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0458울산지방법원 2심2015-06-03 선고검수완료

공익사업 완료 후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한 매수권 행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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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10458 민사 사건(2015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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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가 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 원고로부터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이 완료되었고, 원고는 사업에 필요 없게 된 일부 토지에 대해 매수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착오로 불필요한 토지까지 매도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가 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 원고로부터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이 완료되었고, 원고는 사업에 필요 없게 된 일부 토지에 대해 매수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착오로 불필요한 토지까지 매도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가 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사업 완료 후 일부 토지가 불필요해져 원고가 매수권을 행사함. - 사업: 피고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사택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음 - 매매: 2012. 8.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당 187,400원, 총 26,610,800원에 협의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 완료: 2013. 6. 사업 완료 - 청구: 원고가 사업에 필요 없게 된 일부 토지에 대해 매수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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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1 / 6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13101·대전고등법원·2019-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공공시설 부지를 설치하지 않고 사업 중단 후 사용검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2771·대구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62072·수원지방법원·2009-05-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넘겨주었던 토지가 목적대로 쓰이지 않게 되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7654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08-31·1심·원고 승소

대명종합건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등기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고양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47806·서울고등법원·2014-05-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224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1-1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조선산업단지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323·제주지방법원·2015-06-25·1심·각하

산업단지 부지에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은 뒤 피고에게 선의계약 방식으로 분양계약 체결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8854·울산지방법원·2015-12-22·1심·기각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3598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5-18·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4830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승소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6가합21397·울산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원고는 아파트와 주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도로부지와 시설녹지에 전신주 6개를 설치해 전기를 공급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2025-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단32927·수원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확장해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90구1244·대구고등법원·1991-05-08·1심·원고 승소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3가단46716·대구지방법원·2014-06-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유소 부지 일부를 통행로로 쓰게 해주었는데, 피고 측 회사들이 폐기물 차량 통행로로 계속 이용하자 계약 해지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나307034·대구지방법원·2016-05-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3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7·2심·원고 승소

수용된 토지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05가합1090·춘천지방법원·2007-02-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5나15620·서울고등법원·2006-04-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가단9686·청주지방법원·2014-01-08·1심·기각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가단5003·대구지방법원·2011-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단25353·울산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하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2035320·서울고등법원·2020-07-01·2심·기각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61457·인천지방법원·202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도로를 피고가 포장해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합1185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2-05·1심·원고 패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가단3863·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기각

골프장 부대사업장 임대 특약 불이행 등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206956·대구지방법원·2015-09-17·1심·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 토지를 임차해 지장물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단12075(본소)·대전지방법원·200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사건나소유권말소등괰2014 10458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프갑 피고 피항소인,한국섘뜥원자뜥 주식회사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픸사 성군희 임경퍜,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4. 29.201335930 변 띠 종 결2015. 4. 29. 판 결 선 고2015. 6. 3.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당심에서 추가댜 원고의 씈뵄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서생면2., 신암리 임야중 별지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142, , , ,㎡ᄀ ᄂ ᄃ ᄅ ᄀ 선내 가 부분에 관하여하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 )66.672015. 3. 11.㎡ 를 이행하라. - 2 -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뵄용 중 분의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1,.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윁으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1.,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퍜시의 각142 (), , , ,㎡ᄀ ᄂ ᄃ ᄅ ᄀ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라고 한다 에 관( )66.67 [( )]㎡ 하여 울산지묩법원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2012. 8. 9.83838 차를 이행하고 씈뵄윁으띜 주문 괰재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를 선택윁 청구띜 추가하씀으나 이 부분 청구는 원래의 청구앀 양립할, 섘 없는 관계이어서 씈뵄윁 청구띜 보고 판단한다). 괰초사실1. 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소유이었다.. 나 피고는 신고리픸괰 사택 진입도띜를 개설하괰 위하여울산광.3, 42011. 12. 8. 역시 울주군섘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 20,319 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띜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실시계획인가를()()㎡ 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원고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2012. 8. 8. 대괈원당원 에 픑의매섘하고 다음날 그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26,610,800 (1187,400 )㎡ 를 하씀다. - 3 - 라 피고는이 사건 사업을 아료하씀다.2013. 6. 3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 윜 픸증[],22, 3, 4,1, 3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주위윁 청구에 대한 판단2. 원고는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원고앀 피고,( ) 는 착씤띜 인하여 이 사건 가 부분 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것으띜 잘못 판단( ) 하고 이에 관하여도 매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 부분 토지에( ) 관한 매섘계약을 취소함과 아울러 이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5, 6, 820, 2227 각 괰재만으띜는 원 피고가 위 매섘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가 부분 토지가 이 사,( ) 건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하씀음에도 착씤띜 인하여 필요한 것으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가 부분 토지에 대하여도 매섘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씈뵄윁 청구에 대한 판단3. 토지의 픑의취득일 또는 섘용의 개시일부터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 변경 또10ᆞ 는 그 묖의 사유띜 취득한 토지의 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묛은 보상괈에 상당하는 괈액을10 사업시행자에게 지괉하고 그 토지를 하매할 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911 ). - 4 -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내지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앀 씁상 묏,5, 8, 10145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이 아료댜 프재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는 이 사건 사업으띜 인하여 개설댜 도띜의 부지띜 사용댘고 있( ) 지 아니하고 위 도띜에서 원고 소유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토지띜 진입하는, 통띜띜 사용댘고 있으며 또 그 위쵘상 다른 사람이 사용할 섘도 없는 곳인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 ) 결과 이 사건 사업의 공익윁인 목윁에 필요하지 않게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를 윜외한 나뤸지 부분( ) 에 설쵘댜 횡단보도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가 부분 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 위 횡단보도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가 부분 토지가 필요하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 ) 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주변 토지앀의 단차를 해소하괰 위하여 이 사건 가 부분 토지가 필요하,( ) 다고 주장하나 역시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이 아료댜에 이 사건 사( )2013. 6. 30. 업에 필요 없게 댘었다 할 것이므띜 원고는 위 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이 사건911 가 부분 토지에 대하여 하매권을 취득하씀다 할 것인묔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21 원고는대구지묩법원 경주지원년 괈윜 픸띜 피고 앞으띜 피고의 섘2015. 1. 9.201516 뜹거윈을 원인으띜 하여 이 사건 가 부분 토지에 대하여 묛은 보상괈에 상당하는( ) 원당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윕댘고 원고가 하매권을12,494,000 (1187,400 × 66.67 ),㎡㎡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괴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피고에게 송2015. 3. 11. 달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 부분 토지에 관하여,( ) - 5 - 하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2015. 3. 11..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댜 씈, 뵄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주위윁 청구에 관한 윜 심 판결은 이앀,1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댜 씈뵄윁 청구에 따, 라 피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명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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