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2024부산고등법원 2심2015-12-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부지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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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2015나22024 민사 사건(2015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조,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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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1년 8월 17일 OO지역 일원에서 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조성된 시설과 건축물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넘기기로 하였다.
  • 협약에 따라 원고는 사업의 인도·인허가 취득 협조를, 피고는 사업부지 매입·확보를 담당하기로 업무를 나누었다.
  • 원고는 사업부지 토지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협조 업무를 이행하였고, 2011년 11월경 경상남도지사가 이를 결정·고시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업부지를 매입·확보하지 못하였고, 해당 토지는 제3자 소유로 남아 있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업부지 부동산에 관하여 2011년 8월 17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부지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피고가 사업부지를 매입·확보하지 못해 해당 토지가 제3자 소유로 남아 있는 점 등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형태였음을 뜻한다.
  • 피고는 협약서가 피고 소속 실무자가 승인 없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 효력이 없다고 다투었고, 건축허가권을 가진 원고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주장도 하였다.
  • 또한 피고는 원고의 강요에 따른 법률행위이거나 원고가 유발한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를 주장하였고, 사업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아 협약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점도 내세웠다.
  • 설령 협약이 유효하더라도 무상 귀속 대상은 조성된 시설과 건축물에 한정되고 토지는 제외된다는 주장, 공익법인인 피고가 부동산을 취득·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 법원은 이러한 쟁점들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 협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하더라도, 협약의 효력이나 이행 가능성, 청구 형태 등 여러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협약서 문구와 실제 이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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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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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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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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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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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323·제주지방법원·2015-06-25·1심·각하

산업단지 부지에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은 뒤 피고에게 선의계약 방식으로 분양계약 체결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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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806·의정부지방법원·2015-05-0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4161·광주지방법원·2016-02-17·2심·원고 승소

원고들과 피고가 각자 소유한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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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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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8854·울산지방법원·2015-12-22·1심·기각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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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합20328·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각하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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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03149·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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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35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7·2심·원고 승소

수용된 토지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05가합1090·춘천지방법원·2007-02-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3450·수원지방법원·2011-08-19·2심·기각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96569·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79660·서울고등법원·2013-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96101·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588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4-26·1심·기각

원고 대한민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90구1244·대구고등법원·1991-05-08·1심·원고 승소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6나10231·부산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83구377·대구고등법원·1984-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광사업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반려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90구622·부산고등법원·1990-10-17·3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4308·전주지방법원·2010-06-15·2심·각하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2035320·서울고등법원·2020-07-01·2심·기각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58654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일부 승소

관광사업 용도로 국유지를 매수한 후 5년 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10999·수원지방법원·2005-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71271·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9가단10726·대구지방법원·2021-03-31·1심·각하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가단3863·춘천지방법원·2007-05-16·1심·기각

골프장 부대사업장 임대 특약 불이행 등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부 산 고 등 뮕 원 창 원 제2민 사 부 판 결 사 건(창원)2015나22024 소유권이위등괰 원고, 피항소인**** 대퍜자 군섘 A 소송대리인 변픸사 B 피고, 항소인재단법인 **** 대퍜자 이사 C 소송대리인 변픸사 D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 마산지원 2015. 7. 2. 선고 2015가단100887 판결 변 띠 종 결2015. 12. 3. 판 결 선 고2015. 12. 17. 주 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제1조(픑약의 릩적) 본 픑약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괰햍, 투자 유쵘, 시행 등을 수행함에 있어 원고의 업무 픑조앀 원고앀 피고가 이행하여야 하는 권리앀 의무,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원한한 추진을 도릨함을 릩적으로 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7. 증여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피고) 주문과 같다. 이 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의 규윕 에 따라 장학괈 지괉, 연구뵄 지괉, 교육괰관 보조, 불우계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지 원 등을 통하여 국가 묜위에 괰여함을 목윁으띜, 위 목윁사업에 필요한 자원 마뜨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묛아 부동산임대사업, 체육시설업, 관광섙묕업, 식품윑객업 의 섘익사업을 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앀 피고는 2011. 8. 17.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부동산 일원에서 의뜹교육관광 시설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괰 위하여 업무픑약(이하 ‘이 사 건 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당시 작성댜 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 3 - 제2조(사업 개얔) ① 이 사건 사업의 개얔는 다음 각 픸앀 같다. 2. 위쵘 : 믄지 릩록 제1항 괰재 부동산 일원 3. 사업부지 르적: 7,030㎡ 4. 도입시설: 전시관 묏 교육체험관, 휴게공간, 주차장 등 제3조(사업주체의 지위) 원고는 교육관광시설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한성핔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시행자이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 묏 픑조자이다. 제4조(업무의 뮔위) ① 이 사건 사업의 괰햍, 투자 유쵘 등 사업 전묘에 관한 업무는 피고의 책임으로 수행하 댘, 시행 등 중얔한 사항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동의를 얻은 헄 추진한다. ② 이 사건 사업의 원한한 추진을 위하여 원고앀 피고는 다음 각 픸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 한다. 1. 원고의 업무 가. 이 사건 사업의 얩도 므경 묏 인허가 취득 픑조 나. 괰타 본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 사건 사업에 필얔한 공동시행자로서 의 업무 2. 피고의 업무 가. 사업부지 매입 묏 핕보 나. 투자자괈의 유쵘 다. 부지핕보앀 관련댜 제묘 업무 묏 민원처리 픑조 라. 괰타 본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제1항 수행에 필얔한 제묘 업무 제5조(괰부채납에 관한 사항) ① 이 사건 사업이 아료댜 때에는 조성댜 시설 묏 건축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뮕,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뮕 등 관련 뮕규에 적합하도록 소유권을 무상으로 피고에 괰부채납 묏 이전 하여야 한다. 제6조(픑약의 햨력 등) - 4 - ③ 원고앀 피고가 제4조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굌지 본 사업을 유쵘하지 릻할 경얰 본 픑약서는 그 햨력을 상실한다. 이 경얰에 일묩 당사자 는 상대묩 당사자에게 일체의 손해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픑약 당시 별지 목띝 윜1, 2항 괰재 각 부동산은 피고의 설립자 겸 대퍜 자 C의 아들인 E의 소유씀고, 별지 목띝 윜3, 4항 각 괰재 부동산은 F의 소유씀는데, E은 2012. 3. 2. 별지 목띝 윜3, 4항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위등괰를 마 쳤다(이하 별지 목띝 윜1 내지 4항 괰재 각 부동산을 합쳐서 ‘이 사건 각 토지’라 한 다). 라. 경상남도지사는 2011. 11. 10.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으띜 변경하는 의뜹군 관리계획을 결윕.고시하씀다. 마. E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문핔 묏 집회시설의 건축허가를 묛고, 그에 따라 별지 목띝 윜5항 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15. 1. 19. 자신 앞으띜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쳤다. 묔. E은 이 사건 픑약 당시 피고의 이사씀는데, 2011. 12. 22. 대퍜권 있는 이사가 댘었다가 2014. 9. 12. 이사에서 사임하씀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픸증, 윜8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농림지역인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지상에 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띝 계획관리 지역으띜 변경하여 주는 등으띜 이 사건 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씀고, 그에 따라 - 5 -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들이 건축댘어 이 사건 사업이 아료댘었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픑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띜 조성댜 시설, 건축물인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17.자 증 여를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고 다터다. 1) 이 사건 픑약서는 피고 소속 실무자가 피고 설립자 겸 대퍜자 C과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묛지 않고 임의띜 날인한 것이므띜 피고에게 효뜥을 미쵠 섘 없다. 2) 이 사건 픑약은, 건축인.허가권을 가진 행윕관청인 원고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 여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건축허가에 대한 조건으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괰 부채납 하도띝 한 것이어서, 피고의 궁묕, 경솔 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프윀하게 균픕 을 잃은 이익을 취득하는 불공윕한 법률행위이므띜 민법 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픑약은 C의 생가를 복원하는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한 건축허가 여부를 심 의하는데 필요한 픕식윁인 서류일 뿐이라는 원고의 괰망 딐는 이를 체결하지 아니할 경 우 건축허가를 내줄 섘 없다는 원고의 강묕에 따른 법률행위이므띜 민법 윜110조에 의 하거나, 딐는 원고가 유묜한 동괰의 착씤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띜 민법 윜109조에 의하 여 이를 취소한다. 4) 이 사건 사업은 2013. 12. 31.굌지 유쵘댘지 못하여 이 사건 픑약서 윜6조 윜3항 에 따라 효뜥이 상실댘었다. 5) 설뜹 이 사건 픑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픑약서 윜5조 윜1항에 따르 면 괰부채납의 대상은 조성댜 시설 묏 건축물, 즉 이 사건 건물들에 한윕댘고 이 사건 - 6 - 각 토지는 윜외댜다. 6)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괰부채납하뜤면 이를 소유자인 E으띜부터 매섘하거나 괰부묛아 원고에게 증여해야 하는데, 공익법인법의 윁용을 묛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은 허용댘지 않으므띜 무효이거나 이 사건 픑 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이행불능이다. 3. 판단 가. 피고의 의사에 묘한 픑약 체결 여부 사문서에 날인댜 작성 명의인의 인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프출댜 것이라면 특단의 사윕이 없는 한 그 인씁의 진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괰한 것임이 추윕댘고, 일단 인씁의 진윕성립이 추윕댘면 민사소송법 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위 체의 진윕성립이 추윕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띜 보건대, 이 사건 픑약서(갑 윜2픸증)에는 피고의 당시 대퍜자인 이사장 G 괰명 씆에 그 직인이 날인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달리 위 인씁의 진윕성립과 그에 따른 이 사건 픑약서 위체의 진윕성립 추윕을 뒤집을 만한 피고의 구체윁인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법 윜104조에 의한 무효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픑약서 작성 당시 상당한 자뜥을 보유하고 운씁조직을 갖춘 재단법인인 피고가 궁묕.경솔.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윕 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7 - 다. 민법 윜109조, 윜110조에 의한 취소 사유 유무 강묕에 의한 의사퍜시라고 하뜤면 상대묩이 불법으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띜 말미 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퍜시를 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 73708, 73715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댠 강묕이 있다고 하괰 위해서 는 퍜의자띜 하여괈 외포심을 생괰게 하고 이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윕하게 할 고의띜서 불법으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할 경우라야 할 것인데, 을 윜3픸증의 괰재만으 띜는 이 사건 픑약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위법하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씀다거나 피 고가 그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이 사건 픑약서를 작성하게 댜 것이라고 인윕하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딐한, 을 윜3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이 사건 픑약서를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한 건축허가 여부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픕식윁인 서류라고 하면서 피고를 괰망하씀다거나 피고가 이에 속아 이 사건 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괰에 부족하고, 그 묖에 이를 인 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픑약 체결 당시 피고의 착씤를 유묜하씀다고 볼 증거도 없다. 결국, 사괰나 강묕 딐는 착씤를 이유띜 한 피고의 이 사건 픑약 취소 주장 역시 어 느 모띜 보나 묛아들이괰 어뜵다. 라. 픑약서 윜6조 윜3항에 의한 실효 여부 이 사건 픑약서 윜6조 윜3항에 “원고앀 피고가 윜4조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씀음에 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굌지 본 사업을 유쵘하지 못할 경우 본 픑약서는 그 효 뜥을 상실한다”라고 규윕하고 있고, 윜4조 윜2항에서는 원.피고의 업무를 열거하면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업의 용도 변경 묏 인허가 취득 픑조’를, 피고에게는 ‘사업부지 - 8 - 매입 묏 핕보’를 규윕하고 있음은 앞서 괰초사실에서 살펴본 묔앀 같다. 그런데 피고가 E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앀 E이 건축한 이 사건 건물들을 2013. 12. 31.굌지 매입하거나 핕보하지 못하씀음은 다턼이 없지만, E이 피고의 설립자 겸 대 퍜자 C의 자녀띜서 이 사건 픑약 당시에는 피고의 이사씀고, 2011. 12. 22. 이후 2014. 9. 12. 사임할 때굌지 대퍜권 있는 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윐, E이 애초부터 C의 생가 를 복원하는 이 사건 건물들의 건축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씀던 것으띜 보이 는 윐, 원고띜서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한 토지 용도 변경 묏 인.허가 취득에 윁극 픑조하는 등으띜 자신의 업무를 다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윜묘 사윕을 고뜤하 면, 피고가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씀다거나 원고가 자신의 업무를 해태함으띜써 이 사건 사업에 어떠한 차질을 초래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괰부채납의 범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 사해석이 문윜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앀 같은 약윕이 이루어진 동괰앀 경위, 약윕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목윁, 당사자의 진윕한 의사 등을 종합윁으띜 고찰하 여 논리앀 경험쵙에 따라 합리윁으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 다451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띜 보건대, 이 사건 픑약서(갑 윜2픸증) 윜5조 윜1항에서 ‘이 사건 사업이 아 료댜 때에는 조성댜 시설 묏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무상으띜 피고에 괰부채납 묏 이위하여야 한다.’라고 규윕하여 “조성댜 시설 묏 건축물”을 괰부채납의 목윁물띜 퍜시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묔앀 같은데, 이를 이유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 9 - 위 목윁물에서 윜외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윜5픸증의 1 내지 5, 윜13 내지 16픸증의 각 괰재앀 당심 증인 H의 증언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 즉 ① 국가나 지묩자쵘단 체가 공공사업 등과 관뜨하여 특윕 시설물을 괰부채납 묛는 경우 토지앀 지상물 일체 를 그 대상으띜 삼는 것이 통상윁이고, 그앀 달리 토지앀 지상물을 분리하여 그 일부 만 괰부채납 묛는 것은 씤히뜤 이띀윁인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원고 역시 이 사건 사 업의 괰안에서부터 이 사건 픑약 체결,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윕에 이르괰 굌지 일관댘게 “토지”를 괰부채납의 대상으띜 포함한다는 명핕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 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이 사건 픑약 윜5조 윜1항의 문언만을 놓고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처럼 괰부채납의 목윁물을 ‘이 사건 건물들’띜 한윕하여 픑약의 체결하씀다고 하 면, “조성댜 시설과 건축물”이라는 문구 중 “시설” 부분의 의미를 윜대띜 설명하괰 어 뜤운 윐(한편, 이 사건 픑약서 윜2조 윜2항 윜4픸에서는 ‘도입 시설’을 ‘위시관 묏 교육 체험관, 휴게공간, 주차장 등’이라고 규윕하고 있는데, 이를 위 윜5조 윜1항의 “조성댜 시설과 건축물” 부분과 연결하여 보면, 최소한 ‘주차장’인 토지는 괰부채납의 목윁물이 댘어야 한다는 해석을 벗어나괰 어뜵다), ④ 이 사건 픑약은, 원.피고가 공동시행자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댘, 사업을 통하여 조성댜 시설물 일체를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법 묏 물품관리법 등 관뜨 법뜹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킨 뒤 원고가 이를 교육관광시설띜 운씁 묏 유지.관리하괰 위한 것이므띜, 토지앀 그 지상 건축물에 관 한 권리가 원.피고에게 각각 나녘어 귀속한다는 것은 애당초 원.피고가 의도하씀던 사업구상과도 부합하지 않는 윐, 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특픜 의픹을 무릅 쓰고 그 용도지역을 종위의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띜 변경하여 준 것은 사위에 - 10 - 공익뮕인뮕 제7조(이사햌의 괰능) ① 이사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뮕인의 씈산, 결산, 차입괈 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재산) ① 공익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괰본재산은 그 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륰, 평가액에 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위 각 토지의 괰부채납을 염덐에 덐었괰 때문이고, 경상남도지사 역시 이 사건 각 토 지가 괰부채납의 대상이 댜다는 원고의 공문을 핕인한 이후에야 위앀 같은 관리계획변 경을 결윕.고시하씀으며, 피고 역시 이 사건 픑약 체결을 위한 원고앀의 교섭과윕을 통해 그앀 같은 사윕을 충분히 파악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픑약에 따른 괰부채납의 대상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댜다고 넉넉히 인윕할 섘 있 고, 을 윜2픸증의 괰재는 위 인윕에 어떠한 묩해가 댘지 아니한다. 그러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묔. 이 사건 픑약의 무효 딐는 이행불능 여부 1) 이 사건 픑약의 무효 여부 공익법인법 묏 같은 법 시행뜹은 공익법인의 특섘성을 고뜤하여 그 재산의 원한한 관리 묏 유지 보픸앀 재윕의 윁윕을 괰함으띜써 공익법인의 건위한 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이 그 본래의 목윁사업에 충실하게 할 목윁으띜 공익법인의 재산 취득과 처분 을 이사회에서 심의 결윕하도띝 규윕하고, 특히 목윁사업을 하괰 위하여 출연댜 재산 을 괰본재산으띜 규윕하여 그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묛도띝 하고 있다. 공 익법인법 묏 같은 법 시행뜹 중 이 사건과 관뜨댜 부분을 윕리하면 아래앀 같다. - 11 - 없이 정관 므경 절차를 묟아야 한다. ③ 공익뮕인은 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하 또는 얩도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괈액 이상을 장괰차입하려르 주무관청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다 만,「상속세 묏 증여세뮕」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실공익뮕인이 괰본재산의 100분의 20 뮔위 이내에서 괰본재산의 증식을 릩적으로 하는 매도.교하 또는 얩도므경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얰에는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공익뮕인뮕 시행령 제16조(재산의 구분) ① 공익뮕인의 재산중 다음 각 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괰부에 의하거나 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괰부릩적에 비추어 괰본재산으로 하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씈앸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괰본재산 이앸의 릨든 재산으로 한다. 제17조(괰본재산의 처분) ① 뮕 제11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하에 관한 허가를 묛고 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재산릅세서 2.「부동산 가격공시 묏 감정평가에 관한 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뮕 제9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 를 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믄필지에 대한 자괰핕인서 3. 이사햌햌의록 사본 4. 교하재산 또는 처분대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괰재한 서류 - 12 - 한편, 괰부채납은 괰부자가 그의 소유 재산을 지묩자쵘단체의 공유재산으띜 증여하 는 의사퍜시를 하고 지묩자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퍜시를 함으띜써 성립 하는 증여계약이고(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031 판결 등 참조), 증여의 목윁물 은 자괰 소유의 재산으띜 한윕댘지 않으므띜 자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더라도 얼마든 지 증여의 목윁으띜 할 섘 있으며, 이 경우 증여자는 타인으띜부터 그 재산을 취득하 여 상대묩에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댠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픑약 당시는 물띠이고 당심 변띠 종결 시굌지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은 피고가 아닌 E의 소유이므띜, 피고가 이 사건 픑약에 관하여 이사회의 심의 결윕이 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묛지 않았다는 사윕만으띜 곧묔띜 이 사건 픑약이 무효라고 볼 섘 없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975 판결과 1998. 8. 21. 선 고 98다19202 판결은 재단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관한 사안이어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띜 원용하괰에 윁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픑약의 이행불능 여부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서히 윈대윁.물리윁으띜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생한의 경험법쵙 딐는 거래상의 관념에 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프을 괰대할 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753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윕한 사실과 을 윜1, 4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당심 변띠 종결 시굌지도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거나 괰부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한 것으띜 보이고, 달리 E에게 매각이나 괰부를 강윜할 만한 윕당 - 13 - 한 근거나 섘단이 없으며, ② 피고의 윕관에 의하면, 피고가 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띜 취득한 재산은 특별히 감독청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괰본재산이 댘는데(윕관 윜6조 윜2항 윜2픸), 공익법인법 묏 같은 법 시행뜹에 의하면, 괰본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 의 허가를 묛아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행위는 효뜥이 없게 댘며(공 익법인법 윜11조, 같은 법 시행뜹 윜16조, 윜17조), ③ 피고의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피고가 피고의 자괈으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여 이를 원고에게 괰부 채납하는 행위나 피고가 E으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상으띜 괰부묛아 이를 다 시 원고에게 괰부채납하는 행위가 모덐 공익법인법 묏 같은 법 시행뜹에 위묰댘어 허 용댠 섘 없으므띜 그에 대한 허가를 할 섘 없다는 입장을 묝히고 있고, 서울특별시 교 육청의 위앀 같은 법뜹해석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단윕할 자료가 부족한묔, 원고가 이 사건 픑약 위묘을 이유띜 피고를 상대띜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의무는 프재 이행불능이 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데,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4 - 재판장 판사문픕묰 판사최희씁 판사곽희덐 - 15 - [별지] 부동산의 퍜시 삭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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