법 제4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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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0년 8월 7일 공범 격인 공동매수인과 함께 OO지역의 인접 토지와 그 지상 창고를 매수해 같은 달 21일 공유 명의로 등기를 마치며 점유를 시작했다.
  • 그런데 그 창고는 실제로는 인접 토지뿐 아니라 이웃한 계쟁 토지 175㎡ 중 일부(약 48㎡)까지 걸쳐 지어져 있었고, 원고는 경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 부분까지 자신이 산 땅에 포함된 것으로 착각했다.
  • 원고는 1991년 9월 9일 공동매수인의 지분 전부를 사들여 같은 해 10월 7일 단독 소유자가 됐고, 1992년 11월 9일경 인접 토지에 음식점 건물을 지으면서 기존 창고는 철거했다.
  • 창고가 있던 자리 중 펜스 안쪽 계쟁 토지 31㎡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고가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7㎡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 한편 계쟁 토지의 소유권은 여러 차례 바뀌어 2010년 7월 22일 피고가 OO회사로부터 신탁 방식으로 취득했고, 원고는 점유 시작일로부터 20년이 지난 2010년 8월 21일 시효취득이 완성됐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이웃 토지 일부를 자신의 땅으로 착각해 1990년부터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해 왔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0년 8월 21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사건이다. 피고는 창고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항공사진 좌표 분석도 부정확하다며 원고의 점유 자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항공사진·현장검증·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원고의 점유를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계쟁 토지 31㎡에 관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건물과 함께 대지를 사들이면서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착오로 이웃 땅 일부를 자기 땅으로 믿고 인도받아 점유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도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5873)를 그대로 적용했다.
  • 원고가 1990년 8월 21일 인접 토지를 취득할 때 창고가 있던 계쟁 부분까지 자신의 땅으로 믿고 점유를 시작했으므로 자주점유로 인정되고, 민법 제197조에 따라 평온·공연한 점유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이상 민법 제198조 제1항에 따라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 피고가 "창고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객관적 증표가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창고가 인접 토지 지상에 있는 것으로 등기된 점, 1992년 이전 항공사진에 창고가 뚜렷이 찍힌 점, 항공사진 좌표를 지적도에 얹으면 창고가 계쟁 부분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 점, 현장검증에서도 창고 흔적이 그 위치와 대체로 맞는 점을 들어 원고의 점유 개시를 인정했다.
  • 피고는 항공사진과 감정 결과의 정확성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좌표 설정의 기술적 신뢰성이 담보돼 있고, 창고 예상 면적을 최대·적정·최소치로 나눠 산출한 뒤 최소치를 기준으로 삼아 오차를 줄였으므로 점유 부분 특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가 음식점 신축을 위해 측량할 때 점유 자료를 남기지 않은 것을 점유 포기 의사로 봐야 한다고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경계를 잘못 알고 이웃 땅 일부를 자기 땅으로 믿고 오래 점유해 온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인정돼 20년이 지나면 시효취득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대로 진짜 소유자 입장에서는 땅을 사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 실제 점유·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점유를 되찾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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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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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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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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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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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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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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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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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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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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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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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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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6131·울산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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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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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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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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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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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62072·수원지방법원·2009-05-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넘겨주었던 토지가 목적대로 쓰이지 않게 되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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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458·울산지방법원·2015-06-0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 완료 후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한 매수권 행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05가합1090·춘천지방법원·2007-02-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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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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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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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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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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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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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4956·울산지방법원·2019-06-27·1심·원고 승소

시행권 위탁계약에서 생긴 피고 조합의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아, 환지된 체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55974·부산지방법원·2010-01-18·1심·원고 패소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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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8854·울산지방법원·2015-12-22·1심·기각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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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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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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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4394·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승소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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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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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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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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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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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주유소 부지 일부를 통행로로 쓰게 해주었는데, 피고 측 회사들이 폐기물 차량 통행로로 계속 이용하자 계약 해지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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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1%
2019가합207213·대구지방법원·2020-01-0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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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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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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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32927·수원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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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2025-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10가합59·광주지방법원·2010-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점포 소유자로서 대지 공유지분에 따른 주차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주차장 출입 및 주차 방해에 대해 소송을 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7%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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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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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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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290·울산지방법원·2015-09-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3가단12003·전주지방법원·2024-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06가단11752·춘천지방법원·2007-08-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25353·울산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하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71271·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5003·대구지방법원·2011-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2007-07-11·1심·원고 승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단3754·춘천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중 일부에 피고 소유 석조축대가 설치되어 점유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536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04-29·1심·원고 승소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 1/2 지분을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일부를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나807·춘천지방법원·2007-04-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16195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2. 20. 판 결 선 고2013. 3.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175㎡ 중 별지 1 도면 표시 13, 8, 9,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ᄀ) 부분 31㎡에 관하여 2010. 8. 21. 점유취득시 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2 - 순번소유자등기원인등기일 1G1987. 5. 18. 매매1987. 5. 23. 2****2010. 7. 22. 매매2010. 7. 22 3피고2010. 7. 22. 신탁2010. 7. 22 4****2010. 10. 14. 신탁재산의 귀속2010. 10.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8. 7. C와 공동으로 “**** 대 655㎡(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 및 목조트러스스레트 지붕 단층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를 D으로부터 매수하여 1990. 8. 21. 공유로 등기를 마치면서 그 점유를 시작 하였고, 1991. 9. 9. C로부터 그의 지분 전부를 매수하여 1991. 10. 7. 그 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창고는 실제로는 이 사건 인접 토지 외에도 **** 일 부와 **** 175㎡(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3, 8,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ᄀ) 및 (ᄂ) 부분 48㎡을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창고와 그 부지를 점유.사용하다가 1992. 11. 9.경 이 사건 인접 토지에 음식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 였다. 다. 한편,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9, 12의 각 점을 연결한 선 부분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3, 8, 9,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ᄀ) 부분 31㎡(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는 원고가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②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2, 9,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ᄂ) 부분 17㎡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3 - 5피고2010. 10. 14. 신탁2010. 10. 14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9, 13, 15호증, 을1, 2,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대한지적공사 울산지사의 각 감정결과, 국립 부경대학교 해양대학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 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가 있 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본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취득한 1990. 8. 21.부터 착오로 이 사건 창고가 위치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하고, ② 그 점유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③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상 민법 제19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원고는 1990. 8. 21.부터 20년이 경과한 2010. 8. 21.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시효 취득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하여 - 4 - 2010. 8. 2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으로, 원고의 점유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 (1) 점유 개시의 부인 주장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이 사건 창고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표가 없으므로 원고의 점유 개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창고가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지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 ② 1992. 11. 9. 이전에 촬영된 주변 및 항공사진에 이 사건 창고가 실재하고 있는 모 습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점, ③ 항공사진을 기초로 지적도 상에 좌표를 설정하는 경우 이 사건 창고가 별지 1 도면에서 빗금으로 표시 된 부분에 축조되었음이 인정되는 점, ④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인접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걸쳐 창고가 존재하였던 흔적이 일부 남아 있고, 그 흔적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출 한 이 사건 창고의 위치와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창고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넉넉 히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에서 항공사진(갑7호증의 1, 2) 및 그 에 기하여 지적도상에 좌표를 설정한 감정보고서(갑15호증)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도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이를 도면에 복원하는 과정에서 큰 오차가 발생하므로 이에 의하여 원고의 점유 부분을 특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 고 있으나, ① 위 항공사진, 감정보고서 등의 관련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항공사진 - 5 - 에 의하여 도면상에 좌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인 신뢰성, 객관성 등이 충분히 담보되고 있다고 보이고, ② 기초가 되는 항공사진의 화질, 이 사건 창고의 크기 및 위 치 등을 감안하면 특별히 그 좌표를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또한 ③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 사건 창고의 예상 면적을 최대치, 적정치, 최소 치로 나누어 산출한 뒤 그 중에서 최소치를 기준으로 선택하여 그 좌표를 산정한 이 상, 위 항공사진에 의하여 좌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점유 부분을 특정함에 있어 특별 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점유의 포기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인접 대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음식점을 신축하기 위하 여 측량을 한 시점에 이 사건 계쟁 부분 토지의 점유에 관한 입증 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은 것은 그에 관한 점유를 포기하는 의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1)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입증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점유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 이 이유 없다. (3) 점유의 단절 주장 피고는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창고의 소유를 통하여 이 사건 계쟁 부분 토지를 점 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1992. 11. 9.경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함으로써 최소한 그 시점부터 그 점유의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은 현재에도 원고가 이를 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하 고 있어 그 점유의 계속이 추정되므로 그 추정력을 복멸하기 위한 주장 및 입증책임 1) 한편으로 이는 위 음식점을 신축할 당시에 원고가 그 침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기도 하나 이 역시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6 - (즉, 그 사이의 어느 기간 동안 원고가 점유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결국 피고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피고는 건물의 대지로서의 점유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점유로 변경된 것 자체가 점유의 단절이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현실적 점유 자체의 단절이 아닌 점유 의 방식이나 방법의 변경을 점유의 단절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의 점유를 전제로 한 주장 (1)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인접 토지 655㎡를 매수하여 점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뿐만이 인근 울산광역시 남구 E 도로, 같은 동 I 도로, 같은 동 J 도로, 같은 동 K 도로 등 합계 261㎡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을 침범하여 음식점 출입구 또는 주차장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포함한 그 침범부분에 대한 점유는 단순한 착오점유가 아닌 과대한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위 피고 주장의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그 점유가 인정된 토지의 면적의 합계가 이 사건 인접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창고가 경계를 침범한 토지 부분(별지 1 도면에서 빗금으 로 표시 된 부분 중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제외한 부분, 이하 ‘이 사건 전체 침범 부분’) 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점유의 면적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전체 침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주장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 7 - 이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을12호증의 영상 및 이 법원의 각 현장 검증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착 오점유 면적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전체 침범 부분의 면적 합계는 약 80~85㎡ 2) 로 계산되는바 이는 이 사건 인접 토지의 면적의 12~13% 수준이고, 나아 가 원고가 이 사건 창고를 직접 축조한 당사자가 아니라 이를 매수한 자에 불과하다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착오점유의 면적이 이 사건 인접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전제를 달리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평온, 공연 점유 추정의 번복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G과 사이에 토지 경계에 관하여 자주 다툼이 있었고, 그 후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0. 7. 22.경부터는 원고와 주식회사 H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의 사용에 관하여 계속 실랑이가 있었으므 로 적어도 2010. 7. 22.경부터 원고가 위 계쟁 토지 부분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 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2~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불능 주장 끝으로 피고는, 주택법 제40조에 의하면 위 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 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그 주택 및 대지의 처분을 금지하고 있고, 그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 2) 위 L 도로 침범부분에 대해서는 별지 1 도면에 그 면적이 계산되어 있지 않으나, 별지 1 도면에 나타난 다른 부분의 면 적을 근거로 그 비율에 의해 계산한 것이다. - 8 - 친 후에 처분이 있을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법절차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마쳤고, 그에 따라 2011. 1. 31. 위 법률상 금지사항을 등기까지 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40조 중 이 사건 관련 조항은 별지 2 기재와 같고, 갑3호증, 을 7~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등 을 마치고, 그에 따른 금지사항등기까지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조항은 주택건설사업 에 있어서의 입주예정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대지 등에 제한물권 등을 설정하거나, 그 대지 등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 을 금지하는 것일 뿐, 취득시효의 완성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금지 하거나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님이 그 법조문의 문언 및 문맥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 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원일 - 9 - 별지1 - 별지생략 - 10 - 별지 2 주택법 제40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① 사업주체는 제16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 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 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지상권(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 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 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부기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 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 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주 택건설대지 중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한다)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건설 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해당 대지 또는 주택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 정받은 경우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 다. 다만,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가 그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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