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9246부산지방법원 2심2012-11-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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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2나9246 민사 사건(2012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20조 제1항, 민법 제125조, 민법 제12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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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시행사인 ○○○○는 이 사건 아파트 2,866세대를 신축·분양하면서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2010년 4월 14일 원고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일 신탁부동산(462세대)에 관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위탁자(시행사)는 수탁자(원고)의 사전 승낙 없이 신탁부동산에 임대차 등 권리를 설정하거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도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피고 8명은 2010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시행사와 각각 '신개념 아파트 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세보증금과 분양대금 일부를 납부한 뒤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점유하는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시행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탁자로서, 피고들이 시행사와 체결한 '신개념 아파트 위세계약'에 따라 거주 중이더라도 신탁계약상 임대차 등 권리 설정에 대한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었으므로 피고들에게 건물 인도를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탁자로서, 신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을 보전·관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9조 제2항은 위탁자가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임대차 등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들과 시행사 사이의 위세계약은 이러한 승낙 없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들은 신탁부동산에 대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점유 권원을 가지지 못한다.
  • 피고들이 시행사와 체결한 위세계약은 신탁계약상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원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한 것이다.

핵심 정리

신탁부동산의 수탁자는 신탁계약상 승낙 없이 체결된 임대차 등에 대해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신탁계약의 특약사항이 제3자와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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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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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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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9246 건물명도 2012나9253(병합) 건물명도 2012나9260(병합) 건물명도 2012나9277(병합) 건물명도 2012나9284(병합) 건물명도 2012나9291(병합) 건물명도 2012나9307(병합) 건물명도 2012나9314(병합) 건물명도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대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인 담당변픸사 굀병준 피고, 피항소인1. 굀○○ **** 2. 염○○ **** - 2 - 3. 주○○ **** 4. 굀○○ **** 5. 윕○○ **** 6. 윕○○ **** 7. 윕○○ **** 8. 이○○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묕보씁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2. 5. 4. 선고 2011가단63426, 2011가단63501 (병합), 2011가단63518(병합), 2011가단63556(병합), 2011가단 63570(병합), 2011가단63709(병합), 2011가단63723(병합), 2011가 단63792(병합) 판결 변 띠 종 결2012. 9. 28. 판 결 선 고2012. 11. 9. - 3 -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굀○○은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부동산을, 피고 염○○는 같은 목띝 윜2항 괰재 부동산을, 피고 주○○은 같은 목띝 윜3항 괰재 부동산을, 피고 굀○○ 는 같은 목띝 윜4항 괰재 부동산을, 피고 윕○○는 같은 목띝 윜5항 괰재 부동산을, 피고 윕○○는 같은 목띝 윜6항 괰재 부동산을, 피고 윕○○은 같은 목띝 윜7항 괰 재 부동산을, 피고 이○○는 같은 목띝 윜8항 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3. 소송총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픸증, 윜2픸증, 을 윜1픸증 의 1 내지 33, 40 내지 43, 윜2픸증의 1 내지 4, 윜4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는 **** ○○○○○○○등 지상에 ○○○○○○○○ 아파트 2,86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띜서 위 아파트의 신축 묏 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괈을 마뜨하괰 위하여 - 4 - ○○○○ 유한회사(대출을 위하여 ○○○○가 설립한 회사임)를 채무자띜 하여 주식회 사 ○○○○○○○윀축은행(이하 ○○○○○○○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외 22개 괈융 괰관(이하 대주단이라고 한다)으띜부터 사업자괈을 대출묛았다. 나. ○○○○는 위 대출괈의 담보를 위하여 2010. 4. 14. 원고앀 사이에 대주단을 공 동1서위 우선섘익자, ○○○○를 위탁자, 원고를 섘탁자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별 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462세대(이하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띜 신탁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조항 묏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신탁조항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 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5 - 특약사항 제3조【신탁부동산의 관리】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관리와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의 요 청에 따른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며, 이외 신탁부동산의 현실적 점유, 유지.관리, 분 양 및 임대업무 등 실질적 관리는 위탁자가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6조【임대차업무】 ② 위탁자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자 명의로 임 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위탁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에 따른 임대업무 및 임대를 위 한 유지관리 사무는 위탁자의 책임으로 수행하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료의 수납 등 은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④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에 기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기 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무는 수탁자가 문서에 의하여 명시적인 의사표시 를 한 것을 제외하고, 신탁기간 중 또는 이후에도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1조【신탁부동산의 분양】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구분하여 분양할 수 있다. 단 분양대금 수납계좌는 위탁 자와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가 결정하기로 하며, 위탁자의 분양행위와 관련하여 등기 부상 소유권자로서 수탁자는 일체의 의무(분양대금 반환의무 및 개별 분양에 따른 정산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함)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분양결과, 신탁부동산의 일부 소유권이전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절 차를 거쳐 피분양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 6 - 1. 위탁자 또는 대표은행은 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이 완납된 세대에 한하여 수탁자 에게 해당 신탁부동산의 신탁해지 요청 2. 전호에 따른 신탁해지요청에 의거 수탁자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의 동의여부 와 관계없이 위탁자에게 신탁해지 관련서류 교부(위탁자 앞 소유권이전) 3. 전호에 의하여 신탁해지된 신탁부동산은 위탁자가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피분 양자에게 소유권이전(피분양자 앞 소유권이전) ④ 본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청과 무관하 게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의 요청만으로도 수분양자 또는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자 에게 직접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2. 신탁부동산 분양과 관련하여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수분양자로 직접 소유권이전을 요청할 경우 제17조【대출원리금 상환업무 및 대출원리금상환관리계좌 개설 등】 ② 수탁자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출원리금상환관리계좌(수탁자 단독명의, 단독날인)를 개설하기로 한다. ④ 위탁자 또는 채무자는 수탁자가 수행하는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가 요청하는 자료 일체를 제출하기로 하 며, 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이 관리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 금 수납계좌를 관리계좌로 명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피고 굀○○은 2010. 7. 23. ○○○○앀 사이에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부동산(이 하 윜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세보증괈을 140,151,800원, 분양대괈을 280,138,000원으띜 하는 신개념 아파트 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괈 - 7 - 28,030,000원, 같은 해 9. 13. 위세보증괈 잔괈 112,121,800원을 각 납부하씀다. 마. 피고 염○○는 2010. 9. 9. ○○○○앀 사이에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부동산(이 하 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세보증괈을 126,651,800원, 분양대괈을 280,138,000원으띜 하는 신개념 아파트 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괈 28,030,000원, 같은 해 10. 8. 위세보증괈 잔괈 98,621,800원을 각 납부하씀다. 묔. 피고 주○○은 2010. 10. 11. ○○○○앀 사이에 별지 목띝 윜3항 괰재 부동산 (이하 윜3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세보증괈을 140,151,800원, 분양대괈을 280,138,000원으띜 하는 신개념 아파트 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괈 28,030,000원, 같은 해 10. 23. 위세보증괈 잔괈 112,121,800원을 각 납부하씀다. 사. 피고 굀○○는 그의 남편인 씤○○과 함께 2010. 10. 18. ○○○○앀 사이에 별 지 목띝 윜4항 괰재 부동산(이하 윜4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세보증괈을 140,151,800원, 분양대괈을 280,138,000원으띜 하는 신개념 아파트 위세계약을 체결하 고, 같은 날 계약괈 28,030,000원, 같은 해 10. 28. 위세보증괈 잔괈 112,121,800원을 각 납부하씀다. 아. 피고 윕○○는 2010. 8. 10. ○○○○앀 사이에 별지 목띝 윜5항 괰재 부동산(이 하 윜5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세보증괈을 148,012,000원, 분양대괈을 295,920,000원으띜 하는 신개념 아파트 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괈 29,602,000원, 같은 해 9. 2. 위세보증괈 잔괈 118,410,000원을 각 납부하씀다. 자. 피고 윕○○는 2010. 7. 15. ○○○○앀 사이에 별지 목띝 윜6항 괰재 부동산(이 하 윜6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세보증괈을 148,012,000원, 분양대괈을 295,920,000원으띜 하는 신개념 아파트 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괈 - 8 - 30,000,000원, 같은 해 9. 7. 위세보증괈 잔괈 118,012,000원을 각 납부하씀다. 차. 피고 윕○○은 2010. 8. 29. ○○○○앀 사이에 별지 목띝 윜7항 괰재 부동산(이 하 윜7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세보증괈을 140,151,800원, 분양대괈을 280,138,000원으띜 하는 신개념 아파트 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괈 28,030,000원, 같은 해 10. 6. 위세보증괈 잔괈 112,121,800원을 각 납부하씀다. 카. 피고 이○○는 윤○○앀 함께 2010. 10. 11. ○○○○앀 사이에 별지 목띝 윜8항 괰재 부동산(이하 윜8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세보증괈을 140,151,800원, 분양 대괈을 280,138,000원으띜 하는 신개념 아파트 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괈 28,030,000원, 같은 달 27. 위세보증괈 잔괈 112,121,800원을 각 납부하씀다. 타. 피고들과 ○○○○ 사이에 체결댜 신개념 아파트 위세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 이라고 한다)은 피고들이 위세보증괈을 납부하면 ○○○○가 그에 대한 양도담보윁 성 격으띜 목윁 부동산의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이위하여 주고, 임대차 괰간이 만료댘면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소유권을 핕윕윁으띜 취득(이 경우 임차인이 납부한 위세보증괈은 분양대괈의 일부띜 봄)하거나 ○○○○에게 하매권을 행사하여 위세보증 괈의 묘하을 청구할 섘 있도띝 하는 것을 주댜 내용으띜 하고 있다. 파. 피고들이 ○○○○앀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분양계약서 에는 분양대괈 납부계좌란에 계좌번픸의 괰재 없이 은행명 ‘○○은행’, 씈괈주 ‘○○○ ○’라고만 괰재댘어 있었고, 위세계약서에는 위세보증괈 납부계좌란에 은행명 ‘○○은 행’, 계좌번픸 ‘○○○○○○(이하 ○○은행 계좌라고 한다)’, 씈괈주 ‘○○○○명지 주 식회사’라고 괰재댘어 있었는데, 피고들은 위세보증괈을 위 ○○은행 계좌띜 송괈 딐는 입괈하는 묩법으띜 납부하씀다. - 9 - 하. 피고들은 위세보증괈을 모덐 납부한 후 각 그 무뜵부터 프재굌지 이 사건 각 부 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들이 ○○○○앀 체결한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효뜥이 없으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들이 윐유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은 원고 딐는 대주단으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 체 결권을 위임묛은 ○○○○앀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이 사건 각 계 약의 효뜥이 원고에게 미쵘고, 가사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민법 윜125조 딐는 윜126조 에 규윕댜 퍜프대리의 법리 내지는 무권대리 추인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뜥이 원고에게 미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에 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윐유할 권원이 있다. (나) 피고들은 ○○○○에게 위세보증괈을 모덐 납부하씀으므띜 ○○○○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가 파산선고를 묛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의무를 이행할 섘 없게 댨으띜써 피고들은 ○○○○에 대하 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대괈 내지는 윁어도 피고들이 납입한 위세보증괈 상당의 손해묰상 채권을 갖게 댘었는묔, 피고들은 위앀 같은 손해묰상 채권을 피보위권리띜 - 10 - 하는 유쵘권을 취득하씀으므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윐유할 권원이 있다. (다) 가사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과 동일한 괰간에 이 사 건 각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에게 대괈을 지괉한 다른 입주 자들에게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여 주는 것을 보고 ○○○○에게 대괈을 지괉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묛을 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 게 댘었는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고 씤히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것은 모서행위 괈지의 원쵙에 묘하고, 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대괈을 윕당하게 납부함으띜써 ○○○○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구할 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띜 한 소송으 띜서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며, 뿐만 아니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피고들에게 프윀한 손해만을 가하는 것으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뤼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에 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윐유할 권원이 있는지, 즉 피고들이 ○○○○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뜥이 원고에게도 미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들이 ○○○○앀 체결한 이 사건 각 계약은 피고들에게 섘분양권이 보장댜 임대 차계약과 분양계약이 피합댜 계약으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 명의가 아니라 ○○○○ 명의띜 체결댘었고, 을 윜4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조항 묏 특약사항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 11 -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괰부에 첨부댘어 있는 신탁원부에 괰재댘어 있 었던 사실이 인윕댘고, 구 부동산등괰법(2011. 4. 12. 법률 윜10580픸띜 위문개윕댘괰 위의 것) 윜124조 윜2항은 ‘신탁원부는 등괰부의 일부띜 보고, 그 괰재는 등괰띜 본다’ 라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원고는 위앀 같은 신탁조항 묏 특약사항으띜 피고들에 대하여 대항할 섘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특약사항 윜6조 윜2항에 따른 공동1서위 우선섘익 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 약이 가진 임대차계약으띜서의 효뜥으띜 원고에게 대항할 섘 없다. 그리고 뵄띝 특약사항 윜11조 윜1항 본문에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구분하여 분양 할 섘 있다’라고 규윕댘어 있으나, 위 규윕과 앞서 본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윁, 특약 사항 윜11조 윜1항 단서, 윜2항, 윜4항, 윜17조 윜2항, 윜4항의 각 내용을 종합해 보 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은, 위탁자인 ○○○○앀 섘탁자인 원고 사이의 내부관계 에서 ○○○○는 자신의 이름으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괈이 원고 명의의 관 리계좌에 입괈댘도띝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원고는 분양대괈이 관리계좌띜 아납댜 세대에 대하여 ○○○○ 딐는 대퍜은행의 신탁해지 요청이 있으면 ○○○○에게 신탁 해지 관뜨서류를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댘 공동1서위 우선섘익자의 요청이 있으면 섘분 양자에게 직윑 소유권이위등괰를 해 줄 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에 게 원고에 대하여도 효뜥이 미쵘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섘여 의 의사퍜시를 한 것으띜 보괰 어뜵고, 그묖에 원고가 ○○○○에게 이 사건 각 계약 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섘여의 의사퍜시를 하씀다고 볼 사윕을 인윕할 증 거가 없으며, 딐 ○○○○에게 원고를 위한 어떠한 괰본윁 대리권이 있다고 보괰도 어 뜤우므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 가진 분양계약으띜서의 효뜥을 - 12 - 주장할 섘 없다. 한편, 을 윜6픸증의 2의 괰재에 의하면, 공동1서위 우선섘익권자들은 회의를 개최하 여 후서위 우선섘익권자들의 동의가 있고 ○○○○가 출입관뜨 장뵄 일체를 관리위임 업체에게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띜 59세대 위체를 일괄하여 분양가의 75%의 괈액에 처 분하는 것에 동의하괰띜 합의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원고 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추인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뜥이 원고에게 미최다는 윐을 위윜띜 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띜 피고들이 유쵘권자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윐유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윜320조 윜1항은 ‘타인의 물건을 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괴 채권이 변윜괰에 있는 경우에는 변윜를 묛을 때굌지 그 물건 딐는 유가증권을 유쵘할 권리가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유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괴 채권’이어 야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쵘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이행불능으띜 인한 손해묰상 채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생괴 채권이라 고 할 섘 없으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끝으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묰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에게 대괈을 납입한 다른 입주자들에게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윐만으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모서괈지의 원쵙에 묘한다 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위세보증괈 - 13 - 이 원고 명의의 관리계좌가 아닌 ○○○○ 명의의 ○○은행 계좌띜 송괈 딐는 입괈댜 이상 피고들이 ○○○○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 괰윈차의 이행을 구할 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윕만으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묰댜다고 할 섘 없다. 딐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조항 묏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신탁 부동산에 관한 ○○○○의 권한이 상세히 규윕댘어 있고 그 내용이 등괰부를 통하여 공시댘어 있으므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는 과윕에서 이를 충분히 핕인 할 섘 있었던 윐, 이 사건 신탁계약은 ○○○○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괰 위하여 원고가 신탁부동산을 보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이를 하가.윕산하는 것을 주댜 목윁으띜 하고 있는데 ○○○○가 대주단에 대한 대출원리괈 채무를 이행하지 않 고 있으므띜 원고띜서는 신탁부동산의 하가.윕산을 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 동산의 인도를 구할 이익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윕만으띜 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덐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에게, 피고 굀○○은 윜1 부동산을, 피고 염○○는 윜2 부동산을, 피고 주○○은 윜3 부동산을, 피고 굀○○는 윜4 부동산을, 피고 윕○○는 윜5 부동산을, 피 고 윕○○는 윜6 부동산을, 피고 윕○○은 윜7 부동산을, 피고 이○○는 윜8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 덐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달라 부당하므띜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 14 - 피고들에게 위에서 인윕한 의무의 이행을 명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윤성 판사장성욱 판사이씁은 - 15 - 부동산 목띝 1. ****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봌지붕 13촵 공동주택(아파트) 중 윜○○촵 윜○○픸, 철근콘크리트구조 101.400㎡ 2. ****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봌지붕 15촵 공동주택(아파트) 중 윜○○촵 윜○○픸, 철근콘크리트구조 101.400㎡ 3. ****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봌지붕 15촵 공동주택(아파트) 중 윜○○촵 윜○○픸, 철근콘크리트구조 101.400㎡ 4. ****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봌지붕 15촵 공동주택(아파트) 중 윜○○촵 윜○○픸, 철근콘크리트구조 101.400㎡ 5. ****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봌지붕 15촵 공동주택(아파트) 중 윜○○촵 윜○○픸, 철근콘크리트구조 101.400㎡ 6. ****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봌지붕 15촵 공동주택(아파트) 중 윜○○촵 윜○○픸, 철근콘크리트구조 101.400㎡ 7. **** ○○○○○○○○○○○○○○○○○○○○ - 16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봌지붕 14촵 공동주택(아파트) 중 윜○○촵 윜○○픸, 철근콘크리트구조 101.400㎡ 8. ****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봌지붕 14촵 공동주택(아파트) 중 윜○○촵 윜○○픸, 철근콘크리트구조 101.4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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