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1314서울고등법원 2심1981-09-16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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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1314 민사 사건(1981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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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임야 3필지의 소유자이다.
  • 피고들은 이 임야들 또는 인접한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 피고들은 1971년 7월경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점유한 토지에 대해 20년 이상 스스로 소유한 것처럼 주장하는 취득시효를 내세웠다.
  • 원고는 피고들이 점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들의 매매계약 주장과 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임야 위에 피고들이 지은 건물과 토지 점유에 대해, 피고들은 매매계약과 오랜 기간 스스로 소유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들의 점유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와 취득시효 성립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임야 3필지의 소유권을 등기상으로 명확히 가지고 있었다.
  • 피고들은 점유한 토지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했다.
  • 피고들이 주장한 1971년 매매계약은 실제로 체결되지 않았고, 그 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일부 대금만 납부한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점유가 스스로 소유하는 자주점유가 아니다.
  • 피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2의 손해 주장은 법률상 원고의 청구를 막을 이유가 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소유한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매매계약과 취득시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요구를 받아들였다. 일부 대금만 낸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점유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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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귀속재산불하계약과자주점유

【원고, 피항소인】 ○○학원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7인 【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0가합1130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별지목록 "철거할 건물부분"란 기재 건물 또는 건물부분을 철거하여 같은목록 "인도할 토지부분"란 기재 토지부분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19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서울 성북구 돈암동 (지번 1 생략) 임야 1정 6단 4무 17보, 같은동 (지번 2 생략) 임야 1정 6단 3무 14보 및 같은동 (지번 3 생략) 임야 2단 3무보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피고들은 각각 위 임야들 또는 이것과 그 인접대지위에 건립된 별지목록 각 피고들 해당 "철거할 건물부분"란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위 임야들의 일부인 같은목록 각 피고들 해당 "인도할 토지부분"란 기재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각각 위 임야들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임야들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목록 "철거할 건물부분"란 기재 건물 또는 건물부분을 철거하여 같은목록 "인도할 토지부분"란 기재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1) 그런데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아래에서 판시하는 취득시효항변에 관하여 피고 3도 제외)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사건 계쟁토지부분에 관하여 원·피고들 사이에 1971. 7.경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있고 그 계약은 아직은 유효하므로 원고의 본건 철거 및 인도청구는 부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8. 15.해방을 전후하여 그 원소유자인 일본인 지주와 미군정당국의 승인아래 이사건 계쟁토지부분에 가옥을 지어 지금까지 그 토지부분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그 사이인 1959. 5. 19.에 관재당국과 그 토지부분에 관한 귀속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 일부까지 납부한 바 있으므로 계약체결 후의 토지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한 자주점유라 할 것이니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79. 5. 19.에 그 토지소유권을 각 시효취득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8호증의1, 2(각 판결정본)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5(각 귀속재산임대차 계약서), 을 제5호증의1 내지 10(각 귀속재산 매수원 접수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각 귀속부동산 매매계약서), 을 제7, 8, 9호증의 각1(각 위임장), 2(각 각서), 3(각 인감증명서),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각 예금잔고 증명서),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각 영수필통지서), 을 제12호증(회칙)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에 판시한 위 임야들이 분할되어 나온 서울 성북구 돈암동 (지번 3 생략) 임야 19,650평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그중 16,400평에 관하여 1955. 12. 31. 원고와 나라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나라가 1958. 12. 23. 위 토지가운데 이사건 계쟁토지부분을 포함한 3,500평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일부 취소한 다음, 이를 1956. 2. 16. 당시 그 지상 가옥들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에게 임대하여 주었으며 그중 일부 주민들이 같은해 2. 18.과 4. 8.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여 같은해 5. 19. 그 주민들과 나라사이에 귀속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그후 원고가 나라를 상대로 나라가 위 3,500평에 관하여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과 위 주민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각 취소할 것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주민들이 나라의 보조참가인으로 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심리가 진행된 결과 1959. 10. 30. 나라의 위 매매계약 취소처분과 주민들과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권익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한 나라와 그 보조참가인들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1961. 12. 21.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후 원고 소유로 확정된 이사건 계쟁토지부분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표(주민들이 1965년 동선동 번영회를 조직하여 그후로는 그 대표자들로 하여금 협의에 임하게 하였다)와 원고 사이에 원고가 주민들에게 그들이 거주하는 토지부분을 불하하여 주는 방안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어 오다가 그들 사이에 1970. 7.경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매대금으로 감정후 쌍방대표자가 위 토지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위 합의당시 주민들의 재정능력을 염려하여 평당 금 1,500원씩의 돈을 은행에 예치할 것을 요구하여 주민들이 합계 금 11,700,000원 가량을 은행에 예치하였으나 1970. 9.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매매대금을 둘러싼 원고와 주민들 사이의 협의가 결렬되어 결국 위 토지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주민들은 그후 위 은행예치금을 모두 되찾아간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1970. 7.경 원고와 주민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바로 그들 사이에 본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대금을 일시에 완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라가 소유권을 유보하여 매각하는 것이고 매수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나라가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때까지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에 대하여 불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대금의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매수자의 그후의 당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된다고 볼 수 없으니 위 피고들의 항변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피고 2는 원고의 청구대로 위 피고 소유의 건물 일부를 철거하게 되면, 위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위 피고가 많은 손해를 입게 되는데 비하여 원고로서는 인도받게될 토지부분에 관하여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위 피고의 항변 역시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하여 위 건물들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결론이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5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김중곤 김권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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