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사업부지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2015나22024 민사 사건(2015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4조,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1년 8월 17일 OO지역 일원에서 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조성된 시설과 건축물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넘기기로 하였다.
- 협약에 따라 원고는 사업의 인도·인허가 취득 협조를, 피고는 사업부지 매입·확보를 담당하기로 업무를 나누었다.
- 원고는 사업부지 토지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협조 업무를 이행하였고, 2011년 11월경 경상남도지사가 이를 결정·고시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업부지를 매입·확보하지 못하였고, 해당 토지는 제3자 소유로 남아 있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업부지 부동산에 관하여 2011년 8월 17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부지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피고가 사업부지를 매입·확보하지 못해 해당 토지가 제3자 소유로 남아 있는 점 등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형태였음을 뜻한다.
- 피고는 협약서가 피고 소속 실무자가 승인 없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 효력이 없다고 다투었고, 건축허가권을 가진 원고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주장도 하였다.
- 또한 피고는 원고의 강요에 따른 법률행위이거나 원고가 유발한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를 주장하였고, 사업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아 협약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점도 내세웠다.
- 설령 협약이 유효하더라도 무상 귀속 대상은 조성된 시설과 건축물에 한정되고 토지는 제외된다는 주장, 공익법인인 피고가 부동산을 취득·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 법원은 이러한 쟁점들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 협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하더라도, 협약의 효력이나 이행 가능성, 청구 형태 등 여러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협약서 문구와 실제 이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산업단지 부지에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은 뒤 피고에게 선의계약 방식으로 분양계약 체결을 요청함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원고들과 피고가 각자 소유한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기한을 정했으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수용된 토지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자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들이 ****을 상대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매계약 성립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대한민국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가 지오빌드와 합의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었다.
원고가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광사업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반려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관광사업 용도로 국유지를 매수한 후 5년 내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는 당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토지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주변에 보호용 석축과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골프장 부대사업장 임대 특약 불이행 등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