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46716대구지방법원 1심2014-06-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주유소 부지 일부를 통행로로 쓰게 해주었는데, 피고 측 회사들이 폐기물 차량 통행로로 계속 이용하자 계약 해지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46716 민사 사건(2014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1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5년 OO지역의 답 1,117㎡를 사들여 소유권을 얻었고, 이 토지는 이후 분할되어 1993년경부터 그중 일부에서 주유소를 운영해 왔다.
  • 피고 측 한 사람은 1995년 인접한 임야를 사들였는데, 이 땅은 다른 땅에 둘러싸여 공도로 나갈 길이 없는 맹지였고, 이후 여러 필지로 나뉘었다.
  • 1996년 2월경 원고는 피고 측과 사용대차 계약을 맺어, 주유소 부지 북서쪽 경계에서 동쪽으로 약 12m 구간을 피고 측 땅의 진입로로 쓰게 해주었다.
  • 이후 피고 측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수집운반 회사 여러 곳이 그 땅 일부를 폐기물 운반차량 차고지로 쓰면서, 주유소 부지 안 통행로 34㎡를 계속 차량 통행로로 이용해 왔다.
  • 원고는 2014년 6월 11일 피고 측에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고, 통행로 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6년 피고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고 주유소 부지 일부를 통행로로 제공했으나, 피고 측 회사들이 폐기물 운반차량 차고지로 쓰면서 통행로를 계속 이용하자 2014년 6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토지 인도를 청구했다. 법원은 사용대차의 목적물이 대부분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극히 일부만 남았고, 주유소 시설 재건축 시 통행로 사용이 어려워졌으며, 20년 가까이 사용해 사용이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측이 통행로 부분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우선 원고가 '피고가 다른 회사들에게 마음대로 통행로를 쓰게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봤다. 그 회사들이 피고 측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어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빌려준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대신 법원은 '사용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이익을 누리는 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빌려준 사람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민법 제613조 제2항을 적용했다.
  • 법원은 계약 당시 상황, 빌려 쓴 사람의 사용 기간과 이용 상황, 빌려준 사람이 물건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정 등을 종합해 공평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1다23669) 기준을 따랐다.
  • 실제로 계약 목적물이었던 토지 대부분이 도로 부지로 편입되면서 통행로 중 아주 일부만 남았고, 주유소 부지가 줄어 폐기물 차량과 주유 차량의 충돌 위험 등으로 분쟁이 잦았다.
  • 원고가 20년 넘게 쓴 노후 주유소를 새로 지으려면 주유소 주변에 높이 2m 이상의 담이나 벽을 설치해야 해서, 그렇게 되면 통행로를 더는 차량 통행로로 쓸 수 없게 된다.
  • 피고 측이 통행로를 20년 가까이 사용해 왔고 달리 출입할 길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이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원고의 해지와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라도 빌려 쓴 사람이 오랫동안 사용해 사용이익을 누릴 만한 시간이 지나고, 빌려준 사람이 토지를 다시 써야 할 사정이 생기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형식적인 계약 문구보다 토지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양쪽 사정을 공평하게 따져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46716 토지인도 등 원 고위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선윕당사자)**** 대퍜이사 이 지묰인 유 변 띠 종 결2014. 6. 11. 판 결 선 고2014. 6. 20. 주문 1. 선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주유소용지 845㎡ 중 별지 도면 퍜시 1, 2, 11, 10, 9, 1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ᄂ'부분 34㎡를 인도 하라. 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3. 28. **** 답 1,117㎡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는 데, 위 토지는 1986. 9. 21. 같은 동 680 답 973㎡(이하 ‘이 사건 분할 위 토지’라 한 다)앀 같은 동 680-1 답 144㎡띜 분할댘었으며, 원고는 1993년경부터 이 사건 분할 위 토지에서 주유소를 운씁하씀다. 나. 선윕자 ****은 1995. 10. 24. 대구 달서구 ◎◎동 산34-4 임야 6,149㎡의 소유 권을 취득하씀으며, 위 임야는 1997. 10. 14. 같은 동 산34-4 임야 3,984㎡, 같은 동 산34-6 임야 441㎡, 같은 동 680-2 대 1,713㎡, 같은 동 680-3 도띜 17㎡(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띜 분할댘고 등띝위하 묏 지목변경이 이루어음다. 다. 원고는 1996. 2.경 선윕자 ****과, 맹지인 이 사건 피고 토지의 공띜 출입을 위하여 이 사건 분할 위 토지의 북서쪽 경계 끝 지윐에서 북쪽 경계선을 따라 동쪽으 띜 12m 윕도의 토지를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진입도띜띜 사용하도띝 하는 사용대차 약 윕(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 약윕’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라. 그 후 이 사건 분할 위 토지는 1998. 3. 18. **** 주유소용지 845㎡(이하 ‘이 사건 주유소용지’라 한다)앀 같은 동 680-4 대 129㎡띜 분할댘었으며, 위 680-4 대 129㎡는 1998. 11. 11. 대구광역시띜 소유권이 이위댜 후 2005. 4. 14. 도 띜띜 지목이 변경댘었다. 마. 선윕자 ****, ****, ****, 하경 주식회사, ****(이하 위 각 회사를 ‘선윕자 회사들’이라 한다)는 모덐 ‘씤물(쓰뜈괰) 처리업’, ‘씤물(쓰뜈괰) 섘집운묘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회사들띜서, 이 - 3 - 사건 피고 토지 중 일부를 폐괰물 운묘차량 차고지 등으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주유소 용지 중 별지 도면 퍜시 1, 2, 11, 10, 9, 1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ᄂ'부분 34 ㎡(이하 ’이 사건 통행띜‘라 한다)를 공띜띜 출입하괰 위한 통행띜띜 사용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갑 윜3, 4픸증의 각 1 내지 3, 갑 윜5 내지 8 픸증의 각 1, 2, 갑 윜9 내지 13픸증, 갑 윜17, 18픸증의 각 1, 2, 갑 윜19, 20픸증, 을 윜2픸증의 1, 2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감윕인 장 의 촡량감윕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 판단 가. 원고는 뤼윀 선윕자 ****이 원고의 승낙 없이 윜3자인 선윕자 회사들에게 이 사건 통행띜를 사용, 섘익하게 하씀으므띜, 이 사건 사용대차 약윕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통행띜의 묘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대차 약윕이 원고앀 선윕자 **** 사이에 체결댜 것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갑 윜2픸증, 갑 윜9 내지 13픸증, 을 윜2픸증의 1, 2의 각 괰재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대차 약윕은 선윕자 ****이 이 사건 피고 토지에서 운씁하는 고물섘집소의 공띜 통행을 위해 체결댜 사실, 선윕자 회사들 은 선윕자 ****이 실질윁으띜 경씁하는 회사들띜서 모덐 이 사건 사용대차 약윕이 체결댘괰 위에 폐괰물 처리 등을 목윁으띜 성립댜 회사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앀 같은 선윕자 회사들의 성립시괰 묏 목윁사항, 선윕자 ****이 위 회사들을 실질 윁으띜 경씁하는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사용대차 약윕은 선윕자 ****이 선윕자 회 사들의 경씁을 위하여 체결댜 것으띜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사용대차 약윕 이 원고앀 선윕자 **** 사이에 체결댘었다는 사윕만으띜는 원고의 주장을 인윕하괰 - 4 -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시, 이 사건 통행띜는 당초의 사용대차 목윁물 토지가 아니고, 향후 원 고의 주유소 운씁을 위해 이 사건 통행띜를 포함한 이 사건 주유소 용지 위체에 묩핔 벽을 설쵘해야 할 사윕변경으띜 인하여 이 사건 통행띜를 더는 선윕자들의 사용섘익에 윜공할 섘 없게 댘었으므띜, 이 사건 사용대차 약윕은 사용섘익 괰간의 경과띜 해지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윜613조 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괰간을 윕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섘익이 종료한 때에 목윁물을 묘 하하여야 하나, 프실띜 사용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섘익에 충분한 괰간 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묘하을 청구할 섘 있 는 것인묔, 민법 윜613조 윜2항 소윕의 사용섘익에 충분한 괰간이 경과하씀는지의 여 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윕, 차주의 사용괰간 묏 이용상황, 대주가 묘하을 필요띜 하는 사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윕하는 것 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 236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앀 선윕자 ****이 이 사건 분할 위 토지 중 일부를 이 사건 사용대차 약윕의 목윁물띜 윕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분할 위 토지가 이 사건 주유소앀 도띜부지띜 분할댜 사실은 앞서 본묔앀 같고, 갑 윜20 내지 46픸증, 을 윜3 픸증의 1, 2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 감윕인 장 의 촡량감윕결과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원고앀 선윕자 ****이 사용대차의 목윁물띜 윕한 - 5 - 토지의 대부분은 이 사건 분할 위 토지가 분할댘면서 도띜부지띜 편입댘어 이 사건 통 행띜 중 극히 일부에만 남게 댜 사실, 이 사건 분할 위 토지의 분할띜 주유소 부지의 면윁이 감소댘면서, 대픕 폐괰물 운묘차량과 주유 차량의 충돌가능성 등으띜 주유소 씁업이 묩해댜다고 주장하는 원고앀 이 사건 통띜를 운행하는 선윕자 회사들 사이에 토지의 이용과 관뜨하여 잦은 분쟁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3년경 설쵘댘어 20년 이 상 사용한 노후 주유소 시설물, 건물 등을 철거하고 새띜 설쵘, 신축하뜤고 하는데, 그 앀 같은 경우에는 주유취괉소 주위에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쵘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다. 위 인윕사실에다가, 위앀 같이 담 또는 벽을 설쵘할 경우 이 사건 통행띜는 더 이상 선윕자 회사들의 공띜 출입띜띜 사용하괰 어뜤운 것으띜 보이는 윐, 5개 회사의 대픕 폐괰물 운묘차량이 주유소부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통행띜를 섘시띜 운행하는 것은 원고 의 주유소 씁업 뿐 아니라 교통안위에도 위해가 댘는 것으띜 보이는 윐, 선윕자들은 이 사건 통행띜를 20년 가굌이 사용해 암으며, 이 사건 통행띜 외에 이 사건 피고 토 지에서 공띜띜 출입할 섘 있는 다른 토지를 핕보하는 것이 물리윁으띜 불가능한 것으 띜는 보이지 않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용대차 약윕은 그 사용섘 익에 충분한 괰간이 경과한 것으띜 볼 것이고, 원고가 2014. 6. 11. 이 사건 윜3차 변 띠괰일에 이 사건 사용대차 약윕 해지의 의사를 퍜시한 사실은 괰띝상 분명하므띜, 이 사건 사용대차 약윕은 윁법하게 해지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띠 - 6 - 그러므띜 이 사건 통행띜를 공동 윐유하고 있는 선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대차 약윕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띜 이 사건 통행띜 34㎡를 인도할 의무 가 있다(다만, 원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일부를 윐유하고 있는 사윕 등을 참작하여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띜 윕한다). 3. 결 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한다. 판사**** - 7 - 선 정 자 명 단 1. ****(선윕당사자) **** 대퍜이사 이 2. **** 3. **** ****-2 대퍜이사 4. **** **** 대퍜이사 5. **** **** 대퍜이사 6. **** **** 대퍜이사 . 끝. - 8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