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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

②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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