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완료 후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한 매수권 행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10458 민사 사건(2015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가 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 원고로부터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이 완료되었고, 원고는 사업에 필요 없게 된 일부 토지에 대해 매수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착오로 불필요한 토지까지 매도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가 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 원고로부터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이 완료되었고, 원고는 사업에 필요 없게 된 일부 토지에 대해 매수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는 착오로 불필요한 토지까지 매도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가 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사업 완료 후 일부 토지가 불필요해져 원고가 매수권을 행사함. - 사업: 피고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사택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음 - 매매: 2012. 8.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당 187,400원, 총 26,610,800원에 협의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 완료: 2013. 6. 사업 완료 - 청구: 원고가 사업에 필요 없게 된 일부 토지에 대해 매수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 회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공공시설 부지를 설치하지 않고 사업 중단 후 사용검사를 받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넘겨주었던 토지가 목적대로 쓰이지 않게 되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
대명종합건설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등기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고양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조선산업단지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산업단지 부지에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은 뒤 피고에게 선의계약 방식으로 분양계약 체결을 요청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는 아파트와 주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도로부지와 시설녹지에 전신주 6개를 설치해 전기를 공급했다.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들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확장해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유소 부지 일부를 통행로로 쓰게 해주었는데, 피고 측 회사들이 폐기물 차량 통행로로 계속 이용하자 계약 해지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수용된 토지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하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도로를 피고가 포장해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골프장 부대사업장 임대 특약 불이행 등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 토지를 임차해 지장물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