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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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9290 민사 사건(2015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88년과 2002년에 걸쳐 OO지역 소재 토지(분할 후 391㎡) 중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07년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OO지역 일대에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했다.
-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일부는 인도와 도로 사이의 화단으로, 일부는 공중 통행용 인도로, 나머지 일부는 생태공원의 일부분으로 각각 이용되고 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했지만 피고가 계속 점유·사용하자, 토지 인도를 주된 청구로 하고 예비적으로 시가 상당액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전부터 물에 잠겨 있었고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도 잠겨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가진 토지를 피고가 2007년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침범해 점유·사용하자, 원고들이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토지가 사업 이전에 물에 잠겨 소유권이 없어졌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등기부 등본과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 소유임을 확인했고, 피고가 이를 점유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봤다.
- 피고는 토지가 물에 잠겨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졌다(포락)며 소유권 상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 법원은 원상회복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물리적 복구 가능성과 복구 비용 대비 토지 가치 등을 비교해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공원 부지는 바닷물이나 하천에 의한 포락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상회복이 용이해 보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소유권 상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주된 청구인 토지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예비적 청구인 보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공사업으로 남의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하더라도, 토지가 물에 잠겨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소유권 상실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토지 소유자는 공공사업이라도 자신의 땅이 침범당하면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포락 당시 기준으로 원상회복 가능성을 엄격히 따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하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원고가 토지를 사들인 뒤 그 위에 학교 강당과 정화조가 걸쳐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철거와 인도를 요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의 토지 중 일부에 피고 소유 석조축대가 설치되어 점유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 2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임차한 토지에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지은 뒤, 임대차가 끝나자 임대인들을 상대로 건물을 사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피고들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확장해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유소 부지 일부를 통행로로 쓰게 해주었는데, 피고 측 회사들이 폐기물 차량 통행로로 계속 이용하자 계약 해지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947㎡ 분묘기지 사용 계약에 따른 점유 분쟁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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