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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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8263 민사 사건(2017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경 피고는 서울 강서구의 임야 일부에 담장과 건물을 지어 그 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 1998년 원고는 그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피고는 1986년부터 계속 그 땅을 소유하려는 의사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원래 땅 주인이 아니므로 담장과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의 땅 사용이 소유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20년 이상 땅을 사용해 왔으므로 법적으로 그 땅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1986년경부터 원고가 소유한 토지 일부에 담장과 건물을 세워 사용해 왔고, 원고는 이를 문제 삼아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그 땅을 소유하려는 의사로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사용해 왔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사용이 소유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고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설치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는 소유하려는 의사로 평화롭고 공개적인 사용으로 추정되었다.
- 원고가 땅을 매수할 당시 경계 측량을 하지 않아 담장 바깥의 일부 땅이 원고 소유임을 몰랐고, 피고도 정확한 경계 측량 없이 사용한 점이 인정되었다.
- 점유자가 소유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그 증명을 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
- 피고가 점유한 땅 면적은 인접 토지 전체 면적에 비해 매우 적어 일반적인 착오 범위 내로 보였다.
- 법원은 피고가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땅을 사용해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1986년부터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담장과 건물로 점유해 왔고, 법원은 이를 소유하려는 의사로 평화롭고 공개적인 사용으로 인정해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토지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1994년부터 20년간 OO지역 잡종지 18.42㎡를 자신의 땅인 것처럼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이웃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한 미등기 목조주택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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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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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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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원고가 구분건물 소유권 취득 후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토지에 피고가 펜스를 설치해 점유를 막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매수해 경작해 온 토지에 대해 피고가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피고는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있다며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내 특정 건물의 점유를 피고들에게 넘기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원고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주장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1981년 피고들의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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