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10999수원지방법원 2심2005-05-12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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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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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나10999 민사 사건(2005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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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1 광주시와 피고 2, 3이 각각 도로, 공장, 상업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 피고 1 광주시는 1986년경부터 새마을 농로확장사업으로 토지 일부를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포장해 도로로 사용했고,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원고의 할아버지가 도로 사용에 동의했다.
  • 피고 2는 2000년 10월 31일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했고, 피고 3은 2002년 7월 25일부터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했다.
  • 원고는 2003년 6월 17일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 2, 3의 점유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일부 인정되었다.
  • 다만, 피고 1 광주시가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철거 및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1 광주시와 피고 2, 3이 각각 도로와 공장, 상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원고가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1 광주시의 도로 사용 동의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 2, 3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정했으나, 피고 1 광주시의 도로 부분 철거 및 인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 광주시가 1986년경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로로 사용했고, 원고도 소송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도로 사용이 사실상 인정되었다.
  •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를 철거하고 인도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어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
  • 원고가 과거에 무상 사용에 동의한 토지를 이제 와서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나 앞서 한 동의와 모순된다고 보았다.
  • 그러나 피고 1 광주시가 무상 사용 동의를 철회한 2003년 6월 17일 이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정했다.
  • 피고 2, 3은 각각 도로점용허가와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나, 원고 소유권이전 후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1 광주시가 토지를 매수하여 기부채납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들이 각각 도로와 공장, 상업용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2, 3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정했으나, 피고 1 광주시가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과거 동의와 공공 이익을 고려해 철거 및 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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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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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46906·부산지방법원·202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61457·인천지방법원·202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도로를 피고가 포장해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2425·서울고등법원·2007-04-1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0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185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2-05·1심·원고 패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2431·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반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11768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5003·대구지방법원·2011-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2917·수원지방법원·2009-03-13·2심·원고 패소

공장을 매수한 원고 측이 시정장치를 부수고 집기를 반출해 점유를 빼앗자, 피고 회사가 다시 시정장치를 부수고 점유를 되찾아 공장을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499·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0208·서울고등법원·2005-10-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14900·의정부지방법원·2018-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29264·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9684·광주지방법원·1995-12-07·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고 건물 및 차고를 설치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282·부산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8가단32927·수원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확장해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90구1244·대구고등법원·1991-05-08·1심·원고 승소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합57740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2·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2032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5-27·1심·원고 패소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33450·수원지방법원·2011-08-19·2심·기각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광주시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 6. 1. 선고 2003가단15128 판결 【변론종결】2005. 3.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2는 광주시(상세 지번 생략) 지상 임야 631㎡ 중 별지 도면 표시 31, 68, 67, 66, 65, 41, 42,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6㎡의 토지를, (2) 피고3은 같은 리(지번 생략) 지상 임야 4,568㎡ 중 별지 도면 표시 1, 76, 75, 74, 73, 72, 71, 70, 69, 26, 27, 28, 29, 3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31㎡의 토지를 각 인도하라. 나. 원고에게, (1)피고 1 광주시는 48,952원 및 위 금원 중 4,450원에 대하여는 2003. 7. 2.부터, 22,251원에 대하여는 2003. 8. 2.부터, 22,251원에 대하여는 2003. 9. 2.부터 각 2005.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3. 9. 2.부터 광주시(상세 지번 생략) 지상 임야 4,568㎡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55, 56, 57, 58, 16, 59, 60, 61,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6㎡, 같은 도면 표시 62, 85, 23, 24, 6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3㎡, 같은 도면 표시 76, 2, 77, 78, 79, 80, 81, 82, 83, 84, 25, 69, 70, 71, 72, 73, 74, 75, 7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77㎡, 같은 리(지번 생략) 지상 임야 631㎡중 별지 도면 표시 68, 32, 33, 34, 35, 36, 63, 64, 65, 66, 67, 6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15㎡의 각 토지에 대한피고 1 광주시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22,25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피고2는 1,223,250원 및 이중 별표 2 기재 각 기간에 관한 피고2 점유 부분 임대료에 대하여 각 해당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2005. 5. 1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3. 9. 2.부터 위 가. (1)항 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2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41,84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피고3은 3,364,000원 및 이중 별표 2 기재 각 기간에 관한 피고3 점유 부분 임대료에 대하여 각 해당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2005. 5. 1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3. 9. 2.부터 위 가. (2)항 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3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275,89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제1, 2심 소송비용 중 원고와피고 1 광주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피고 1 광주시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2,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2,3이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철거 및 인도청구 부분 (1)피고 1 광주시는 피고의 비용으로 원고에게, 광주시(상세 지번 생략) 지상 임야 4,568㎡(이하 ‘이 사건(지번 생략)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55, 56, 57, 58, 16, 59, 60, 61,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6㎡, 같은 도면 표시 62, 85, 23, 24, 6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3㎡, 같은 도면 표시 76, 2, 77, 78, 79, 80, 81, 82, 83, 84, 25, 69, 70, 71, 72, 73, 74, 75, 7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77㎡와 같은 리(지번 생략) 지상 임야 631㎡(이하 ‘이 사건(지번 생략)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68, 32, 33, 34, 35, 36, 63, 64, 65, 66, 67, 6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15㎡의 각 토지(이하 위 ㉰㉱㉲㉯ 부분을 합하여 ‘피고 1 광주시 점유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시공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주문 제1의 가. (1), (2)항과 같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1)피고 1 광주시는 원고에게, (가) 722,500원 및 이중 별표 1 기재 각 기간에 관한 기간실질임료에 대하여 각 해당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2003. 9. 2.부터피고 1 광주시 점유부분에 대한피고 1 광주시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22,3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2는 원고에게, (가) 1,223,250원 및 이중 별표 2 기재 각 기간에 관한 피고2 점유 부분 임대료에 대하여 각 해당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2003. 9. 2.부터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2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41,8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피고3은 원고에게, (가) 3,364,000원 및 이중 별표 2 기재 각 기간에 관한 피고3 점유 부분 임대료에 대하여 각 해당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2003. 9. 2.부터 주문 제1의 가. (2)항 기재 토지에 대한 피고3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27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피고들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1. 인정사실 가. 이 사건(지번 생략) 각 토지는 1979. 11. 23. 이래로 망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사망하자 1997. 5. 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망인의 처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7. 8. 29. 접수 제42017호)가 경료되고, 다시 2000. 9. 20. 증여를 원인으로소외 2의 손녀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같은 등기소 2000. 9. 22. 접수 제48424호)가 경료되었다. 나.피고 1 광주시 점유부분에 관하여,피고 1 광주시는 1986. 7. 22.경피고 1 광주시의 비용으로 새마을 농로확장사업으로 위 점유부분에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이를 농어촌도로 202호선의 일부로서 일반공중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지번 생략)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1, 68, 67, 66, 65, 41, 42,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6㎡(이하 ‘피고2 점유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2의 처소외 3은 2000. 8.경 이 사건 산14-1토지에 인접한 같은 리(지번 생략) 임야 5,408㎡를 취득하였고, 피고2는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소외 3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낸 후(상호 생략)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2000. 10. 31.피고 1 광주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피고2 점유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지번 생략) 중 별지 도면 표시 1, 76, 75, 74, 73, 72, 71, 70, 69, 26, 27, 28, 29, 3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31㎡(이하 ‘피고3 점유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3은 2002. 7.경 이 사건(지번 생략)에 인접한 같은 리(지번 생략)을 매수한 후, 2002. 7. 25. ‘(상호 생략)’ 공장신설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피고 1 광주시로부터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얻어 피고3 점유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증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 을다 제1, 2호증, 을라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임영창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피고 1 광주시 점유부분에 관한 판단 (1) 콘크리트 등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피고 1 광주시가 원고 소유인피고 1 광주시 점유부분을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피고 1 광주시에게 위 점유부분 지상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의 철거 및 위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 을가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 1 광주시가 1986.경 새마을 농로확장사업을 실시하려 하자 당시 위 토지 소유자이던 망소외 1이 같은 해 4. 3. 위 점유부분을 도로로 사용할 것에 동의하였던 사실,소외 1은 자발적으로 위와 같이 동의를 하면서 사용대가, 사용기간 등 어떠한 조건도 부가하지 않고 동의하였던 사실,피고 1 광주시는 위 동의에 따라 위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고 위 점유부분에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하여 이를 농어촌도로 202호선의 일부로 일반공중에 사용하게 하였던 사실,피고 1 광주시가 위 점유부분을 도로로 사용하는 동안 원고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위 점유부분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인근(리명 생략)리 주민들의 중요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구하는 대로 위 점유부분 지상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를 철거한 후 위 점유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한다면 위 점유부분을 통행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점유부분과 인근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인근주민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 볼 때 위 점유부분은 원고에게 인도된다 하더라도 인근(리명 생략)리 주민들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현재와 같이 도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원고가 위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원고에게 그다지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또한,피고 1 광주시의 위 점유부분 사용에 조건 없이 동의를 하였던소외 1의 특정승계인이자 손녀인 원고가 이제와서 위 피고의 불법점유를 주장하며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것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피고 1 광주시에 대하여 위 점유부분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외에 위 점유부분 지상의 콘크리트 등의 철거와 위 점유부분의 인도까지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1 광주시가 아무런 권원 없이피고 1 광주시 점유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피고 1 광주시는 원고에게 점유, 사용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피고 1 광주시는 1987년 무렵 소외 강남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광주시(상세주소 생략) 석산개발을 위한 운송도로의 확보를 목적으로 위 점유부분을 비롯하여 광주시(상세 행정구역명 생략)에 있는 23필지를소외 1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로로 사용하다가 이를피고 1 광주시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위 피고는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점유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홍사식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87년 무렵 강남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광주시(상세주소 생략)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실,피고 1 광주시의 세외수입계장이 1987. 8. 29.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광주시(상세 행정구역명 생략) 23필지가 토지소유자소외 4 외 10인으로부터 기부채납되었다는 이유로 등기부 정리를 위한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발급신청을피고 1 광주시 지적계장에게 요구한 사실, 그 무렵 이 사건(지번 생략) 토지가 모번지인 같은 리(번지 생략)에서, 이 사건(지번 생략) 토지가 모번지인 같은 리(지번 생략)에서 각 분필되어 1988. 6. 30. 분필등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강남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위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피고 1 광주시에게 기부채납하였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1 광주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피고 1 광주시는 새마을 농로확장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소외 1이 위 점유부분을 도로로 사용할 것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피고 1 광주시가 위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위 점유부분을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소외 1이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거나피고 1 광주시에 대해 무상사용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피고 1 광주시가 위 점유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점유부분 소유자이던소외 1이 자발적으로 위 점유부분을 도로로 사용할 것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피고 1 광주시가 위 사업을 실시하여 위 점유부분을 도로로서 일반공중에 이용토록 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소외 1이나 그의 승계인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제기 전까지피고 1 광주시에게 토지사용료 지급을 청구한 바가 없었던 사실, 새마을도로에 포함된 다른 토지 소유자들도소외 1과 마찬가지로 토지사용동의를 하였고 역시 보상금이나 토지사용료 지급을 청구한 바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들만으로소외 1이 위 점유부분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영구히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만소외 1이피고 1 광주시에게 이 사건(각 지번 생략)토지 중 도로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사용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는 볼 수 있고, 그러한 의사표시가 유효한 동안에는피고 1 광주시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나, 한편 이처럼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 무상사용의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한 것인데, 위소외 1의 특정승계인인 원고가 2003. 6.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피고 1 광주시에 대하여 위 점유부분의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으로써 원고는 더 이상피고 1 광주시로 하여금 위 점유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토지 무상사용동의의 철회의 의사표시가 위 피고에게 도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피고 1 광주시의 위 주장은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유 있고, 그 다음날부터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 (라) 나아가피고 1 광주시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김명철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지번 생략) 토지 중피고들 및제1심 공동피고인의 각 점유부분과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토지 255㎡ 및 이 사건(지번 생략) 토지의 각 면적을 합한 2,813㎡의 2003. 6. 2.부터의 월 실질 임료는 5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피고 1 광주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이 기록상 명백한 2003. 6. 26.부터 같은 해 7. 1.까지의 임료로서 4,450원(=53,000원×6/30월×1,181㎡/2,8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같은 해 7. 2.부터 같은 해 8. 1.까지와 같은 해 8. 2.부터 같은 해 9. 1. 까지의 각 기간 동안의 임료로서 각 22,251원(=53,000원×1,181㎡/2,813㎡) 합계 48,95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해당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피고 1 광주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5. 5.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같은 해 9. 2.부터피고 1 광주시 점유부분에 대한피고 1 광주시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임료로서 매월 22,251원(=53,000원×1,181㎡/2,813㎡)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2,3 각 점유부분에 관한 판단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2,3은, 달리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위 각 점유부분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점유, 사용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제2의 가. (2) (나)항에서피고 1 광주시가 주장한 바와 같은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위 피고들은 제2의 가. (2) (다)항에서피고 1 광주시가 주장한 바와 같은 주장을 하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당시소외 1은 이 사건(각 지번 생략)토지 중에서도 도로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사용동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의사해석상 타당한데, 피고2,3 각 점유부분은 도로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이 점유부분들에 대해서는소외 1의 사용동의가 있었다 할 수 없고, 또한 실제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지 않은 이 점유부분들에 대해서 원고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나아가 위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김명철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지번 생략) 각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되지 아니한 피고2,3,제1심 공동피고인의 각 점유부분과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토지 255㎡의 각 면적을 합한 1,632㎡의 편입 당시 현황인 잡종지 및 공장용지로서의 월 실질 임료는 54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별표 2와 같이 계산하여, 원고에게, 피고2는 2000. 10. 31.부터 2003. 9. 1.까지의 임료로서 1,223,250원 및 이중 별표 2 기재 각 기간에 관한 피고2 점유부분 임대료에 대하여 각 해당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5. 5.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03. 9. 2.부터 피고2 점유부분에 대한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임료로서 매월 41,845원(=542,000원×126㎡/1,63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3은 2002. 7. 25.부터 2003. 9. 1.까지의 임료로서 3,364,000원 및 이중 별표 2 기재 각 기간에 관한 피고3 점유부분 임대료에 대하여 각 해당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5. 5.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03. 9. 2.부터 피고3 점유부분에 대한 위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임료로서 매월 275,891원(=542,000원×831㎡/1,63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각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의무의 이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동하(재판장) 김중남 정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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