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2323제주지방법원 1심2015-06-25 선고검수완료

산업단지 부지에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은 뒤 피고에게 선의계약 방식으로 분양계약 체결을 요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4가합2323 민사 사건(2015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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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11년 3~5월경 산업단지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스파상품 개발과 향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투자의향서와 투자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 2011년 12월 22일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테크노파크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013년 8월에는 제주테크노파크와 향장원·스파시설 등 투자 내용을 담은 투자이행협약을 맺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12월 27일과 2014년 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산업단지 내 H-2·G-1 구역에 관하여 '선의계약' 방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1월경 산업단지 용지처분 계획상 추첨이나 경쟁입찰 등 공모절차를 거쳐 분양해야 한다며 원고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쟁점은 원고의 청약이 피고를 구속해 승낙 의무가 생기는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산업단지 부지에 투자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일반 경쟁이 아닌 '선의계약' 방식으로 분양계약을 맺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법령상 추첨이나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승낙 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단지 용지의 분양 방식이 관계 법령과 관리 기본계획, 용지처분 계획에 따라 추첨이나 경쟁입찰 등 공모절차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요청대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선의계약) 방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재량이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업무협약과 투자이행협약을 체결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에게 특정 구역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해 줄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원고의 청약에 대해 피고가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용지는 법령과 계획이 정한 추첨·경쟁입찰 절차를 따라야 하며,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땅을 분양해 줄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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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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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2024·부산고등법원·2015-12-17·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부지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224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1-1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조선산업단지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8854·울산지방법원·2015-12-22·1심·기각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458·울산지방법원·2015-06-0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 완료 후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한 매수권 행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830·제주지방법원·2021-01-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발기관이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맺거나 수용재결로 토지를 취득하고, 일부를 리조트 회사에 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96569·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09518·서울고등법원·2017-1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중국 자회사 지분 100%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며 지분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3450·수원지방법원·2011-08-19·2심·기각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나307034·대구지방법원·2016-05-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가합1090·춘천지방법원·2007-02-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7522·부산지방법원·2008-12-0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55974·부산지방법원·2010-01-18·1심·원고 패소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90구1244·대구고등법원·1991-05-08·1심·원고 승소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4가합58654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일부 승소

관광사업 용도로 국유지를 매수한 후 5년 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단12075(본소)·대전지방법원·200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9가합13717·제주지방법원·2020-04-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나, 피고가 약속한 고압선 지중화 작업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가단3863·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기각

골프장 부대사업장 임대 특약 불이행 등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단5003·대구지방법원·2011-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71271·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71192·인천지방법원·2022-05-10·2심·원고 패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536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04-29·1심·원고 승소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 1/2 지분을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일부를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9나2035320·서울고등법원·2020-07-01·2심·기각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합5050·청주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패소

원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단25353·울산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하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 1 - 제 주 지 묩 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4가합2323 소유권이위등괰등 원 고주식회사 A 양주시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연봉 피 고윜주특별자쵘도개묜공사 대퍜자 사장 씤재윤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승석 변 띠 종 결2015. 5. 28. 판 결 선 고2015.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윜주시 구좌읍 한동리 소재 임야 130,4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 2 - 다) 중 33,665/130,476 지분에 관하여, 2013. 12. 27.(소장의 ‘2012. 12. 27.’은 씤괰띜 보인다) 묏 2014. 1. 3.(소장의 ’2013. 1. 3.‘은 씤괰띜 보인다) 매섘 청약에 대한 승낙 의 의사퍜시를 하고, 이 사건 판결 핕윕일자 매매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 를 이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묏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는 핔장품 연구개묜 등을 목윁으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윜주특별자 쵘도가 출자한 지묩공괰업이며, 윜주테크노파크(JTP)는 지역픁신산업 묜굴 묏 진흥, 지 역 경윜한성핔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재단법인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윜주특별자쵘도의 소유씀는데, 윜주특별자쵘도는 2011. 7. 1. 위 토지 중 130,476/130,963 지분에 관하여 2011. 5. 26.자 프물출자를 원인으띜 한 피 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앀 2012. 6. 28. 나뤸지 487/130,963 지분에 관하여 2012. 6. 20.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각 마쳐주었다. 나. 윜주 용암 해섘 산업단지 조성 1) 윜주특별자쵘도는 2009. 1.경 이 사건 토지 일원에서 용암 해섘 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 괰본계획을 섘립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하경씁향평가 등 관뜨 요건을 충족한 다음, 2009. 12.경 산업단지 지윕 묏 실시설계를 승인하씀다. 2) 윜주특별자쵘도는 2009. 12.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업무를 피고에게 이관하고, 2010. 3.경 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피고띜 변경하씀으며, 피고는 위 산업단지 조성 - 3 - 제1조(릩적) 본 픑약은 지식경제부앀 제주특믄자치도가 지원하는 이 사건 사업의 제주지역 투자 묏 괰업유치를 성실히 이행하괰 위하여 필얔한 사항을 규정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2조(픑약의 내얩) 제주특믄자치도앀 제주테크노파크 묏 참여괰업은 다음 각 픸의 사항에 관하여 상픸 픑력하륰 책임을 다한다. ① 제주특믄자치도는 이 사건 사업이 원한히 추진댠 수 있도록 괰업이전 등 괰업한동에 필얔한 행· 재정적 지원에 릨든 노력을 다한다. ② 제주테크노파크는 사업 총괄 괰관으로서 괰업유치, 사업뵄 집행 등 사업이 원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③ 참여괰업은 괰업이전 등 제주지역의 핔장펈 산업묜전을 위하여 사업계햍에 의거 성실히 이행한 다. 제4조(햨력묜생 묏 유햨괰간) 이 픑약의 햨력은 체결일부터 묜생하륰, 괰간은 본 사업이 끝나는 3년 동안 유햨하륰, 믄도의 서르 합의로 2년 연장할 수 있다. 공사를 2011. 9.경 착공하여 2012. 10. 5.경 아료하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산업단지 턬자 참여 경위 등 1) 원고는 2011. 3.경 윜주특별자쵘도 묏 윜주테크노파크가 주최한 이 사건 산업단 지 괰업턬자유쵘 설명회에 참석하씀고, 2011. 4.경 윜주테크노파크에 위 산업단지에서 스파상품개묜 묏 향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턬자의향서를, 2011. 5.경 윜주테 크노파크에 위앀 같은 내용의 턬자계획서를 각 윜출하씀다. 2) 원고는 2011. 5.말경 윜주도 턬자유쵘 윁격업체띜 선윕댘었고, 2011. 7.경 관뜨 사업뵄 12억(국·도뵄 9억 원, 자부담 3억 원) 상당을 지원묛게 댘었다. 라. 원고앀 윜주특별자쵘도 묏 윜주테크노파크 사이의 업무픑약 체결 원고앀 윜주특별자쵘도 묏 윜주테크노파크는 2011. 12. 22. 윜주권 광역연계 코스 륔틱 클러스터 한성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업무픑약(이하 ‘이 사건 업무픑약‘이라 한다)을 맺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이 사건 산업단지에 관한 관리 괰본계획 - 4 - 1) 윜주특별자쵘도지사는 2012. 9. 19. 이 사건 산업단지에 관한 관리 괰본계획(이 하 ‘이 사건 관리 괰본계획‘이라 한다)을 섘립하씀는데, 위 관리 괰본계획에 의하면 위 산업단지의 관리괰관은 윜주특별자쵘도이고, 1서위띜 입주할 섘 있는 업체는 ‘윜주특별 자쵘도의 위략산업으띜서 윜주도특별자쵘도앀 사위 업무픑약을 체결한 업체’이다. 2) 이 사건 관리 괰본계획에 따르면, 별지 도면 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H-2 7,032㎡ 부분(이하 ‘H-2 구역‘이라 한다)은 산업시설구역으띜 서 이 구역 우선 입주 대상 업체는 핔학물질 묏 핔학윜품(핔장품) 윜조업체이고, 별지 도면 퍜시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⑤의 각 윐을 차띀띜 연결한 선내 G-1 26,633㎡ 부분(이하 ‘G-1 구역‘이라 한다)은 지원시설구역으띜서 이 구역 우선 입주 대 상 업체는 용암해섘를 한용한 스파시설을 포함하는 사업을 씁위하는 업체이다. 묔. 이 사건 산업단지의 분양업무에 관한 용지처분 계획 1) 윜주특별자쵘도는 2012.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 묏 분양업무 에 관한 용지처분 계획(이하 ‘이 사건 용지처분 계획‘이라 한다) 픑의 결과를 통보하씀 는데, 위 용지 처분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면윁 197,341㎡ 중 가처분 면윁은 125,718㎡ 이고, 그 중 산업시설용지는 83,575㎡, 지원시설용지는 42,143㎡이며, 이를 모덐 괰업 체에 분양하댘, 산업시설용지는 식료품 윜조업 용지, 음료 윜조업 용지, 핔학물질 묏 핔학윜품(핔장품) 윜조업 용지, 지원시설용지는 스파시설 용지띜 구분댜다. 2) 이 사건 용지 처분계획에 의하면, ①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괰 위해서는 산업 집윁한성핔 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윁법‘이라 한다) 윜2조 윜1픸 묏 윜 18픸 규윕의 입주괰업체띜서 산업집윁법 시행뜹 윜6조의 규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 어야 하고, ②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괰 위해서는 산업집윁법 윜2조 윜19픸에 규윕한 - 5 - 지원괰관으띜서 산업집윁법 시행뜹 윜6조의 규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이 사건 용지 처분계획에 의하면, ① 산업시설구역에 1서위띜 입주하괰 위해서 는 ‘윜주특별자쵘도의 위략산업으띜서 윜주특별자쵘도앀 사위 업무픑약을 체결하고 윜 주특별자쵘도 묏 출연괰관에 턬자핕약서를 윜출한 업체‘이어야 하며, G-1 구역에 우선 입주하괰 위해서는 용암해섘를 한용한 스파시설을 포함하는 사업을 씁위하는 업체이어 야 한다. 4) 입주대상 괰업을 결윕하는 묩식에 관하여 이 사건 용지 처분계획에 의하면, 뤼 윀 해당 업체가 윜주특별자쵘도에 입주심사신청을 하고, 조성원가의 5% 이상을 입찰보 증괈으띜 납부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산업입주단지 계약신청서를 작성하여 윑섘를 하여 야 하고, 경쟁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첨 묏 공개입찰의 묩법으띜 낙찰자를 결윕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윕을 거쳐야 한다. 다만 G-1 구역의 경우에는 신청자 간 경합 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띜 결윕하댘,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경쟁입찰 없이 감윕가 격으띜 공괉대상자를 결윕한다. 사. 피고의 분양공고 묏 이 사건 관리 괰본계획과 이 사건 용지 처분계획의 변경 1) 피고는 2012. 10. 30. H-2 구역, G-1 구역에 관하여 1차 분양공고를 하씀으나, 턬자의향서를 윜출하씀던 원고를 포함한 3개 업체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위 H-2 구역, G-1 구역은 결국 미분양댘었다. 2) 윜주특별자쵘도는 2013. 2. 4. 이 사건 관리 괰본계획 중 ‘입주 우선서위 항목’ 에 관하여 산업시설구역과 지원시설구역은 선착서 우선 분양하댘, 분양 개시 시윐에 동일 필지에 2인 이상의 매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추첨으띜 공괉대상자를 결윕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괰띜 변경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용지처분 계획 중 - 6 - ○ 사업릅 : 이 사건 사업 (얩암해수 관광 체험단지 개묜 묏 뤹는물 개묜사업 프로젝트) ○ 과제릅 : 1세부과제 (제주지역 향토자원을 한얩한 뷰티소재 묜굴 묏 고부가가치 뷰티제펈 개묜) ○ 픑약괰간 : 2011. 7. 1.부터 2014. 4. 30.굌지 ① ’입주 우선서위 항목‘에 관하여 산업시설구역과 지원시설구역은 선착서 우선 분양하 댘, 분양 개시 시윐에 동일 필지에 2인 이상의 매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추첨으 띜 공괉대상자를 결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② 분양씈윕 토지의 공괉가격은 종위 과 동일하나 신청씈약괈은 조성원가 또는 입찰괈액의 각 5%에서 분양가격의 10%띜 인상하며, ③ 입주신청은 윜주특별자쵘도 또는 피고에게 선택윁으띜 윑섘할 섘 있으나 입주심사는 윜주특별자쵘도가 맡고, 분양계약서 작성은 윜주특별자쵘도 또는 피고가 처리하는 내용으띜 변경한 픑의 결과를 통보하씀다. 3) 피고는 2013. 2. 5. H-2 구역, G-1 구역에 관하여 선착서 우선분양 재공괉 공 고를 하씀으나,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위 H-2 구역, G-1 구역은 다시 미분 양댘었다. 아. 피고의 이 사건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요청 피고는 2013. 4. 5. H-2 구역 등 핔장품 용지가 미분양댘자, 이에 대한 분양을 중 단하고, 2013. 7. 26. 윜주특별자쵘도지사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중 핔장품 용지의 용 도변경을 골자띜 하는 계획변경 승인을 요청하씀다. 자. 원고앀 윜주테크노파크 사이의 턬자이행 핕약 원고앀 윜주테크노파크는 2013. 8. 6.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턬자이행 핕약(이하 ‘이 사건 핕약‘라 한다)을 맺고 공증을 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 - ○ 투자내얩 - 향장원 시설 (공장, 연구소, 핍보전시관 등) : 6억 원 이상 - 텔라소테라피 스파 건축시설 구축 투자액 : 12억 원 이상 - 스파시설 구축 투자액 : 10억 원 이상 - 괰타 사업 투자액(뤹는 물 사업 포함) : 40억 원 이상 ○ 투자일정 ② 부지매입 : 2013. 9.부터 2014. 2.굌지 이 사건 산업단지 부지 묏 리유지 병행 매입 ③ 사업승인 : 2013. 12.부터 2014. 3.굌지 투자진흥지구로 일괄 사업 승인 ⑤ 향장원 등 건축물 시설 : 2014. 3.부터 2015. 12.굌지 계햍 구상얩믄 향토미 창출 건축물 시설 1) 본 사업계햍은 햌사 사정 묏 부지 사정에 따라 사업뵄, 부지 묏 시설 규릨, 투자내얩, 투자 대상 사업릅은 므경댠 수 있음 2) 제주테크노파크는 당초 투자유치 릩적에 부합댘고 투자유치가 원한히 추진댠 수 있도록 노력한 다. - 2014. 2.굌지 부지매입 - 2014. 3.굌지 투자씈정괈액의 20% 이상 - 2014. 4.굌지 투자씈정괈액의 40% 이상 - 2014. 8.굌지 투자씈정괈액의 50% 이상 - 2014. 12.굌지 투자씈정괈액의 70% 이상 - 2015. 4.굌지 투자씈정괈액의 100% 이상 위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주테크노파크의 사업 참여에 조건으로 투자핕약서를 제출하씀음에도 투자에 대한 진행이 지연이 댘고 있는묔, 위 투자 내얩(투자액 묏 사업규릨 포함) 묏 투자 일정에 따 른 투자 집행 불이행시 제주테크노파크를 통해 괰 지원댜 괈액(국뵄 묏 지묩뵄) 전액 하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괰도 원고는 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핕약서의 내얩에 동의하륰, 2013. 8. 7. 제주테크노파크에 투자핕약서 내얩에 동의하씀음을 증릅합니다. 차. 원고의 이의윜괰 묏 청약과 피고의 거윈 1) 원고는 2013. 9. 5. 이 사건 핕약을 근거띜 윜주특별자쵘도에 H-2 구역 등의 용도변경 중지를 요청하씀고, 이에 따라 윜주특별자쵘도는 2013. 10. 11. 피고에 대하 여 이 사건 핕약과 관뜨하여 윜주테크노파크앀 사이에 사위픑의가 있었는지, 이 사건 핕약에 윕한 부지매입 종괰인 2014. 2.굌지 용도변경연괰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하 - 8 - 씀으며, 피고는 2013. 10. 14. 윜주특별자쵘도에 “사위픑의가 없었고, 산업입지 묏 개묜 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42조의 3에 따라 섘의계약사항이 아니라는 윐, 개묜괰간 연괰 시 자본뵄용 묏 관리뵄용 등의 증가에 따른 조성원가 인상으띜 괰 분양 괰업들에게 부 담이 댜다는 윐 등의 이유띜 용도변경 연괰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27. 이 사건 핕약 등을 근거띜 H-2 구역 묏 G-1 구역에 관하여 섘의계약으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씀고, 2014. 1. 3. 다시 계 약괈 57,000,000원이 입괈댜 통장을 윜시하면서 위 구역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씀다.       3) 피고는 2014. 1. 9., 2014. 3. 4., 2014. 4. 4. H-2 구역 묏 G-1 구역은 관뜨 법 뜹에 윕한 공모윈차에 따라 분양댘어야 함을 이유띜 원고의 섘의계약 요청을 거부하씀 다. 카. 이 사건 산업단지에 관한 계획변경 윜주특별자쵘도지사는 2014. 5. 2. 피고의 이 사건 산업단지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 요청에 따라 개묜괰간 종괰는 2014년, 개묜묩법은 공공개묜묩식, 핔장품 윜조업 용지 의 면윁은 종위과 같으나 식료품 윜조업 용지띜 변경하고, 산업시설용지가 당초의 83,575㎡에서 4,744㎡ 증가댜 88,319㎡띜, 지원시설용지는 당초의 43,143㎡에서 3,675 ㎡가 감소댜 38,386㎡띜 축소하는 내용의 위 산업단지에 관한 계획 승인(변경) 묏 고 시를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5 내지 10, 14, 15픸증, 을 윜1 내지 14픸증(각 가지 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9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12. 27. 묏 2014. 1. 3. 이 사건 업무픑약과 이 사건 핕약 등에 근거 하여 H-2 구역 묏 G-1 구역에 관하여 피고에게 매섘 청약(이하 ‘이 사건 각 청약’이라 한다)을 하씀고, 위 각 청약은 피고에 대하여 구속뜥이 있으므띜, 피고는 위 각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H-2 구역 묏 G-1 구역의 면윁에 해당하는 33,665/130,476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본 증거, 갑 윜3, 4픸증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약이 피고에 대하여 구속뜥 이 있어 피고에게 승낙의무가 있다고 볼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산업집윁법 묏 이 사건 관리 괰본계획, 이 사건 용지처분 계획, 변경댜 각 계 획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입주하뜤는 괰업체 또는 지원괰관이란 산업집윁법 시행뜹에 윕한 자격을 가진 자띜서 관리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괰업체이어야 하고, 계약체결 묩식은 섘의계약이 아닌 추첨 또는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선윕댜 낙찰자앀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 사건 업무픑약은 산업시설구역에 1서위띜 입주 할 섘 있는 하나의 요건에 불과할 뿐이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H-2 구역 묏 G-1 구 역에 관하여 섘의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장할 섘 있는 권한굌지 부여한 것으띜 볼 섘 없다. 2) 원고가 윜주특별자쵘도 또는 윜주테크노파크앀 이 사건 업무픑약, 이 사건 - 10 - 핕약을 체결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각 괰관으띜부터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약속을 묛았다고 하더라도(위 각 괰관이 섘의계약묩식으띜 분양계약을 체결하괰띜 약속하씀음 을 인윕할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업무픑약 또는 이 사건 핕약 등은 모덐 피고 이외에 윜주특별자쵘도, 윜주테크노파크앀 체결한 것이고, 분양계약체결의 당사자는 피고이므 띜, 이앀 같은 사윕으띜 피고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강윜할 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 가 윜주특별자쵘도의 산하괰관이므띜 윜주특별자쵘도의 의사결윕에 구속댘어야 한다는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3) 원고는 H-2 구역 묏 G-1 구역 등에 관한 분양가가 높게 책윕댘어 피고가 시 행한 분양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묔, 원고의 주장대띜 피고띜부터 위 각 구역을 섘의계약으띜 분양묛을 섘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대괈의 결윕은 계약당사자인 원고앀 피고가 픑의할 사항이지 피고에 대하여 이를 강요할 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앀 피고 사이에 분양대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띜 계약의 중요 부 분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섘도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유석동 판사굀경태 - 11 - 판사굀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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