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가처분 이후 대경에버그린 등의 점유 부분을 물리적으로 넘겨받아 점유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나9333 민사 사건(2012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9년 3월 31일, 대경에버그린 등 상대방을 상대로 건물 일부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09년 4월 9일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 2009년 4월 15일, 법원 집행관은 가처분 결정을 집행하며 대경에버그린 측에 점유이전금지 사실을 알렸다.
- 이후 피고는 대경에버그린 등을 상대로 건물 일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2012년 6월 13일 가집행부 판결을 받았다.
- 피고가 인도집행을 시도했으나, 원고가 해당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12년 6월 28일, 법원은 원고를 대경에버그린 등의 점유를 승계한 자로 보고 피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독자적인 점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승계집행문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대경에버그린 등을 상대로 건물 일부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집행부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그 점유 부분을 승계하여 점유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독자적인 점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승계집행문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점유를 승계한 자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가처분 이후 대경에버그린 등의 점유 부분을 물리적·불법적 방법으로 넘겨받았더라도 점유를 승계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독자적인 점유권원이나 별도의 관리 위임, 동의 등의 사정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주장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가 점유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 부여 대상에 해당하므로, 승계집행문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대경에버그린 등의 점유 부분을 가처분 결정 이후에 넘겨받아 점유하였으므로 점유를 승계한 자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받은 승계집행문은 적법하며, 원고의 승계집행문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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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중 일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건축자재를 쌓아둠.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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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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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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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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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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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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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분쟁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피고의 동생이 피고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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