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9290울산지방법원 1심2015-09-1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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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9290 민사 사건(2015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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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88년과 2002년에 걸쳐 OO지역 소재 토지(분할 후 391㎡) 중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07년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OO지역 일대에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했다.
  •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일부는 인도와 도로 사이의 화단으로, 일부는 공중 통행용 인도로, 나머지 일부는 생태공원의 일부분으로 각각 이용되고 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했지만 피고가 계속 점유·사용하자, 토지 인도를 주된 청구로 하고 예비적으로 시가 상당액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전부터 물에 잠겨 있었고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도 잠겨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가진 토지를 피고가 2007년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침범해 점유·사용하자, 원고들이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토지가 사업 이전에 물에 잠겨 소유권이 없어졌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등기부 등본과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 소유임을 확인했고, 피고가 이를 점유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봤다.
  • 피고는 토지가 물에 잠겨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졌다(포락)며 소유권 상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 법원은 원상회복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물리적 복구 가능성과 복구 비용 대비 토지 가치 등을 비교해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공원 부지는 바닷물이나 하천에 의한 포락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상회복이 용이해 보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소유권 상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주된 청구인 토지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예비적 청구인 보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공사업으로 남의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하더라도, 토지가 물에 잠겨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소유권 상실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토지 소유자는 공공사업이라도 자신의 땅이 침범당하면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포락 당시 기준으로 원상회복 가능성을 엄격히 따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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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9552·서울고등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414·인천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5353·울산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지하에 도시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8448·울산지방법원·201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단50754·전주지방법원·2025-10-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를 사들인 뒤 그 위에 학교 강당과 정화조가 걸쳐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철거와 인도를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5650·부산고등법원·2018-11-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38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3754·춘천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중 일부에 피고 소유 석조축대가 설치되어 점유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701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55743·청주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 2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7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5-29·1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46666·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2007-07-11·1심·원고 승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46906·부산지방법원·202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282·부산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8607·부산지방법원·2009-11-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차한 토지에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지은 뒤, 임대차가 끝나자 임대인들을 상대로 건물을 사달라고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8가단32927·수원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확장해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3가단46716·대구지방법원·2014-06-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유소 부지 일부를 통행로로 쓰게 해주었는데, 피고 측 회사들이 폐기물 차량 통행로로 계속 이용하자 계약 해지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단155974·부산지방법원·2010-01-18·1심·원고 패소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합5779·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12028·광주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883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8·1심·원고 승소

947㎡ 분묘기지 사용 계약에 따른 점유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5003·대구지방법원·2011-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890·대구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75305·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9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9-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405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 1 - 사건가합토지대괈등20129290 원고1. A 2. B 피고**** **** 대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15. 8. 13. 판 결 선 고2015. 9. 10. 피고는 원고들에게 **** 위를 인도하라1.391.㎡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 2 - ◦ 주위윁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원고들은 주위윁 청구 중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 당이득묘하 청구를 포괰하씀다자 준뵄서면, 2014. 11. 28.). ◦ 씈뵄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원 묏 이에 대하여:147,500,0002012.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11. 30.5% , 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11, 2,213,3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2, 3,2, 5,] 가 원고들은**** 위위 토지 중 일부가.1988. 8. 4.561 (1990. 9. 6.㎡ 같은 동같은 동 으띜 각 분할댘었다 이하 분할 후의 같은 동 위, 2002. 12. 28.,.391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중 각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1/2.㎡ 나 피고는년경 이 사건 토지앀 인윑한 **** 등지에 생태공원 조.2007 성 사업을 실시하여 프재 위 일대에는 픸섘공원 섯못생태공원 이 조성댘어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주장의 요지. 주위윁 청구1) 피고는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거듭댘는 원고들의 원상회복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를 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 3 - 씈뵄윁 청구2) 만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에 따라, 토지소유주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토지 시가상당액인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95,000,000. 나 판단. 인윕사실1) 갑 윜 픸증의을 윜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 감윕인 ****의 감윕결과에36,2, 6,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프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5, 6, 7, 22, 21, 5 선내부분은 공중의 통행에 윜공댘는 도띜띜 이용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퍜시의 각 윐을 서)3, 4, 5, 21, 22, 7, 8, 9, 23, 3 차띜 연결한 선내부분은 인도앀 도띜 사이에 위쵘한 핔단으띜 이용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퍜시의 각 윐을)3, 23, 9, 10, 11, 26, 25, 24, 2, 3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은 공중의 통행에 윜공댘는 인도띜 이용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퍜시)1, 2, 24, 25, 26, 11, 12, 13, 14, 15, 16, 17,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부분은 위 생태공원 중 픸섘18, 19, 20, 1㉱ 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판단2)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임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 - 4 - 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윐유함으띜써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행사를 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를 묛아들이는 이상 씈뵄윁 청구에 관하여는(, 따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3.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위부터 섘몰댘어 있었고 심지, 어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 당시에도 섘몰댘어 있었던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들의 소유, 권이 인윕댘지 않는다는 취지띜 항변한다. 나 판단.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묔닷물이나 윁용 하천의 물 에 개뤹어 무너윸 묔다나 윁용하천에 떨어윸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괰준으띜 하여 물리윁으띜 회, 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묝픀야 함은 물띠 원상회복에 소요댠 뵄용 그 토지의 회복으띜,, 인한 경윜윁 가쵘 등을 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괰준으띜 하여야 하는 것으띜서 복구 후 토지가액보다 복구공사뵄가 더 많이 들게 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그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댘었다고 볼 것이며 딐한 원상복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포락 당시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므, 띜 그 이후의 사윕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를 참작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2000. 12. 8.99 11687). 살피건대 프재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픸섘에 포함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 5 - 같으나 포락 당시를 괰준으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게다가 이 사건 토지앀 같은 픸섘의 경우 묔닷물 딐는 하천에의 포락에 뵄하여( 상대윁으띜 원상회복이 용이할 것으띜 보이는 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괰도 어, 뜵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포락으띜 인하여 상실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 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굀은씁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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