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 2심2009-08-18 선고검수완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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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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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2008나25210 민사 사건(2009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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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0년대 후반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 피고는 1990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기한 없이 무상으로 빌린 뒤, 제1토지 위에 조립식 판넬 창고 103.46㎡와 철제 컨테이너 창고 18㎡를 지었다.
  •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제1토지 일부와 제2토지를 다른 사람(A)에게 다시 빌려주었고, 그 사람은 그 위에 창고를 새로 지었다.
  • 피고는 2005년 8월 2일 다른 사람(B)과 함께 원고를 상대로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확정됐다.
  • 원고는 그 소장을 받은 직후인 2005년 8월 중순경 피고에게 무상 사용 계약을 해지한다고 구두로 알렸다.
  • 피고는 2008년 11월 14일경 판넬 창고 103.46㎡는 철거했지만 콘크리트 바닥은 그대로 남겨두었고, 토지 반환과 부당이득 반환도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1990년경 원고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 창고 두 동을 지었고, 원고 동의 없이 토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기까지 했다. 원고가 2005년 8월 무상 사용 계약을 해지한다고 알렸는데도 피고는 창고 한 동만 철거하고 콘크리트 바닥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원고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상 사용 계약에서는 사용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빌려준 사람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 봤다.
  • 피고가 약 1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점을 충분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가 지은 건물이 조립식 판넬과 컨테이너 창고여서 견고한 건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 피고가 무상 사용 허락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토지 지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항소심까지 이어가 신뢰관계가 무너진 점을 중시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므로, 피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주며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무상으로 빌려준 땅이라도 빌려 쓴 사람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빌려준 사람과의 신뢰가 깨지면, 빌려준 사람은 계약을 해지하고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계약이 해지된 뒤에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동안의 부당이득 반환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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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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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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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구1244·대구고등법원·1991-05-0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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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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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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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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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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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290·울산지방법원·2015-09-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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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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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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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458·울산지방법원·2015-06-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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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8854·울산지방법원·2015-12-2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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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1가단16195·울산지방법원·2013-03-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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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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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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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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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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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25210 건물등철거 원고, 피항소인**** (40년생, 남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46년생, 남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7가단108407 판결 변 론 종 결2009. 6. 9. 판 결 선 고2009. 8.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가. 제1심 공동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4, 20, 21, 22, 23, 24,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의 조립식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15.1㎡ 및 **** □동 00-0 답 00㎡(별지 도면 표시 2, 3, 4,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의 조립식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11㎡를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의 조립식 판넬조 판넬지 붕 단층 창고 103.46㎡ 및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의 철제 컨테이너 단층 창고 18㎡를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 을 인도하며, 33,655,360원 및 2008.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 까지 월 99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의 소 를, 피고에 대하여 건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각 제기한 이 사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 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 3 -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3. 5.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는 1978. 4. 1.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5. 12. 27.자 협의분할에 의 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90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기한의 정함이 없이 무상으로 빌린 후 그 무렵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8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는 조립식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103.46㎡를,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에는 철제 컨테이너 단층 창고 18㎡를 각 축조하였고, 또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4, 20, 21, 22, 23, 24,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및 이 사건 제2토지를 A에게 전대하여 A는 위 제1토지 중 (다) 부분 및 위 제2토지 위에 조립식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1동을 신축하여,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위 (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A가 위 제1토지 중 (다) 부분 및 이 사건 제2토지를 각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B과 함께 2005. 8. 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대 하여 위 토지에 관한 공유관계 설정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5가단51569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 건)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07. 5. 10. 피고 및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다시 피고 및 B이 항소하였으나 2008. 3.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 4 -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5. 8. 중순경 피고가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소장 부본 을 송달받은 즉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무상 사용계약을 해지함을 구두로 통고하였다. 마. 피고는 2008. 11. 14.경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조립식 판넬조 판넬지붕 단 층 창고 103.46㎡를 철거하였으나, 위 건물의 콘크리트바닥 부분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5. 8. 중순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자신이 신축한 각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해당 부분을 인도하며, 위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일 이후의 위 각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는 원고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견고한 건물을 신축해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아직 그 사용수 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 5 - 나. 판단 1)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여부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용대차계약 해지의 적법성에 관하여 보면 일반 적으로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 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그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 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한 기간이 약 15년에 달하는 점, 피고 가 축조한 건물은 조립식 판넬조와 컨테이너 창고로서 견고한 건물로 보기 어려운 점, 차주인 피고가 대주인 원고에게 무상사용 허락에 대한 감사의 뜻이나 호의를 표시하기 는커녕 오히려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 기하여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다툼을 계속하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 신뢰관계가 허물어 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는 적법한 것으로 봄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 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참조). 2) 철거 및 인도의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별 - 6 - 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8의 각 점 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의 조립식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103.46㎡(앞 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창고를 일부 철거하였으나, 위 창고의 콘크리트바닥 부분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철거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및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의 철제 컨 테이너 단층 창고 18㎡를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 반환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는 그 해지일 이후의 위 각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 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A에게 위 각 토지 중 일부를 무단 전대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은바, A가 위 각 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 여는 피고가 사용차주로서 여전히 위 각 토지 전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 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를 보면, 제1심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토지의 차임은 2005년 9,291,520원(매월 774,290원), 2006년 10,727,680원, 2007년 11,336,960원, 2008년 11,750,400원(매월 979,200원)이고, 이 사건 제2토지의 차임은 2005년 187,880원(매월 15,660원), 2006년 209,720원, 2007년 229,200원, 2008년 237,600원(매월 19,800원)이 되고 이 사건 각 토 지의 그 이후의 차임도 2008년 수준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9. 1.부터 2008. 8. 31.까지의 기간 차임 상당금 33,655,360원{ = - 7 - (774,290원×4개월) + 10,727,680원 + 11,336,960원 + (979,200원×8개월) + (15,660원 ×4개월) + 209,720원 + 229,200원 + (19,800원×8개월)} 및 2008. 9.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99,000원( = 979,200원 + 19,8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현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범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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