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9333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2-11-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가처분 이후 대경에버그린 등의 점유 부분을 물리적으로 넘겨받아 점유하였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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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나9333 민사 사건(2012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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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9년 3월 31일, 대경에버그린 등 상대방을 상대로 건물 일부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09년 4월 9일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 2009년 4월 15일, 법원 집행관은 가처분 결정을 집행하며 대경에버그린 측에 점유이전금지 사실을 알렸다.
  • 이후 피고는 대경에버그린 등을 상대로 건물 일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2012년 6월 13일 가집행부 판결을 받았다.
  • 피고가 인도집행을 시도했으나, 원고가 해당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12년 6월 28일, 법원은 원고를 대경에버그린 등의 점유를 승계한 자로 보고 피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독자적인 점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승계집행문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대경에버그린 등을 상대로 건물 일부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집행부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그 점유 부분을 승계하여 점유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독자적인 점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승계집행문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점유를 승계한 자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가처분 이후 대경에버그린 등의 점유 부분을 물리적·불법적 방법으로 넘겨받았더라도 점유를 승계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독자적인 점유권원이나 별도의 관리 위임, 동의 등의 사정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주장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가 점유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 부여 대상에 해당하므로, 승계집행문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대경에버그린 등의 점유 부분을 가처분 결정 이후에 넘겨받아 점유하였으므로 점유를 승계한 자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받은 승계집행문은 적법하며, 원고의 승계집행문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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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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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78022·수원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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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3544·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기각

공유자 중 일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건축자재를 쌓아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999·서울고등법원·1974-03-22·2심·원고 패소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656·대구고등법원·1975-09-1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불법 점유한 건물 및 탱크 철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598·대구고등법원·1970-05-19·2심·기각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390·서울고등법원·1973-03-0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905·대구고등법원·1972-10-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나4299·서울고등법원·1986-09-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가단59569·서울지방법원·1997-08-22·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4나2024547·서울고등법원·2016-08-0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성남시 토지 일부 지분을 공매로 취득했으나 피고들이 권리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0나316·대구고등법원·1971-08-24·2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77나667·대구고등법원·1979-03-29·2심·기각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8나362·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원고 패소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107286·대전지방법원·2017-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9나8314·서울지방법원·1999-07-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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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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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2213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06·2심·기각

취득시효 완성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73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65837·서울고등법원·2007-06-13·2심·원고 승소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3195·서울고등법원·1978-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0나1016·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나1915·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234·서울고등법원·1976-11-23·2심·원고 승소

피고의 동생이 피고 인감을 도용하여 원고에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성동마트관리운영협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송개동)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가단42704 판결 【변론종결】2012.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대경에버그린, 소외 1, 소외 2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나8876 건물명도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이 2012. 6. 28. 원고를 주식회사 대경에버그린, 소외 2의 승계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부여한 승계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09. 3. 31. 주식회사 대경에버그린(이하 ‘대경에버그린’이라 한다), 소외 1, 소외 2를 상대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계약 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9. 4. 9. 위 각 부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합734 결정)을 받았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집행관은 2009. 4. 15.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대경에버그린의 이사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붙이는 등으로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을 마쳤다. 다. 피고는 위 대경에버그린, 소외 1,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한 소송에서 2012. 6. 13.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대경에버그린, 소외 2는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하되, 소외 2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제2항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이 사건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가집행부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나8876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대경에버그린과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점유 부분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며 집행에 응하지 않아 그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마.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은 2012. 6. 28. 피고의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원고에 대한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경에버그린과 소외 2가 2009. 4. 15.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명도소송이 진행 중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고 이후 원고가 위 대경에버그린 등의 점유 부분을 승계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독자적인 점유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후 대경에버그린과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승계한 자로서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승계집행문의 부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경에버그린과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의사의 합치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대경에버그린과 소외 2를 강제로 쫓아내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점유 부분의 특정승계인이 아니어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별도로 하여야지 승계집행문에 기한 집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에 그 사실을 알면서 원고가 그 주장대로 대경에버그린 등의 점유를 박탈하고 그 점유를 그대로 계속한 이상 그 방법이 매매 등의 정상적인 점유 이전 형식이 아니라도 그 점유승계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없다(원고는 ‘무단점유자’는 점유승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는 종전 점유자와 무관하게 점유를 개시하여 종전 점유자와는 그 점유의 단절이 있는 점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이 점유승계인이 아닌 것은 당연한 것이고, 원고는 대경에버그린 등 종전 점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단점유자가 아니라 점유침탈자이고 피고 입장에서 보면 가처분 이후의 점유를 물리적·불법적 방법으로 인수받은 점유자로서 특정승계인이 명백하다.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건물명도 사건에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기존 점유자로부터 임의적 점유 이전 방식을 취하면 승계집행문 부여가 되고, 물리적·폭력적 방법으로 점유를 이전받는 외양을 형성하면 승계집행문 부여가 되지 않아 별도로 명도소송을 또 제기해야 하며, 극단적으로는 사실상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집행을 영원히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독자적인 점유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수인할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1683 판결은 점유자가 독자적인 점유의 이익을 갖는 경우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원고가 독자적인 점유의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으며, 또한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3851 판결은 점유의 승계에 관한 내용이 아니어서 이 역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⑵ 또한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인 소외 3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성동마트통합관리단이 2010. 7. 20. 소외 3 등 이 사건 건물 지분의 85%에 해당하는 지분권자의 참여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위 성동마트통합관리단은 주식회사 한우리종합관리를 통하여 또는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점유는 피고의 대표자인 소외 3의 동의 내지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경에버그린과 소외 2의 점유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원에 기한 것이어서 ‘승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 내지 13, 17 내지 25, 27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3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점유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소외 3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하였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점유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3과 원고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나 점유를 위임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⑶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를 탈퇴하여 2012. 9. 15. ‘성동마트 자치관리위원회’라는 새로운 관리단을 구성하는 한편, 관리인으로 원고와 소외 4를 선임하였으므로, 원고는 성동마트 자치관리위원회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점유는 대경에버그린과 소외 2의 점유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7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4 등이 2012. 9. 3.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에게 관리인 선임, 관리회사 선정 등을 안건으로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2012. 9. 15.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참여하여 개최된 총회에서 소외 4와 원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는 것이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소집할 수 있으며 다만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으로서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관리인이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33조 제1 내지 3항),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소외 3의 지분은 38.3%에 이르는데 원고는 소외 3에 대하여 위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조차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선임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이 2012. 6. 28. 피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내어 준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윤구(재판장) 김진오 민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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