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 2심2021-08-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여러 명의 피고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서 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 5, 6, 승원건설 주식회사, 피고 8에 대해 원고는 부동산 일부 구역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 피고 1, 2, 3, 4와 주식회사 혜광이엔씨는 원고의 요구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퇴거 요구 중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다.
-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는 비율로 정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여러 피고들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가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부동산 범위와 피고들의 점유 권한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요구는 인정하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 1~4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퇴거를 요구한 부동산 중 일부는 원고 소유가 아니거나 도로 위에 위치해 있어 퇴거 요구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주장한 소유권이나 점유 권한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요구를 대부분 인정했다.
- 피고들이 원고의 요구가 권리 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일부 피고들은 부동산 일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부동산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집행을 막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서 여러 피고들이 나가도록 요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요구 중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 피고들의 항소는 대부분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 부담도 정해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