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 2심1985-04-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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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4나1621 민사 사건(1985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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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5년경 분할 전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이후 여러 차례 분할과 합병을 거쳐 1984년 6월 이 사건 대지가 분할되었다.
  • 1984년 6월 원고로부터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피고 A는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다른 피고들은 임차하여 점유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퇴거를 청구했으나, 소유권 상실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 참가인은 소유권에 기초하여 피고들에게 철거 및 퇴거를 청구하여 인용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여 청구가 기각되었고, 소유권을 승계한 참가인의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들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참가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며,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은 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소송승계의 경우, 피승계인에 대한 실체법상 사유로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참가인은 소유권자로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핵심 정리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는 더 이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새로운 소유권자가 승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소송 중 권리를 양수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소송 지위를 승계하지만, 상대방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참가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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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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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나294·부산고등법원·1988-12-14·2심·원고 승소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9나379·광주고등법원·1980-03-1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73·광주고등법원·1985-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905·대구고등법원·1972-10-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1999·서울고등법원·1974-03-22·2심·원고 패소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나1468·대구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223·대구고등법원·1980-10-0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123·서울고등법원·198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339·전주지방법원·1987-10-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4218·서울고등법원·1983-04-18·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패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504·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69·광주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476·서울고등법원·1979-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2877·서울고등법원·1969-09-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9민공80·광주고등법원·1956-10-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단2548·수원지방법원·1987-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801·서울고등법원·1985-09-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432·서울고등법원·1980-04-11·2심·기각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390·서울고등법원·1973-03-0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9333·서울동부지방법원·2012-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처분 이후 대경에버그린 등의 점유 부분을 물리적으로 넘겨받아 점유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726·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927·서울고등법원·1988-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가단4651·부산지방법원·1985-08-16·1심·기각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98가단28503·서울지법 의정부지원·2000-05-17·1심·각하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94가단59569·서울지방법원·1997-08-22·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8나10967·대구지방법원·2009-04-30·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송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피승계인에 대한 실체법상의 사유로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 【원고승계참가인】 **** 【피고, 피항소인】 ****외 3인 【제1심】 ****(83가단253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하여, 피고 ****는 ****(상세지번 생략) 대166평방미터 지상에 서 있는 세멘부럭 및 목조스레트 및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53.9평방미터중 별지도면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부엌 및 방 건평 11.3평방미터에서, 피고 ****은 같은 도면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부엌 및 방 건평 11.2평방미터에서, 피고 ****은 같은 도면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부엌 및 방 건평 10평방미터에서 각 퇴거하고, 피고 ****는 위 건물 건평 53.9평방미터를 철거하여 위 대지를 인도하라.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의,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으로 인하여 생긴 것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는 외에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상세지번 생략) 대680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주문 제2항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1. 우선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참가이유로서 본건 철거 및 퇴거를 구하는 주문 제2항 기재 건물이 위치한위 대680평방미터는 원래 원고의 소유이었던 바, 1984. 6. 23. 위 토지에서 역시 위 건물이 위치한 부분인 같은동 438의 4 대16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어 등기되고 그 날짜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그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니 자기는 이제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 그 목적된 권리를 전부 양수한 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와 위 건물중 각 점유부분으로부터의 퇴거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참가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승계참가 주장의 원인이 되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매매는 피고 ****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시효취득의 주장을 방해할 의도로 원고와 참가인이 통모하여 체결한 가장매매일 뿐 아니라 참가인이 위 피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시효취득을 참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위 참가신청은 승계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래 원고소유로 추정되고 위 건물이 위치한 이 사건 대지가 참가인의 위 주장과 같이 분할되어 나와서 이에 관하여 1984. 6. 23.자로 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위 매매가 가장매매인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데다가 일반적으로 소송의 계속중 그 소송의 목적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하였음을 주장하고 승계참가를 하게 되면 실체법상으로는 소가 제기된 당초에 소급하여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고, 소송법상으로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소송상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따라서 참가시까지의 양도인의 소송수행의 결과에 구속된다 할 것인데, 이는 계쟁물의 양수와 같은 승계원인이 있은 후 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의 변경 즉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가 있은 경우의 당연승계와는 달라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실체법상의 사유를 가지고 당연히 참가인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사 피고 ****가 이 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접유하여 왔으나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참가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에 따라 위 피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그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하여 위 참가가 승계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니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다른 도리없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상세지번 생략) 대 680평방미터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 ****에게는 그 지상에 있는 동 피고소유의 주문 제2항기재 건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인 위 대지의 인도와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위 건물중 각 그 해당 점유부분으로부터의 퇴거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스스로 위 대지로부터 위 건물이 위치한 이 사건 대지가 분할되었고 그에 관한 소유권을 이미 양도하여 이제 그 소유권이 자기에게 없다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각 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분할전 종전토지인위 438 대 197평(651평방미터)에 관하여 1975. 2. 13.자로 원고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1978. 12. 26. 같은동 438 대 525평방미터 및 같은동 438의 1 대 126평방미터의 2필지로 분할되고, 다시 1983. 5. 18. 위 438 대지와 역시 원고의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같은동 439의 6 대지가 합병되어 438 대 903평방미터가 되었다가 1983. 9. 13. 위 438 대지가 같은동 438 대 218평방미터, 같은동 438의 2 대 680평방미터와 같은동 438의 3 대 50평방미터로 분할되었으며 다시 위 438의 2 대지는 1984. 6. 22. 같은동 438의 2 대 514평방미터와 이 사건 대지인 같은동 438의 4 대166평방미터로 분할되어 같은해 6. 23. 자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참가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는 참가인의 소유토지로 추정이 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와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당심감정인 김강문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는 이 사건 대지위에 주문 제2항기재 건물(별지도면표시 ㉮ 내지 ㉶에 해당)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로서 이 사건 대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 ****는 이 사건 건물중 별지도면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부엌 및 방 건평 11.3평방미터를, 피고 ****은 같은 도면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부엌 및 방 건평 11.2평방미터를, 피고 ****은 같은 도면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부엌 및 방 건평 10평방미터를 각 피고 ****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들은 피고 ****가 참가인의 소유로 추정되는 이 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스스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 ****, 동 ****, 동 ****은 위 건물의 각 해당 점유부분으로부터 각 퇴거하고 피고 ****는 위 건물을 철거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하여 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피고들은, 피고 ****가 1940. 4.경 위 건물과 그 지상부지를 소외 ****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이래 이 사건 대지를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위 피고가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현행 민법시행후인 1960. 4.경 그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가 아직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어, 위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민법(법률 제471호) 부칙 제8조 제3항 참조〕 위와 같이 위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이후에 그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1984. 6. 23.자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참가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로서는 위 취득시효기간 만료당시의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도 아닌 참가인에 대하여는 더구나 위 취득시효기간 만료라는 사유만 가지고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있는 것으로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하며, 가집행의 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보무(재판장) 이재홍 노영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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