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799대구고등법원 1심1966-06-0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5나799 민사 사건(1966년 6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5,769평의 소유자입니다.
- 피고는 해당 토지 위에 여러 건물을 지어 국립중앙재활원을 운영하며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피고는 건물이 국제협정(운크라 청산자금)으로 건립되었고, 철거 시 막대한 비용이 들며, 불구자 치료시설이 사라진다며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한국전력주식회사)가 피고(국가)에게 토지 5,769평과 그 위 건물의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건물이 국제협정으로 건립되었고 철거 시 막대한 비용과 사회복지 손실이 발생한다며 권리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보아 불법점유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건물의 국제적 성격, 철거 비용, 사회복지 손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소유권에 기한 청구는 권리남용이 아닌 한 인정되며, 피고가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설령 건물 철거로 사회적 손실이 크더라도, 불법점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경우 소유자는 철거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물의 철거와 권리남용여부
【원고, 피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국가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3232 판결)
【주 문】
본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토지 총 평수 5,769평 지상의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 철근시멘트조 2층 건물 1동 건평 474평 (다)부분 목조아연즙 건물 1동 건평 30평 (라)부분 목조아연즙 건물 1동 건평 233평 (마)부분 철근시멘트조 건물 1동 건평 149평 6홉 (바)부분 철근시멘트조 2층 건물 1동 건평 163평 (사)부분 벽돌아연즙 건물 1동 건평 143평 (아)부분 철근시멘트조 건물 1동 건평 332평 5흡 (자)부분 목조아연즙 건물 1동 건평 108평 (차)부분 철근시멘트조 건물 1동 건평 251평 (카)부분 벽돌와즙 2층 건물 1동 건평 50평 (라)부분 철근시멘트조 건물 1동 건평 228평 (파)부분 철근시멘트조 건물 1동 건평 84평 (하)부분 철근시멘트조 건물 1동 건평 140평 (거)부분 철근시멘트조 건물 1동 건평 171평 및 (너)부분 철근시멘트조 건물 1동 건평 154평 5홉을 수거하고 위 토지 5,769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이의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의 토지 21필 총 평수 5,769평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가 위 토지상에 별지도면 표시와 같이 청구취지 기재의 각 건물을 건립 소유하여 국립중앙재활원을 운영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위 점유는 불법점유이라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위 건물의 가격은 위 대지의 가격의 몇 배가 되고 위 건물은 우리 정부와 운크라간의 협정으로 운크라청산자금으로 건립된 국제적인 관계가 있는 건물일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은 비생산적인 국고부담이 될 것이고 더우기 국내 각 처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모여드는 불구자등에게 대한 국내유일의 시설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어 사회 복지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되므로 본소 청구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령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동 사유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그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동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흥(재판장) 안장호 고정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