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33345서울고등법원 2심2023-11-3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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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3345 민사 사건(2023년 1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민법 제26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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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5동 아파트와 8동 아파트의 각각 일부를 소유한 구분소유자들이다.
  • 피고들은 원고들이 소유하지 않은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 그러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는 관리단의 결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로는 그런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다.
  • 법원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의 결의 없이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자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아파트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관리단의 결의가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관리단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집합건물법 규정을 근거로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소유에 관한 특별법으로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 집합건물의 대지 사용권은 구분소유권에 종속되어 있어 민법상 공유물 관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집합건물 대지 변경은 관리단이 집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나 5분의 4 이상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리단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관리단이 직접 또는 위임을 통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원고들이 과반수 지분을 가졌다고 해도 단독으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집합건물의 토지와 건물 관리 변경은 관리단의 적법한 결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과반수 지분을 가진 원고들이라도 관리단 결의 없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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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종)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3가단103120 판결 【변론종결】2023. 11. 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내지 원고 21에게 별지목록 1. 중 나.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목록 1. 중 가.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 22 내지 원고 42에게 별지목록 2. 중 나.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목록 2. 중 가.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소유하면서 위 토지들 지상의 집합건물인 5동 아파트 및 8동 아파트의 각 세대에 입주한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5동 아파트 및 8동 아파트의 각 세대 소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가동, 나동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지번 1 생략) 토지 지분의 61.7%, (지번 2 생략) 토지 지분의 65.5%를 소유하고 있고, 반면에 피고들은 (지번 1 생략) 토지 지분의 41.3%, (지번 2 생략) 토지 지분의 27.2%를 소유하고 있는바,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피고들 소유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관계에 있어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건물의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에 종속되어 일체화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에서는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되고,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로써 결정하며, 이는 집합건물의 대지를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 그 대지에 관하여도 그대로 준용된다(집합건물법 제19조).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의 결의를 거친 후 자신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받는 것은 집합건물의 대지의 관리를 변경하는 행위로서,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 등을 거쳐 관리단이 직접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이 위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민법 제265조를 근거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리단집회에서 이 사건 대지의 관리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관리단이 원고들에게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5동 및 8동 아파트의 관리단이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0520호)],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승면(재판장) 김영현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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