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 2심2010-12-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51873 민사 사건(2010년 12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에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생각해 법원에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배당액을 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법원에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고, 피고는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쟁점은 배당액 산정의 적절성 및 우선순위 권리자의 권리 행사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당법원은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에 대해 배당액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임을 착각해 배당표를 작성했다.
- 신한은행은 대위변제자로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어 원고와 피고의 배당액 일부를 흡수할 수 있다.
- 신한은행이 원고의 배당액을 흡수한 것은 배당법원의 잘못이 아니며, 원고의 배당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해 배당받아야 하며, 1심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다.
- 피고의 항소 이유는 법리상 타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배당액 조정을 요청했고, 법원은 신한은행의 우선변제권과 배당법원의 배당표 작성 과정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피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김동석)
【피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9가단55104 판결
【변론종결】2010. 1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2007타경6102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9.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7,963,71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6,361,936원을 128,398,218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당법원이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액 4,035,167,103원을 배당함에 있어, 원고가 일부대위변제자가 아닌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이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안분액을 흡수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을 침해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신한은행이고, 따라서 신한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과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한은행은 2009. 6. 10. 배당법원에, 신한은행의 총 채권액은 3,819,875,976원인데, 신한은행 명의의 5 내지 11번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예상액 4,035,167,103원 중 3,624,145,187원은 신한은행에게 우선배당하고, 나머지 411,021,916원은 신한은행의 나머지 채권액 150,075,000원, 원고의 가압류채권액 480,000,000원, 피고의 가압류금액 700,425,000원에 비례하여 신한은행에게 46,363,272원, 원고에게 148,296,707원, 피고에게 216,361,936원을 각 안분하여야 하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이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므로 원고의 안분액을 흡수한 결과 신한은행에게 합계 3,818,805,167원(=3,624,145,187원+46,363,272원+148,296,707원), 피고에게 216,361,936원을 각 배당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배당법원이 신한은행에게 3,818,805,167원, 피고에게 216,361,936원을 각 배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피담보채무의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나 이 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에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은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전부에 미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참조).
따라서 신한은행은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 없이 대위변제자에 불과한원·피고에 대하여 잔존 채권액 전부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5 내지 11번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액을 배당받음에 있어 원고나 피고 중 어느 누구의 배당액도 흡수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신한은행이 우선적으로 배당받은 후 원·피고가 나머지 배당액을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사 배당법원이 원고에 대한 안분액을 신한은행이 흡수하는 방식으로 배당하였다고 하여 신한은행이 원고의 배당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심연수 김익환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