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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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4나1621 민사 사건(1985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5년경 분할 전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이후 여러 차례 분할과 합병을 거쳐 1984년 6월 이 사건 대지가 분할되었다.
- 1984년 6월 원고로부터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피고 A는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다른 피고들은 임차하여 점유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퇴거를 청구했으나, 소유권 상실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 참가인은 소유권에 기초하여 피고들에게 철거 및 퇴거를 청구하여 인용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하여 청구가 기각되었고, 소유권을 승계한 참가인의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들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참가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며,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은 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소송승계의 경우, 피승계인에 대한 실체법상 사유로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참가인은 소유권자로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핵심 정리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는 더 이상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새로운 소유권자가 승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소송 중 권리를 양수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소송 지위를 승계하지만, 상대방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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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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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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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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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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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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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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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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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가처분 이후 대경에버그린 등의 점유 부분을 물리적으로 넘겨받아 점유하였다.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하면서, 그 토지와 옆 토지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소송을 냄.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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