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13서울고등법원 2심1976-01-29 선고검수완료
관재당국의 불명확한 위치결정도면을 근거로 특정 대지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3 민사 사건(1976년 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9년 일본인 소유였던 대지가 국가로 귀속되고, 이후 여러 필지로 나누어졌다.
- 1957년 서울시 관재당국이 도시계획에 따라 대지의 평수를 다시 조정하고, 매수자별로 위치를 결정하는 행정처분을 했다.
- 이 위치결정도면은 목측에 의존해 작성되어 정확한 측량과 맞지 않아 매우 불명확했다.
- 원고는 이 위치결정에 근거해 특정 대지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했다.
- 해당 대지는 여러 명이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었고, 원고는 그 중 일부 지분을 전전 양수한 상태였다.
- 법원은 위치결정도면이 불명확해 매수자별 위치를 확정할 수 없으며, 공유지분 전득자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관재당국이 정한 위치결정도면을 근거로 특정 대지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위치결정도면의 효력과 소유권 주장 가능 여부였으며, 법원은 도면이 불명확해 무효라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재당국의 위치결정도면은 정확한 측량 없이 목측에 의존해 작성되어 매우 불명확했다.
- 도면 내용이 불명확해 각 토지 매수자별 위치를 확정할 수 없었다.
- 따라서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로 봐야 한다.
- 대지는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어 외부 제3자에게는 단순 공유지분자로만 인정된다.
- 공유지분 전득자에게는 관재당국의 위치결정이 효력이 없고, 내부 분할이나 이용은 민사법리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 원고가 위치결정에 따라 특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관재당국이 작성한 위치결정도면이 불명확해 토지 매수자별 위치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소유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공유지분 상태인 토지의 소유권 분쟁은 민사법리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수자별 위치를 확정할 수 없는 관재당국의 위치결정의 행정처분의 효력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63가797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가 (지번 1 생략) 지상 별지 제1도면 (ㄱ),(ㄴ)표시의 목조와즙 평가건 가건물 1동 건평 18평 6홉중 같은도면 (A)표시지상에 저촉되는 부분 약 7평을 철거하고, 위 (A)표시부분 대지 7평8홉을 인도하며, 피고 2는 위 지상 별지 제1도면 (ㄷ)표시의 목조와즙 가건물 1동 건평 24평중 같은도면 (B)표시 지상에 저촉되는 부분건평 약 8평을 철거하고, 위(B)표시 부분 대지10평 5홉을 인도하며, 피고 3은 위 지상 별지 제1도면(ㅇ)표시의 목조와즙 가건물 1동 건평 11평 6홉중 같은도면 (C)표시 지상에 저촉되는 부분 건평 약 4평을 철거하고, 위 (C)표시부분 대지 4평 6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환지평수 시정의 건), 갑 제3호증(매매계약 갱정의 건), 갑 제4호증(환지증명원), 갑 제5호증(환지처분), 갑 제6 내지 17호증(각 서약서), 공문서인 을 제20호증(증인 신문조서등본)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충무로 2가 (지번 2 생략) 대 539평은 1949.8.9. 현재 일본인 소유로서 국가에 그 권리가 귀속된 것인데 위 대 539평은 같은동 2가 (지번 2 생략) 대 490평과 같은 동 2가 (지번 3 생략) 대 49평으로 분할되고 그후 1957.8.8. 서울특별시 당국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따라 위 대지 490평은 그에 인접한 귀속재산인 같은 동 2가 108번지 대 21평과 합동 환지되어 같은 동 2가 (지번 1 생략) 대 399평 2홉으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되었으며(이른바 제자리환지임), 그 뒤 1962.3.16. 위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내용과 동일하게 환지확정이된 사실, 한편 관재당국은 위 대지 490평 및 21평에 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있기전인 별표 각 불하일자에 별표 수불하자란에 적힌 소외 2와 피고 2등 15명에게 이 사건 대지중 그들이 각 점유하고 있던 부분을 당시 관재당국의 사정에 의하여 각 그 점유부분에 관한 정확한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개략적으로 별표 불하평수란기재와 같이 그 면적을 산출한 뒤 장래 환지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만일 이 사건 대지가 도시계획에 의한 환지처분이나 기타 원인으로 그 토지의 위치나 평수등이 달라질 경우에는 각 그 매수 부분의 위치 및 평수등은 관재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르기로 특약을 하고 불하하여서 이사건 각 대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대지는 위와 같이 불하당시 그 불하면적이 정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뒤 곧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된 관계로 이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어 관재당국은 편의상 이 사건 대지 490평에 관하여 별표기재와 같이 매수자들 앞으로 각 그 매각평수에 상응한 지분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 그런데 그 뒤 이 사건 대지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되어 399평 2홉으로 감평되자 관재당국은 1957.8.8. 위에서 본 특약에 기하여 각 그 매수자들에 대한 불하평수를 재조정하여 별표 시정평수란 기재와 같이 다시 결정한 사실,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미 그 환지처분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환지 촉탁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환지전 종전 토지인 이 사건 대지 490평에 관한 앞서본 공유지분이 전전 양도되어 위 대 490평은 등기부상 현재 별표 현 소유자란에 적힌 원, 피고들 및 소외인들과 소외 3등 8명의 공유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1957.8.8. 관재당국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각 그 불하평수를 조정함과 동시에 위에서 본 매수자들과의 특약에 따라 수불하자들이 매수한 토지의 위치를 별표 기재와 같이 특정하였으며, 원고는 별표기재와 같이 그 뒤 위 대지 490평중 별지 제2도면표시 ⑧⑨⑩⑫⑬⑭⑮부분을 매수하였는바 위 대지가 등기부상으로는 비록 원, 피고등의 공유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내부 관계에서는 원고들이 매수한 토지부분은 의연원고의 소유라 할 것인데 피고들은 원고 소유인 위 각 토지상에 건립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래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위치를 결정할 때에는 각 그 점유현항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바, 관재당국이 한 위에서 본 위치결정은 그 내용이 매우 불명확하므로 그 위치결정의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제1 내지 3호 각증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관재당국은 이사건 대지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환지로 인하여 그 평소가 줄어들자 1957.8.8.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불하평수를 재조정함과 동시에 각 그 매수자들에 대한 매각 토지의 위치를 별표기재와 같이 특정하여 원고가 매수한 토지의 위치가 원고 주장과 같이 별지 제2도면표시 ⑧⑨⑩⑫⑬⑭⑮부분으로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 나온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이 사건과 동시에 선고하는 69나14,15 사건에 의하여 본원에 현저한 사실등을 종합해보면, 관재당국이 작성한 별지 제2도면표시 위치결정도면은 측량 기타 정확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대략 목측에 의하여 각 그 점유자별 위치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별표기재와 같이 환지전 이 사건 대지의 불하 총평수와 당시의 토지실제평수와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관재당국의 위치결정도면인 별지 제2도면을 실제 측량하여 보면, 불하평수와 시정평수, 그리고 실제측량에 의하여 산출된 감정평수가 모두 상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에서 본 위치결정도면은 이 사건 대지의 각 매수자별 토지의 경계 및 위치를 표시함에 매우 불명확하여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별 위치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관재당국의 위에서 본 위치결정의 행정처분은 그 내용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하거나 불확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관재당국은 이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매수자들 앞으로 모두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 함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만큼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건 대지의 단순한 공유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대지의 최초매수자들 내부관계에서 서로 위와 같은 위치결정에 기하여 특정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그후 이사건 대지에 관한 위 각 공유지분이 전전 양도되어 원, 피고들 다른 여러 사람의 공유로 각 그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모든 전득자들이 위 각 공유지분을 매수함에 있어 위에서 본바와 같은 관재당국과의 특약에 기한 채무를 승계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한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을 전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위 관재당국의 위치결정에 기하여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고, 공유지분 전득자가 포함된 현 소유자들간에 이를 분할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는 민사상의 공유물에 관한 법리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관재당국의 앞서본 위치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의 특정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따져볼 것도 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김영준 고중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