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단2850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심2000-05-17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아파트단지 진입로 개설을 위해 ****으로부터 토지점용허가를 받아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점유 …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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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98가단28503 민사 사건(2000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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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으로부터 토지점용허가를 받아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다.
  • 원고가 점유하는 토지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각각 소유하는 인접 토지들 사이의 경계에 다툼이 발생했다.
  • 원고는 자신이 점유하는 토지와 피고들 소유의 인접 토지들 사이의 경계를 확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이 점유하는 토지의 경계를 특정 선으로 확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들은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고, 법원은 원고가 해당 토지의 점유자에 불과한지, 처분권능이 있는지를 심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단지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토지점용허가를 받아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고, 그 토지와 피고들 소유의 인접 토지들 사이의 경계에 다툼이 있다며 경계확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해당 토지의 점유자에 불과하고 처분권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경계확정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경계확정 소송은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해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이 그 경계를 확정해 주는 소송이다.
  • 이런 소송의 결과는 해당 토지를 처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처분권능이 없는 사람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원고는 자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토지의 점유자에 불과했고, 그 토지를 처분할 권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소를 낸 것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26조를 참조해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토지경계확정 소송은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만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단순히 토지를 점유하고 있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경계확정 소송을 낼 수 없고, 소유자처럼 처분권능이 있어야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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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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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4가단59569·서울지방법원·1997-08-22·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95나40815·서울지방법원·1996-07-03·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15나2295·의정부지방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96나4002·춘천지방법원·2000-09-01·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 간 토지 경계 분쟁으로 경계선 청구한 사건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90나56146·서울고등법원·1991-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들 소유 토지 간 경계 분쟁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2가단2963·부산지방법원·1992-06-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7나106822·대전지방법원·2017-1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6나339·전주지방법원·1987-10-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0가단50726·춘천지방법원·2021-08-24·1심·기각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73나1999·서울고등법원·1974-03-22·2심·원고 패소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67나2662·서울고등법원·1969-05-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6가합6277·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4·1심·각하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07가단123218·인천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승소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6가합29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6-12-17·1심·원고 패소

공동 소유 중인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 분할과 특정 부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84나2123·서울고등법원·198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원고 토지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 출입 불가, 피고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23가단51737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27·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6나747·서울고등법원·1987-02-20·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9나13·서울고등법원·1976-01-29·2심·원고 패소

관재당국의 불명확한 위치결정도면을 근거로 특정 대지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1나226·광주고등법원·1971-11-10·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5나65·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1나414·대구고등법원·1971-09-09·2심·각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가등기 말소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7가단30192·대전지방법원·2008-09-05·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74나1443·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기각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70나261·서울고등법원·1971-04-07·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80나223·대구고등법원·1980-10-0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92가단28323·부산지방법원·1992-09-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97가합18611·인천지방법원·1999-02-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지적도 오류로 인해 일부 토지 지분이 누락된 사실을 근거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2나6866·대구지방법원·2012-09-19·2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 인접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기록되었다며 지적공부 정정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65나16·서울고등법원·1965-09-2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정정 신고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3나563·서울고등법원·1973-06-01·2심·원고 승소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2나2390·서울고등법원·1973-03-09·1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93나1556·대전지방법원·1993-09-22·2심·기각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67나1671·서울고등법원·196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건물이 세워지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0나316·대구고등법원·1971-08-24·2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7가단3232·광주지방법원·1988-03-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거주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당사자적격

【원 고】 **** 【피 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2인)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점유하는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① 피고 1 소유의 같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토지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으로, ② 같은 피고 소유의 같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토지의 경계는 같은 도면 표시 3, 4,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으로, ③ 피고 2 소유의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경계는 같은 도면 표시 5, 6, 7,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으로, ④ 피고 3 소유의 같은 목록 제4의 가.항 기재 토지의 경계는 같은 도면 표시 8, 9,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으로, ⑤ 같은 피고 소유의 같은 목록 제4의 나.항 기재 토지의 경계는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으로, ⑥ 피고 4 소유의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의 경계는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으로 각 확정한다. 【이 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 (주소 생략) 외 15필지 합계 24,247㎡ 지상에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토지점용허가를 받아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와 피고들이 각기 소유하고 있는 같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인접 토지인 피고들 소유의 같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계쟁 토지를 처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계쟁 토지에 관하여 처분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점유자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가 위 토지를 처분할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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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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