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 2심2017-04-2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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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8263 민사 사건(2017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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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경 피고는 서울 강서구의 임야 일부에 담장과 건물을 지어 그 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 1998년 원고는 그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피고는 1986년부터 계속 그 땅을 소유하려는 의사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원래 땅 주인이 아니므로 담장과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의 땅 사용이 소유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20년 이상 땅을 사용해 왔으므로 법적으로 그 땅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1986년경부터 원고가 소유한 토지 일부에 담장과 건물을 세워 사용해 왔고, 원고는 이를 문제 삼아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그 땅을 소유하려는 의사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사용해 왔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사용이 소유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고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설치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는 소유하려는 의사로 평화롭고 공개적인 사용으로 추정되었다.
  • 원고가 땅을 매수할 당시 경계 측량을 하지 않아 담장 바깥의 일부 땅이 원고 소유임을 몰랐고, 피고도 정확한 경계 측량 없이 사용한 점이 인정되었다.
  • 점유자가 소유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그 증명을 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
  • 피고가 점유한 땅 면적은 인접 토지 전체 면적에 비해 매우 적어 일반적인 착오 범위 내로 보였다.
  • 법원은 피고가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땅을 사용해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1986년부터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담장과 건물로 점유해 왔고, 법원은 이를 소유하려는 의사로 평화롭고 공개적인 사용으로 인정해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토지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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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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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가단3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12-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94년부터 20년간 OO지역 잡종지 18.42㎡를 자신의 땅인 것처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80나504·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69278·부산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2462·대구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웃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한 미등기 목조주택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20415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185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2-05·1심·원고 패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0208·서울고등법원·2005-10-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3754·춘천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중 일부에 피고 소유 석조축대가 설치되어 점유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50726·춘천지방법원·2021-08-24·1심·기각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499·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5003·대구지방법원·2011-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46906·부산지방법원·202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70752·수원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분건물 소유권 취득 후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토지에 피고가 펜스를 설치해 점유를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39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9-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16153·의정부지방법원·2024-04-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18001·춘천지방법원·2006-03-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해 경작해 온 토지에 대해 피고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피고는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432·서울고등법원·1980-04-11·2심·기각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3282·부산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06가단5477·춘천지방법원·2007-07-11·1심·원고 승소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425·서울고등법원·2007-04-1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0000·대전지방법원·2006-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내 특정 건물의 점유를 피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5650·부산고등법원·2018-11-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6360·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0나1926·광주지방법원·2010-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4나6800·울산지방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4나84711·서울고등법원·2005-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1가단10026·대구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1년 피고들의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1가단8736·의정부지방법원·2022-09-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4가합546211 판결 【변론종결】2017. 3.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서구 (주소 4 생략) 임야 1,214㎡ 중, 1)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5, 16, 17, 18, 19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설치한 세멘블록조 담장, 위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설치한 세멘블록조 담장 및 위 도면 표시 26, 27, 28,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2층 건물을 철거하고, 2)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5, 16, 17, 18, 19, 4, 5, 20, 21, 22, 23, 24, 25, 28, 26,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합계 785㎡를 인도하며, 3) 2015. 4. 1.부터 위 2)항 기재 ㉮, ㉯부분 합계 785㎡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73,15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4,080,5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서울 강서구 (주소 4 생략) 임야 14,80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 6. 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토지는 2014. 4. 18. 분할되어 서울 강서구 (주소 2 생략) 임야 1,100㎡, (주소 3 생략) 임야 12,489㎡, (주소 4 생략) 임야 1,214㎡[그 중 (주소 4 생략) 임야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피고는 1975. 2. 22.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강서구 (주소 5 생략) 임야 51,408㎡[위 토지는 그 후 (주소 6 생략) 임야 28,760㎡, (주소 7 생략) 임야 1,653㎡, (주소 8 생략) 임야 20,995㎡로 각 분할되었고, 이를 모두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69. 11. 22.경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에 그 산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건물을 건축하여 관리하여 왔는데, 1986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5, 16, 17, 18, 19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 위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각 세멘블록조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또한 피고는 1995년경 이 사건 인접토지 상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실험실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2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6, 27, 28,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전체 연면적은 28㎡, 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담장 바깥쪽에 위치한 위 도면 표시 1, 2, 14, 15, 16, 17, 18, 19, 4, 5, 20, 21, 22, 23, 24, 25, 28, 27, 26,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71㎡ 및 위 선내 ㉮부분 14㎡의 합계 78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이 사건 담장 및 이 사건 건물부분을 건축하여 소유함으로써 위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담장 및 이 사건 건물부분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계쟁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7. 1.부터의 임료 상당액 및 장래의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점유 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86년경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건물을 건축하여 관리해오다가 1986년경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여 그 안쪽에 위치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이러한 피고의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지적등본 등 토지 관련 서류들을 관리하고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계쟁토지를 침범한 것이므로 피고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2, 1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7, 18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을 뒤집고 그 점유를 악의의 무단점유 또는 타주점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무렵 이 사건 인접토지인 분할 전 서울 강서구 (주소 5 생략) 임야 51,408㎡는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사이에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로 각 분할되었는데, 위와 같이 분할되기 전에 피고가 점유를 시작한 이 사건 계쟁토지의 면적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 전체 면적의 1.52%(785㎡/51,408㎡)에 불과하여 초과 점유 부분의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착오의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1998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면적이 14,803㎡에 이르는 위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은 하지 않고 현황만을 둘러보았으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 부근에 이 사건 담장이 존재하는 사실도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기준으로 담장 바깥쪽의 이 사건 계쟁부분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임을 미처 알지 못하다가 2013년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경계측량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 ③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4년경 서울특별시가 진행하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근린공원 조성’ 구간에 그 중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서울 강서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로 각 분할되면서, 현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214㎡로 줄어들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계쟁부분(면적 785㎡)의 면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피고가 지적등본 등 토지 관련 서류들을 관리하고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에 포함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할 당시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또한 등기부나 임야대장 등의 열람만으로는 취득 대상 토지의 형상이 어떠한지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히 이 사건 인접토지나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임야의 경우에는 정확한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서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담장 및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 피고 소유 토지에 속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점유를 개시한 1986년경부터 20년이 지난 2006. 12. 31. 이 사건 계쟁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부열(재판장) 김유진 박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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