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0-02-0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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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2919 민사 사건(2020년 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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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75,725,294원의 금전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피고가 주장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는 점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넘겨줘야 한다는 소송에서, 임대차계약 관련 법적 해석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한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과 법리 해석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계약 조건과 체결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의 계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근거가 없었다.
  •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넘겨줘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옳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해석에서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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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롯데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가단25296 판결 【변론종결】2019. 12.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725,294원 및 그중 71,300,000원에 대한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민법 제65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어떠한 약정이 있다고 해도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는 우선 해당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민법 제65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헌석(재판장) 이희준 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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