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부지에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은 뒤 피고에게 선의계약 방식으로 분양계약 체결을 요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4가합2323 민사 사건(2015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11년 3~5월경 산업단지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스파상품 개발과 향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투자의향서와 투자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 2011년 12월 22일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테크노파크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013년 8월에는 제주테크노파크와 향장원·스파시설 등 투자 내용을 담은 투자이행협약을 맺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12월 27일과 2014년 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산업단지 내 H-2·G-1 구역에 관하여 '선의계약' 방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1월경 산업단지 용지처분 계획상 추첨이나 경쟁입찰 등 공모절차를 거쳐 분양해야 한다며 원고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쟁점은 원고의 청약이 피고를 구속해 승낙 의무가 생기는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산업단지 부지에 투자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뒤 피고에게 일반 경쟁이 아닌 '선의계약' 방식으로 분양계약을 맺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법령상 추첨이나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승낙 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산업단지 용지의 분양 방식이 관계 법령과 관리 기본계획, 용지처분 계획에 따라 추첨이나 경쟁입찰 등 공모절차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요청대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선의계약) 방식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재량이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원고가 업무협약과 투자이행협약을 체결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에게 특정 구역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해 줄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원고의 청약에 대해 피고가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용지는 법령과 계획이 정한 추첨·경쟁입찰 절차를 따라야 하며,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땅을 분양해 줄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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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지장물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 1/2 지분을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일부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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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하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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